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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짜 司法改革을 멈추시오!|신동아

申平의 ‘풀피리’⑧

假짜 司法改革을 멈추시오!

  • 申平 辯護士·㈔公正世上硏究所 理事長

    lawshin@naver.com

    入力 2020-09-25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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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37個國 中 國民의 司法信賴度 꼴찌

    • 아래로부터의 소리 外面한 盧政府 司法改革

    • 檢察보다 罪惡 더 큰 警察 權限 키우려 해

    • 長期執權 爲해 必要한 게 ‘살아있는 權力 搜査’ 막기

    • 東西古今 莫論하고 警察은 ‘權力의 忠犬’ 노릇

    • 肥大化한 警察, 土豪勢力과 結託해 國民 위에 君臨할 것

    • 實質的 陪審制, 起訴大陪審制 等 改革 方策 論議도 안 해

    *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9月 21日 文在寅 大統領(뒷줄 왼쪽에서 세 番째)李 靑瓦臺 迎賓館에서 열린 ‘第2次 國家情報院·檢察·警察 改革 戰略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文 大統領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早速히 出帆해 제 機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注文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韓國을 ‘不信社會’라고 한다. 그中에서도 司法시스템에 對한 國民의 不信은 唯獨 甚하다. 얼마나 甚하냐면,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37個國 國民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에서 韓國의 司法信賴度가 番番이 最下位를 헤맸다. 올해는 드디어 꼴찌인 37位로 떨어졌다. 韓國은 司法改革의 必要性이 대단히 큰 나라임은 否認할 수 없다. 

    司法制度의 가장 큰 目的은 個人 間 紛爭 或은 共同體 秩序를 違背한 이들에 對한 檢事의 訴追에 對해 客觀的으로 공정한 判定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世界的으로 세워진 原則이 있다. 司法의 獨立性과 責任性을 兩大 軸으로 해 그 위에 公正性을 保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法院의 獨立性 或은 檢察의 中立性을 지나치게 强調하는 一部의 見解는 原則의 一面만을 强調하는 셈으로 잘못이다.

    盧政府 司法改革과 두 個의 安全瓣

    2018년 6월 21일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영한 동아일보 기자]

    2018年 6月 21日 李洛淵 當時 國務總理가 政府서울廳舍別館 國際會議場에서 열린 ‘檢警搜査權 調整 合意文 署名式’에서 談話文을 發表하고 있다. [전영한 동아일보 記者]

    우리나라 司法制度에 日帝의 影響이 殘存하고 落後됐다는 批判은 오래 前부터 있어왔다. 金永三 政府가 出帆한 1993年부터 司法改革이 本格的으로 推進됐다. 노무현 政府가 로스쿨 制度, 國民參與裁判 制度 法制化에 成功한 2007年까지 쉼 없이 推進됐다. 可히 ‘司法改革의 15年 大長程’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에도 國民 사이에서 如前히 司法信賴度가 이렇게 낮은 까닭은 結局 過去의 司法改革이 失敗한 탓이다. 失敗의 原因으로 ①問題의 本質에 對한 理解不足(司法의 腐敗現象에 對한 外面 等) ②社會的 力學關係의 輕視 ③問題들의 相互聯關性 看過(司法의 獨立에 置重하면 司法의 腐敗를 助長할 수 있다는 等) ④表皮에 흐른 外國 司法制度와의 比較 檢討 ⑤廣範한 參與確保 失敗 等을 꼽을 수 있다. 



    노무현 政府는 가장 큰 意欲을 갖고 加用할 수 있는 人的 資源을 最大限 動員해 司法改革을 推進했다. 果然 ‘眞情으로 國民 全體를 위한’ 司法改革을 하려는 意圖가 있었을까 疑問이 든다. 盧武鉉 前 大統領은 改革의 意圖를 分明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具體的 方向性을 잡을 수 없던 탓에 그의 意圖가 조금 흐릿해졌다고 할 수 있다. 

    結果는 어땠나. 國民 全體를 위한 司法改革이 이뤄지지 않았다. 改革 作業에 參與한 進步貴族들이 自身들의 便宜에 맞춰 經濟的 中·下位階層의 法曹 進入을 顯著히 制限한 로스쿨을 만들었다. 刑事司法節次를 大幅 改善하려 했으나, 法 制度 變更 後에도 裁判 進行이 크게 變化하지 않았다. 獨善과 我執, 氣高萬丈에 가득 찬 檢察의 屬性을 바꾸지도 못했다. 

    노무현 政府의 司法改革 作業은 밑에서 올라오는 國民의 소리가 制度에 反映되는 것을 遮斷한 點에서 決定的 缺陷이 있었다. 法院이나 檢察이 必要로 했던 制度 改善이 主된 改革 作業의 對象이었다. 反面 司法改革을 바라는 國民들의 소리는 意圖的으로 外面했다. 

