歌手 유승준(44·스티브 有)의 韓國 入國이 可能해졌다. 유승준이 週(駐)로스앤젤레스 總領事館(LA總領事館)을 相對로 “査證(비자) 發給 拒否處分을 取消해 달라”며 낸 訴訟 再上告審에서 最終 勝訴하면서다. 유승준이 兵役 忌避를 理由로 韓國에 入國하지 못한 지 18年 만이다.
劉承俊은 1990年代 末부터 2000年代 初까지 ‘가위’ ‘나나나’ ‘熱情’ ‘비전’ ‘찾길 바래’ 等 히트曲을 내며 大衆의 사랑을 받았다. 軍 入隊를 앞둔 2002年 1月 日本 公演을 위해 出國했다가 美國 市民權을 取得하고 韓國 國籍을 抛棄해 高의 兵役忌避라는 批判을 받았다. 當時 國民的 憤怒가 일자 法務部는 出入國管理法 第11條를 根據로 그의 入國을 禁止했다. “國軍將兵의 士氣 低下, 靑少年의 兵役義務 輕視를 誘發할 수 있다”는 理由였다. 劉承俊은 滿 38歲로 兵役義務가 解除된 2015年 8月 F-4婢子 發給을 申請했다. 그러나 LA總領事館이 이를 不許하자 國內 法務法人을 통해 取消 訴訟을 냈다. 2016年 1審과 2017年 抗訴審 裁判部는 유승준의 비자發給 拒否가 適法하다고 判斷했지만, 지난해 7月 大法院이 “비자 發給 拒否處分에 行政節次를 違反한 잘못이 있다”며 原審을 破棄했다. 以後 LA總領事館이 大法院에 再上告했지만, 大法院은 3月 12日 “判決에 重大한 法令 違反 等 問題가 없다”며 審理不續行 棄却을 決定하고, 原審을 確定했다.
유승준이 最終 勝訴했다고 해서 곧바로 入國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승준이 在外同胞 비자(F-4)를 發給받아 入國하기까지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番 判斷은 2015年 處分에 限해 拘束力이 있다. 유승준이 비자 發給 節次를 밟는 過程에서 法務部가 새로운 入國禁止 事由를 들어 비자 發給을 拒否할 수 있다. 이番에 大法院은 向後 法務部 等이 어떤 處分을 해야 하는지에 對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萬一 法務部가 法院 判決 趣旨에도 入國禁止를 解除하지 않으면 劉承俊은 法務部를 相對로 別途 訴訟을 提起해야 한다.
劉承俊 入國을 反對하는 國民이 如前히 많은 點도 걸림돌이다. 法務部가 國民 情緖를 擧論하며 F-4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F-4婢子 代身 觀光비자 같은 다른 비자를 내줄 可能性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