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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大法官·憲法裁判官 6人이 본 文政權 司法 掌握 論難|新東亞

신동아가 묻다

前大法官·憲法裁判官 6人이 본 文政權 司法 掌握 論難

“法官의 與黨行은 政權 癒着 誤解받을 行動” “司法機關 주무르려 조국이 어리숙한 金命洙 任命”

  • 조규희 客員記者 김우정 記者

    playingjo@donga.com friend@donga.com

    入力 2020-02-2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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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前大法官 “公訴狀 非公開, 法律的 根據와 正當性 國民이 疑訝해해”

    • 박시환 前大法官 “大統領 處地에서는 100% 自己 사람으로 大法院 채우고 싶을 것”

    • 박일환 前大法官 “高位 法官 大擧 退職은 한쪽으로 치우친 人事의 結果”

    • 이홍훈 前大法官 “司法府 內部 問題가 政治化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안창호 前憲法裁判官 “公搜處는 檢察改革 아닌 改惡… 政權 向한 搜査 不可能”

    • 匿名 A 前大法官 “後方 師團長이나 하던 어리숙한 金命洙가 參謀總長 돼”

    [사진공동취재단]

    [寫眞共同取材團]

    4·15 總選을 앞두고 法官이 政治權으로 移動하고 있다. 앞선 政權에서 일어난 司法府 內部 非理를 告發한 主人公들이 執權 與黨인 민주당에 入黨했다. 民主黨의 1次 人材 迎入名單 20名 中 斷然 눈에 띄는 人事는 최기상·이수진·이탄희 前 判事다. 이른바 ‘梁承泰 司法壟斷’이라고 불리는 스캔들을 提起한 이들의 民主黨 入黨을 두고 司法府 元老들은 憂慮 섞인 視線을 보낸다. 민주당에 入黨한 判事들은 政治權에 발을 딛자마자 政治的 發言을 내놓는다. 司法壟斷 이슈의 政治化를 넘어 司法의 政治化가 憂慮되는 地點이다. 

    與黨 代表를 지낸 人物을 法務部 長官에 起用한 데 이어 現 政權과 關聯한 搜査를 進行하던 檢事들에 對한 左遷 性格의 人事 措置도 이뤄졌다. 靑瓦臺가 推進하는 檢察改革의 純粹性마저 疑心받는 狀況이다. 與圈은 積弊淸算을 名分으로 내놓고 있으나 執權 勢力이 새로운 積弊가 돼간다는 批判이 나온다.

    司法의 政治化 前兆… 現職 判事 總選 差出

    한나라당 代表를 지낸 이회창 前 大法官은 ‘朝鮮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前職 大法院長(梁承泰)을 쳐내는 모습에 食人(食人)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司法府의 構成과 判決에 大統領과 政權이 影響力을 미치려 하고 있다. 政權 뜻에 안 맞는 判決을 하면 懲戒나 人事 措置를 한다”고 批判했다. 

    文在寅 政府가 司法의 政治化를 넘어 司法을 掌握하려 한다는 問題 提起에 對해 司法府 前職 高位 人士들은 어떤 見解를 갖고 있을까. 盧武鉉·李明博·朴槿惠 政府에서 大法官과 憲法裁判官을 지낸 人士 全體에게 ‘司法의 政治化’ ‘政權의 司法 掌握 論難’을 話頭로 던졌다. 大法院長을 包含해 26名의 大法官 中 5名, 憲法裁判所長을 包含해 17名의 憲法裁判官 中 1名이 取材에 應했다.

    김황식 前大法官(2005.11~2008.7)


    “法官, 政治와 距離 둬야… 國民이 司法府 어떻게 보겠나” 

    “權力分立·三權分立 次元에서 改革은 司法府에 맡겨야” 


    “公訴狀 非公開, 法律的 根據와 正當性 國民이 疑訝해해”




    노무현 政府에서 大法官을 지내고 李明博 政府에서 監査院長·國務總理를 지낸 김황식 前 大法官은 司法改革의 主體는 法院이 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總選을 앞두고 ‘司法壟斷’ 이슈를 提起한 判事들이 執權 與黨에 入黨했다.  

