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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曹界 ‘內部 告發者’|新東亞

송화선의 이 사람

法曹界 ‘內部 告發者’

申平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 “判事가 旣得權 버려야 眞正한 司法改革 可能”

  • 入力 2018-07-04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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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法改革 칼럼 썼다 1993年 法官再任用 脫落

    • ‘司法府 獨立’보다 重要한 건 ‘司法府 責任’

    • 旣得權 享有, 痼疾的 病弊 檢察도 못지않아

    • ‘官選辯護’ 實態 調査, 公搜處 設立으로 ‘裁判 公正性’ 確保

    • 公搜處 생기면 판·檢査 對象 眞正 가장 많을 것

    • 로스쿨 制度 안 바꾸면 未來 없다

    [지호영 기자]

    [지호영 記者]

    ‘出世慾에 들뜬 一部 政治 判事들이 後輩 法官들을 權力을 가진 者의 醫師에 迎合하도록 세게 다그치며 自身은 영달의 길을 걸어왔고, 大部分의 法官은 別 拒否感 없이 이에 따라온 것이 얼마 前까지 우리 司法府의 現實이었다.’ 

    朴槿惠 政府 時節 法院行政處가 主導한 이른바 ‘司法行政權 濫用 및 裁判 去來 疑惑’에 對한 指摘 같다. 그러나 實은 1993年 5月 申平 當時 大邱地法 判事가 한 週刊誌에 寄稿한 칼럼의 一部다. 25年 前 글인데도 마치 오늘 우리 司法府의 現實을 꼬집은 듯 읽힌다. 當時 칼럼에는 이런 內容도 있었다. 

    ‘只今 우리나라에서는 國民 個個人의 具體的인 삶의 形態에까지 波及效果를 미치는 社會構造的 變化, 改革의 時期가 到來했다. 司法府만이 그 特殊性을 내세워서 改革의 거센 바람을 避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國民的 抵抗에 直面할 것이다. 이 儼然한 現實을 直視하며, 오히려 이것을 司法府에 內在한 病弊를 是正할 수 있는 絶好의 機會로 삼도록 했으면 한다. 或者는 外部機關의 不當한 壓力 行使에 依해서, 또는 大法院長을 비롯한 몇몇의 特定人에 依해서 오늘의 司法府가 이 地境에 이르렀다고 主張하나, 果然 그 責任을 그렇게 쉽사리 轉嫁시켜도 옳은 것이지 反問하고 싶다.’ 

    亦是 現在 狀況에 맞춤한 듯 들어맞는다. 申 前 判事가 該當 칼럼을 쓴 건 金永三 政府가 出帆하며 ‘새로운 時代’에 對한 期待가 社會 全般에 가득했던 때다. 그는 이 變化에 발맞춰 法院이 過去 잘못을 털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變化할 것을 促求했다. 그러나 4半世紀가 흐른 只今도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은 듯 보인다. 이 時點에 申 前 判事를 만난 理由다.

    “언젠가 터져야 했던 일”

    먼저 밝혀둘 것은 위 칼럼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3年 8月 申 前 判事가 法官再任用審査에서 脫落, 法服을 벗었다는 事實이다. 그 事件부터 이야기를 始作했다. 



    當時 任期 10年次인 法官 再任用對象子 가운데 唯一하게 審査에서 탈락해 世上이 떠들썩했던 記憶이 난다. 司法府 首腦部가 바른말을 한 判事에게 ‘괘씸罪’를 適用한 게 아니냐는 疑惑이 일었다. 

    “그해 10月 國政監査에서도 이 問題가 主要하게 다뤄졌다. 國會議員들이 大法院長에게 ‘該當 칼럼 때문에 神 判事를 再任用에서 탈락시킨 게 아니냐’고 集中的으로 물었지만 法院은 끝내 否認했다.” 

