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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制 募集은 歷史的 事實…아베는 慰安婦가 性奴隸였음을 認定하라”|신동아

“强制 募集은 歷史的 事實…아베는 慰安婦가 性奴隸였음을 認定하라”

시이 가즈오 日本 共産黨委員長의 直言

  • 시이 가즈오│日本共産黨 委員長·衆議院 議員

    入力 2014-10-22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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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極右 勢力을 든든한 政治的 基盤으로 둔 아베 신조 日本 總理에게도 宿命의 靜寂이 있으니, 바로 同甲내기이자 같은 해 國會에 入城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60) 日本共産黨 委員長이다. 2005年 TV 討論會에서 詩이 委員長이 아베 總理를 相對로 歷史觀 問題 等에 對해 猛攻을 퍼부은 일은 只今도 膾炙되는 有名한 逸話다.
    • 시이 委員長은 지난 3月 고노談話를 否定하는 極右 勢力과 그에 便乘하려는 아베 政權을 條目條目 批判하는 글 ‘고노談話와 日本軍 慰安婦 問題의 眞實’을 發表했다.
    • ‘신동아’는 시이 委員長의 許諾을 얻어 이 글을 要約해 싣는다.
    • 이 글은 最近 發刊된 그의 著書 ‘새로운 躍進의 時代를 志向하며’(미래를소유한사람들 刊)에 全文이 실려 있다. 시이 委員長은 10月 27日 서울 高麗大 百周年記念館에서 ‘東北亞 平和協力 構想을 말한다’는 主題로 講演할 豫定이다. <편집자>
    “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慰安婦를 强制 連行했다는 證據가 없고 韓國인 慰安婦에 對한 聽取調査 內容은 엉터리다. 고노談話는 再檢討돼야 한다.”

    2月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 나온 日本維新回 所屬 한 議員의 主張을 筆頭로 고노談話가 日本 內部는 勿論 韓國, 中國 等 東北亞의 重大한 焦點이 되고 있다. 日本 內 一部 勢力은 1993年 8月 3日 日本軍 慰安婦에 對한 日本 政府의 見解를 밝힌 高老 요헤이 관방長官 談話를 攻擊하면서 “새로운 官房長官 談話를 考慮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常識的으로 보자면 고노談話의 當事者인 日本 政府가 이런 主張을 正面으로 反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은 “當時 일을 檢證해보고 싶다” “學術的 觀點에서 새로운 檢討를 거듭할 必要가 있다” 等 機會主義的 對應으로 一貫하는가 하면, 及其也 2月 28日 “政府 內에 ‘고노談話 檢證팀’을 設置하겠다”고까지 했다. 아베 總理가 “維新會 議員의 發言에 感謝를 표한다”고 말했다는 報道도 있었다.

    고노談話 再檢討論은 歷史를 僞造해 重大한 戰爭犯罪를 저지른 勢力에게 免罪符를 주는 일이나 다름없다. 나는 고노談話에 對한 不當한 攻擊을 反駁하고, 同時에 日本軍 慰安婦 問題의 眞實을 밝히고자 한다.

    고노談話가 認定한 5가지 사실



    “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고노談話는 1991年 12月부터 實施된 政府 調査의 結論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事實을 認定한다.

    첫째, 長期間,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 慰安所가 設置됐고, 수많은 慰安婦가 存在했던 것이 認定된다.

    둘째, 慰安所는 軍 當局의 要請에 따라 設置됐고, 慰安所 設置·管理 및 慰安婦의 移送 等에 日本軍이 直間接的으로 關與했다.

    셋째, 慰安婦 募集은 軍의 要請을 받은 業者들이 主導했으며 甘言(甘言), 强壓 等 本人 意思에 反해 이뤄진 境遇가 많았다. 境遇에 따라 官憲 等이 直接 이에 加擔하기도 했다.

    넷째, 慰安所에서의 生活은 强制的 狀況下에서 慘酷한 것이었다.

    다섯째, 戰爭터로 移送된 慰安婦의 出身地는 日本을 除外하면 韓半島가 높은 比重을 차지했다. 當時 韓半島는 日本의 統治下에 있었으며 募集·移送·管理 等은 甘言·强壓에 依한 것 等 大體로 本人 意思에 反해 이뤄졌다.

