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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部 “秋아들 側 休暇書類 保存期間은 5年” 確認|新東亞

國防部 “秋아들 側 休暇書類 保存期間은 5年” 確認

“陸軍, 休暇書類 保存期間은 5年… 入院確認書?領收證 모두 提出해야”

  • 배수강 記者

    bsk@donga.com

    入力 2020-09-08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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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漢洪 議員 “美 規定에 카투사 休暇는 陸參總長 責任, 節次나 方針도 陸軍 規定 따라야”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7月 27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全體會議에 參席한 秋美愛 法務部 長官(오른쪽)과 鄭景斗 國防部 長官. [장승윤 동아일보 記者]

    秋美愛 法務部 長官 아들 庶母(27)氏의 休暇 證憑 資料가 남아있지 않아 ‘規定 違反’ 論難이 일고 있는 가운데 國防部는 “休暇 資料의 書類 保存期間은 5年”이라고 밝혔다. 이는 9月 8日 “카투사(米8軍 韓國軍支援團) 適用 規定上 資料 保存期間은 1年”이라는 徐氏 側 主張과 正面으로 背馳된다. 

    徐氏 辯護人은 이날 出入記者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카투사는 駐韓 美 陸軍 規定 600-2(米 陸軍에서 勤務하는 韓國 陸軍 要員에 關한 規定)가 于先 適用되며, 同 規定(2-7, p條項)에 따라 休暇에 對한 書類는 1年間 保管하게 돼 있어 現在 (徐氏 關聯) 書類가 없는 것은 規定違反이라는 報道는 잘못됐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國防部가 尹漢洪 國民의힘 議員室에 提出한 答辯書에 따르면, 國防部는 徐氏와 같은 美 8軍 韓國軍支援團 所屬 兵士의 病暇休暇 時 提出書類, 證憑資料, 保存期間에 對해 “‘陸규(陸軍 規定) 160 患者管理 및 處理 規定 第 20條’에 따라 病暇 復歸 後 入院期間이 明示된 入院確認書, 診療費 計算書(領收證)를 提出해야 하며, 書類 保存期間은 5年”이라고 밝혔다. 

    “카투사는 大韓民國 國軍으로 國軍(陸軍) 規定에 따라야 하고, 規定 有權解釋 權限 亦是 主務部處인 國防部에 있는 만큼 徐氏 辯護人의 ‘保存期間 1年’ 主張은 一方的 主張에 不過하다”는 게 尹 議員室 關係者의 說明이다.

    徐氏 包含된 2017年 資料만 없어

    徐氏 辯護人이 根據 規定으로 提示한 ‘駐韓 美 陸軍 規定 600-2’ 中 ‘2-7, p條項’은 美 陸軍 指揮官이 遵守하는 規定으로, 카투사 將兵의 管理責任者인 大韓民國 國軍 指揮官은 適用對象이 아니라는 指摘이다. 同時에 兩國 軍의 規程이 衝突되면 “各 軍 協議로 解決한다”고 規定한 만큼, 徐氏 辯護人 主張처럼 600-2 規定이 于先 適用될 수 없다. 600-2 規定(4-4. 休暇, 外出 및 公休日 條項)은 오히려 “駐韓 美 陸軍에 勤務하는 韓國 陸軍要員에 對한 休暇方針 및 節次는 韓國 陸軍參謀總長의 責任事項이며, 韓國軍 支援團長이 管理한다”고 明示하고 있어 카투사의 休暇에 關해서는 韓國 陸軍參謀總長 責任事項임을 明白히 했다. 



    徐氏는 카투사에서 服務하던 2017年 6月 5日~14日 1次 病暇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手術을 받았다. 以後 部隊 復歸 없이 6月 23日까지 9日間 2次 病暇를 냈으며, 나흘 간 個人 休暇를 쓴 뒤 27日 復歸해 ‘休暇 特惠’ 論難이 일었다.

    앞서 國防部는 “2018~2019年 徐氏와 비슷하게 20日 以上 連續해 病暇 等 休暇를 實施한 (카투사) 將兵들의 診療記錄에 對해 國防部가 保管하고 있다”고 밝혔다. 國防部에 따르면 2016年 12月부터 지난해까지 20日 以上 連續해 休暇를 간 兵士는 徐氏를 包含해 5名이며, 이 中 2017年 休暇를 간 徐氏와 다른 兵士 A氏 等 2名만 證憑書類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018~2019年 休暇子 3名에 對한 診療記錄 等은 規定에 따라 保管하고 있다. 

    尹漢洪 議員室 關係者는 “徐氏 辯護人의 主張은 美 陸軍 指揮官의 遵守事項이고, 大韓民國 國軍과 카투사에게는 適用되지 않는 恣意的 推測에 不過하다”며 “徐氏 側 主張대로 書類가 1年 동안만 保管하게 돼 있다면, 2018年 休暇者의 記錄은 1年이 넘었는데 왜 保管하겠냐”고 指摘했다.
     
    國防部는 尹 議員 側의 質疑에 “A氏 診斷書는 當時 (韓國軍支援團 所屬) 支援班長으로부터 ‘診療 關聯 書類를 提出받았으나 個人情報 保護 目的으로 全域과 同時에 모두 廢棄했다’고 確認했다”고 說明했으나 徐氏에 對해선 “秋 長官 아들과 關聯된 事項은 現在 檢察 搜査가 進行 中이므로 答辯이 制限됨을 諒解해달라”고 答했다. 

    朱豪英 院內代表는 이날 國會 交涉團體 代表 演說에서 “秋 長官 아들 徐氏 事件은 秋 長官 이야기대로 簡單한 事件”이라며 “秋 長官은 ‘小說 쓰네’라는 自身의 말을 立證하기 위해서라도 特任檢事나 特別檢事 搜査를 自請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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