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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李在明 “마스크 着用 憲法訴願 ‘問題 提起할 만하다’ 생각”|新東亞

[인터뷰] 李在明 “마스크 着用 憲法訴願 ‘問題 提起할 만하다’ 생각”

  • 정현상 記者

    doppelg@donga.com

    入力 2020-09-11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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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個人情報 獨占 當局에 對한 監視 統制 더 强化돼야

    • 個人 自由 制限하는 警戒 曖昧하긴 하다

    • 이番 機會에 司法的 判斷으로 線 그을 必要

    • 一方的 決定은 權威主義 體制로 가는 危險한 길

    • 防疫 過程 人權侵害 憂慮에 警覺心 가져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8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 호소 기자회견을 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李在明 京畿知事가 8月 20日 午前 京畿道廳에서 코로나19 首都圈 大流行에 따른 對道民 緊急 呼訴 記者會見을 했다. [競技寫眞共同取材團]

    李在明 京畿道知事는 마스크 義務 着用 行政命令에 對해 提起된 憲法訴願을 두고 “個人의 權利를 지키기 위한 問題 提起는 바람직하다”면서도 “强制 着用 措置는 不可避했다”고 밝혔다. 이 憲法訴願은 映畫 ‘부러진 화살’의 實際 모델인 김명호 前 成均館大 敎授가 “마스크 强制着用 行政命令이 請求人의 權利(憲法 第10條 幸福追求權 等)를 侵害했다”며 8月 26日 請求한 것이다.

    “個人 自由 制限하는 警戒 애매”

    이 知事가 8月 18日 모든 京畿道民에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擴散을 막기 위해 마스크 着用을 義務化하는 行政命令을 내린 뒤 “사이다 行政”이라며 반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나친 措置” “人權侵害”라는 反應도 있었다. 이에 對해 이 知事가 8月 27日 SNS를 통해 코로나19의 境遇 傳染性 때문에 “個人 아닌 모두의 問題”라며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의 公的 統制와 强制는 不可避함을 理解해 달라”고 呼訴했다. 京畿道는 道民 10名 中 9名이 마스크 義務着用 行政命令에 對해 ‘잘했다’고 評價한다는 輿論調査(1000名 對象) 結果를 9月 6日 公開하기도 했다. 

    하지만 感染病 患者의 權利 및 私生活 保護와, 危險으로부터 大衆을 保護하는 것 사이의 均衡을 維持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憲法 37條 2項에는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知事는 “個人의 自由와 國家의 統制는 適切한 線에서 調和가 이뤄져야 한다. 個人의 自由를 留保하면서 만들어진 空間에 國家가 統制權을 行使하는데, 그 目標는 우리 모두의 幸福과 安全을 위한 公共善”이라면서도 “政府가 個人의 自由를 制限할 수 있는 境界線이 어디냐는 主題는 언제나 曖昧하고 論爭의 餘地가 있다”고 말했다. 

    映畫 ‘부러진 화살’ 實際 主人公의 憲法訴願에 對해서는 “個人的 權利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側은 權限을 行使하고 統制하는 側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問題가 論爭거리가 되고, 司法的 判斷을 통해서 분명하게 線을 한 番씩 긋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權限을 가진 쪽이 一方的으로 決定하는 것은 結局 權威主義 體制로 가는 危險한 길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便할지는 모르지만, 社會가 硬直될 수 있다. 問題를 提起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知事는 또 “多樣性과 差異를 認定하고, 討論을 통해 合理的 結論에 이르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着用 憲法訴願, “携帶電話 끄고 모이자”

    防疫 當局의 個人情報 活用과 마스크 着用 義務化 等 個人의 權利를 制限하는 措置가 잇따르면서 이에 맞서는 樣相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스크 着用 義務化에 對한 非難과 憲法訴願만 있는 게 아니다. 8·15集會 參加者들의 携帶電話 利用 情報를 바탕으로 한 코로나19 力學調査가 있은 以後 右派 性向 市民 사이에선 開天節(10月 3日) 集會에 “携帶電話를 끄고 모이자”는 主張까지 SNS에서 擴散했다. 