    고노談話는 이 같은 事實들을 認定하며 ‘本 件은 當時 軍(軍) 關與下에 많은 女性의 名譽와 尊嚴性에 큰 傷處를 주었던 問題다. 政府는 이른바 從軍慰安婦로서 수많은 苦痛을 겪고 心身에 治癒하기 힘든 傷處를 입은 모든 분께 眞心으로 謝罪와 反省의 말씀을 傳한다’고 表明했다.

    고노談話 再檢討派가 否定하려는 것은 고노談話가 認定하는 5가지 事實 中 세 番째 ‘慰安婦 募集에 强制性이 있었다’는 部分이다. 이들은 △慰安婦 强制連行을 立證할 證據가 없고 △慰安婦 證言을 뒷받침할 根據가 없다면서 마치 고노談話 全體가 信憑性이 없는 것인 양 攻擊한다.

    먼저 이러한 攻擊 手法 自體는 日本軍 慰安婦 問題의 本質을 제대로 把握하지 않은, 至極히 一方的인 것임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慰安婦로 動員될 때 本人 意思가 反映됐는지 與否와 關係없이, 一旦 女性이 日本軍慰安所에 들어가면 監禁된 채 强制使役을 當했다. 自由 없는 生活을 강요당하며 强制로 兵士의 性노리개가 됐다는 事實은 多數의 被害者 證言과 日本軍의 公文書 等을 보더라도 分明히 알 수 있다. 고노談話 再檢討파는 이 點에 對해서는 입을 닫는다. 그러나 이 點이야말로 國際社會에서 嚴重한 批判을 받는 日本軍 慰安婦 制度의 가장 큰 問題임을 强調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慰安婦 募集에 强制性이 있었다는 고노談話의 事實 認定이 根據 없는 것’이라는 攻擊이 어떻게 登場할 수 있었을까.

    慰安婦 첫 實名 證言

    日本軍 慰安婦 問題가 重大한 政治·外交的 問題로 浮上한 것은 1990年이었다. 그해 5月 當時 노태우 韓國 大統領의 日本 訪問을 앞두고 韓國의 女性團體들은 ‘日本軍 慰安婦 問題에 對해 日本 當局의 謝罪와 補償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內容의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그러나 日本 政府는 郡이나 官憲의 慰安所 關與를 否定하고 慰安婦 實態調査 또한 拒否했다(1990년 6月). 이에 같은 해 10月 韓國의 37個 主要 女性團體가 또다시 共同聲明을 發表하며 다음 6個 項目을 要求했다.

    1. 日本 政府는 朝鮮 女性들을 慰安婦로 끌고 간 事實을 認定하라.

    2. 이 일에 對해 公式 謝過하라.

    3. 蠻行의 全貌를 스스로 밝혀라.

    4. 犧牲된 사람들을 위한 慰靈碑를 建立하라.

    5. 生存者와 遺族에게 補償하라.

    6. 이런 失手를 反復하지 않기 위해 歷史 敎育을 통해 이 事實을 傳하라.

    이듬해인 1991年 8月에는 慰安婦였던 김학순 氏가 “日本 政府는 挺身隊(慰安婦)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는다. 이에 對해 憤怒를 느낀다”고 처음으로 實名으로 證言했다. 그리고 그해 12月 金氏를 包含한 全(前) 慰安婦 3名(後에는 9名)李 “組織的, 强制的으로 끌려가 도망갈 수 없는 戰場에서 日本軍을 相對했다”며 日本 政府를 相對로 補償 要求 訴訟을 提起했다. 이에 日本 國內에서도 市民團體 및 硏究者들을 中心으로 眞相糾明 運動이 일어났다.

    이런 흐름 속에서 日本 政府는 1991年 12月부터 日本軍 慰安婦 問題에 對한 本格的인 調査에 들어갔다.

    “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5月 29日 아베 總理가 參席한 가운데 열린 國會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 詩이 委員長이 政府의 集團的 自衛權 行使에 對한 見解를 밝혔다.