    1993年 10月 5日 記錄된 第14代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會議錄에는 當時 大法院長이 ‘言論媒體에 對한 寄稿文에 對한 報復性 人士는 決코 아니다. (新 前 判事가) 連任에서 除外된 事由는 人事權者의 權限에 關聯된 것으로 具體的 事由를 밝히기 곤란한 點을 諒解해달라’고 答辯한 內容이 담겨 있다. 

    結局 申 前 判事는 분명한 理由도 모른 채 10年間 해오던 判事 業務를 하루아침에 그만둬야 했다. 한동안 彷徨하던 그는 이듬해 1月 辯護士로 開業했고 以後 2000年 大邱가톨릭大 法學科 敎授로 任用됐다. 2006年 자리를 옮겨 只今은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 敎授로 있다. 判事, 辯護士, 法學敎授로 30年 以上 法曹 分野에 몸담아온 그에게 最近 司法府 內訌에 對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언젠가 터져야 했을 일이 이제 터졌다는 느낌”이라며 입을 열었다. 

    簡略하게 돌아보자. 우리 司法府에서 尋常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처음 大衆에 알려진 건 지난해 2月. 한 判事가 法院 內 要職으로 손꼽히는 法院行政處에 發令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辭表를 내면서부터다. 이 過程에서 法院行政處 幹部가 進步 性向 法官 모임인 ‘國際人權法硏究會’ 行事를 縮小하도록 壓力을 넣었다는 疑惑이 提起됐고, 李 判事는 該當 問題를 調査하고자 꾸려진 眞相調査委員會에 ‘法院行政處 컴퓨터에 判事 뒷調査 파일이 있다고 들었다’고 報告했다. 이른바 ‘判事 블랙리스트’ 論難이 始作된 것이다. 

    法院이 自體 調査를 反復하며 1年餘를 끄는 사이 大法院長이 바뀌었고, 5月 25日 大法院 特別調査團(特調團)은 ‘△一部 判事의 性向, 動向, 財産關係 等을 把握한 파일이 存在하긴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人事上 不利益을 줬음을 認定할 만한 資料는 없다’고 發表했다. 特調團은 또 ‘梁承泰 前 大法院長 時節 法院行政處가 朴槿惠 政府의 關心 事案과 關聯된 裁判에 協助 意思를 밝히며 上告法院 設置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點도 밝혔다. 이番에 公開된 法院行政處 文件 ‘政府 運營에 對한 司法府의 協力事例’(2015年 7月 31日 作成)에는 過去史 事件, 원세훈 前 國家情報院長 事件, 通商賃金 事件, KTX 乘務員 事件, 全敎組 時局宣言 事件 等이 司法府가 靑瓦臺에 ‘協力’韓 事例로 記載돼 있다.

    ‘法官 獨立性 强化’ 主張의 限界

    신평 교수(가운데)가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申平 敎授(가운데)가 2013年 4月 서울 瑞草區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法曹人 選拔·養成制度 改善에 關한 심포지엄’에서 發言하고 있다. [뉴시스]

    이 內容이 알려지면서 論難은 司法府를 넘어 社會 全體로 擴散했다. 法院 內部에서는 ‘關聯者를 刑事告發해야 한다’는 判事들과 ‘그러면 안 된다’는 判事들이 熾烈한 攻防을 벌였다. 結局 金命洙 大法院長은 6月 15日 ‘法院이 告發이나 搜査依賴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告發에 따라 搜査가 進行될 境遇 充實히 協助하겠다’는 立場을 發表했다. 또 이番 疑惑에 連累된 法官 13名을 懲戒 節次에 回附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對해 申 敎授는 “內容的으로는 바람직한 結論”이라면서 “單 大法院長이 이 當然한 對答을 내놓기까지 時間을 끌며 左顧右眄한 點이 아쉽다”고 評했다. 

    이제 공이 檢察로 넘어갔다. 檢察이 이 事件을 제대로 搜査할 것으로 보나. 

