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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選擧介入 알고만 있었어도 彈劾 事案” 專門家 12人이 말하는 ‘彈劾’|新東亞

“文, 選擧介入 알고만 있었어도 彈劾 事案” 專門家 12人이 말하는 ‘彈劾’

  • 김우정 記者 조규희 客員記者

    friend@donga.com playingjo@donga.com

    入力 2020-02-1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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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용 前國會議長 “靑 參謀 單獨 行動 常識上 不可能”

    • 허영 碩座敎授 “進行 狀況 알았으면 當然히 彈劾 事由”

    • 안창호 前憲法裁判官 “大統領 彈劾은 愼重해야”

    • 申平 辯護士 “민주당 總選 慘敗하면 彈劾 소용돌이”

    • 하창우 前辯協會長 “默認·幇助만으로도 公職選擧法 違反”

    • 金炫 前辯協會長 “彈劾 부른 盧 發言 비할 바 아냐”

    • 김태훈 韓辯會長 “檢察人士, 公訴事實 隱蔽는 職權濫用”

    • 권경애 民辯 辯護士 “明白한 彈劾 事由, 刑事處罰 事案”

    • 장영수 敎授 “3·15 不正選擧처럼 官權選擧 했는지가 核心”

    • 민만기 敎授 “向後 裁判 過程, 大統領에게 影響 끼칠 수도”

    • 이회창 前國務總理 “公訴 內容이 事實이라면 彈劾感”

    • A 前 檢察總長 “靑 業務 範圍 넘으면 職權濫用”

    박관용 전 국회의장,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신평 변호사(왼쪽부터) [박해윤 기자, 홍중식 기자, 지호영 기자]

    박관용 前 國會議長, 허영 경희대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申平 辯護士(왼쪽부터) [박해윤 記者, 홍중식 記者, 지호영 記者]

    ‘東亞日報’가 檢察이 作成한 靑瓦臺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 全文을 公開했다.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朴炯哲 前 大統領反腐敗祕書官 等 前職 靑瓦臺 關係者와 宋哲鎬 蔚山廣域市腸, 황운하 前 蔚山地方警察廳長 等 被告人 13人의 罪名과 犯罪 事實이 담겼다. 公訴狀에는 2018年 6月 地方選擧를 앞두고 靑瓦臺와 警察이 蔚山市長 選擧에 介入한 情況이 드러나 있다. 檢察의 搜査 結果가 事實이라면 靑瓦臺의 明白한 選擧 介入이다.

    ‘彈劾’ 불씨 곳곳에서 피어나

    檢察 搜査는 現在 進行形이다.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과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搜査·起訴 與否는 4·15總選 뒤로 미뤄졌다. 公訴狀에 摘示된 5人의 前職 靑瓦臺 關係者와 大統領祕書室 傘下 7個 組織의 加擔만으로도 國民의 눈길은 大統領을 向한다. 總選 以後 再開될 林 前 祕書室長과 조 前 長官에 對한 檢察 搜査와 起訴 與否에 耳目이 集中되는 理由다. 祕書室長과 民政首席까지 選擧에 介入한 情況이 드러난다면 文在寅 大統領은 ‘彈劾’이라는 낱말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 

    公訴狀 內容만으로도 ‘彈劾 事案’이라는 主張이 곳곳에서 提起된다. 2月 9日 심재철 當時 自由韓國當 院內代表는 記者會見에서 “公訴狀을 보니 選擧介入 疑惑 ‘몸통’李 文在寅 大統領이라는 疑惑이 剛해졌다”며 “事實로 確認되면 彈劾을 推進하겠다”고 날 선 反應을 보였다. 

    進步 性向 辯護士團體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所屬 辯護士마저 批判에 나섰다. 2月 7日 民辯 所屬 권경애 法務法人 해미르 辯護士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公訴狀 內容은 大統領의 明白한 彈劾 私有이고 刑事 處罰 事案”이라며 “그분(文在寅 大統領)은 可타否타 一言半句가 없다. 이곳은 王政이거나 立憲君主制 國家인가”라고 꼬집었다. 

    2月 10日 國會 正論館에서 ‘韓半島 人權과 統一을 위한 辯護士 모임’(한變) 等 辯護士 475名이 時局宣言을 發表했다. 이들은 時局宣言文에서 “文 大統領이 蔚山市長 選擧에 介入한 것이 確認될 境遇 이는 彈劾 事由에 該當할 수 있다”며 靑瓦臺의 解明을 要求했다. 



    元老級 人士의 입에서도 ‘彈劾’이 擧論됐다. 大法官 出身인 이회창 前 國務總理는 2月 14日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檢察의 公訴 內容이 事實이라는 前提를 한다면 彈劾感이라고 생각한다”며 “公訴狀을 보면 該當 疑惑의 頂點에 大統領이 있는 것으로 推定되는데 檢察이 只今 搜査해야 한다”고 말했다.