    1992年 7月 當時 가토 고이치 官房長官은 “慰安所 設置, 慰安婦 募集을 擔當한 사람들의 管理, 위안 施設의 築造·增强, 慰安所 經營·監督, 慰安所 및 慰安婦의 衛生管理, 慰安所 關聯者의 身分證明書 發給 等에 政府의 關與가 있었음이 認定된다”는 談話를 發表한다. 이 談話는 “日本軍 慰安婦로서 筆舌(筆舌)로 다할 수 없는 申告(辛苦)를 겪은 모든 분께 眞心으로 謝罪와 反省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表明했다.

    이렇게 가토談話는 慰安婦 問題에 對해 政府(軍)의 關與를 認定했다. 慰安所 經營·監督과 關聯한 公文에 ‘慰安所 規定’이 包含돼 있으며, 慰安所에서의 慰安婦 生活이 自由가 없는 强制的인 것, 卽 强制使役이었다는 것 또한 이 調査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가토 長官이 ‘朝鮮 女性의 强制徵用을 證明하는 資料가 있는가’라는 質問에 對해 “募集 方法에 關한 資料는 發見되지 않았다”고 對答한 것이 ‘强制連行에 對해서는 否定했다’고 報道되는 바람에 가토談話는 剛한 批判을 받게 됐다.

    따라서 國內外에서는 가토談話의 調査가 未洽하다는 批判이 提起됐다. 特히 韓國 政府는 “全貌를 밝히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韓國 政府가 獨自的인 調査報告書를 發表하겠다”고 表明했다. 그리해 1992年 7月 韓國 政府는 慰安婦 聽取調査 等을 거쳐 200쪽이 넘는 報告書 ‘日帝下의 軍隊慰安婦 實態調査 中間報告書’를 發表했고, 日本 政府 次元의 慰安婦 募集 方法 等에 對한 追加 調査를 要求했다.

    以上의 事態를 契機로 日本 政府는 ‘本人 意思에 反해 慰安婦가 됐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公文을 찾는 것에 焦點을 맞춰 國內뿐 아니라 海外까지 包含해 調査를 進行하게 됐다. 하지만 日本 政府는 再調査를 했음에도 그러한 文書를 찾지 못했다고 發表한다. 이는 고노 前 關防長官이 談話에서 “女性을 强制로 徵用하라던가 本人의 意思 如何를 莫論하고 데려오라는 命令書는 적어도 調査한 바에 따르면 存在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나, 談話를 整理하는 事務 關聯 責任者였던 이시하라 노부오 前 關防部 長官이 “通達이나 指令 等 여러 資料를 蒐集했지만, 强制性을 立證하는 文書는 나오지 않았다”고 證言한 바에서 나타난다.

    强制的으로 慰安婦가 됐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日本 側 公文을 찾지 못한 것은 神奇하게도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拉致나 誘拐 等은 當時 國內法과 國際法에 비추어보더라도 明明白白한 犯罪 行爲다. 犯罪 行爲를 指示하는 公文 等을 政府나 軍이 作成할 理가 없지 않은가.

    設令 그런 內容을 示唆하는 文書가 있었다 하더라도 敗戰한 뒤 다른 戰爭犯罪와 關聯된 資料들과 함께 處分됐을 것이 分明하다. 고노 前 長官도 “軍 人士들은 그런 命令을 했다는 內容이 담긴 資料를 可能한 限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資料는 거의 다 廢棄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强制性을 證明하는 日本 側 文件을 찾지 못한 것을 根據로 强制的으로 慰安婦가 됐다는 事實 自體를 否定하는 것은 全혀 成立될 수 없는 論理다.

    “지어낸 얘기일 수 없다”

    文書가 發見되지 않은 狀況에서 强制性 與否를 最終 判斷하기 위해 日本 政府는 史上 처음으로 慰安婦에 對한 聽取調査 實施를 決定, 調査團을 韓國으로 派遣했다.

    慰安婦 生存者 16名의 證言을 들어본 結果, 日本 政府는 慰安所에서 强制使役은 勿論이고 慰安婦가 되는 過程에서도 强制性이 있었다는 判斷을 하게 됐다. 이와 關聯해 고노 및 이시하라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證言했다.