    “勿論이다. 公益을 甚大하게 해친 犯罪行爲가 表面化됐다. 告發도 여러 건 이뤄졌다. 檢察이 搜査해야 할 事案 아닌가. 게다가 只今은 2016年 始作된 ‘촛불革命’ 影響으로 大衆의 政治 參與 意識이 急速度로 膨脹한 狀態다. 이런 狀況에서 檢察이 搜査를 안 하거나, 法院이 搜査받기를 拒否하는 건 不可能하리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機會에 法院의 積弊가 解消될까. 

    “쉽지는 않은 일이다. 우리 司法權과 檢察權은 오랫동안 旣得權層에 유리하게 作動해왔다. 이番에 法院 問題가 불거졌을 뿐 檢察 亦是 마찬가지였다. 이 事件이 그 問題를 바로잡는 出發點이 되면 좋겠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해달라. 

    “國民이 法院과 檢察에 바라는 건 공정한 裁判, 공정한 檢察 處分이다. 現在 우리 社會에서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國民보다는 旣得權層과 組織 自體의 利害關係를 優先하는 傾向이 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限 年末 모임 자리에서 某 部長檢査가 ‘나는 우리 組織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거기 辯護士도 있고, 아예 法曹界 밖 人事도 있는데 躊躇 없이 ‘檢察 萬歲’를 부르더라. 

    法院 雰圍氣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大法院이 왜 그렇게 上告法院을 만들려고 努力했겠나. 法院 權限을 擴大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梁承泰 氏’만 그런 게 아니다. 數十 年間 法院에 있으면서 法院이 주는 利得을 챙겨온 判事들이 있다. 이들에겐 裁判의 公正性보다 組織의 利益이 優先할 수 있다. 判事들이 ‘鐵밥桶’을 누리며 過去에 가졌던 것 以上으로 갖겠다는 ‘혐오스러운’ 意識을 버리지 않는 限 眞正한 司法 改革은 이뤄지기 어렵다.” 

    只今 法院 內 젊은 判事들은 ‘司法行政權 濫用 및 裁判 去來 疑惑’ 當事者들을 嚴히 斷罪하고 司法府를 改革해야 한다고 要求한다. 그렇다면 希望이 있는 것 아닌가. 

    “法院 上層部에 있는 사람은 젊은 判事들에 比해 法院이 주는 利益을 좀 더 많이 누렸다. 現狀 維持를 바라는 마음이 좀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젊은 判事들이 이들과 完全히 다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본다. 國際人權法硏究會 所屬 判事들이 말하는 것이 大體的으로 옳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들 또한 旣存 判事의 認識 水準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狀態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繼續 法官의 獨立을 强調하는 것 等이 그렇다. 이番에 金命洙 大法院長도 ‘法官의 獨立이라는 憲法的 價値를 司法府 스스로 毁損했다’고 自歎하며 數次例 ‘法官의 獨立’을 强調하더라. 現在 大法院長한테 集中돼 있는 權力을 分散해 個別 法官이 더 많이 獨立的 權限을 行使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司法府의 가장 큰 問題인 ‘司法 不信’李 解消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司法府 內訌 事態를 診斷하며 申 敎授는 먼저 지난 政府에 ‘協助’해 旣得權을 누리고자 한 朴槿惠 政府 時節 大法院 首腦部를 批判했다. 또 6月 初 全國 法院長 36名이 모여 ‘이番 疑惑 關聯者들을 司法府가 告發하거나 搜査依賴하는 건 適切치 않다’는 意見을 낸 것을 擧論하며 “그분들이 世上 돌아가는 걸 모르는 듯하다”고 함으로써, 只今 法院의 中堅 判事들도 攻擊했다.