    그것은 두 個의 安全瓣을 놓음으로써 可能했다. 司法改革委員會는 主로 大法院長이 附議韓 案件을 다뤘다. 이 案件들은 法制化를 위해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로 그대로 承繼됐다. 이것이 첫 番째 安全瓣이었다. 司法制度改革推進委員會에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 企劃推進段이 法院과 檢察로부터 받은 案件만을 다루도록 한 게 다음의 安全瓣이었다. 두 個의 安全瓣 밑에서 司法改革에 對한 國民의 希望은 膣式됐다. 

    또 잘못된 司法制度 탓에 被害를 받았다고 絶叫하는 수많은 ‘司法被害者’들의 意見을 意圖的으로 그리고 源泉的으로 封鎖했다. 改革 作業의 主體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는 式으로 말하기도 했다.

    檢察과 ‘짐승의 짓’

    2003년 3월 9일 진행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평검사 간 토론회 모습. 노 당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동아DB]

    2003年 3月 9日 進行된 노무현 當時 大統領과 平檢事 間 討論會 모습. 盧 當時 大統領은 이 자리에서 檢察 改革의 必要性을 言及했다. [東亞DB]

    改革에 參與한 이들은 判事, 檢事가 腐敗나 懶怠 或은 瀆職行爲를 할 수 있다는 前提를 認定하지 않았다. 國民의 常識과 다르다. 그러니 그 改革에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공정한 裁判이나 搜査를 擔保할 制度改革은 빠졌다. 오늘날 보는 極度의 司法 不信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卽 國民이 갖는 司法 不信은 ‘不信社會’의 當然한 結果가 아니다. 司法改革의 失敗가 바로 司法 不信의 直接的 原因이다. 

    길거리로 나가 물어보라. 國民이 願하는 司法改革이 무엇인가를. 百이면 百의 國民은 ‘司法改革은 공정한 裁判과 공정한 搜査를 이루는 것 아니겠느냐’고, ‘當然히 이를 願한다’고 對答할 것이다. 그러나 ‘司法改革 15年 大長程’ 過程에서 이와 같은 ‘眞짜의 司法改革’李 推進된 적은 아직 한 番도 없다. 法院, 檢察에서 事件處理를 하는데 必要한 節次를 고치는 改革이 週였다. 로스쿨과 같이 旣得權者의 利害關係를 優先視한 制度를 만드는 데 大體로 그쳤다. 

    文在寅 政府 들어서도 事情은 마찬가지였다. 이 政府에서도 國民 全體의 意思에 立脚한 眞짜 司法改革을 推進하겠다는 構圖와 哲學을 어디에서건 찾을 수 없었다. 過去 大統領職引受委員會의 役割을 한 國政企劃諮問委員會가 2017年 7月 펴낸 白書에서는 새 政府의 司法改革 課題를 公搜處 設立, 搜査權 調整, 法務部의 脫檢察火 等으로 提示하며 範圍를 매우 좁혔다. 공정한 裁判, 공정한 搜査의 實現을 위한 果敢한 制度改革의 設計는 全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9年 8月 曺國 法務部 長官의 就任을 둘러싸고 深刻한 國論 分裂 現象이 일어났다. 이 過程에서 檢察이 曺國 夫婦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 그러자 갑자기 ‘檢察改革’의 喊聲이 터져 나왔다. 서울 서초동 檢察廳舍 앞에서 열린 集會의 參席人員이 100萬 名이라는 뻥튀기 報道도 나왔다. 權力과 一部 言論, 그리고 一部 進步勢力을 中心으로 檢察을 聲討했다. 

    檢察의 過去 罪狀을 言及하자면 限이 없다. 民主化運動, 勞動運動에 參與한 人士들을 苛酷하게 取扱하고, 甚至於 선량한 사람을 間諜으로 操作하기까지 했다. 生命을 빼앗기까지도 했다. 이로 인해 犧牲당한 사람들의 子息들은 朱紅글씨의 멍에를 메고 悲慘하게 살아야 했다. 그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이었다. 바로 ‘짐승의 짓’이었다.