    “이야기를 듣다보면 分明 深刻한 狀況에 處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狀況 說明이 줄줄이 나왔다. 그 證言들은 信憑性 있고 充分히 信賴할 만하다고 깨닫게 됐다.”(고노 前 關防長官)

    “報告書 內容을 살펴보면 分明히 本人의 뜻에 反해 끌려간 사람, 속은 사람, 普通의 女性勞動者 募集에 參與했다가 慰安所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싫었음에도 朝鮮總督府 巡査가 와서 自己 앞으로 몇 名이 割當됐다고 威脅 또는 壓力을 加하는 바람에 到底히 拒絶할 수 없었다는 사람 等이 分明히 있었다.

    따라서 綜合的으로 判斷할 때 明白히 自身의 뜻과 相關없이 慰安婦가 된 사람이 16名 가운데 分明히 存在한다는 報告를 調査團으로부터 받았다. 總理도, 關防長官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다. 結局 우리는 通達이나 指令과 같은 文書的인 것, 强制性을 立證할 수 있는 物的 證據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實際 强制로 慰安婦가 됐다는 證言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念頭에 두고 고노談話를 作成했다.”(이시하라 노부오 前 官房部長官)

    이렇게 해서 日本 政府는 고노談話를 통해 ‘韓半島에서 (慰安婦의) 募集, 移送, 管理 等이 甘言, 强壓에 依한 것 等 代替로 本人들의 意思에 反해 이뤄졌다’는 것을 明記함으로써 慰安婦가 되는 過程에 强制性이 있었다고 認定하게 됐다. 또한 다른 證言 記錄과 資料를 參照해 全體的으로 ‘慰安婦 募集은 軍의 要請을 받은 業者들이 主導했는데 여기에도 甘言, 强壓 等 本人들의 意思에 反해 募集이 이뤄진 事例가 많다. 甚至於 官憲 等이 直接 이에 加擔한 境遇도 있었다’고 明記했다.

    고노談話 再檢討파는 慰安婦 生存者들의 證言에 對해 “證言을 뒷받침하는 調査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삼스레 트집을 잡는데, 이는 聽取調査의 目的을 全혀 理解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聽取調査의 目的은 女性들이 慰安婦가 되는 過程에 强制性이 있었는지 與否에 焦點을 맞추어 眞相을 糾明하는 데 있었다. 이는 刑事裁判에서의 證言과 같이 個別·具體的인 犯罪 行爲를 特定해 審判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民事裁判의 證言처럼 個別的인 被害 事實을 認定하고 賠償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도 않는다.

    16名의 慰安婦 聽取調査는 直接 證言을 들어봄으로써 ‘本人 意思에 反해 慰安婦가 됐다’는 呼訴에 眞實性이 있는지를 判斷하는 것이 目的이었다. 이 點에 對해 充分히 確信을 가질 수 있는 證言을 얻었으니 그 外의 調査는 當然히 必要하지 않았던 것이다.

    事實 慰安婦 聽取調査에 對해 ‘誤謬가 있다’ ‘信憑性에 疑問이 있다’ 等의 批判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批判에 對해 고노 前 長官은 이미 1997年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半世紀가 더 지난 일이다보니 場所나 狀況에 對한 記憶 差異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한 女子의 人生에 그토록 큰 傷處를 남긴 일에 對해 記憶 自體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實際로 聽取調査의 證言을 읽어보면 被害者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經驗임을 알 수 있다.”

    “明確한 事實은 當時의 社會 情勢 속에서 軍이 매우 壓倒的인 權力을 가졌다는 點이다. 이른바 從軍慰安婦였다는 분들의 證言이 被害者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것들로 느껴졌다는 點 等을 綜合해 判斷해보면 그러한 것(强制性)이 없었다고는 到底히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저는 判斷했다.”