    法官의 責任

    이렇게 말할 때 그는 分明 전·현직 法院 首腦部와 對立角을 세우고 있는 國際人權法硏究會 所屬 法官 等 젊은 判事들 便에 서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申 敎授는 以內 이들에 對해서도 날카로운 批判의 槍을 겨눴다. 先輩들에 比해 相對的으로 惠澤을 덜 누렸을 뿐, 그들 또한 ‘法院 旣得權’에 安住해왔으며, 그래서 國民 눈높이에 맞춰 狀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流行하는 말로 하면 ‘모두까기 人形’ 같다고 할까. 銃彈이 날아다니는 戰場에 나설 覺悟가 서면 危機 狀況에서 나를 掩護해줄 最小限의 ‘내 篇’은 確保해둬야 할 텐데, 申 敎授는 애初에 그런 計算 自體가 없는 사람인 듯 보였다. 

    少壯 判事들이 法官의 獨立性 强化를 主張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우리 憲法 第103條는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고 規定한다. 그건 맞다. 그런데 왜 憲法이 法官의 ‘獨立性’에 對한 條項을 뒀을까. 그건 國民이 공정한 裁判을 받도록 하려면 司法府의 獨立性 確保가 重要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卽 法官의 獨立은 그 自體로 固有한 價値를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司法府는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國民이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裁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責任을 진다. 그런데 司法府의 獨立性 强化가 그 內部 構成員에게 잘못된 特惠를 주고 정작 社會的 要求에는 귀를 닫게 하는 原因이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볼 만한 素地가 있나. 

    “歷史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 司法府의 獨立性은 持續的으로 强化돼왔다. 高度의 專門性을 가진 司法 領域에 行政府가 干涉하는 건 憲法 精神을 毁損하는 것이라는 論理가 民主化 過程에서 힘을 얻으면서 司法府의 獨自的인 領域이 繼續 넓어졌다. 또 過去 우리나라에서 司法試驗 合格者는 엄청난 苦痛을 自己 克服의 意志로 견뎌내며 工夫에 熱中한 ‘超人’으로 看做됐다. 超人들로만 構成된 司法府는 一般人이 敢히 批判하기 어려운 對象으로 여겨졌다. 一部 判事들은 이런 社會的 認識을 내면화해 極端的인 特權 엘리트 意識을 가졌다. 內部的으로는 司法試驗이나 司法硏修院 成績에 따라 徹底히 서열화되는 官僚集團의 秩序에 길들었다. 이처럼 司法官僚火가 深化되면서 司法行政權이 强力해진 게 이番에 불거진 司法府 內訌의 한 原因이다. 그런데 이番 問題가 ‘法官의 獨立性 擴大’로 풀리겠나. 只今 少壯 判事도, 大法院長도 다 똑같이 ‘獨立性 强化’ 얘기를 한다. 뭔가 問題가 있다.”

    裁判의 公正性

    그렇다면 어떤 解法이 必要한가. 

    “司法의 獨立보다 司法의 責任에 傍點을 찍어야 한다. 世界 法學 先進國 中 司法府 獨立만 强調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司法의 過度한 獨立은 그 構成員들에게 잘못된 特惠를 주고 司法府를 社會的 需要에 反應하지 않는 獨裁 機關으로 바꿔버린다’고 批判하는 學者가 있을 程度다. 이제 우리도 司法의 獨立 保障이 곧 공정한 裁判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司法府가 外部의 牽制와 干涉을 받는 게 問題’라는 視角을 버리고, 새로운 觀點에서 國民이 眞正으로 願하는 공정한 搜査와 裁判의 길을 찾아야 한다.” 

    具體的인 方案을 얘기해달라. 

    “陪審制를 좀 더 充實하게 하는 等 國民의 裁判 參與를 實質的으로 保障할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 또 法官과 檢査 等을 對象으로 하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도 新設해야 한다고 본다. 大部分의 法官은 공정한 裁判을 實現하고자 最善을 다한다. 그러나 一部는 그렇지 않다. 法官이 마땅히 지켜야 할 襟度(禁度)를 어기는 判事, 資質 不足 탓에 잘못된 裁判을 하는 判事가 分明 있다. 이런 不公正하고 잘못된 裁判을 걸러내지 못하면 國民은 司法府를 不信하게 된다. 現在 公搜處 設置에 對해 贊反兩論이 갈리는데 나는 우리나라 司法시스템을 改善하려면 公搜處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公搜處가 생기면 판·檢査를 對象으로 한 陳情이 가장 많이 接受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公搜處가 法院과 檢察의 公正性을 擔保하는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官選辯護, 玄關禮遇

    法官이 마땅히 지켜야 할 襟度를 어기는 일은 例를 들어 어떤 게 있나. 

