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國에는 ‘兆란다 原則’, 拘置所選 人權 慘事|新東亞

曺國에는 ‘兆란다 原則’, 拘置所選 人權 慘事

[노정태의 뷰파인더⑮] 朴範界 첫 任務, 尹 向한 攻勢 아닌 防疫

  • 노정태 哲學에세이스트

    basil83@gmail.com

    入力 2021-01-04 10:00:02

  • 글字크기 설정 닫기
    • 世紀의 被告人 에르네스토 미란다

    • 人權의 歷史는 犯罪者 人權 保護의 歷史

    • 輕蔑할만한 者의 人權도 똑같이 保護

    • 現政權 高位層 權利만 保護하나

    • 秋, 尹 攻擊할 사이 矯正施設 亂場판

    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9일 한 수용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스1]

    서울 松坡區 東部拘置所에서 大規模 코로나19 集團感染이 發生한 가운데, 지난해 12月 29日 한 需用者가 “살려주세요”라고 쓴 文句를 取材陣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스1]

    美國 映畫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場面. 犯人과 警察이 서로 銃부리를 겨누고 마주 선다. 銃擊戰이 오가고 犯人을 逮捕하기 始作한다. 갑자기 警察이 犯人을 向해 뭔가 읊어준다. 너는 默祕權을 行使할 수 있고, 辯護人을 選任할 權利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 有名한 ‘미란다 原則’이다. 警察이 犯人을 逮捕할 때는 그 理由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陳述을 拒否할 수 있으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수 있다는 內容 等을 알려줘야 한다. 

    ‘미란다’는 누구일까. 때는 1963年 3月. 當時 21歲이던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는 18歲 少女를 拉致하고 强姦한 嫌疑로 逮捕돼 있었다. 2時間餘 審問을 거친 끝에 罪를 自白했다. 그는 “自白이 任意로 威脅이나 免責의 約束 없이 내가 하는 陳述이 나에게 不利하게 利用될 수도 있다는 事實을 理解하고 나의 法的 權利들을 充分히 알고서 取해졌다”는 內容이 담긴 陳述書에 署名했다. 

    裁判이 始作되자 미란다의 態度가 달라졌다. 美國 聯邦修正憲法에 規定된 被疑者의 權利를 제대로 告知 받지 못한 채 逮捕되고 審問받아 自白했으니 無效라고 主張했다. 事實이었다. 警察은 미란다에게 聯邦修正憲法 第6條에 따라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미란다는 辯護人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陳述書에 署名했다. 



    애리조나 州法院은 陳述書의 證據 能力을 認定했다. 節次上 瑕疵가 있었지만 內容은 事實에 符合하며, 陳述書에 적힌 內容을 보고 最終的으로 署名했으니 結局 同意한 것이라는 論理였다. 그렇게 내려진 短期 20年 長期 30年의 懲役刑을 애리조나 州 大法院도 確定지었다.


    미란다 原則의 誕生

    美國 聯邦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1966年 6月 13日, 5對 4로 미란다에게 無罪를 宣告한 것이다. 有罪 判決의 根據가 되는 自白이 不法 證據이며, 따라서 有罪를 宣告할 수 없다는 論理였다. 聯邦大法院은 미란다가 被告人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權利를 告知 받지 못했고, “이러한 被告人의 權利를 告知하지 않은 境遇에 그 陳述은 證據로 許容될 수 없다”고 明示했다. 미란다 原則이 誕生한 瞬間이다. 

    적잖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이야기다. 미란다는 潔白한 良心首都, 尊敬받을만한 人權辯護士나 法曹人도 아니었다. 그 嫌疑가 明白한 强力犯罪者였다. 하지만 오늘날 미란다 原則은 人權 保護의 歷史에 빛나는 한 里程標가 됐다. ‘나쁜 놈’의 人權도 尊重해야 한다는 原則을 세운 현대 文明의 象徵이 됐다. 

    우리는 흔히 ‘人權 保護’라는 말을 들으면 ‘保護할 價値가 있는’ 人權의 保護를 떠올린다. 착한 사람, 선량한 市民을 지키는 게 人權 保護라고 말이다. 實際로는 그렇지 않았다. 人權의 歷史는 언제나 犯罪者 人權 保護의 歷史였다. 