    心證은 가는데 物證이 없다

    公訴狀에는 核心 被疑者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의 이름이 17番 登場하는 反面 ‘大統領’이란 單語는 35次例 言及된다. 公訴狀에 따르면 被疑者 13名 中 前 靑瓦臺 參謀陣은 百 前 祕書官 等 5名에 達한다. 大統領祕書室 傘下 7個 組織이 一絲不亂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公訴狀 어디에도 大統領이 聯關됐다는 文句는 없다. 

    盧武鉉 前 大統領 國會 彈劾訴追案 可決 當時 國會議長이던 박관용 前 議長은 “靑瓦臺 職員들이 關與했는데 大統領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祕書室에서 일어난 일은 大統領이 責任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朴 前 議長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6하 原則에 依據해 明確하게 밝혀졌는가”라고 되물으며 “公訴狀 內容만으로도 彈劾 이야기를 할 만하지만 좀 더 明確하게, 좀 더 具體的으로 事實이 드러나야 한다”고 짚었다. 

    안창호 前 憲法裁判所 裁判官은 “靑瓦臺가 實際로 選擧에 介入했다면 어느 程度인지 搜査가 必要하다. 大統領 彈劾은 追加 搜査를 통해 事案이 더 明白해진 다음에 말하는 것이 옳다”며 “國民이 選出한 大統領 彈劾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檢事 出身인 민만기 성균관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大統領이 介入했다는 內容은 公訴狀에 없다. 公訴狀 內容만으로 彈劾을 擧論하기는 섣부르다”면서도 “向後 裁判 過程에서 關聯 陳述이 追加로 나올 수는 있다. 그렇다면 狀況에 따라 搜査 結果가 大統領에게 影響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豫想했다. 

    多數 專門家는 文 大統領이 靑瓦臺 組織의 選擧 介入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文 大統領 執權 以後 大法官 候補로 擧論된 申平 辯護士는 “公訴狀을 통해 合理的으로 推測해 보면 文 大統領이 宋哲鎬 蔚山市長을 돕기 위한 役割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事實이라면 잘못된 日”이라고 指摘했다. 申 辯護士는 2017年 第19代 大選 當時 文在寅 候補 캠프의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허영 경희대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도 “그토록 큰일을 大統領의 言及 없이 參謀들이 企劃·實行했다는 것이 도리어 常識에 背馳된다”며 “常識的으로 大統領이 介入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反問했다. 許 敎授는 “最終的으로 非難의 화살은 林 前 祕書室長을 통해 文 大統領에게 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國民 全體 아닌 特定人에 對한 奉仕는 違憲

    憲法 第65條는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 等이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 國會가 彈劾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고 規定한다. 憲法裁判所法 第48條도 ‘憲法이나 法律을 違反한’ 境遇 彈劾 訴追가 可能하다고 明示한다. 

    文 大統領이 靑瓦臺 組織의 選擧 介入에 加擔했다면 公職者로서 憲法을 違反한 셈이 된다. 허영 夕座敎授는 “憲法 7條는 公務員을 ‘國民 全體에 對한 奉仕者’로 規定한다. 萬一 大統領이 選擧 介入 事件의 最終 責任者라면 國民 全體가 아닌 特定人에게 奉仕하고 靑瓦臺도 그런 機構로 만든 셈”이라고 說明했다. 許 敎授는 憲法上 統治行爲의 本質을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統治의 本質은 다양한 利害關係를 가진 國民을 하나로 統合하는 것이다. 文 大統領은 統合의 政治가 아닌 分裂의 政治를 했다. 그것은 統治의 本質에도 어긋난다.” 

    法律 次元에서는 公職選擧法 違反에 該當할 可能性이 높다. 金炫 辯護士(前 大韓辯護士協會長)는 “公訴狀에 따르면 特定 候補를 당선시키기 위한 工作으로 選擧를 妨害한 公職選擧法 違反에 該當할 수 있다. 國民基本權 保護를 위해 附與받은 大統領 權限을 濫用했다는 點에서 職權濫用에도 該當한다”고 分析했다. 허영 碩座敎授도 “公職選擧法은 公務員이 特定人을 當選·落選시킬 目的으로 活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公訴狀 內容이 事實이라면 明白히 여기에 該當한다”고 解釋했다. 