    “違法한 것은 아니지만 穩當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國民이 司法府를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 

    -司法壟斷 이슈의 政治化를 憂慮하는 목소리도 있다. 

    “法院은 政治와 距離를 두고 嚴格하게 中立性을 維持해야 한다. 國民이 (判事들의 政治權 進出) 事態에 對해 걱정하는 것은 一理가 있고 根據가 있으며 判事들의 入黨은 穩當치 않은 길이다. 國民이 判斷할 일이지만 國民을 不便하게 해서는 안 된다.”

    “大法院 構成 偏向된다면 걱정스러운 대목”

    -法院 內部 構成員의 改革 意志마저 毁損한다는 指摘도 나온다. 

    “가장 좋은 司法改革은 司法을 잘 理解하는 法院 內部에서 漸進的으로 推進하는 것이다. 國民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法院 사람들이 主體가 돼 하는 改革이 權力分立이나 司法改革의 本質에 비춰 바람직하다고 본다. 外部 人士도 法院을 잘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事實 正確히 알지 못한다. 法院 內部에서 自體的으로 改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우리 法院은 數十 年 歷史 동안 좋은 裁判을 위해 繼續해서 努力해 왔고 成果를 거둬왔다. 그런데 只今 基本的으로 積弊가 있었던 것처럼 評價되는데 相當 部分 誤解에 根據한 內容들이다.” 

    -大法院 構成은 어떻게 보는가. 

    “예전에 비해서는 多樣性이라는 이름下에 많이 달라진 側面이 있다.” 

    -大法院이 어떻게 構成됐느냐에 따라 裁判이 달라지는가. 

    “大法院 判決은 國民 生活에 影響을 미치므로 大法官 構成에서 多樣性이 尊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偏向된다면 宏壯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大法官 任命 時 國會에서 聽聞會를 거치고 同意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다. 國會가 基本 役割을 못하고 政治的 便가르기로 大法官 任命 問題를 處理해 憂慮스럽다.” 

    -추미애 法務部 長官이 靑瓦臺 選擧 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을 非公開하기로 決定한 것은 어떻게 보나. 

    “只今까지 問題없이 繼續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꿨다. 法律的 根據와 正當性이 있는지 國民이 疑訝해할 것이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2月 11日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 13名에 對한 公訴狀 非公開 決定에 對해 “單純히 알 權利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權利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靑瓦臺와 秋 長官의 이 같은 行步가 裁判에 影響을 미치지는 않는가. 

    “어느 時期든 間에 裁判에 影響을 미치려고 하는 誘惑과 要求는 存在해 왔다. 現 政權에서 이러한 試圖가 있더라도 現職 法官은 絶對 흔들리면 안 된다.”

    박시환 前大法官(2005.11~2011.11)


    “大統領 處地에서는 全部 自己 사람으로 大法院 채우고 싶을 것” 

    “裁判 擔當하던 사람이 바로 政治下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大統領이 임명하는 法官 자리는 大統領 哲學이 考慮될 수밖에”


    박시환 前 大法官은 文在寅 大統領이 2018年 3月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 第16代 委員長으로 任命한 人士다. 盧武鉉 前 大統領이 大法官으로 임명했다. 朴 前 大法官은 金英蘭·김지형·이홍훈·전수안 前 大法官과 함께 ‘禿수리 5兄弟’로 불린 進步 性向 判事다. 朴 前 大法官은 大法院과 憲法裁判所 法官 構成과 關聯해 “大統領 處地에서는 100% 친(親)정부 性向으로 채우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大法院 構成을 어떻게 보나. 

    “正確한 比率은 모르겠지만 以前보다는 進步 性向 法官이 많아진 것 같다. 다만 過去에 너무 낮던 比率을 높인 것 아니겠는가. 於此彼 大統領이 임명하기에 大法官 자리는 大統領이 가진 哲學이 考慮될 수밖에 없다. 過去 保守 政府에서는 法官 構成이 100% 친(親)정부 性向이었다면 只今은 그 程度는 안 되는 것 같다. 政府 立場에서는 100% 그렇게 채우고 싶어 할 거다.” 