    1215年, 英國 貴族들은 존 王에게 흔히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는 文書에 署名하도록 强要했다. 國王의 權利를 法的으로 制限했고, 國王이 貴族의 財産을 侵害하거나 貴族을 處罰하려 할 때 여러 制約을 賦課하는 게 骨子였다. 貴族들은 犯罪를 저지르고 處罰을 받아야 할 狀況이 왔을 때도 對備했다. 마그나 카르타 第39條에는 이런 內容이 적혀있다. 

    “自由民은 같은 身分의 사람들에 依한 適法한 判決이나 法의 正當한 節次에 依하지 않고서는 逮捕되거나 拘禁되지 아니하며, 財産과 法益을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追放되지 아니하며, 또한 其他 方法으로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王은 이에 뜻을 두지 아니하며, 이를 名하지도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自由民’은 지체 높은 貴族이나 王族만을 뜻하는 表現이다. 貴族들은 自身들이 보기에 ‘正當한’ 節次에 따라 스스로를 裁判하겠다는 이야기다. 애初 貴族들은 自身들의 權利만을 지킬 생각이었다. 이에 王의 權力으로부터 獨立된 法廷을 要求했다. 하지만 歲月이 흐르면서 貴族뿐 아니라 中産層의 힘도 커졌다. 貴族들이 王에게 自身들의 權利를 法으로 要求할 수 있다면, 中産層과 平民들度 그러지 말라는 法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 

    1628年 議會는 찰스 1世에게 權利請願(Petition of Rights)을 들이밀었다. 身體의 自由, 租稅法律主義 等 重要한 人權 槪念이 더욱 넓게 擴張됐다. 以後 1689年 12月 權利章典(Bill of Rights)이 制定됐다. 英國은 史上 最初의 立憲君主制 國家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中産層과 市民이 자유롭고 創意的인 經濟 活動을 할 수 있는 政治的 바탕이 됐다. 英國은 이렇게 近代의 길을 開拓해 나갔다.


    ‘韓國式 民主主義’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늘어나면서 방역 및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4차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集團感染이 늘어나면서 防疫 및 矯正當局이 서울東部拘置所 職員과 受用者를 對象으로 4次 全數調査를 하기로 한 지난해 12月 30日 서울 松坡區 東部拘置所에서 職員들이 對話하고 있다. [뉴스1]

    지난番 ‘뷰파인더’ 紙面에서 다뤘던 內容을 떠올려보자. 小說家 이인화는 ‘永遠한 帝國’에서 正祖大王이 老論으로 대표되는 兩班들을 꺾지 못해 朝鮮이 스스로 近代化의 길을 걷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歷史學者 이덕일 亦是 類似한 世界觀을 共有하고 있다. 이해찬 前 더불어民主黨 代表 같은 이는 文在寅 大統領을 貞操에 빗대면서 그의 말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 勢力을 老論에 代入한다. 

    이러한 主張은 몇 가지 共通的 前提를 가지고 있다. ‘王權이 强化되고 臣下, 貴族 等의 權利는 縮小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犯罪者의 人權을 지키기 위한 法과 制度 및 慣習은 改革의 걸림돌이다.’ ‘‘祖國 近代化’를 위해서는 人權 타령은 暫時 접어두고 더 重要하고 崇高한 任務를 達成하기 위해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한다.’ 朴正熙가 主唱한 ‘韓國式 民主主義’에 가까운 世界觀이다. 

    實際 歷史는 그런 式으로 展開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人權의 土臺에는 英國의 貴族들이 王을 脅迫해 署名하도록 만든 文書가 자리 잡고 있다. 貴族들은 自身들이 犯罪를 저지르고 逮捕當할 그날에 對備해, 王이 自身들을 ‘제대로’ 搜査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온갖 法的 裝置들을 넣었다. 

    그런 것들이 精巧化 되고, 蓄積되며, 中産層과 一般 市民에게까지 擴散된 過程이 人權의 歷史다. 人權의 保護 範圍는 繼續 넓어졌다. 지체 높은 貴族, 尊敬할만한 中産層뿐 아니라, 미란다처럼 女性을 拉致하고 强姦한 强力犯罪者까지 法에 依해 嚴格한 保護를 받게 됐다. 