    核心은 文 大統領이 靑瓦臺 參謀들의 飛行(非行)을 認知했는지, 또 알았다면 選擧 介入에 實際로 얼마나 關與했는지 與否다. 하창우 辯護士(前 大韓辯護士協會 會長)는 “默認·幇助, 具體的 關與 모두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彈劾 事由에 該當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公訴狀에 따르면 蔚山地方警察廳의 關聯 報告 21件 中 6件은 國政企劃狀況室로 갔다”며 “國政企劃狀況室은 大統領에게 直報하는 곳이니만큼 只今 狀況에서 文 大統領이 直接 立場을 表明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公訴狀에 따르면, 蔚山地方警察廳은 2018年 2~12月 靑瓦臺에 總 21次例 金起炫 前 蔚山市長 關聯 疑惑을 報告했다. 國政企劃狀況室은 이 中 6件, 反腐敗祕書官室 等 他 組織과 함께 報告받은 것까지 합치면 總 11件을 報告받았다. 

    허영 碩座敎授도 이런 分析에 同意했다. 許 敎授는 “假令 祕書室長의 報告로 進行 狀況을 알고만 있었어도 當然히 彈劾 事由”라며 “앞으로 檢察이 이 部分과 關聯해 林 前 祕書室長이나 조 前 法務部 長官 等을 搜査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卽, 文 大統領이 指示는 하지 않았으나 事實을 알고만 있었어도 彈劾 事由에 該當한다는 것. 한발 더 나가 具體的 指示까지 했다면 彈劾 事案일 可能性은 한層 높아진다.

    積弊淸算 過程서 活用된 ‘職權濫用’ 부메랑 돼 돌아오나

    刑法 第123條 違反(職權濫用) 與否도 關鍵이다. 刑法 123條는 公職者가 ‘職權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것에 對한 禁止 條項이다. 

    文在寅 政府 들어서 本格化한 이른바 ‘積弊淸算’ 過程에서 檢察의 主要 起訴 思惟가 職權濫用罪였다. ‘박근혜·최순실 國政壟斷 事件’에 連累된 朴槿惠 前 大統領과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 조윤선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等이 職權濫用 嫌疑로 起訴됐다. 梁承泰 前 大法院長 等 이른바 ‘司法壟斷’ 事件 關聯者 또한 大多數가 職權濫用罪로 起訴됐다. 

    文在寅 靑瓦臺도 職權濫用罪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12月 靑瓦臺는 白元宇 前 祕書官 等 民政祕書官室 特別監察班員들로 構成된 이른바 ‘白元宇 別動隊’의 選擧介入 疑惑에 對해 “靑瓦臺 民政室의 適法한 業務”라고 線을 그었다. 그럼에도 公職者 業務의 適法·違法性 與否가 다시 爭點으로 떠오를 可能性이 높다. 專門家들은 靑瓦臺 解明과 달리, 公訴狀에 드러난 情況만 보더라도 適法한 業務 範疇는 넘었다고 풀이했다. 

    A 前 檢察總長은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靑瓦臺에서 民政室의 正當한 業務였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政權 金淇春 祕書室長도 自身에 對한 嫌疑를 ‘業務에 따른 行爲’였다고 하지 않았나. 正當한 業務 範圍를 超越하면 職權濫用에 該當된다.” 

    김태훈 韓辯 회장은 “秋美愛 長官의 지난 檢察 人事가 公訴狀에 드러난 事實을 隱蔽하고자 搜査를 妨害한 게 아니었는지 疑心된다. 萬一 그럴 境遇 秋 長官을 앞세워 人事를 斷行한 大統領의 職權濫用”이라고 主張했다.

    盧武鉉·朴槿惠 彈劾과 比較해도 이番 事案 深刻해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4·19혁명을 촉발했다. [동아DB]

    1960年 3·15 不正選擧는 國民的 公憤을 일으켜 4·19革命을 觸發했다. [東亞DB]

    專門家들은 앞선 두 番의 大統領 彈劾 訴追에 비해 이番 事案이 決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金炫 辯護士는 “노무현 前 大統領은 行動이 不適切한 것이었지 憲法과 法律을 크게 違反하지는 않았다. 이番 件이 훨씬 더 危重한 問題”라고 主張했다. 허영 碩座敎授도 “노무현 前 大統領 彈劾 訴追 當時 憲法裁判所는 ‘重大한 法 違反’을 彈劾 事由로 判示했으며 朴槿惠 前 大統領 때는 ‘國民의 信賴 喪失’이 하나의 基準이 됐다”며 “文 大統領이 疑惑의 最終 責任者라면 盧 前 大統領 當時 憲裁가 判示한 ‘重大한 事由’에 該當한다”고 指摘했다. 

