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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辯協會長 “法 改正해 公搜處 推薦위 構成 바꾸면 國民 抵抗 클 것”|新東亞

이찬희 辯協會長 “法 改正해 公搜處 推薦위 構成 바꾸면 國民 抵抗 클 것”

  • 金賢美 記者

    khmzip@donga.com

    入力 2020-07-1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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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搜處, 1號 搜査對象이 尹錫悅이라면 存在 理由 喪失

    • 辯協 檢討 中 公搜處長 候補者들 모두 枯死

    • 이대로라면 ‘植物 公搜處長’ 될 건데 누가 맡겠나

    • 與黨 讓步와 野黨 協助 없이는 公搜處 年內 出帆 不確實

    • 野黨 說得? 野黨이 同意할 만한 候補 推薦하면 돼

    • 牽制와 均衡 위해 法司委員長 자리 野黨에 줘야

    • 法司委 權限 縮小는 政治的 欲心

    [지호영 기자]

    [지호영 記者]

    7月 6日 始作된 臨時國會는 ‘立法 戰爭’이라 할 만큼 爭點 法案을 놓고 與野의 衝突이 豫想되고 있다. 그中 7月 15日로 法定 出帆 時限이 明示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이 衝突의 雷管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文在寅 大統領은 ‘大選 公約 1號’인 公搜處 出帆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6月 24日 朴炳錫 國會議長에게 招待 公搜處長 候補 推薦을 要請하는 公文을 보냈고, 7月 7日에는 大統領 主宰로 열린 國務會議에서 內部告發者 保護에 關한 規定案 等 關聯 大統領令 3件을 制定하고 旣存 大統領令 14件을 一括 改正했다. 前날 열린 首席補佐官會議에서도 文 大統領은 “國民의 오랜 念願인 公搜處가 法대로 7月 出帆하려면 公搜處長을 비롯해 國會가 決定해 줘야 할 일이 많다”고 强調하면서 野黨을 向해 “더는 遲滯하지 말고 候補 推薦과 人事聽聞會를 期限 안에 열어주실 것을 當付드린다”며 國會에 공을 넘겼다. 

    하지만 애初에 公搜處法 通過를 反對해 온 未來統合黨은 서두를 理由가 없다는 主張이다. 中立性, 公正性이 擔保되지 않으면 7月 國會에서도 反對할 수밖에 없다는 主張을 되풀이하면서 公搜處法의 違憲 決定을 求하는 憲法訴願審判 結果를 지켜본 後 節次대로 하겠다는 一種의 地緣 作戰에 들어갔다. 

    그러자 尹昊重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더불어民主黨 事務總長)은 7月 2日 MBC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未來統合黨이 公搜處長 候補推薦委員을 委囑하지 않아 公搜處 發足이 限없이 늦어진다면 法 改正의 理由가 될 수밖에 없다”고 警告했다. 이에 野黨은 野黨 몫의 推薦權을 無力化하려는 巨大 與黨의 橫暴라며 反撥하고 있다. 

    公搜處가 出帆하려면 먼저 公搜處長 候補推薦委員會가 構成돼야 한다. 推薦위는 法務部 長官, 法院行政處長, 大韓辯護士協會 會長 當然職 3名과 與野 推薦委員 各 2名씩 總 7名으로 構成되고 推薦委員 6名이 贊成하는 候補 2名 가운데 1名을 大統領이 임명한다. 萬若 2名의 野黨 推薦委員이 反對하면 推薦 自體가 霧散되기 때문에 公搜處 出帆을 爲해 野黨의 協助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推薦委員 가운데 法務部 長官과 法院行政處長은 政府 側 人士이므로, 與野 어느 쪽에도 屬하지 않고 中立的 位置에 있는 民間人은 대한변협 會長이 唯一하다. 公搜處 法廷 出帆 時限을 앞두고 이찬희(55) 대한변협 會長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理由다. 이 協會長은 2017年 第94代 서울地方辯護士會 會長을 거쳐 2019年부터 2年 任期의 第50代 대한변협 會長職을 맡고 있다. 7月 7日 서울 江南區 大韓辯協會館에서 이 協會長을 만났다.