    日 司法府도 强制性 認定

    고노談話 再檢討派의 攻擊이 가진 두 番째 問題點은 談話 發表 以後 20年 남짓 사이 談話의 眞實性을 뒷받침해주는 無數한 證據가 줄줄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깡그리 無視한다는 事實이다. 證據는 被害者 證言, 加害者 側 證言과 記錄, 餘他 公文書 等 여러 形態로 나타나는데, 그中에서도 加害國인 日本의 司法府가 事實을 認定했다는 點은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世界 各國의 慰安婦들이 日本 政府를 被告로 해서 謝罪와 賠償을 要求한 裁判으로는 다음 10件을 꼽을 수 있다.

    1. 아시아·太平洋戰爭 韓國人 犧牲者 補償 請求訴訟(1991年, 原稿 9名)

    2. 釜山 從軍慰安婦 女子勤勞挺身隊 公式謝過 等 請求訴訟(1992年, 原稿 3名)

    3. 필리핀 從軍慰安婦 國家 補償 請求訴訟(1993年, 原稿 46名)

    4. 在日韓國人 前 從軍慰安婦 謝過·補償 請求訴訟(1993年, 原稿 1名)

    5. 네덜란드人 前 砲로·민간 抑留者 損害賠償 請求訴訟(1994年, 原稿 1名)

    6. 中國人 慰安婦 損害賠償 請求訴訟(第1次)(1995年, 原稿 4名)

    7. 中國人 慰安婦 損害賠償 請求訴訟(第2次)(1996年, 原稿 2名)

    8. 산시省 性暴力 被害者 損害賠償 等 請求訴訟(1998年, 原稿 10名)

    9. 臺灣人 前 慰安婦 謝過 請求·損害賠償 訴訟(1999年, 原稿 9名)

    10. 하이난 섬 戰鬪 當時 性暴力 被害 賠償 請求訴訟(2001年, 原稿 8名)

    이 裁判들은 하나같이 原稿의 損害賠償 請求를 認定하지 않는다고 結論 내렸지만, 10件 中 8件(3番과 9番 除外)에 對한 判決은 모두 慰安婦의 被害와 그 實態를 事實로 認定했다. 慰安所에 對한 日本軍의 關與, 慰安婦가 되는 過程에서의 强制性, 慰安所 안에서의 强制使役 等을 全面的으로 認定한 것이다. 一例로 1番 裁判에 對한 도쿄高等裁判所의 判決(2003年 7月)을 보자.

    본 建議 背景 事情 中 展示에 있었던 事實과 證據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內容이 認定된다.

    가. 日本軍에는 쇼와(昭和) 7年(1932年)의 上海事變 以後부터 賣春業을 目的으로 軍事慰安所(以下 慰安所라 函)가 設置됐고, 그 무렵부터 從前 當時까지 長期的으로, 廣範圍한 地域에 걸쳐 慰安所가 設置되고 수많은 軍慰安婦가 配置됐다.

    나. 軍 慰安婦 募集은 日本軍 當局의 要請을 받은 經營者의 依賴에 따라 斡旋業者가 主導했지만, 戰爭의 擴大와 함께 軍慰安婦 確保의 必要性이 높아짐에 따라 業體들은 甘言, 詐欺, 脅迫 等으로 軍慰安婦를 募集하는 境遇가 많았고, 甚至於 當局이 이에 加擔하는 等의 事例도 나타났다. 戰爭터로 移送된 軍慰安婦의 出身地는 日本을 除外하면 韓半島 出身者가 큰 比重을 차지했다.

    다. 日本軍은 業者와 軍慰安婦의 輸送에 特別히 軍속에 準하는 渡航(渡航) 許可를 附與했으며, 日本 政府는 軍慰安婦에게 身分證까지 發給했다.

    라. 慰安所의 大部分은 日本軍의 開設 許可下에 民間業體에 依해 經營됐지만, 一部 地域에서는 日本軍이 直接 經營하는 事例도 있었다. 民間業體의 經營과 關聯해서는 日本軍이 慰安所 施設을 整備하거나 慰安所 利用時間, 利用料金, 利用할 때의 注意事項 等을 定한 慰安所 規定을 만들고 軍醫官을 통해 衛生管理를 하는 等 全般的인 慰安所의 設置, 運營, 維持 및 管理 等에 直接 關與했다. 또한 軍 慰安婦는 戰爭터에서 늘 日本軍의 管理를 받으며 日本軍과 함께 行動했다.