    내 무릎 車서 强制로 꿇리는 恥辱 안겨

    檢察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斷言컨대, 當時 檢察의 行態는 警察이나 安企部에서 行한 凶惡한 犯罪造作, 殘忍한 拷問보다는 그래도 나았다. 나는 當時 判事를 하며 恒常 搜査의 過程을 두루 살필 수 있었기에 이 點에 關해 自身 있게 말할 수 있다. 只今 權力層에서 檢察改革을 한답시고 過去 檢察의 行爲를 非難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檢察보다 더욱 ‘짐승의 짓’을 저질러온 警察에게는 極히 好意的인 態度로 一貫하며 權限을 더 키우려고 한다. 이는 權力이 어떤 意圖를 숨기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全國 法官 中에서 나만큼 民主人士, 勞動人士들에게 善處를 거듭한 사람은 當時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안다. 嚴酷하다면 嚴酷한 時期였다. 나는 刑事單獨判事를 하며 民主化運動, 勞動運動에 連累된 被告人들에게 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석방시키는 것을 原則으로 삼았다. 法廷의 단골손님으로 오는 이도 있었다. 釋放해주면 또 잡혀오고, 그러면 또 釋放했다. 나는 홀로 ‘짐승의 짓’들에 감연히 맞섰다. 

    無事할 理 없었다. 特히 檢察에서 이에 怏心을 품고 온갖 非難과 賣渡, 人身攻擊을 나에게 퍼부었다. 많은 檢事들은 내가 먼저 人事를 請해도 冷冷하게 拒否했다. 한 個人으로서 到底히 堪當할 수 없는 무게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지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 돌아보면 아득한 길이었으나, 무엇이 나를 그 길로 몰아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다 1993年 法官 社會의 整風을 主張한 일이 直接的 原因이 돼 現行 憲法에서 法官再任命을 規定한 以來 처음으로 法官職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내 무릎을 車서 强制로 꿇리는 恥辱을 안겼다. 

    그 後 용케 大學에 들어올 수 있었다. 敎授로 있으면서 司法改革을 주된 硏究對象으로 삼아 오랜 期間 熱心히 硏究했다. 司法改革은 나에게는 悽絶한 ‘召命’(召命)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나이箕 위해, 나의 存在를 證明하기 위해, 내가 空中을 떠다니는 한갓 티끌로 끝나지 않기 위해 司法改革을 반드시 硏究해야 했다. 

    그러니 내가 現 政府의 司法改革에 批判을 加한다고 해서 마치 檢察改革이나 司法改革에 反對하는 사람으로 모는 見解는, 피를 흘리며 가시밭길을 걸어온 내 過去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主張이자 더할 나위 없는 侮辱이다. 限平生 올곧게 大義를 위해 獻身해온 사람에게 待接은 해주지 않아도 좋다. 그런 것 바라며 살아온 내가 아니다. 그래도 나에게 最小限의 禮儀는 베풀어 줄 수 없는가!

    檢察 權限 빼앗아 警察에 주면서 改革으로 거짓包裝

    이 政府가 推進한 檢察改革의 骨子는 主로 檢察이 가진 權限을 빼앗아 警察에 주는 式이다. 더불어 서울南部地檢의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없애는 等 腐敗犯罪 搜査를 縮小시키는 方向으로 흘렀다. 그러면서 ‘짐승의 짓’을 훨씬 많이 한 警察을 一方的으로 擁護한다. 國民의 意見은 克明히 갈린다. 한 쪽은 歷史的인 檢察改革 作業을 完遂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政治的 意圖를 가진 檢察개惡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옳을까. 

    나는 司法改革을 오랫동안 硏究해온 學者이자 熱烈한 司法改革論者로서, 現 政府의 檢察改革 作業에 否定的인 視角을 갖고 있다. 檢察改革 作業은 曺國 夫婦에 對한 搜査와 大統領까지 連累될 수 있는 蔚山市長 選擧 搜査가 있고나서부터 突然 거칠게 本格化했다. 現 政府의 純粹性을 疑心하기에 充分하다. 그 무렵부터 與圈에서 ‘적어도 20年은 執權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다. 長期執權을 위해 무엇보다 必要한 것은 檢察이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이 政府에서는 國民의 뜻을 反映하는 공정한 裁判, 공정한 搜査를 위한 司法改革에 對해 말 한 마디 나오지 않았다. 그럴 意思도 能力도 哲學도 없었다. 엉뚱하게도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못하게 하는, 卽 ‘檢察의 無力化, 檢察에서 警察로의 權限 移讓’만 이루어졌다. 이를 대단한 檢察改革이라고 거짓 包裝하는 셈이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警察은 ‘權力의 忠犬’ 役割을 기꺼이 한다. 警察은 權力의 嗜好에 맞게 最大限 順從의 姿勢를 보이며 엎드린다. 그들은 權力者 앞으로 돌아서면 態度를 突變한다. 더욱이 警察은 韓國 特有의 强盛한 土豪勢力과 結合해 앞으로 國民 위에 君臨할 것이다. 情報와 數詞를 統合하며 極히 肥大化한 警察은 將來 權力과 自身들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 