    2004年 3月 第16代 國會는 노무현 當時 大統領에 對한 彈劾 訴追를 決意했다. 大統領이 ‘政治的 中立 義務’를 저버렸다는 理由였다. 彈劾 訴追 한 달 前인 2004年 2月 記者會見에서의 發言이 問題였다. 盧 前 大統領은 當時 與黨인 열린우리당에 對해 “國民들이 壓倒的으로 支持해 줄 것을 期待한다”며 “大統領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票를 얻을 수만 있다면 合法的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해 5月 憲法裁判所는 盧武鉉 前 大統領 彈劾訴追案을 棄却했다. 當時 憲法裁判所는 “모든 法 違反의 境遇가 아니라 公職者의 罷免을 正當化할 程度로 重大한 法 違反이 있을 때만 彈劾할 수 있다”는 判例를 남겼다. 憲法裁判所는 大統領의 與黨 支持 發言이 公職選擧法上 政治的 中立 義務를 違反했다고 規定하면서도 이는 ‘自由民主的 基本 秩序’에 對한 ‘受動的·消極的’ 違反에 그치기에 彈劾 事由가 아니라고 봤다. 

    2017年 3月 憲法裁判所는 朴槿惠 前 大統領의 彈劾訴追案을 引用해 大統領職에서 罷免했다. 朴 前 大統領이 死因(私人) 최순실 氏의 不法行爲를 알면서도 도운 事實을 認定한 것이다. 朴 前 大統領이 崔氏를 위해 大統領의 地位·權限을 濫用했고(공직자윤리법 違反) 이 過程에서 職務上 祕密에 關한 文書를 流出(國家公務員法上 祕密嚴守義務 違反)韓 嫌疑가 認定됐다. 憲法裁判所는 朴 前 大統領이 重大한 法 違反으로 國民의 信賴를 저버렸다고 봤다. 

    여러 專門家는 選擧 介入 事件의 重大性을 說明하며 1960年 3·15 不正選擧를 例로 들었다.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우리나라는 過去 3·15 不正選擧와 그로 인한 4·19革命을 經驗했다. 憲法과 國民 모두 選擧 不正에 敏感하다. 다른 나라와 달리 選擧管理委員會가 獨立된 憲法機關으로 자리한 것이 한 例다”라고 말했다. 

    1960年 3月 第4代 大統領選擧·第5代 副統領選擧 當時 政府는 公務員과 政治깡牌를 動員해 野黨 選擧運動을 妨害하고 有權者들에게 與黨을 支持하라고 脅迫했다. 結局 李承晩 大統領과 李起鵬 副統領이 當選됐지만 不正選擧에 對한 國民的 不滿은 4·19革命으로 擊發돼 大統領 下野로 이어졌다. 장영수 敎授는 “이番 事案도 지난 地方選擧가 大統領이 關與한 ‘官權選擧’였는지가 關鍵이다. 法的으로 이 點이 立證되면 責任을 避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公訴狀에 드러난 疑惑들이 靑瓦臺를 向하는데도 文 大統領은 沈默하고 있다. 앞으로 裁判 및 追加 搜査 過程에서 文 大統領의 聯關性이 認定돼도 當場 搜査는 어렵다. 大統領에게 刑事上 免責特權이 있기 때문이다. 靑瓦臺가 쉽사리 搜査에 應할 可能性도 낮다.

    4·15 總選, 彈劾에 重大한 影響 미쳐

    專門家들은 4月 15日 치러지는 第21代 國會議員 選擧를 注目했다. 彈劾訴追는 國會의 몫이다. 法理的 判斷이 彈劾을 가리켜도 國會議員들의 政治的 決斷 없이는 彈劾이 不可能하다. 申平 辯護士는 “彈劾은 어떤 面에서 政治的 行爲다. 總選에서 民主黨이 安定的으로 議席을 確保하면 彈劾도 안 된다”면서 “反面 민주당이 慘敗하면 그때부터는 本格的으로 彈劾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敎授는 國民 輿論에 政治權이 어떻게 反應할지가 主要 變數라고 說明했다. 

    “朴 前 大統領 彈劾 當時 與黨이 이른바 親朴(親朴)·非朴(非朴)으로 갈려 國會에서 彈劾訴追案이 通過됐다. 촛불 示威가 長期化하며 國民의 不滿도 高調됐다. 이와 비슷한 局面이 展開되면 민주당 內에서도 變化가 있을지 모른다.” 

    박관용 前 國會議長은 이렇게 말했다. 

    “이番 事件의 實體가 무엇인지 正말로 궁금하다. 國民들도 오죽 답답하겠는가. 野黨이 都大體 뭐 하는지 모르겠다. 國會에 國政監査權이 있다. 公職選擧法 違反으로 文 大統領을 告訴할 수도 있을 것이다. 政治權과 言論도 彈劾을 擧論하기 前에 무엇이 本質認知, 眞實부터 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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