    野黨의 生떼냐 與黨의 獨善이냐

    - 與野가 지난해 公搜處法 通過를 놓고 몸싸움까지 벌였다면 이제 公搜處長 推薦과 出帆 時機를 놓고 神經戰을 벌이고 있다. 대한변협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도 關心 對象이다. 

    “지난해 末 公搜處法이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으로 國會 本會議를 通過할 때는 正말 負擔이 컸다. 4+1體制(20代 國會에서 바른未來黨, 正義黨, 民主平和黨, 代案新黨 等 群小政黨 4곳과 더불어民主黨의 共助 體制)에서는 公搜處長 推薦權이 當時 野黨(自由韓國黨)에 한 票밖에 없었기 때문에 辯協會長이 어느 쪽에 票를 던지느냐에 따라 結果가 달라지는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그러나 21代 國會議員 選擧 結果 未來統合黨 몫이 2張이 돼 負擔을 덜었다. 神의 攝理는 奧妙하다.” 

    - 一部에서는 대한변협이 法院, 法務部와 함께 當然히 與黨 便이라고 생각한다. 

    “辯協 性格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辯協 안에는 民辯(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도 있고 韓辯(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모임)도 있다. 같은 辯護士라도 처음부터 辯護士도 있지만 判事 出身, 檢事 出身, 警察 出身 辯護士 等 構成도 다양하다. 이념적으로 極과 劇인 분들이 다 우리 會員이다. 辯協 會長이 어느 한쪽 便을 든다면 會員들의 反撥이 대단할 것이다. 우리는 原則대로 할 것이다. 原則이란 政治的 中立性과 權力으로부터의 獨立性이다. 公搜處長은 與든 野든 어떤 壓迫이 들어와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한다.” 

    - 朴範界 民主黨 議員이 6月 29日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公搜處는 野黨이 完全히 統制 可能한 制度” “10月까지는 公搜處長 就任이 擇도 없을 것”이라며 公搜處 出帆의 遲延 責任을 野黨에 돌렸다. 

    “公搜處法은 第1野黨이 反對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通過시킬 만큼 그 內容을 떠나서 與野 合意가 어려웠던 法律이다. 1990年代 初盤 처음 論議가 始作돼 1996年에 最初로 發議됐고, 以後 25年째 導入 與否를 論議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2月 30日 白惠蓮 議員案을 基準으로 尹昭夏 議員이 發議한 法案이 國會를 通過했다. 아쉬운 것은 高位公職者腐敗犯罪와 檢察改革 等을 目的으로 발의되고 國家 搜査權의 基本 틀을 크게 바꾸는 法律案임에도 與野 合意 없이 通過됐다는 節次 問題가 있고, 內容上으로도 여러 가지 問題點이 指摘됨에도 時間에 쫓기듯이 通過돼 補完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國民은 與黨은 잘하는데 野黨이 生떼 부리며 발목을 잡는다거나, 野黨은 잘하는데 與黨이 傲慢과 獨善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疏通과 協議를 통해 國民을 위한 法律을 制定해야 하는 代議民主主義의 原則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與野 모두에 責任이 있다. 法律, 그것도 國家의 根本 體系를 바꾸는 法案이라면 政治的 利害關係가 아니라 國民을 위한 制度로서 어떻게 效率的으로 기능할 것인지 政治權이 苦悶해야 한다.” 

    - 그럼에도 靑瓦臺가 直接 나서서 大統領 直屬 公搜處의 出帆을 더는 遲滯할 수 없다며 國會를 재촉했다. 向後 日程을 어떻게 豫想하나. 

    “첫 단추인 公搜處長 候補推薦委員會가 構成조차 안 된 狀況에서 豫定대로 進行되기는 어렵다. 公搜處가 出帆하려면 國會議長이 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를 召集해 委員들을 委囑 또는 임명하고, 委員會에서 候補 推薦 作業을 거쳐 2名의 候補를 大統領에게 推薦하면 大統領이 그中 1名을 指名해 國會人事聽聞會를 거쳐 最終 임명한다. 以後 公搜處 次長과 檢事, 搜査官의 選拔 作業이 進行된다. 下半期 國政監査 日程까지 勘案하면 率直히 年內에 뽑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狀況이다.” 