    “最近 차성안 判事가 法院 內部通信網 等을 통해 ‘官選辯護’ 問題를 提起했다. 바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主題다. 官選辯護는 法官 世界의 隱語로, 法院 內部에서 判事가 다른 判事에게 裁判에 對해 請託하는 것을 뜻한다. 自己 家族이나 知人 關聯 事件을 맡은 判事에게 電話를 걸어 ‘잘 付託한다’고 말하는 式이다. 이런 請託이 法院 內部에서 적잖게 일어나고, 그 影響力 또한 적지 않음을 法官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누구 한 名도 이 問題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 次 判事가 큰 勇氣를 낸 만큼, 이제는 法院 內部에서 이런 ‘積弊’를 없애려는 本格的인 努力을 始作해야 한다.” 

    어떤 努力이 可能한가. 

    “判事를 對象으로 實態 調査를 實施해 그 結果를 公開할 수 있을 거다. 國民이 엄청난 衝擊에 빠지겠지만, 그것이 司法府에 對한 信賴를 提高하는 出發點이 될 수 있다. 只今까지 裁判의 公正性 論難이 일 때 主로 指摘된 건 判事를 그만둔 法官이 裁判 結果에 影響力을 行使하는 이른바 ‘前官禮遇’였지 않나. ‘官選辯護’는 ‘玄關’李 하는 것이기 때문에 ‘前官禮遇’보다 問題가 훨씬 深刻하다. 그런데도 一般人은 잘 몰랐다. 이 內容을 透明하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意味가 있다.” 

    알고 보니 學界에서도 이미 이 問題를 指摘한 이가 있었다. 박준 서울大法學專門大學院 敎授가 2011年 ‘이른바 玄關禮遇(現官禮遇), 官選辯護(官選辯護) 現象에 對한 法的 考察’이라는 題目의 論文을 펴낸 것이다. 朴 敎授는 이 論文에서 ‘玄關禮遇·官選辯護는 法官·檢事가 누군가의 依賴를 받아 擔當 法官·檢事에게 請託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法官·檢事의 斡旋·請託行爲는 그것이 다른 法官의 裁判에 影響을 미치는지 與否, 공정한 職務를 沮害하는지 與否, 不當한 影響力을 미치는지 與否를 不問하고 禁止하여야 한다. 法官·檢事가 斡旋·請託한다는 事實만으로도 그 事件이 공정하게 處理되지 않을 수 있다는 外觀을 만들게 되고 이는 司法에 對한 國民의 信賴에 深刻한 損傷을 招來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法院 안팎에는 이에 對한 對策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로스쿨의 限界

    신평 교수는 2018년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제정한 대한민국법률대상을 수상했다. 신 교수의 대학 시절 은사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오른쪽)가 시상하고 있다.

    申平 敎授는 2018年 市民團體 法律消費者聯盟에서 制定한 大韓民國法律對象을 受賞했다. 申 敎授의 大學 時節 恩師인 김철수 서울대 名譽敎授(오른쪽)가 施賞하고 있다.

    문득 2009年 우리나라에 로스쿨이 導入됐을 때 期待效果 中 하나가 ‘法曹界의 痼疾的 牌거리 文化 解消’였던 게 생각났다. 當時 로스쿨 支持者들은 大學에서 法學 以外의 學問을 專攻하고 다양한 社會 經驗을 쌓은 사람들이 法曹界에 進出하면 法院 檢察 構成이 多元化되고, 그 結果 司法府의 官僚化, 엘리트主義, 前官禮遇 等 各種 病弊가 改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對한 이야기를 꺼내자 申 敎授는 “그랬었죠”라며 고개를 끄덕이다 “그런데 只今은 참…” 하며 虛脫한 웃음을 지었다. 