    이렇듯 日本 司法府의 判決文은 고노談話가 認定한 5가지 事實에 對해 거의 모두 ‘論難의 餘地가 없는 事實’이라고 認定했다.

    나치 蠻行에 準하는 人權侵害

    8個 裁判의 判決을 통해 被害 事實을 인정받은 女性은 35名에 이른다(한국인 10名, 中國人 24名, 네덜란드人 1名). 이中 10代 未成年者였던 女性이 26名이나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被害 事實은 끝까지 읽기가 고통스러울 程度로 殘忍하고 悲慘하고 생생하다. 그 一部를 整理하자면 다음과 같다.



    “歸家하던 中 부산역 近處 골목에서 日本人과 朝鮮人 男性 2名이 불러 세웠다. ‘구라시키(倉敷)의 軍服工場에 돈 벌러 가지 않겠느냐?’는 勸誘를 듣고 承諾도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배에 태워져 라바울로 끌려갔다.”

    “‘日本人이 紹介한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다가 日本人과 朝鮮人 等에 依해 芙江(芙江)에서 京城, 톈진을 거쳐 (中國 各地의 慰安所로) 끌려다녔다.”

    “日本人과 朝鮮人이 와서 ‘日本 工場에 일하러 가서 1年만 지내면 시집갈 밑천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拒絶했지만, 强制로 랭군에 끌려가 慰安所에 監禁됐다.”

    “日本人과 朝鮮人 靑年으로부터 ‘돈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따라오라’는 꼬임을 받고 따라갔다가 釜山에서 배에 태워져 汽車로 상하이까지 끌려가 窓門 없는 30個 程度의 작은 房이 늘어서 있는 ‘陸軍部隊慰安所’라는 看板의 聯立住宅에 監禁됐다.”



    “日本軍 兵士에 依해 집에서 日本軍의 駐屯地가 있던 진구이(進圭) 마을로 拉致·連行돼 營內의 野梧桐(바위山의 土窟을 利用한 住居地)에 監禁됐다.”

    “3名의 中國人과 3名의 武裝한 日本軍 兵士들에 依해 집에서 拉致돼 개머리板으로 왼쪽 어깨를 강타당하고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진구이 마을에 있는 日本軍 駐屯地에 連行된 후 野梧桐에 監禁됐다.”

    “日本軍이 덮치더니 개머리板으로 왼팔을 때리고 손을 뒤로 묶은 後 진구이 마을로 끌고 가 民家에 監禁했다.”

    “日本軍 兵士에 依해 强制로 진구이 마을의 日本軍 駐屯地로 拉致·連行돼 日本軍 兵士로부터 ‘男便의 居處를 대라’는 審問과 함께 몇 番이나 毆打를 當하다 結局 野梧桐에 監禁됐다.”

    “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日帝의 軍 慰安所. 中國의 家庭집을 改造해 房마다 番號를 붙였고, 日本軍들은 길게 줄을 서서 次例를 기다렸다(왼쪽). 오른쪽은 8月 20日 서울 鍾路區 日本大使館 앞에서 열린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定期 水曜集會.

    日本 司法府의 判決은 女性 各各의 個別的인 被害 事實을 認定할 뿐 아니라 이러한 强制的 行爲가 國家的 犯罪로 斷罪해야 할 反人倫的 行爲라는 點에 對해 다음과 같이 告發한다.

    甘言, 强壓 等에 依해 本人 意思에 反해 慰安所로 連行하고, 日本軍의 慰安所에 對한 直·間接的 關與下에 政策的·制度的으로 軍人들과의 性行爲를 강요받았던 것으로, 이는 20世紀 中盤이라는 當時의 文明的 水準에 비춰보더라도 매우 反人倫的이고 醜惡한 行爲임이 明白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一流 國家를 標榜했던 帝國(帝國) 日本이 國家的 次元에서 加擔할 만한 行爲가 아니었다. 從軍慰安婦 制度는 이른바 나치의 蠻行에 準하는 重大한 人權侵害이며, 이를 통해 慰安婦가 된 수많은 女性이 입은 損害를 放置하는 것은 再次 重大한 人權侵害를 일으키는….

