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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與連帶 양홍석 “李容九 事件’ 警察 恣意的 內査 終結이 問題”|新東亞

參與連帶 양홍석 “李容九 事件’ 警察 恣意的 內査 終結이 問題”

“搜査權 調整, 돈 없으면 自己 權利 알아서 챙기라는 것”

  • 김우정 記者

    friend@donga.com

    入力 2021-01-25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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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事의 警察 搜査 統制 無力化…基本權 侵害 可能性↑

    • ‘責任搜査館’ 制度, 警 指揮部 介入 通路로 惡用 憂慮

    • 祖國 ‘搜査權 調整’·秋美愛 ‘맘대로 人事’ 反改革的

    • ‘李容九 次官 事件’ 警 恣意的 內査 終結이 問題

    • ‘內査節次法’ 制定해 檢事가 內査 過程 統制해야

    [지호영 기자]

    [지호영 記者]

    양홍석(42) 辯護士는 檢察과 警察 모두 改革해야 한다는 ‘檢·警 改革論者’다. 司法硏修院(36期) 修了 이듬해인 2008年부터 只今까지 참여연대 所屬으로 檢察改革을 主張하고 있다. ‘檢察權 誤濫用’李 刑事司法制度의 가장 큰 問題라는 것. 文在寅 政府 出帆 後인 2017年 6月~2018年 6月 警察廳 警察改革委員會 人權分課委員으로도 活動했다. 

    2021年 1月 1日 檢·警 搜査權 調整이 施行됐다. 지난해 1月 13日 國會에서 通過된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 改正案에 따른 것이다. 文在寅 政府 檢察改革案의 核心이다. 警察에 對한 檢察의 搜査指揮權을 廢止하는 것이 뼈대다. 法 改正에 따라 警察은 1次 搜査權 및 搜査終結權을 얻었다. 犯罪 事件을 檢察에 送致하지 않고 終結할 權限이 생긴 것이다. 警察과의 關係도 旣存 ‘指揮·服從’에서 ‘相互協力’으로 바뀌었다. 

    量 辯護士는 지난해 刑訴法·檢察廳法 改正案이 通過되자 “警察 權力에 對한 統制가 不足해 市民 基本權이 侵害받을 수 있다”며 參與連帶 公益法센터長·常任執行委員會 副委員長職을 내려놨다. “權力機關 改革의 方向을 두고 나와 參與連帶 一角의 態度에 差異가 있었다. 그런 狀況에서 副委員長 等 任員職을 遂行하기 어려웠다”고 辭任 理由를 밝혔다. 


    “刑事司法制度 作動, 警察 善意에만 맡겨”

    量 辯護士는 現在 公益法센터 實行委員으로서 警察 權力濫用의 副作用을 指摘하고 있다. 1月 6日 午後 서울 瑞草區 事務室에서 만난 그는 “文在寅 政府는 檢察·警察 모두 제대로 改革하지 못했다. 內實 없는 搜査權 調整으로 平凡한 市民만 被害를 보게 됐다”며 “刑事司法制度의 公正한 作動을 警察의 善意에만 맡겨놨다”고 指摘했다. 

    - 檢·警 搜査權 調整에 反對하는 理由가 무엇인가. 

    “調整 自體가 아닌 內容이 問題다. 當然히 檢察은 改革해야 한다. 다만 그 方法이 警察 搜査에 對한 統制 無力化라면 困難하다. 檢察이 搜査·起訴權을 濫用해 ‘장난질’韓 事件은 大槪 高位公職者나 財閥 等 特權層과 關聯된 것이었다. 나머지 刑事事件의 絶對 多數는 一般 市民과 關聯된 事件이다. 檢察이 警察 搜査를 指揮해 庶民의 抑鬱함을 풀어주는 順機能도 있었다. 제대로 된 統制 없이 警察 權力을 키웠다가는 자칫 市民의 基本權이 侵害될 可能性이 높아진다. 



    一般 刑事事件의 境遇, 被害者가 檢事에게 좀 더 積極的으로 搜査해 달라는 要求가 많다. 警察이 ‘말아먹은’ 事件을 다시 봐달라는 것이다. 搜査權 調整 後 이런 要求를 事實上 救濟할 수 없게 됐다. 警察이 搜査를 책임진다면 檢事가 그 過程을 한層 綿密히 볼 수 있어야 한다. 警察이 제대로 된 統制 없이 自律性만 얻는다? 刑事司法制度 改革에 逆行한다.” 


    “搜査는 타이밍… 時間 끌면 實體 歪曲”

    - 檢察이 警察의 搜査終結權 行事를 牽制하지 않나. 

    “勿論 警察이 不送致韓 事件에 對해 檢察은 再搜査를 要求할 수 있다. 搜査權 調整의 一環으로 刑事訴訟法을 改正(第245條의5 第2號 新設)해 安全裝置를 만든 것이다. 다만 檢事가 不送致 事件을 살필 수 있는 期間은 90日로 制限했다. 絶對的으로 짧다. 事件을 檢討할 期間을 一律的으로 制限한 것이 問題다. 