    2000年부터 法大 敎授로 일하고 있는데, 只今의 로스쿨이 當時의 目標를 어느 程度 이루고 있다고 보나. 

    “안타깝지만 全혀 그 구실을 못하고 있다. 只今 로스쿨은 오히려 旣得權者에게 가장 유리한 制度가 됐다.” 

    그렇게 法院을 向해 있던 申 敎授의 칼날이 이番엔 로스쿨로 옮겨졌다. 法院에 이어 그가 現在 몸담고 있는 ‘組織’이다. ‘組織의 論理’가 굳건한 韓國 社會에서 番番이 組織과 不和하는 申 敎授에게 그가 생각하는 로스쿨의 問題는 무엇인지 다시 물었다. 

    當初 旣得權을 깨고자 만들어졌는데, 가장 旣得權 親和的인 組織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 

    “大衆은 로스쿨의 問題를 指摘할 때 흔히 비싼 學費, 公正性이 떨어지는 入學制度 等을 批判한다. 事實 그런 건 枝葉的인 部分이다. 20年 가까이 法學敎授로 일한 사람으로서 率直히 얘기하자면 너무 性急하게 로스쿨을 韓國에 들여온 것 自體가 問題다. 大陸法系 國家에서 3年 만에 法理論과 實務를 다 硏磨하도록 學生을 가르치는 건 事實上 不可能하다. 우리 같은 大陸法系 國家인 프랑스, 獨逸, 日本 中 어느 나라도 그런 無謀한 試圖를 하지 않는다. 로스쿨 導入을 檢討할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法曹人을 養成하는지 제대로 硏究만 했어도 只今 같은 慘事는 發生하지 않았을 거다.” 

    現在 法曹人 養成 시스템이 ‘慘事’ 水準이라는 말인가. 

    “全혀 誇張 없이 딱 그 말 그대로다. 우리나라 로스쿨 學生들은 大部分 學部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비싼 學費를 負擔하면서 靑春의 黃金 같은 時期를 工夫에 쏟아붓는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努力하고도 혼자 辯護士 役割을 充分히 해내기 어려운, 貧弱하고 허술한 法律家가 되고 만다. 이건 學生들 잘못이 아니다. 制度의 잘못에 學生들이 犧牲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環境에서도 힘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괜찮다. 좋은 로펌에 就業해 水準 높은 實務敎育을 받고 좋은 네트워킹을 쌓는다. 그러면 資質을 갈고닦아 훌륭한 法律家로 成長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問題다. 平生 밑바닥을 깔아주는 구실밖에 못하게 된다. 現在 로스쿨은 이렇게 兩極化된 社會體制를 더욱 鞏固히 하는 手段이 돼버렸다.” 

    로스쿨 卒業生을 貶毁한다는 指摘을 받지 않겠나. 

    “決코 아니다. 現場에서 보면 로스쿨 學生 中 10~20%는 正말 卓越하다. 그렇게 優秀한 學生들이 로스쿨 出身이라는 理由로 不當한 待遇를 받는 게 안타깝다. 로스쿨 學生들을 위해서라도 只今의 構造를 바꿔야 한다는 切迫한 생각에 더욱 積極的으로 問題를 指摘하는 것이다.” 