    유상범 未來統合黨 議員은 5月 公搜處法에 對해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고 效力停止 假處分申請을 했다. 劉 議員은 公搜處를 立法府·行政府·司法府 어디에도 屬하지 않는 大統領 直屬 機構로 規定한 第1條를 包含해 第2兆·第3兆·第7兆·第8兆·第24兆·第45條 等 總 11個 條項에 違憲 要素가 있다고 指摘했다.

    “違憲 決定 以前까지는 野黨도 協商 應해야”

    - 未來統合黨은 公搜處法에 對한 憲法訴願審判 決定이 나올 때까지 關聯 協商에 一切 應하지 않겠다는 姿勢인데. 

    “公搜處가 비록 內容的으로 違憲性 論難이 있고, 節次上 아쉬움이 있는 制度이지만 輿論調査 結果 國民의 多數가 贊成했고 國會에서 法律案이 通過된 制度다. 따라서 違憲 決定이 나지 않은 한 正常的인 出帆이 可能하도록 豫定된 節次대로 進行해야 한다. 犯罪는 判決이 確定되기 前까지는 無罪推定 原則이지만, 法律은 國會를 通過하면 憲法裁判所에서 違憲 決定이 나올 때까지는 合憲推定이 原則이다. 公搜處法이 그처럼 問題가 많다면 野黨은 導入할 때 그것을 浮刻해 어떻게든 막아냈어야 했다. 一旦 多數決로 通過된 以上 違憲 決定이 날 때까지는 合憲으로 보고 進行해야 한다는 뜻이다. 憲法裁判所도 違憲性 與否를 迅速하게 決定해서 이를 둘러싼 論難을 빨리 終熄海 주기 바란다.” 

    尹昊重 法司委員長이 統合黨이 公搜處長 推薦委員 構成에 應하지 않으면 法을 改正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자, 崔康旭 열린民主黨 代表도 野黨 交涉團體의 公搜處長 候補 推薦委員 몫을 ‘野黨 非交涉團體’에 넘기는 關聯法 改正 方案을 提示하며 野黨을 壓迫하고 나섰다. 이에 未來統合黨은 公搜處를 ‘新(新) 政權保衛部’라 부르며 法査委 全體會議를 열어 法案 손질부터 하자고 對立角을 세우고 있다. 

    - 公搜處長 推薦委員 構成 自體를 바꾸려는 與黨의 法 改正 推進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 

    “改憲 빼고는 다 可能하다는 巨大與黨 體制이니 可能하다. 野黨이 繼續 公搜處 出帆 自體를 遲延시키려 한다면 公搜處法 通過 當時처럼 改正案도 多數決로 통과시킬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다. 그러나 實際 그런 式으로 밀어붙이면 國民的 抵抗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公搜處가 導入되는 理由가 뭔가. 그 背景에는 檢察을 못 믿겠으니 代替組織으로 公搜處라도 만들자는 趣旨다. 獨立的으로 살아 있는 權力에 칼을 대라는 것이다. 只今까지 檢察은 政權이 바뀔 때마다 부관참시하듯 죽은 權力만 搜査했다. 그래서 살아 있는 權力을 搜査하고 起訴할 수 있는 權限을 주는 特別한, 全 世界的으로 그리 많지 않은 組織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與野가 함께 이 制度에 對한 信賴를 만들어야 한다. 公搜處法의 違憲 論難이 아직 進行 中인데 與黨 뜻대로 안 된다고 公搜處長 候補 推薦委員의 構成을 바꾸려 한다면 信賴가 무너진다. 只今까지 나온 與黨 議員들의 發言은 野黨을 協商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채찍 戰略이라고 본다. 與黨은 野黨을 비롯해 적지 않은 國民들이 갖고 있는 公搜處에 對한 憂慮가 現實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公搜處를 만들어야 한다. 國民들은 바보가 아니다. ‘絶對 權力은 絶對 腐敗한다’는 말이 21代 國會에서는 틀린 말이 되기를 國民의 한 사람으로 期待한다.”