    通信祕密保護法과 感染病豫防法에 따르면 防疫 當局이 警察을 통해 移動通信社에 特定 時間帶의 基地局 接續 記錄을 要求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個人의 權利를 侵害한다는 主張도 있다. 7月 30日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等은 梨泰院 클럽發(發) 코로나19 擴散 때 이태원을 訪問한 1萬餘 名의 携帶電話 基地局 接續 情報를 活用한 것에 對해 違憲訴訟을 提起했다. 이 行爲가 個人情報自己決定權,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 通信의 祕密과 自由 等을 侵害하고 있다는 趣旨였다. 民辯은 이 憲法訴願 請求人이 4月 末 親舊들과 함께 梨泰院 隣近의 한 食堂을 訪問했을 뿐인데 서울市로부터 코로나19 檢査를 받을 것을 勸告하는 文字메시지를 받았고, 이로 因해 코로나19 陰性 判定을 받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時間을 보냈다고 主張했다. 

    신혜경 서울대 美學科 敎授는 韓國硏究財團이 發刊한 ‘코로나19 現象에 對한 人文學的 省察’ 報告書에서 “社會的 防禦와 個人의 自由 사이에서 人權侵害 要素는 없는지, 社會的 合意는 充分히 이뤄진 것인지 論議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는 “韓國의 感染者 動線 情報 亦是 到處에 存在하는 CC(閉鎖回路)TV, 스마트폰 GPS 情報, 信用카드 去來 內容을 샅샅이 追跡함으로써 만들어지고 그 貴重한 情報가 全 世界 어느 國家보다도 널리 普及된 韓國 市民의 스마트폰을 통해 實時間 坊坊曲曲으로 傳達된다. 그러나 그러한 動線 追跡과 情報 公開는 感染者의 프라이버시를 充分히 尊重한 것인지, 우리 社會에 蔓延한 훔쳐보기와 好奇心으로 個人의 私的인 生活이 가십性으로 消費될 可能性은 없는지 操心스럽게 따져봐야 한다”고 强調했다.

    “政府 內 相互 牽制 시스템 構築해야”

    코로나19 發生 以後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가 確診患者의 移動 經路를 알리는 過程에서 個人情報가 過度하게 露出돼 私生活 侵害뿐 아니라 經濟的 被害도 發生했다. 서울대 保健大學院이 지난 2月 發表한 設問調査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들은 自身이 感染되는 것보다 確診患者가 돼 周邊으로부터 非難받는 狀況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卽 이런 雰圍氣에서는 感染者가 感染 事實을 숨기게 돼 防疫에도 妨害가 된다. 

    個人情報保護委員會는 9月 11日 코로나19 防疫 過程에서 處理되는 個人情報 管理 實態를 點檢해 强化對策을 發表했다. 앞으로 食堂 等 多衆利用施設 手記(手記)名簿를 作成할 때 이름을 빼고 携帶電話番號와 居住地(詩·郡·區)만 적도록 하고, 마스크를 着用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면 手記名簿 作成을 免除할 方針이다. 確診者 移動經路 公開와 關聯해서는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가 勸告한 指針과 달리 個人을 識別할 수 있는 性別·年齡·居住地(邑·麵·桐 以下) 等을 包含한 事例 349件과 削除 時期(마지막 接觸者와 接觸 後 14日 經過)를 遵守하지 않은 事例 86件이 確認됐다. 따라서 中對本의 勸告 指針을 義務化하는 方案도 推進된다. 

    李在明 知事도 防疫 過程에서 생길 수 있는 人權侵害 憂慮에 對해 더욱 警覺心을 가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知事는 “그동안 力學調査 過程을 보니까 防疫 當局에서 確診者의 動線을 正말로 正確하고 빠르게 찾아냈다. 確診者 本人이 否認해도 그것을 찾아내고 接觸者들까지 특정하는 過程을 보니 조지 오웰이 말하는 ‘빅 브라더(情報 獨占으로 社會를 管理하는 權力)’ 時代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防疫 過程에서는 우리가 共同體 安全과 安保에 關한 問題니까 이걸 容認하고 있지만, 情報를 獨占하는 當局에 對한 國民의 監視 統制가 좀 더 强化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知事는 個人情報가 惡用될 境遇의 狀況을 憂慮하며 “公職者의 道德性만 믿고 맡기기보다는 政府 내 相互 牽制 시스템 構築 等으로 個人情報에 對해 좀 더 强力하고 民主的인 統制가 切實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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