    申 敎授는 2016年 바로 이러한 主張을 담은 冊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을 펴낸 적이 있다. 이 冊에서 그는 現在의 로스쿨은 學生이 아니라 오직 ‘로스쿨 敎授’만을 위해 存在한다며 同僚 敎授들을 批判했다. 또 ‘로스쿨 入試 過程에서 有力 人士들이 自己 子女를 합격시키고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境遇가 있다’면서 自身이 겪은 事例를 公開하기도 했다. 그 內容이 言論 記事 等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申 敎授는 금세 ‘公共의 敵’이 됐다. 그러잖아도 社會 곳곳에서 로스쿨 制度에 對한 批判이 쏟아지는 狀況에서 그가 ‘組織을 背信했다’는 嫌疑를 받은 것이다. 當時 新 敎授가 마음을 다스리고자 써내려간 日記 中에는 ‘내가 賣名(賣名)을 위해 거짓으로 로스쿨 入學 請託이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大學과 로스쿨 學生들의 名譽를 크게 毁損시켰다는 大字報가 學內 군데군데에 걸리고 나서는 硏究室에 나가는 것조차 겁났다’는 대목이 있다. 申 敎授에 따르면 實際로 數個月間 學校 곳곳에 大字報가 나붙고 많은 學生이 그의 授業 듣기를 拒否했다. 同僚 敎授들 또한 그를 徹底히 無視했다고 한다.

    殘忍한 ‘닭싸움’

    法院에서 쫓겨났을 때 못잖게 傷處를 받았을 것 같다. 

    “두 事件을 比較해보자면 法官再任用 審査에 탈락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다. 거기에는 最小限의 襟度가 있었다. 그런데 敎授 社會는 그런 게 없다. 敎授 社會에서 나에게 쏟아지는 攻擊을 받으면서 ‘이건 正말 닭싸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닭싸움이나 개싸움을 본 적 있나. 여러 動物이 싸움을 하지만 樣相이 좀 다르다. 普通 개는 한쪽이 꼬리를 내리고 降伏하는 表示를 하면 싸움을 그만 둔다. 닭은 그렇지 않다. 相對의 머리뼈가 다 부서져 허옇게 腦髓가 드러나도 쪼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相對가 抵抗할 意欲을 完全히 喪失한 게 보여도 繼續 쪼아댄다. 그만큼 殘忍하다. 내가 로스쿨의 公的(公敵)이 되면서 딱 그런 待遇를 받았다.” 

    申 敎授는 “나는 學者的 良心에서 로스쿨 問題를 指摘했는데, 로스쿨 敎授들은 그걸 容納하지 못했다. 내가 쓴 冊 內容의 問題點을 論理的으로 指摘하는 게 아니라 人身攻擊만 했다. 나를 ‘司試存置론자’로 몰아서 學生들마저 내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吐露했다.

    前職 法官, 前職 敎授

    로스쿨 敎授들과 몇 次例 訟事도 있었다고 들었다. 

    “同僚 敎授의 名譽를 毁損했다는 理由로 法廷을 드나들어야 했다. 우리 社會에는 內部告發者를 尊重하기보다 嘲弄하는 文化가 蔓延해 있다. 法院이나 搜査機關도 마찬가지다. 그 틈바구니에서 싸워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

    申 敎授는 同僚 敎授와 數年間 訴訟戰을 벌인 끝에 지난 5月 大法院에서 名譽毁損罪로 罰金 500萬 원의 確定判決을 받았다. 이것은 그에게 오히려 마음을 整理하는 契機가 됐다고 한다. 그는 “그날 以後 學校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다. 

    停年이 아직 남았는데 辭表를 낸다는 뜻인가. 

    “이番 1學期까지만 敎授 生活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더 하는 건 意味가 없지 않겠나. 집사람과도 이미 이야기를 마쳤다. 오래前 慶北 慶州에 집을 한 채 마련했다. 이番 判決이 나오기 前부터 그곳에서 살 準備를 조금씩 했다. 앞으로 慶州에서 農事지으며 살아보려 한다.” 

    申 敎授는 “텃밭이 제법 커서 우리 食口 먹을 것 程度는 다 키울 수 있다”며 웃어 보였다. 例事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가 4月 19日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봄이 오면 農事꾼은 바쁘다. 밭에는 온갖 作物의 씨를 뿌리거나 모種을 심는다. (中略) 只今까지 2週日 넘게 밭일을 했다. 허리가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 얼굴은 햇볕에 타서 시커멓고 몸의 여기저기서 警告音이 울린다. 대봉감, 대추, 石榴, 梅實나무를 植栽하고, 오늘은 구덩이를 파고 호박씨를 심었다. 밭에 堆肥를 뿌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 꼭 어린 少女가 흥겹게 뛰어노는 것 같다. 生業으로 農事를 짓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未安한 말이나, 한 歲月 보내기에 農事만큼 좋은 일이 없다.’ 