    司法改革, 檢察改革의 이름으로 이렇게 改惡된 司法改革은 공정한 搜査와 裁判을 바라는 國民의 意思를 無視하고, 國民에게 不利한 影響을 招來하며, 國民의 눈을 가린다. 그런 意味에서 ‘假짜 司法改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勿論 現 政府의 檢察改革으로 只今까지 公公然히 行해져온 檢察의 悖惡질은 顯著히 줄어들 것이다. 檢察이 내보이는 어두운 野蠻의 모습은 檢察權 行事를 民主的으로 統制할 수 있는 制度改革을 통해 改善해야 한다. 檢察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間 더 큰 잘못을 저질렀고 또 앞으로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警察에 檢察의 權限을 주어버리는 게 어찌 올바른 解決方法이라고 할 수 있는가! 向後 檢察과 警察을 合해 總量的으로 나타나는 搜査機關의 ‘悖惡질 指數’는 只今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執權勢力이 改革이랍시고 내세우는 것이 國民의 눈을 가리고 國民을 배반하고 國民을 欺瞞하는 것이라고 敢히 말할 수 있다.

    숱한 改革 方策, 論議 機會조차 못 얻어

    眞正한 司法改革 實現을 위해 많은 方策을 檢討할 수 있다. 實質的인 陪審制의 導入, 檢察의 起訴權을 抑制하는 方向으로의 起訴大陪審制度, 判事나 檢事와 같은 法執行者들이 公正性을 해치는 行爲를 한 境遇 處罰하는 法 歪曲罪 導入, 刑事司法過程에서의 調書作成을 廢止함과 아울러 그 代案의 마련, 판·檢事 懲戒의 實效性 確保 等 숱한 方策이 있다. 

    이 政府가 出帆한 뒤 이와 같은 方策들은 論議의 機會조차 얻은 일이 없다. 極端的으로 나빠진 司法信賴度를 高揚하려는 어떤 조그만 試圖도 없었다. 아니 問題의 提起조차 없었다. 어쩌면 權力의 維持를 위해 司法改革의 大義를 惡用한 退行의 時期로 記憶될지 모른다. 

    極히 個人的인 見解이나, 나는 2022年 3月 大選에서 現 執權勢力에서 내는 候補가 無難히 當選되리라 豫測한다. 國民들이 野圈에 對한 憤怒를 그 時點에서는 거두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내 偏見일 수 있으나, 그 結果는 나라의 將來에 有益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2027年 大選은 모를 일이다. 萬若 現 執權勢力이 2027年 大選 以後에도 執權을 延長하기 위해 只今 檢察의 權限을 大幅 剝奪하고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搜査를 封鎖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은 行爲임은 不問可知다. 絶對 해서는 안 되는 反則이고 權力의 傲慢이다. 

    權力을 가지면 이에 陶醉돼 傲慢해지기 쉬우나 그 끝은 언제나 좋지 않았다. 光復 後 憲政史가 오롯이 보여주는 바다. 假짜 司法改革의 結果로 눈앞에 생생히 나타나는 弊害에서 國民의 不滿이 싹틀지 모른다. 權力이 執權 延長을 위해 저지른 假짜 司法改革의 實相을 똑똑히 보며 權力의 虛僞와 貪慾의 實體를 깨닫고 憤怒의 喊聲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물이 배를 뒤집어 政權 交替가 實現되지 않을까 한다.

    政略의 術數에 물든 政府여서야

    이와 같은 假想의 시나리오가 現實化되지 않기를 바란다. 眞心으로 빈다. 나는 2016年 촛불政局에서 나 나름의 役割을 했다. 그 市民革命의 精神을 이어받은 現 政府가 순조로이 成立할 수 있도록 애썼다. 나는 이 政府가 政略의 術數에 물든 政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正當하고 떳떳한 政府가 되기를 바란다. 民主主義 原則에 忠實하고 憲法을 尊重하는 政府가 됐으면 하고 懇切히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假짜 司法改革’ 推進을 이제 멈추어주기를 要請한다. 이미 時間은 늦었지만 2022年 成立할 次期 政府에 바통을 넘긴다는 意味에서 ‘眞짜 司法改革’ 論議의 물꼬라도 틔워주기를 또 要請한다.

    *南營驛(서울 龍山區) 옆에 있는 ㈔公正世上硏究所로 걸어가며 施賞(詩想)이 하나 떠올랐다. 

    出勤길

    꽃이 간다, 꽃들이 간다
    南營驛 앞 橫斷步道 가득 메우며 간다
    누군가에게 더없이 所重한 꽃들인데
    겉으로는 활짝 핀 꽃들인데
    저 마다의 가슴에 맺힌 傷處들
    보듬어 안고 모른 척 걸어간다
    傷處가 나으면
    꽃들은 더 붉어지리니
    그게 사람 살아가는 것이려니
    나도 모른 척 하며
    환한 비눗방울을
    九月 하늘에 날린다


    ●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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