    ‘植物 公搜處長’은 國論 分裂의 새로운 發火點

    - 法曹人으로 15年 以上 經歷, 停年 65歲, 任期 3年의 招待 公搜處長이 누가 되느냐가 焦眉의 關心事다. 辯協會長으로서 招待 公搜處長은 搜査 能力보다 政治的 中立性, 權力으로부터의 獨立性이 重要하다고 한 理由는 무엇인가. 

    “尹昊重 法司委員長이 ‘檢察은 行政府 外廳인데 政治的 中立性은 모르겠지만 獨立性은 保障될 必要가 없다, 司法府의 獨立性은 法院의 獨立性을 말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 준(準)사법기관은 政治權力뿐만 아니라 經濟·社會·文化·言論 等 모든 權力으로부터 獨立性이 保障돼야 搜査權이 제대로 作動한다. 檢察을 準司法機關이라고 하는 理由가 檢察廳法에 檢事의 獨立을 保障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너지는 瞬間 國民은 混亂에 빠진다. 公搜處度 準司法機關이다. 公搜處가 다루는 事件은 政治的 事案일 可能性이 아주 크다. 그때마다 國民들이 太極旗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 하나. 只今처럼 檢察 起訴 與否를 놓고 大檢과 서울地檢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國民은 헷갈린다. 法 適用이 原則을 따라가야 하는데 사람 따라 달라지니 헷갈리는 것이다. 그래서 政治的 中立性이 重要하다. 

    公搜處 出帆 後에도 與野가 自身들의 利害關係에 따라 흔들어댈 可能性이 크다. 憲法이 獨立性을 規定한 司法府도 敏感한 判決 때마다 政治的 利害關係에 따라 흔들어대는데, 公搜處는 오죽할까 싶다. 公搜處가 國家의 淸廉性과 國民의 人權保障을 爲한 組織이 아니라, 國論 分裂의 새로운 發火點이 될 수 있다.
     
    招待 公搜處長은 어떠한 外壓이 들어와도 獨立性을 維持할 만큼 剛한 信念의 所有者, 人權을 保護하면서도 實體的 眞實을 찾아내는 卓越한 搜査 能力을 兼備한 者, 秋霜같은 搜査를 통해 國家와 社會를 바로 세우겠다는 正義感으로 武裝돼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이 政治的 中立性과 權力으로부터의 獨立性이다. 辯協은 候補者의 過去 活動, 黨籍 保有 與否, 政治와 選擧 關與 與否, 從前에 發表한 主張이나 社會活動 等을 살펴보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絶對로 推薦하지 않을 것이다.” 

    - 3月 대한변협에서 會員들을 對象으로 公搜處長 候補를 推薦받은 結果가 궁금하다. 

    “全 會員에게 e메일을 보내 推薦을 要請했는데 辯護士들의 呼應이 期待 以上이었다. 現職 檢事는 退任 3年 內에는 맡을 수 없고 判事는 當場 그만두고 自薦 他薦으로 公搜處長을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現實的으로 辯護士 中 任命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 辯護士라면 當然히 辯協 會員이다. 아직 公開할 수는 없지만 公搜處長감으로 充分한 분이 적어도 다섯 손가락에 꼽을 만큼은 있다. 公式 候補推薦委員會가 構成되지 않은 狀況이어서 內部 諮問機構인 司法評價委員會와 常任理事會에서 非公開로 候補 評判 檢討와 選定 作業을 하고 있다. 다만 적합한 候補者들이 公搜處長 推薦을 固辭하고 있어 안타깝다. 最近 公搜處 搜査 對象者에 對한 政治人들의 發言이나 法務部와 大檢察廳의 葛藤을 지켜보면서 ‘植物 公搜處長’李 되기 싫다고 固辭하고 있다.”

    1號 事件 與野 合意로 決定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6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찬희 大韓辯護士協會 會長이 6月 25日 서울 中區 大韓商工會議所 國際會議場에서 ‘先進搜査機構로 出帆하기 위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立方向’을 主題로 열린 公搜處 設立準備團 主管 公聽會에서 祝辭를 하고 있다. [뉴스1]

    - 與圈에서 公搜處 1號 搜査 對象은 尹錫悅 檢察總長이라는 말도 나왔다. 