    -釜山 從軍慰安婦 女子勤勞挺身隊 公式謝過 等 請求訴訟, 야마구치地方法院 시모노세키支部 判決, 1998年 4月 27日

    原告들에게 加해진 日本軍에 依한 强姦 等과 같은 所行은 그것이 中日戰爭이라는 戰時狀況에서 일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顯著히 商道(常道)를 벗어난 卑劣한 蠻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被害 할머니들이 입은 精神的 被害는 莫大하며, 原告들의 主張대로 참기 어려운 것이었음이 推論하기 어렵지 않고, 또 그런 被害를 契機로 同胞들로부터 까닭 없는 侮蔑, 差別 等을 받았던 것에 對해서도 國籍, 民族의 差異를 超越, 本 法院에서도 充分히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산시省 性暴力 被害者 損害賠償 請求訴訟, 도쿄地方法院 判決, 2003年 4月 24日

    고노談話 再檢討派가 “强制連行을 示唆하는 證據가 없다”고 主張할 때 그 根據로 많이 利用하는 것이 바로 第1次 아베 政權이 閣議를 통해 決定한 2007年 3月 16日 政府 答辯書(쓰지모토 기요미 衆議院 議員의 質問에 對한 答辯書)다. 이 政府 答辯書에는 아래와 같은 內容이 적혀 있다.

    이날(고노談話를 發表한 1993年 8月 4日)까지 政府가 發見한 資料 中에는 郡이나 官憲에 依한 이른바 强制連行을 直接 示唆하는 技術이 없었다.

    하지만 이 政府 答辯書는 事實과 다르다. 왜냐하면 고노談話 發表 時點에 强制的으로 慰安婦가 됐음을 立證하는 外國의 公文이 存在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2個의 公文書, 세마랑 事件과 구이린 强制連行 事件과 關聯한 文件에 對해 日本 政府는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세마랑 事件이란 當時 日本의 占領下에 있던 네덜란드領 東印度(現 인도네시아)의 세마랑에서 軍이 慰安所를 開設하고 抑留돼 있던 네덜란드人 女性을 强制로 連行해 慰安婦로 만들었던 일이다. 前後(戰後) 네덜란드에 依한 B·C級 戰犯裁判(바타비아 臨時軍法 會議)에서 中將, 大領, 少領 等 日本軍人 7名과 軍慰安所 經營者 4名이 死刑 및 金庫 15年 等의 有罪 判決을 받았다. 이 裁判 文書에는 ‘判決 事實의 槪要’로서 다음과 같은 內容이 記述돼 있다.

    女性의 全員 또는 大部分이 强制하지 않고는 性賣買에 應하지 않는다는 것을 感知할 수 있었음에도 監督을 게을리했던 事實 및 慰安所에서 女性을 威脅해 性賣買를 强要하는 軍人 또는 民間人이 그런 戰爭犯罪 行爲를 하는 것을 알거나 알면서도 默認했던 일.

    -死刑당한 日本軍 少佐

    部下들과 民間人 等이 女性들을 性賣買를 目的으로 慰安所로 連行, 宿泊시키고 威脅해 性賣買를 强要하는 等의 戰爭犯罪 行爲를 저질렀던 事實에 對해 알고 나서도 默認했던 일.

    -有期刑 10年을 받은 日本軍 少佐

    위의 內容은 고노談話를 整理하는 過程에서 各 政府 部處에 提出된 文書의 一部로 法務省이 ‘從軍 慰安婦 問題에 關聯된 戰爭犯罪 裁判에 對한 調査結果 보고’라는 題目으로 整理한 文書에서도 거의 同一한 內容으로 記述돼 있다. 한便 지난해에는 都合 530張에 達하는 세마랑 裁判 資料가 公開됐는데, 거기에도 强制連行 事實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證據 資料가 多數 包含돼 있다. 그中 하나는 다음과 같다.

