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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凶年과 玄宗의 兵役 對策|新東亞

私論史論으로 본 朝鮮王朝實錄

大凶年과 玄宗의 兵役 對策

信賴는 임금의 寶物이다

  • 入力 2018-07-11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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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富裕하고 文化 水準이 높은 나라라도 스스로를 지킬 軍事力이 없으면 外敵의 侵入에 虛無하게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軍隊의 必要性에 異議를 提起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한便으로 軍隊는 國家와 國民에게 큰 負擔이 된다. 

    顯宗 11年(1670)과 12年에는 全國的으로 큰 凶年이 들고 傳染病까지 돌아 百姓의 삶은 戰爭을 치른 것보다 더 慘酷할 程度였다. 前近代 時期에는 天災地變이 임금의 失策이나 婦德 때문에 發生한다는 觀念이 있었다. 이에 顯宗 13年(1672) 3月 16日, 賃金은 代身의 建議에 따라 自身의 罪를 自責하고 새로운 覺悟를 다지는 內容의 敎書를 頒布했다. 여기에는 죄지은 者를 赦免하고 죽거나 도망간 사람들에 對한 徵布(徵布)를 蕩減해주는 對策과 함께 3年間 兵力을 充員하지 않겠다는 內容이 包含돼 있었다. 當時에도 稅金과 兵役이 百姓의 가장 큰 苦衷이었기에, 제대로 施行되기만 하면 조금이나마 百姓의 苦難을 救濟하고 民心을 안정시킬 수 있는 措置였다. 그러나 제대로 施行되지 않았다. 다음은 같은 해 6月 23日의 記事다.

    兵曹 判書 민정중(閔鼎重) : 凶年으로 因해 6月에 定期的으로 兵力을 充員하는 洗草(歲抄)를 施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精抄軍(精抄軍)과 布保(砲保)는 이미 그前에 充員하였으니, 大闕의 護衛가 重要하기 때문입니다. 應四(鷹師)도 定해진 날에 主上께 올릴 꿩고기의 供給을 맡고 있기 때문에 闕員이 생길 때마다 充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番 大簡의 鷄舍로 인해 兵力을 充員하지 말라는 命令이 있었기 때문에 地方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顯宗 : 應射도 布保의 例에 따라 똑같이 充員하도록 하라.



      <顯宗實錄 13年 6月 23日>  



    精抄軍은 兵曹 所屬의 兵士 中에서 選拔한 精銳兵으로 宮闕의 護衛를 擔當했다. 抛보는 訓鍊都監의 財政을 充當하기 위해 둔 兵役의 一種으로, 直接 服務하지 않는 代身 抛(布)를 納付했다. 訓鍊都監은 有事時에는 首都 防衛를, 平時에는 軍士들의 訓鍊과 임금의 護衛 任務를 맡은 軍營(軍營)이다. 3年間 兵力을 充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不過 3個月 前인데, 宮闕과 임금의 護衛가 重要하다는 理由로 精抄軍과 抛보는 例外的으로 兵力을 充員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兵曹 判書 민정중은 應射도 例外로 두어 人員이 비면 充員하자고 建議했고, 顯宗이 允許했다. 應射는 매를 飼育하고 매사냥을 해서 王室에 進上할 꿩을 잡는 特殊 兵種이었다. 兵役으로 分類되기는 하지만 精抄軍, 布保와는 달리 國防과 直接的인 關聯은 없었다. 그럼에도 充員을 命令한 것은 그들이 임금에게 週期的으로 올릴 꿩고기의 供給을 맡았기 때문이었다. 지난番 敎書에서 玄宗은 國家的인 危機 狀況을 맞아, 水剌床에 올리는 飯饌 가짓數를 줄이고 護衛 無事 人員을 減縮하는 等 率先垂範해 儉約의 美德을 實踐하고 있음을 主張했다. 그러나 應射가 바치는 꿩고기는 차마 抛棄할 수 없었던 模樣이다. 

    이처럼 兵役 對策을 飜覆한 것은 百姓의 負擔을 加重한다는 點에서도 問題였지만, 더 큰 問題는 百姓과의 約束을 저버렸다는 데 있었다. 史觀은 다음과 같이 批判했다.

    信賴는 임금의 寶物이다. 自古로 百姓에게 信賴를 잃고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린 賃金은 없었다. 今年 봄에 主上께서 特別히 自身을 自責하는 下校를 내렸는데, 그 안에 各種 軍兵의 빈자리를 3年 동안 補充하지 말아서 百姓들의 살림이 필 수 있게 하라는 內容이 있었다. 主上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누군들 感動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巧妙하게 名分을 만들어내서는, 大闕의 護衛가 重要하다는 理由로 精抄軍을 補充했고, 精銳兵을 키우는 데 財源이 必要하다는 理由로 布保를 充員했으며, 主上에게 올릴 꿩고기의 供給을 맡았다는 理由로 應射를 充員하는 等 平常時와 다를 것 없이 壯丁들을 찾아내 軍役을 賦課하였다. 

    그리하여 艱辛히 살아남은 百姓은 뒤숭숭하여 安定을 찾지 못하게 되었으니, 百姓에게 信賴를 크게 잃고 만 것이다. 일을 맡은 臣下들이 主上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여 끝내는 調整이 信賴를 잃게 하였으니, 그 안타까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顯宗實錄 13年 6月 23日>

    큰 凶年과 傳染病으로 慘澹한 處地에 놓여 있던 百姓에게 賃金이 敎書에서 내세운 對策들은 地獄 구덩이 속에 내려진 한 가닥 동아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限時的으로 軍隊에 徵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安心하고 生業에 從事할 수 있으니, 百姓은 어려운 狀況 속에서도 삶에 對한 希望과 意志를 다시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 百姓에게 내려진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다. 

    調整은 이런저런 口實로 다시 兵役을 賦課하기 始作했고, 그 程度가 敎書를 내리기 前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甚했다. 이렇게 되면 國家에 對한 百姓의 信賴는 무너지고, 艱辛히 찾은 希望은 앞날에 對한 絶望과 賃金에 對한 怨望으로 變하게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애初에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한 나라의 國防力은 兵力의 數나 武器의 質的 水準만으로 決定되지 않는다. 經濟, 政治, 外交 等 多樣한 方面의 國家的인 力量이 必要하다. 여기에 더해 國家 構成員들의 安保觀과 國家觀 亦是 重要한 要素가 된다. 

    잘못된 政治로 인해 內部의 信賴와 結束이 무너지고 國家의 存在 意義에 對해 疑心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는 强한 外敵의 侵入만큼이나 危險한 狀況이다. 史官의 批判과 憂慮는 바로 이 點을 겨냥한 것이었다. 

    以後로도 朝鮮의 百姓들은 오랜 歲月 痼疾的인 弊端에 시달렸다. 時間이 갈수록 支配層의 無能과 橫暴는 度를 더해갔고, 百姓의 삶은 날로 荒廢해졌다. 國歌는 百姓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고, 百姓들은 더 나은 世上에 對한 希望을 갖지 못했다. 不治病과도 같은 國家에 對한 不信과 絶望은 朝鮮 後期와 末期에 民亂의 急增이라는 形態로 그 症狀을 드러냈다. 外勢의 侵奪이 있기 前에 朝鮮은 이미 內部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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