    “崔康旭 열린民主黨 議員이 ‘搜査 對象이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解明했지만 只今 段階에서 特定 事件을 言及하는 것 自體가 不適切하다. 萬若 公搜處의 獨立性을 흔들 目的으로 그런 發言을 했다면 더 큰 問題다. 또한 그런 發言에 흔들릴 程度의 公搜處長이라면 事件 딱 하나 하고 끝이다. 卽 그 事件의 始作과 함께 公搜處는 存在의 理由를 喪失할 것이다. 公搜處長은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 ‘搜査는 내가 한다’는 所信이 있어야 한다. 設令 大統領이 이 事件을 第一 먼저 해달라고 해도 公搜處長이 判斷하기에 가장 重要한 事件부터 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公搜處長에게 그런 政治的 負擔을 주지 않으려면 1號 搜査 對象은 特檢처럼 與野 合意로 決定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政治的 報復이 아니라 國民 모두가 共感할 수 있는 事件이어야 한다.” 

    - 6月 26日 열린 公搜處 設立 方案 公聽會에서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檢察의 選擇的 搜査, 選擇的 正義로 인해 무너진 正義를 바로 세우기 위해 公搜處가 必要하다”고 力說했다. 與黨은 公搜處를 檢察改革의 道具로 생각하는 것 같다. 

    “現在 法務部와 大檢察廳의 葛藤은 兩쪽 모두 名分이 있다. 檢察改革을 반드시 實現해야 한다는 名分과 檢察의 獨立性을 지켜야 한다는 名分의 衝突이다. 그러나 다른 面을 들여다보면 檢察改革이란 名分으로 過去처럼 檢察을 權力에 종속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憂慮와, 檢察이 自己 食口 감싸기라는 過去의 行態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憂慮가 衝突한다. 

    公搜處가 檢察改革의 한 方法이 될 수는 있지만 檢察改革만을 위해 公搜處를 導入하는 것은 아니다. 權力 分散을 통한 牽制와 均衡이 公搜處의 目的이다. 高位公職者 犯罪는 公搜處가, 特殊事件은 檢察이, 一般 刑事事件은 警察이 나누어서 搜査하고, 이에 對해 最終的으로 法院에 依한 司法的 統制를 받게 하는 것이다. 또한 公搜處에서 判·檢事와 警察 犯罪를 搜査하고 起訴하게 함으로써 機關 間 牽制와 均衡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公搜處는 어떻게 牽制할 것인지의 問題가 남는데 그 方法을 公搜處法에서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公搜處 내 搜査 · 起訴 分離 바람직

    - 公搜處가 ‘權力 위 權力’이라는 批判을 받으면서 ‘公搜處 내 搜査와 起訴 分離’ 안이 提示됐다. 檢察의 搜査와 起訴 分離를 現實的인 理由로 反對했는데 公搜處에 對해서도 같은 意見인가. 

    “公搜處는 檢察과는 조금 다르다. 슈퍼 搜査機關이지만 檢察에 비해 制限된 事件만 다루므로 搜査하는 檢査와 起訴하는 檢査를 分離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公搜處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內外部의 牽制와 均衡 시스템이 作動돼야 한다. 外部的으로는 搜査와 起訴를 모두 行使하는 境遇 起訴의 適切性 與否를 審査하는 牽制 裝置가 必要하다. 內部的으로는 檢事同一體 原則처럼 運營될 것이 아니라 搜査 擔當者의 자유롭고 活潑한 意見 開陳과 搜査가 可能한 風土를 造成해야 한다.” 

    - 公搜處 出帆 日程이 遲延되는 原因 中 하나가 國會 法司委員長을 둘러싼 與野 葛藤이다. 이 協會長은 “與大野小 構圖에서 牽制와 均衡을 위해 野黨이 法司委員長을 맡아야 한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議會民主主義가 追求하는 以上은 多數는 少數를 配慮해 讓步하고, 少數는 多數를 信賴하고 協治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까지는 21代 國會가 20代 國會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다. 當場 法司委員長 等 常任委員長 配分 葛藤으로 半쪽짜리 開院이 됐다. 法司委를 野黨에 주어왔던 慣行의 理由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牽制와 均衡이다. 適切한 牽制가 없으면 獨善에 빠지기 쉽다. 法司委員長이 法案을 想定하지 않아 생기는 問題는 議長의 職權上程 等 國會先進化法에 따른 補完策이 있고, 이미 絶對 多數를 차지한 與黨으로서는 過去 國會의 弊害를 막을 方法이 充分히 있는데 굳이 法司委員長을 固執한 것은 아쉽다.”