    - 警察 搜査가 違法·不當하면 檢事가 事件 送致를 要求할 수도 있다. 

    “問題는 그런 過程을 거쳐 檢事가 事件을 손에 쥐는 데 足히 6個月은 걸린다는 點이다. 數詞는 타이밍이 重要하다. 證據가 흩어지고 사라지면 事件의 實體를 못 밝힌다. 時間을 끄는 것 自體가 實體를 歪曲하는 結果로 이어질 수 있다. 警察의 不適切한 搜査를 捕捉하는 데 限界가 있다. 


    告訴·告發人, 被害者도 警察의 不送致 決定에 異議를 提起할 수는 있다. 이럴 境遇 警察이 事件을 檢察에 送致해야 한다. 檢事가 할 일을 相當 部分 被害者에게 맡긴 셈이다. 自己 權利를 지키려면 알아서 싸우라는 것이다. 被害者가 많은 돈을 들여 經驗 있는 辯護士를 選任하면 모를까. 그러지 못하면 그저 警察의 善意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搜査에 不滿이 있으면 陳情書를 낼 수도 있다. 그럼 뭐 하나. 警察이 이미 搜査의 ‘方向’을 定해 버리면 어찌할 것인가. 權利를 침해당한 被害者는 救濟받을 길이 없다.” 

    警察도 搜査 過程에 對한 統制를 强化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2月 28日 警察廳은 責任搜査館 91名을 選拔했다. 經緯·警監·警正 階級의 責任搜査官은 國家搜査本部(2021年 1月 4日 出帆)의 犯罪 搜査를 總括한다. 搜査 過程의 適法·適切性을 確認하던 檢事의 搜査 指揮를 代替하겠다는 趣旨다. 이를 두고 兩 辯護士는 “搜査의 質을 높일 수 있는 좋은 制度다. 다만 警察 權力에 對한 牽制와는 距離가 멀어 보인다”고 憂慮했다. 


    責任搜査館 制度化라는 陷穽

    - 責任搜査館 制度가 檢事의 搜査 指揮를 代替할 수 있나. 

    “警察이 自體的으로 搜査를 統制할 수 있다면 檢査制度는 必要 없을 것이다. 檢査를 警察廳 內部에 두거나, 責任搜査管을 檢事라고 부르지 않는 理由가 무엇이겠나. 刑事司法制度의 歷史를 復棋해 보자. 警察과 別途의 檢察 組織으로 搜査 過程을 統制하게끔 한 것은 歷史的 經驗의 産物이다. 警察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더 큰 問題는 責任搜査館 制度가 警察 指揮部가 一線 搜査에 介入할 通路로 惡用될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다.” 

    - 具體的으로 說明해 달라. 

    “責任搜査館 制度를 잘 運營하면 順機能도 있을 것이다. 經驗 많은 警察官이 搜査의 適正性을 診斷하는 것은 肯定的이다. 다만 內部 統制裝置로서 穩全히 究悉하려면 責任搜査館의 獨立性이 保障돼야 한다. 現在 責任搜査館의 롤(role)이 무엇인지도 明確하지 않다. 只今도 一線 搜査課長이 搜査가 잘 이뤄지는지 체크하고 있잖나. 責任搜査觀이 實際 搜査에 參與하는지, 搜査의 適正性만 判斷하는지 規定해야 한다. 萬一 責任搜査觀이 直接 介入할 境遇 搜査를 特定 方向으로 몰아갈 수 있다. 살아 있는 權力이 警察 首腦部와 責任搜査館만 統制하면 事實上 모든 搜査를 左右할 수 있지 않겠나. 危險하다.” 

    檢·警 搜査權 調整의 副作用이 이미 現實化됐다는 憂慮도 있다. 이용구 法務部 次官의 ‘택시技士 暴行 疑惑’으로 警察의 搜査 行態가 口舌에 올랐기 때문이다. 警察이 內査(內査) 終結했으나 犯罪 嫌疑가 疑心되는 事件이다. 警察이 內査 終結해 立件하지 않은 事件은 檢察에 알릴 義務도 없다. 

    李 次官은 지난해 11月 初, 택시에서 잠든 自身을 깨웠다는 理由로 택시 技士를 暴行한 嫌疑를 받고 있다. 運行 中인 自動車 運轉者를 暴行하면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特加法)’에 따라 5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刑에 處해질 수 있다. 被害者 意思와 關係없이 處罰받는다. 搜査를 맡은 서울 西草警察署는 事件을 ‘單純 暴行’으로 보고 內査 終結 處理했다. 택시가 目的地에 到着해 運行이 終了됐으므로 特加法 適用 對象이 아니라고 봤다. 被害者가 處罰을 願치 않는다는 點도 내세웠다. 問題는 2015年 6月 法 改正으로 ‘運轉者가 旅客의 乘下車를 爲해 一時 停車한 境遇’도 適用 對象이라는 것. 警察의 ‘봐주기 搜査’가 아니냐는 疑惑이 提起됐다.