    -現職 判事들이 法服을 벗고 곧바로 민주당에 入黨했다. 

    “判事라는 理由만으로 政治權에 進入하는 것을 非難할 수는 없지만, 裁判을 擔當했던 사람들이 바로 政治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금 더 신중하게 判斷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職權濫用罪 裁判해본 記憶이 없어”

    -職權濫用 關聯 起訴와 裁判이 늘어났다. 在任 時節에는 어땠나. 

    “내 記憶으로는 한 件도 없는 것 같다. 下級審이나 大法院에 있을 때 職權濫用罪 關聯 裁判을 해본 記憶이 없다.” 

    大檢察廳에 따르면 2019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에 對한 告訴 告發은 1萬7612件이다. 職權濫用에 對한 告訴 및 告發은 2014~2016年 4000~6000件을 維持하다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2017年 9814件으로 大幅 增加했으며 2018年에는 1萬 件을 넘겼다. 

    -職權濫用 起訴가 왜 늘어났다고 보는가. 

    “政權이 바뀌니 過去에 잘못한 것을 問題 삼을 狀況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過去에도 程度의 差異는 있겠지만 職權濫用이 없지는 않았다. 

    다만 當時에는 職權을 가진 사람이 다 政權과 檢察이었으니까 起訴를 안 했던 것이다. 하지만 政權이 바뀌면서 問題로 드러난 것이다.”

    박일환 前大法官(2006.7~2012.7)


    “高位 法官 大擧 退職은 한쪽으로 치우친 人事의 結果” 

    “裁判하다 政黨에 가면 司法府 信賴에 問題 생길 수 있어” 

    “判事들 詐欺 많이 떨어져 있는 狀況”


    박일환 前 大法官은 盧武鉉 前 大統領이 2006年 大法官으로 임명했다. 朴 前 大法官은 “高位 法官 大擧 退職은 한쪽으로 치우친 人事의 結果”라면서 “判事들의 士氣가 많이 떨어져 있는 狀況”이라고 했다. 

    -문재인 政府의 法官 人事에 反對한다는 뜻으로 退職한다는 얘기인가. 

    “여러 複合的인 事情이 있겠으나 法院이 한쪽으로 치우친 人事를 하니 希望이 없다고 생각해 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具體的으로 말해 달라. 

    “判事들에게 希望이 없는 것 아닌가. 法院 內部 判事들의 意見 收斂 過程도 없이 只今껏 熱心히 일한 사람을 한 番에 내치는 것도 그렇고…. 法院 判事들 士氣가 많이 떨어져 있다.” 

    2020年 法院 定期人事를 거치면서 大法院과 法院行政處 等에서 重要 經歷을 거친 이른바 엘리트 法官 36名이 退職했다. 2018年 21名, 2019年 24名의 엘리트 法官이 辭職했다. 法曹界 안팎에서는 이른바 ‘司法壟斷’ 事件이 불거진 後 잘나가던 法官들에게 露骨的인 不利益을 주었다는 指摘이 나온다. 法院 내 便 가르기가 極에 達했다는 것이다. 

    朴 前 大法官은 司法壟斷 이슈를 提起한 判事들의 民主黨 入黨에 對해서는 “裁判하다가 政黨으로 들어가는 것은 司法府 信賴에 問題가 생기게 하는 行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홍훈 前大法官 (2006.7~2011.5)


    “法官이 곧바로 行政府, 立法府로 가면 政權 癒着 誤解받아” 

    “檢察 앞으로 職權濫用罪 起訴에 신중해질 것” 

    “젊은 判事가 政治 마음 있으면 司法府와 거리 두는 時間 必要”


    이홍훈 前 大法官은 다양한 少數意見을 낸 것으로 有名한 進步 性向 判事다. 文在寅 政府에서 司法改革 一環으로 設立된 大法院 傘下 ‘國民과 함께하는 司法發展委員會’ 委員長을 지냈다. 