    日本 占領軍 當局은 上記의 女子로부터 自由를 빼앗아 完全한 從屬狀態에 두고 그女들의 扶養, 保護에 對한 責任까지 掌握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 無援(無援), 不當한 從屬 關係를 濫用, 暴力 또는 脅迫에 依해 몇 名의 婦女子를 가장 侮辱的인 方法으로 選擇하고 抑留所로부터 連行했다.

    두 番째 極東國際軍事裁判소(도쿄裁判)의 判決에 明記된 中國 南部 구이린에서의 强制連行 事例를 보자. 判決 內容 中에는 ‘구이린을 占領한 동안 日本軍은 强姦, 掠奪 等 온갖 殘虐行爲를 저질렀다. 工場을 設立한다는 핑계로 女工을 募集했고, 그렇게 募集한 婦女子들에게 日本 軍隊를 위한 賣春을 强要했다’고 記述돼 있다. 日本은 1952年의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에 따라 도쿄裁判과 B·C級 戰犯裁判의 結果를 모두 受容했다. 따라서 이 內容을 모를 理가 없다.

    그러므로 日本 政府가 B·C級 戰犯裁判과 도쿄裁判의 公開 文書에 明記된 强制連行 事實을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決코 通用될 수 없는 말이다. 이에 日本共産黨은 歷史的 事實을 歪曲하는 데 活用되는 2007年 3月 16日 政府 答辯書 撤回를 强力히 要求하는 바다.

    歷史는 고쳐 쓸 수 없다

    最近 國際社會는 女性에 對한 組織的인 性暴力-强姦, 性奴隸, 强制 性賣買, 强制妊娠·不妊 等을 時效가 없는 ‘反人道的 犯罪’로 規定하고 國際刑事裁判所 規定으로 採擇(1998年)하는 等 女性에 對한 人權保障을 크게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國際社會에서 日本軍 慰安婦 問題와 關聯된 日本의 態度가 끊임없이 批判의 對象이 되는 것은 至極히 當然한 일이다.

    日本軍 慰安婦는 日本 政府와 軍에 依한 性奴隸制였다는 事實을 明確하고 曖昧함 없는 形態로 公式 認定해야 한다. 慰安婦 制度의 强制性을 否認하는 어떤 主張에 對해서도 公式的으로 明確하게 反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日本 政府를 向한 世界의 목소리다. 아베 政權이 고노談話 再檢討論에 對해 機會主義的인 態度로만 一貫한다면 人權과 人間의 尊嚴에 關聯한 日本 政府의 國際的 信賴는 크게 毁損될 것이다.

    “강제 모집은 역사적 사실…아베는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인정하라”
    시이 가즈오

    1954年 지바(千葉)縣 出生

    도쿄大 物理工學과 卒業

    日本共産黨 中央委員會 幹部會 委員長(黨首), 衆議院 議員(7線)

    著書 : ‘새로운 躍進의 時代를 志向하며’(2014), ‘只今, 日本 共産黨’(2013), ‘領土問題,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2012) 等


    不便한 歷史를 隱蔽하고 造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勢力에게는 決코 未來가 있을 수 없다. 일본공산당은 日本 政府가 고노談話를 통해 밝힌 日本軍 慰安婦 制度의 眞實을 正面에서 認定하고, 歷史를 僞造하는 主張에 對해 斷乎히 反駁할 것을 强力히 要求한다.

    歷史는 고쳐 쓸 수 없다. 그러나 마주 볼 수는 있다. 歷史의 眞實에 正面으로 마주해 성실하고 眞摯하게 잘못을 是認하며 未來의 敎訓으로 삼는 態度를 取할 때, 日本은 비로소 아시아와 世界로부터 信賴와 尊敬 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 日本共産黨

    1922年 創立한 일본공산당은 現在 日本 政黨 中 歷史가 가장 길다. 太平洋 戰爭 以前부터 侵略戰爭과 植民地 支配에 反對해왔으며, 非正常的인 對美從屬과 大企業·財界의 橫暴 타파, 資本主義 테두리 안에서의 民主的 改革 等을 綱領의 주된 內容으로 삼고 있다. 現在 日本 國會에서 衆議院 議員 8名, 參議院 議員 11名을 確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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