    “돈·힘으로 被害者 陳述 바꾸면 어쩌나”

    - 警察이 李 次官 事件을 內査 終結해 論難이다. 

    “警察 內査에 問題가 있지 않았나 싶다. 恣意的 內査 終結로 問題가 불거진 것이다. 다만 搜査權 調整과 直接 聯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搜査權 調整 前부터 警察 內査는 檢察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死角地帶였기 때문이다. 內査한 事件 中 무엇을 立件할지 全的으로 警察이 決定하는 것은 問題다.” 

    - ‘봐주기식’ 搜査 아닌가. 

    “當場 斷言하기는 어렵다. 다만 택시技士가 陳述을 바꾼 點이 釋然찮다. 暴行당했다는 時點이 ‘目的地에 거의 到着했을 무렵’에서 ‘停車 後’로 바뀌었다. 勿論 택시技士가 當初 暴行에 對해 誇張해 陳述했을 수도 있다. 被害者가 正말 加害者 處罰을 願하지 않거나, 實際 暴行 程度가 輕微했을 可能性도 있다. 다만 李 次官은 事件 當時도 法務部 高位職(法務室長)을 지낸 法曹人이었다. 돈이나 힘으로 被害者의 陳述을 바꿨다면 어쩌나.” 

    - 對策은 무엇인가. 

    “예전에는 警察이 搜査를 開始만 해도 檢察에 通報했다. 2012年 法 改正(警察廳 訓令 ‘警察 內査 處理規則’ 廢止, 大統領令 ‘檢事의 司法警察管理에 對한 搜査指揮 및 司法警察管理의 搜査準則에 關한 規定’ 改正)으로 이미 檢察의 搜査 指揮 相當 部分이 사라졌다. 最小限 搜査 開始 自體는 檢察이 알 수 있어야 한다. 警察이 어떤 犯罪를 內査했는지 檢査가 事後的으로라도 確認할 시스템이 必要하다. 刑事訴訟法에 內査 關聯 規定을 追加하거나 內査節次法을 새로 制定할 必要가 있다. 이런 制度를 마련하는 것이 刑事司法制度 改革이다. 搜査權을 누가 가질지에만 關心이 쏠려 實質的 改革은 뒷전이 됐다.” 

    檢察改革과 搜査權 調整이 警察 權力 强化로 이어진 理由는 무엇일까. 量 辯護士는 “曺國 前 長官이 어설픈 改革案을 들고 나오며 刑事司法制度 改革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搜査權 調整이 곧 國家와 國民을 위한 改革은 아니다. 分明 檢察改革에 對한 市民의 熱望이 컸다. 檢察이 無所不爲 權力을 恣意的으로 行使하고 제 食口만 감싸는 것에 憤怒한 것이다. 그 渦中에 搜査權 調整이 唯一한 改革 方法이라고 主張한 이들이 있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代表的이다. 이들은 改革에 對한 要求를 搜査權 調整과 等値槪念으로 만들었다. 改革의 各論을 두고 다양한 論議가 必要했는데, 搜査權 調整만이 改革인 것처럼 包裝했다. 欺瞞的 態度였다.”

    “警察에 檢察 못지않은 責任 물어야”

    - 文 政府의 刑事司法制度 改革 모두 有名無實했나. 

    “그렇진 않다. 문무일 前 檢察總長이 直接搜査 部署 및 對象을 縮小한 것은 宏壯히 좋은 改革 方案이었다. 旣存의 全國 7個廳(서울·釜山·仁川·大邱·大田·廣州·水原) 特殊部 中 釜山·仁川·大田·水原 4곳 特殊部를 刑事部로 바꿨다. 나머지 淸의 境遇도 反腐敗搜査部로 改稱해 公務員 職務 關聯 犯罪나 企業 關聯 犯罪 等으로 制限했다. 

    問題는 어느 瞬間 이런 具體的 改革案이 死藏되고 搜査權 조정만 强調된 것이다. 各論에 異議를 提起하면 改革에 反對하는 것으로 낙인찍혔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도 自己 마음대로 하는 人士가 改革 自體인 것처럼 굴었다. 檢察 代身 警察의 힘을 키우고 改革의 成功을 바란다? 콩 심은 데 팥 나기를 바라는 格이다.” 

    - 眞正한 改革 方案은 무엇인가. 

    “檢事의 境遇, 搜査 및 起訴 結果에 責任을 물어야 한다. 只今까지 여러 次例 檢察이 政治的 意圖로 無理하게 起訴한 事件이 法院의 無罪判決을 받았다. 그럼에도 擔當 檢事들은 乘勝長驅했다. 問題가 있다면 檢察 次元의 懲戒는 勿論 刑事處罰도 해야 한다. 警察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警察은 檢察의 指揮를 받는다는 理由로 搜査 結果에 對해 제대로 책임져 본 적이 없다. 警察에게 檢察 못지않게 强力한 責任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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