    李 前 大法官은 司法壟斷 이슈를 提起한 判事들의 政治權 進入을 두고 “政權 癒着과 司法府 獨立을 疑心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젊은 사람이 나가서 政治를 하려면 辯護士를 몇 年 한다든지 해서 司法府와 距離를 둔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은데 現職에 있는 判事가 바로 政治에 入門하는 것은 내 個人的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大法官들도 政治에 入門하고 總理를 한 사람도 있으나 司法府 出身 人士가 바로 行政府나 立法府로 간다면 法官이 政權에 癒着된 것 아니냐는 國民의 誤解를 살 수 있다. 司法府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司法府 獨立을 疑心받을 수 있다.” 

    -司法改革이라는 懸案에서 司法府 스스로 問題를 풀지 못하고 政治權에 기대는 模樣새가 돼 있다. 

    “司法壟斷 問題를 司法府 內에서 解決하지 못해서 생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司法府 內部 問題가 政治化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몇 분이 그런 생각으로 政治에 入門했다면 더욱 잘못된 생각이다. 司法府를 아끼는 意味에서 問題를 提起한 法官이라면 裁判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여주든지 在野에서 辯護人으로서 그런 役割을 해주는 건 좋은데 政治的으로 接近했다면… 그러지 않길 바란다.”

    “文政府 反對해 退職하는 法官들 있을 것”

    -金命洙 大法院長 體制에서 高位 法官들의 退職이 늘어나고 있다. 

    “本人들이 어떤 意圖에서 退職했는지 仔細하게 알 길은 없지만 政府에 反對해서 退職하는 境遇도 있을 것이다. 個人的으로 大法官에 뜻이 있는데 現 政府에서는 조금 힘들겠다고 생각해 나가는 境遇도 있을 것이다.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法院行政處에 勤務한 履歷 탓에 不合理한 待遇를 받는다고 생각한 法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法官은 자리를 지키면서 所任을 다해야지 司正(事情)을 理由로 辭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職權濫用罪 關聯해 大法院 最近 判斷을 어떻게 보나. 

    “내가 大法官 在任 時節에는 職權濫用罪로 올라온 事案이 많지 않았다. 職權濫用罪에 對한 判例도 少數였다. 大法院이 一部 無罪 趣旨로 破棄還送한 것은 法을 좁게 解釋해야 한다는 趣旨로, 基本的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 

    大法院은 朴槿惠 政府 때 벌어진 이른바 ‘文化界 블랙리스트’ 事件과 關聯해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에게 懲役 4年, 조윤선 前 文化體育관광부 長官에게 懲役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朴槿惠 大統領을 包含해 全 政府 人士 多數가 職權濫用罪로 起訴됐다. 

    “大法院 判例는 檢察의 搜査 方向에도 影響을 끼치는 만큼 앞으로는 檢察이 起訴에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前憲法裁判官(2012.9~2018.9)


    “法院 改革 主張하다 特定 政黨 가면 眞意 疑心받을 수밖에” 

    “公搜處長은 獵官制, 大統領이 願하는 사람 임명하는 構造” 

    “法院 改革 主張하다 特定 政黨 가면 眞意 疑心받을 수밖에”


    檢察 出身으로 2012~2018年 憲法裁判官을 지낸 안창호 前 裁判官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檢察改革이 아니라 改惡이라면서 반드시 없애야 할 對象”이라고 指目했다. 安 前 裁判官은 “國民이 願하는 檢察改革은 搜査의 政治的 獨立性·中立性의 確保인데, 公搜處는 旣存 制度보다도 搜査의 獨立性·中立性에 脆弱함을 드러낸다”고 指摘했다. 

    -公搜處의 問題點이 뭐라고 보는가. 

    “公搜處長 任命은 獵官制다. 選擧에 寄與한 사람, 그런 意味에서 自己(大統領)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 民辯 等의 사람을 任用할 수 있다. 結局 大統領이 願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構造다.” 

    獵官制는 選擧를 통해 政權을 잡은 사람·政黨이 官職을 支配하는 制度다. 