    美國 聯邦大法院은 미란다의 犯罪를 擁護하지 않았다. ‘法에 定해진 節次에 따라 逮捕, 搜査, 裁判받을 權利’라는 抽象的 價値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原則을 守護했다. 社會가 가장 輕蔑할만한 者의 人權마저도, 가장 尊敬받고 사랑받는 이의 人權과 같은 基準에서 保護받아야 한다. 실로 當然해 보이지만 遵守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현대 法治國家의 根本 原理다. 

    韓國 亦是 未洽하게나마 같은 方向으로 進步해왔다. 警察이 被疑者를 때리고 윽박지르며 搜査하는 일을 當然하게 여긴 게 그리 먼 過去의 일이 아니다. 映畫 ‘殺人의 追憶’에서 描寫된 ‘加虐搜査’는 戱畫化된 側面이 있을지언정 誇張된 이야기는 아니다. 映畫로 만들기 爲해 일부러 水位를 낮추었다고 봐야 한다. 

    1987年 直選制 改憲 亦是 같은 脈絡에서 바라볼 수 있다. 警察의 强壓的이고 暴力的인 搜査로 인해 서울對 言語學科 學生 박종철이 死亡했다. 그 後 警察은 더 以上 같은 方式으로 被疑者를 審問하지 못하게 됐다. 世上이 뒤집히면서 얻어낸 건 大統領을 直接 뽑을 權利뿐만이 아니었다. 

    拘置所와 矯導所 在所者들의 人權 亦是 漸次 改善됐다. 신영복의 冊 ‘監獄으로부터의 思索’에 잘 描寫돼 있다시피 韓國의 受容 施設은 人格的 待遇와는 無關한 곳이었다. 韓國社會는 民主化 以後에서야 在所者의 人權을 챙기기 始作했다. 노무현 政府가 들어서자 矯導官이 在所者에게 半말을 하지 않는 오늘날의 基準이 確立됐다. 

    大韓民國은 分明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保守 政權과 進步 政權이 손바꿈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傾向은 꾸준히 維持됐다. 하지만 最近의 몇몇 事件을 보고 있노라면 憂慮스럽다. 가장 脆弱한 階層과 階級, 비록 犯罪를 저질렀지만 保護받아야 할 人間의 權利가 아닌, 오직 現 政權 高位層의 權利만을 保護하는 듯한 傾向이 觀察되기 때문이다.

    ‘서울 東部拘置所’라는 亂場판

    지난해 12월 3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열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지난해 12月 31日 이용구 法務部 次官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矯正施設 코로나19 集團感染 現況 및 對策 브리핑’을 열고 “서울東部拘置所 코로나19 確診者 集團感染 發生과 關聯해 國民 여러분께 心慮를 끼쳐드려 眞心으로 送球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 東部拘置所에서 코로나19 確診者가 쏟아져 나왔다. 刑이 確定된 後에도 拘置所에 收監되는 境遇가 없지 않으나, 基本的으로 拘置所는 刑이 確定되지 않은 未決囚가 갇혀 있는 곳이다. 우리와 同等한 市民的 權利를 지닌 사람들이다. 대단히 溫情的인 態度를 보일 必要는 없겠으나, 적어도 生命과 安全, 健康이라는 基本的 要素는 지켜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尹錫悅 檢察總長을 攻擊하는 일에만 血眼이 돼 있었을 뿐, 本人이 責任진 施設에서 어떤 亂場판이 벌어지는지 全혀 神經을 쓰지 않았다. 

    曺國·鄭慶心 夫婦의 裁判 過程 또한 우리가 民主化 以後 經驗해온 現實과는 사뭇 달랐다. 民主化 以後 韓國 社會는 이른바 ‘雜犯’들의 人權은 保護하되 ‘범털’들은 檢察 搜査 및 言論 取材 等을 통해 그 恥部를 밝혀 輿論의 審判을 받게 하는 쪽으로 進化해왔다. 勿論 그 過程에서 雜音이 터져 나오고 때로는 悲劇的 結末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市民社會가 政治 權力을 統制하는 하나의 方法이었다는 點을 否定할 수는 없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은 달랐다. 被疑者로서 自身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해 온갖 手段을 動員했다. 檢察廳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 非公開로 出席해 8時間에 걸친 調査를 받으면서 陳述拒否權을 行使했다. 陳述拒否權은 憲法으로 保障된 被疑者의 權利지만 大部分의 境遇 잘 使用하지 않는다. 刑量이 높아질 수도 있고 拘束令狀 請求 事由로 活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7年 3月 22日 午前 9時 7分, 조국이 쓴 트윗에서 잘 描寫하고 있는 바와 같다. “被疑者 朴槿惠, 첩첩히 쌓인 證據에도 不拘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一貫했다. 拘束令狀 請求할 수밖에 없다. 檢察, 政務的 判斷하지 마라.” 

