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賢 CJ그룹 會長이 1674億 원의 課稅 處分에 對해 稅務 當局을 相對로 낸 行政訴訟 2審에서 事實上 勝訴했다. 2019年 12月 11日 서울高等法院 行政11部(김동오 部長判事)는 李 會長이 서울 中部稅務署長을 相對로 提起한 贈與稅等賦課處分 取消 訴訟 抗訴審 宣告에서 “중부세무서가 2013年 11月 1日 原告에게 賦課한 金額 中 加算稅를 包含한 贈與稅 賦課 處分 모두를 取消한다”고 判決했다.
이로써 이 會長은 2年 前 課稅가 適法하다는 1審 裁判部의 判決을 뒤집고 約 1562億 원 規模의 贈與稅 賦課를 取消받았다. 다만 裁判部는 約 33億 원 規模의 讓渡所得稅와 78億 원 規模의 綜合所得稅는 適法하게 賦課된 것으로 判斷해 原告 敗訴 判決했다.
앞서 李 會長은 2013年 國內外 祕資金 6200億 원을 借名으로 運用하면서 546億 원의 稅金을 脫漏한 嫌疑로 拘束 起訴됐다. 當時 檢察은 이 會長이 英國領 버진아일랜드 等 租稅避難處에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國內外 系列社 株式을 사고팔아 얻은 利益에 對한 稅金을 逋脫했다고 判斷했다. 또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인터내셔널아시아 持分을 引受한 뒤 配當所得 1000萬 달러를 借名 取得하고, CJ그룹 任職員 名義의 借名 計座를 利用해 CJ 株式을 賣買하는 等의 手法으로 稅金을 脫漏했다고 봤다.
以後 課稅 當局은 CJ그룹에 對한 稅務調査를 實施해, 贈與稅·讓渡稅·綜合所得稅 等 2614億 원을 이 會長에게 賦課했다. 그러자 이 會長은 租稅審判員에 審判을 請求해 940億 원에 該當하는 稅金은 取消받았지만 나머지 1674億 원은 그대로 賦課되자 行政訴訟을 提起했다.
裁判에서 爭點은 海外 特殊目的會社(SPC)를 통해 株式을 사고팔면서 얻은 利益에 對해 名義信託 贈與議題(株式 等에서 名義信託이 있었다면 實所有主와 名義者 사이의 贈與로 看做해 贈與稅를 賦課하는 것)가 可能한지 與否였다. 1審은 租稅 回避 目的이 認定된다고 判斷해, 贈與稅 賦課가 適法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番에 2審은 “SPC가 代行契約을 締結하고 海外 金融機關 名義로 취득된 CJ 系列社 株式을 볼 때, CJ 株式에 對한 名義信託 合意가 있었다고 判斷하기 어렵다”며 “이를 名義信託으로 보고 名義信託 贈與議題에 따라 贈與稅를 賦課한 것은 違法하다”고 判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