    法司委 權限 縮小는 政治的 欲心

    - 與黨이 法査委의 體系·自救審査權 廢止를 推進하고 있다. 金太年 民主黨 院內代表는 “常任委에서 熾烈하게 討論해 어렵게 合意한 法案을 法査委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構造와 慣行을 끊어내고 革罷해야 한다”고 했다. 廢止에 贊成하나. 

    “常任委 자리를 놓고 論難이 일어나니 아예 法査委 權限을 縮小하겠다는 것은 政治的 欲心이다. 公搜處의 所管 常任委가 法司委다 보니 이런 論難이 있는 것 같다. 또 法査委에 體系·自救心思라는 機能이 왜 必要한지에 對한 苦悶이 不足하다. 國會議員이 發議한 法案들 가운데 直譯, 地域과 같은 特定 利害關係를 代辯하는 請託立法이라는 疑心이 드는 것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請託立法은 該當 法案에 埋沒돼 憲法에 違反되는 法案을 만들 危險이 있다. 

    體系·自救審査權은 法査委에서 違憲性이나 法律 間 衝突을 審査하는 것이다. 元來 本會議 機能을 法査委에서 一部 代身하는 것이다. 우리 國會는 法을 너무 많이 만들고 討論과 審議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 本會議 올라오면 黨論에 따라서 或은 黨論에 衝突이 없으면 그냥 贊成 버튼을 누른다. 率直히 말해 國會議員들이 法案을 한 番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贊成했는지 의심스러운 境遇가 많다. 

    따라서 違憲性을 內包한 法案을 필터링하는 法査委의 體系·自救審査權은 維持돼야 한다. 一部에서 別途 組織이나 機構에서 審査하면 된다고 하나 國民의 代表者인 國會議員이 憲法 精神의 틀 안에서 政治的 考慮를 하는 것과는 天壤之差다. 그러한 主張은 國會의 機能 自體를 否定하는 것이다. 端的으로 말해 體系·自救審査權이 없다면 法司委를 둘 理由가 없다.” 

    - 辯協 會長으로서 任期 2年째를 맞았다. 올해 目標와 마무리할 課題는 무엇인가. 

    “지난해 世界辯護士總會(IBA)를 서울에서 成功的으로 開催했다. 적어도 50年 내 이 程度 規模의 國際 法曹人 行事를 韓國에서 開催하는 것이 쉽지 않아 個人的으로 큰 榮光이다. 國內的으로는 ‘辯護士와 依賴人 間의 祕密維持에 關한 權利’를 認定하는 辯護士法 改正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現在 檢察과 金監院, 公正위, 國稅廳 等에서 辯護士와 依賴人 間 주고받은 e메일이나 文字, 書類 等을 押收 또는 任意提出 形式으로 가져가서 이를 根據로 搜査나 調査를 하고 있다. 甚至於 辯護士의 携帶電話까지 押收한다. 

    이런 方式의 搜査나 調査는 國民이 自身을 保護하기 위해 辯護士에게 모든 事實과 證據를 提示하고 法律的 助言을 받는 것을 위축시켜 結果的으로 辯護士 制度의 崩壞를 가져오고 結局 國民에게 被害가 돌아간다. 英國, 美國 等 法律 先進國에서는 이를 立法으로 禁止하고 있다. 國民의 人權保障과 辯論權 强化를 위해 반드시 通過되도록 最善을 다하겠다.” 

    21代 國會는 1987年 改憲 以後 開院式을 가장 늦게 연 國會라는 記錄을 세웠다. 只今까지는 18代 國會 開院日인 2008年 7月 11日이 가장 늦은 記錄이었다. 21代 國會의 가장 時急한 課題가 公搜處長 候補 推薦이다. 野黨을 說得할 方法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찬희 協會長의 答은 簡單했다. “野黨이 欣快히 同意할 만한 公搜處長 候補를 推薦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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