    被疑者의 陳述拒否權은 正常的인 法治國家라면 保障되는 權利다. 그 自體를 否定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란다 原則’李 그러한 權利를 社會的으로 가장 疏外된 階層에게도 適用해야 한다고 宣言하는 것과 달리, ‘兆란다 原則’은 그저 曺國 本人 및 現 政權 關係者들의 人權만을 챙기는 얌체 짓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1966年으로 되돌아가보자. 미란다는 無罪 判決을 받았지만 다시 裁判廷에 섰다. 저지른 犯罪가 儼然히 있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自白을 證據로 쓸 수는 없게 됐지만, 많은 犯罪者가 그렇듯 그는 自身의 犯行을 여기저기 떠벌이고 다녔다. 미란다와 同居하던 女性이 證人으로 나섰다. 이番에는 有罪 判決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 後 1972年 假釋放된 미란다는 1976年 칼에 찔려 죽었다. 술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 是非가 붙었는데 事態가 커졌다. 미란다를 殺害한 嫌疑를 받은 容疑者는 미란다 原則을 내세워 默祕權을 行使했다. 警察은 그의 犯行을 立證하지 못했고, 結局 그는 釋放됐다. 

    여기서 우리는 重要한 敎訓을 얻을 수 있다. 刑事 被疑者, 受刑施設 收監者의 人權을 保護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罪를 눈감아준다는 말과 全혀 다르다. 正確하고 適法한 節次를 통해 犯罪를 搜査하고 裁判해 處罰해야 社會의 正義가 바로 선다. 

    드러날 犯罪는 드러나고, 處罰받을 者는 處罰받게 돼 있다는 點도 눈여겨볼 必要가 있다. 미란다 原則에 依해 풀려났다 해서 미란다의 犯罪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새로운 證據를 통해 結局은 處罰받았으니 말이다.


    進步 政權 時節의 人權

    2020年 12月 23日 法院은 子女 入試 非理 等 疑惑을 받고 있는 정경심 東洋大 敎授에게 實刑을 宣告하고 法廷 拘束했다. 鄭 敎授는 總 14名에 達하는 超豪華 辯護人團을 꾸렸다. 男便은 刑事訴訟法 敎授였다. 그럼에도 結局 法의 審判을 避하지 못했다. 500쪽이 넘는 判決文이 그의 犯罪를 仔細히 보여준다. 조 前 長官에 對한 裁判 亦是 비슷한 經路로 進行될 展望이다. 

    警察은 이용구 法務部 次官의 酒臭 暴行, 朴元淳 前 서울市長의 性犯罪 疑惑 等의 事案에서 與黨 및 執權 勢力에 對한 봐주기 搜査를 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앞서 檢討했듯 被疑者의 人權을 尊重하며 搜査하는 것과, 被疑者의 犯罪를 덮어주려 하는 것은 全혀 다른 일이다. 이미 現 政權에서 法治主義에 對한 信賴가 무너지고 있는데, 더 以上의 退行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人權은 모두에게 平等하다. 가장 弱한 者들, 더 나아가 다른 이에게 犯罪를 저지르고 自由를 박탈당한 이들의 人權 亦是 우리의 人權과 同等한 잣대로 保護받아야 한다. 朴範界 法務部 長官 候補者는 尹錫悅 總長에 對한 부질없는 政治的 攻勢를 삼가고, 東部拘置所를 비롯한 受刑 施設의 코로나19 防疫 狀況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進步가 政權을 잡았는데 社會 全體의 人權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悲劇이 어디 있겠는가.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댓글 0
    닫기

    매거진東亞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推薦記事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