    -大統領이 願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왜 問題인가. 

    “우리 憲法은 第7條에 職業公務員制度를 規定하고 있다.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인 公務員에 對해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하고 있다. 尹錫悅 檢察總長을 大統領이 임명했다. 그럼에도 저렇게 所信껏 搜査할 수 있는 것은 尹 總長이 獵官制가 아니라 職業公務員制에 依해 任命됐기 때문이다. 公搜處는 그런 意味에서 政治的 獨立性·中立性에 脆弱한 制度다.” 

    -또 어떤 問題가 있나 

    “檢察에서 하는 搜査를 뺏어갈 수 있는 構造다. 搜査도 獵官制의 影響을 받을 것이다. 政權을 向한 搜査가 不可能해진다. 一般 檢察은 (搜査를 하기 前) 事前에 (公搜處에) 報告해야 하고, 一般 檢察에서 搜査하는 것을 公搜處가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政權에 不利한 搜査를 할 수 있겠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했다”

    公搜處法은 檢警이 認知한 高位 公職者 犯罪를 公搜處에 卽時 通報하도록 했다. 安 前 裁判官은 國民이 願하는 檢察改革, 다시 말해 檢察 搜査의 政治的 獨立性·中立性을 確保하려면 檢察總長 任命 時 人事聽聞會를 거치는 以外에 國會의 同意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必要하다면 國會議員 5分의 3 또는 3分의 2 以上 同意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회창 前 大法官도 言論 인터뷰에서 公搜處에 對해 “立法壟斷이자 司法壟斷”이라고 一喝했다. 李 前 大法官은 “반드시 公搜處法을 廢棄해야 한다”며 “憲法에 根據도 없는 機關을 만들어 判事와 檢査를 搜査하고 起訴한다면 司法府 獨立과 檢察 中立은 永遠히 무너진다”고 말했다. 

    -前職 判事가 法院을 떠나자마자 總選에 出馬하는 건 어떻게 보나 

    “司法府에 있던 사람도 政治界에 投身할 수 있다. 各自의 自由다. 다만 李 判事들이 우리法硏究會나 國際人權法硏究會 所屬인데, 特定 性向을 가진 사람이 法院의 改革을 主張하다가 갑자기 特定 政黨으로 가는 것은 그 主張의 眞意가 疑心받을 수 있으며, 司法府 獨立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다. 多數의 判事가 特定 政黨에 同時多發的으로 入黨하는 것은 國民이 裁判의 公正性을 信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A 前大法官


    “後方 師團長이나 하던 어리숙한 金命洙가 參謀總長 돼” 

    “曺國이 司法機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金命洙 任命” 

    “民主黨 判事 迎入, 司法府 支持 이미지 심기 爲한 것…政治的 利用”


    李明博 政府 時節 大法官을 지낸 A 前 大法官은 金命洙 大法院長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金命洙가 問題다. 後方 師團長이나 하던 어리숙한 XX가 參謀總長이 됐다. 全體的인 展望도 없고 工夫도 깊지 않은 사람이다. 曺國 前 長官이 靑瓦臺에 있을 때 일부러 그런 사람을 大法院長으로 뽑았다. 司法機關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選擇이다.” 

    A 前 大法官은 “權力을 잡은 사람들이 金命洙를 통해 司法府도 주무를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司法壟斷을 본 적도, 經驗해 본 적도 없다”고 斷言하면서 “내 經驗則에 비춰 보면 法院行政處라든지, 大法院長이 職·間接的으로 裁判에 對해 이야기하거나 影響을 끼치려는 試圖를 본 적이 없다. 大法官 時節에도 政權이 連累된 政治的 事件을 進行했지만 그 같은 壓力이나 낌새도 없었다”고 말했다. 

    民主黨의 現職 判事 迎入에 對해서는 “우리가 司法府로부터 이만큼 支持를 받는다는 듯한 印象을 國民에게 심어주고자 迎入하는 것이 問題이며 結局 政治的으로 利用하려는 意圖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신동아 3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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