    이제 곧 學校를 떠나 바로 그 밭 한가운데로 삶의 中心을 옮기겠다는 얘기다.

    人生 2幕

    [지호영 기자]

    [지호영 記者]

    어쩌면 이番 인터뷰는 그가 人生의 큰 浮沈을 겪은 뒤 記者와 마주 앉은 자리였다. 이番에는 ‘말操心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法도 했다. 그러나 그는 如前히 거침이 없었다. 法院과 로스쿨의 問題點에 對해 ‘直言’을 쏟아내는 그에게 ‘組織의 論理’에 順應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 時間을 後悔하지는 않는지 물었다. “어떤 部分을요?”라고 그가 反問했다. 

    좋은 學校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試驗에도 合格했는데 異例的으로 判事再任用에서 탈락하지 않았나. 安定的인 國立大 敎授 자리도 停年을 채우지 못하고 떠날 狀況이 됐고. 

    “그 過程을 겪으며 마음苦生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後悔할 일은 없다. 남한테 理由 없이 고개 숙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價値가 大法官 된 것만 못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事實 나 아니면 또 누가 이렇게 組織에 對해 할 말을 하며 살 수 있겠나.” 

    그건 무슨 뜻인가. 

    “나는 判事 못 해도 辯護士를 할 수 있고, 敎授 안 해도 우리 家族 生計는 責任질 수 있다. 이런 環境에 있으면서 自己 생각만 하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 社會를 爲해, 내가 몸담은 組織의 眞正한 發展을 위해 꼭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이다.” 

    문득 그가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冊을 펴내며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대목이 떠올랐다. 그는 當時 ‘내 人生에 있어서 巨大한 組織을 相對로 한 두 番째이자 마지막 싸움을 한다’면서 이렇게 썼다. 

    ‘(내가 判事를 하던 時節) 그때는 判事들에게 참 좋은 때여서 많은 것을 누렸다. 辯護士를 하면서는 家族들이 無難히 살 수 있는 經濟的 基盤을 마련했다. 그다음에 過去 法學部 時節과 比較할 수 없이 좋아진 로스쿨에서 나 亦是 只今까지 그 惠澤을 누렸다. 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享有했고 다른 未練도 없다. 이 싸움을 마지막 召命으로 여기고 있다. 이제 還甲을 넘겼다. 이 일이 끝나면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본다.’ 

    그 싸움이 어쩌면 幕을 내릴 時點이다. 申 敎授에게 이제 慶州로 내려가면 싸움은 그만두는 것인지 물었다. 申 敎授는 그건 아니라고 했다. 로스쿨 안에서의 싸움을 끝냈을 뿐, 自身을 둘러싼 世上에서 지켜야 할 ‘常識’과 ‘正義’에 對한 發言은 앞으로도 繼續할 생각이라는 것이다. 早晩間 辯護士 開業을 하고 새로운 일을 摸索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그동안 여러 言論社에 社會的 이슈에 對한 칼럼을 寄稿했다. 2004年 ‘隨筆文學’ 推薦으로 登壇하고 2009年 ‘文學時代’ 詩部門 新人賞을 받는 等 文學的인 글도 써왔다. 또 英語 日本語 中國語 等 外國語도 좀 한다. 言論, 出版, 飜譯 等의 分野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생각이다. 法律家로서 우리나라의 內部告發者와 司法 被害者를 돕는 일도 하려 한다.” 

    申 敎授의 얘기다.

    申平
    ● 1956年 大邱 出生
    ● 경북고, 서울대 法學科 卒
    ● 1981年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大邱가톨릭大, 慶北大法學專門大學院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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