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23日 運柩車輛에 실리는 전두환 前 大統領 屍身. [뉴시스]
전두환 前 大統領의 死亡 以後 1000億 원에 가까운 追徵金과 滯納 稅金 徵收에 關한 關心이 增幅되고 있다.
專 前 大統領은 12?12 軍士 쿠데타 및 5?18 光州民主化運動 彈壓 等을 理由로 1995年 拘束 起訴됐고, 1996年 8月26日 叛亂?內亂首魁?內亂目的殺人?相關殺害未遂罪?賂物罪 嫌疑로 1審에서 死刑을 宣告받았다. 以後 1997年 4月 大法院에서 無期懲役과 追徵金 2205億 원이 最終 宣告됐다. 그해 12月 22日 김영삼 前 大統領의 赦免復權 決定으로 그에 對한 懲役刑은 免除됐다. 하지만 2205億 원의 追徵金 中 956億 원은 大法院 確定判決 以後 24年이 지난 現在까지 如前히 未納 狀態로 남아 있다.
專 前 大統領의 死亡으로 莫大한 追徵金은 永久 未納 狀態로 남아 있게 될 公算이 커졌다. 조상호 法務法人 파랑 代表辯護士는 “追徵金은 遺家族에게 法的으로 相續되지 않는다”며 “追徵金 納付 對象者인 全 氏 死亡으로 未納 追徵金 徵收는 事實上 어려워진 狀態”라고 말했다.
專 前 大統領은 追徵金 外에도 巨額의 地方稅를 滯納, 서울市가 發表하는 高額 滯納者 名單에 이름이 올라있다. 專 前 大統領이 高額 滯納者 名單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두 아들 재국, 재만氏 所有의 財産을 公賣 處分하는 過程에서 5億3699萬원의 地方所得稅가 發生했기 때문. 現在는 未納에 따른 加算金이 붙어 9億7400萬원에 이른다.
地方稅 等 稅金은 當事者가 死亡하더라도 遺族에게 相續된다. 그러나 遺族이 相續을 抛棄할 境遇 稅金 納付 義務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조상호 辯護士는 “稅務當局에서 全 氏 名義 財産을 把握할 수 있다면 公賣로 該當 財産을 强制處分해 稅金을 徵收할 수 있겠지만, 全 氏 名義 財産을 찾아내지 못하면 未納 稅金을 徵收할 마땅한 方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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