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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古今 父母가 사는 法|新東亞

相續의 歷史

東西古今 父母가 사는 法

孝道契約書는 當然하다!

  • 入力 2018-07-08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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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父母 子息 間이라도 父母 生前에 子息에게 財産을 穩全히 물려주는 境遇가 매우 드물었다. 或是라도 財産을 다 넘겨주고 나면 老後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年老한 父母들은 財産을 넘겨준 뒤 子女한테서 푸待接받을지 모른다는 念慮가 적지 않았다.
    페르디난드 게오르그 발드뮬러, <grandfather's birthday>, 1849, 개인 소장.

    페르디난드 게오르그 발드뮬러, <grandfather's birthday>, 1849, 個人 所藏.

    요즘 들어 ‘孝道契約書’의 必要性을 主張하는 어르신이 많다. 子息이 浮揚 約束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넘겨준 財産을 回收해야 한다는 輿論이 壓倒的이다. 全 地球的으로 趨勢가 그러하다. 

    韓國의 法律家들도 ‘孝道契約書’를 꼼꼼하게 作成하는 것이 좋다고 年老한 父母들에게 勸告한다. 子息에게 어떤 扶養을 바라는지 글로 明確하게 整理해 契約書에 明記하라는 것이다. 假令 不動産을 子息에게 贈與할 境遇, 財産 目錄을 作成하고 그에 덧붙여 萬若 相續人이 被相續人에 對한 扶養 義務를 違反하면 贈與한 財産을 返還하게 할 수 있다는 但書 條項을 記入하라는 助言이다. 

    좀 殺伐한 느낌이 든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法律家들의 見解는 實際 經驗을 土臺로 한 것이어서 함부로 無視할 일이 못 된다. 지난 數百 年間 韓國 社會는 孝道를 子息 된 이의 當然한 義務로 여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낯설게 다가온다. 그러나 西洋 社會는 우리와 달랐다. 只今 21世紀의 韓國人은 누구인가? 우리는 西洋式으로 살고 있다.

    치즈 한 덩이까지 記錄

    오래前부터 西洋人들은 父母의 浮揚에 關해 父母 子息 間에 契約을 締結했다. 情緖的인 部分은 計量할 수 없기 때문에, 契約書에 記錄하지 못했다. 父母의 食生活, 住居 및 衣生活에 關해서는 달랐다. 子息의 扶養 義務를 仔細히 記錄했다. 멀리 中世 때부터 西洋 社會에서는 이런 傳統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例外가 있다면 20世紀뿐이었다. 그때는 國家가 運營하는 福祉制度가 效率的으로 作動했다. 

    中世에는 글字를 모르는 文盲者가 大部分이어서, 契約이라고 하더라도 大槪 구두 契約을 맺었다. 近代로 접어들자 事情이 바뀌었다. 차츰 學校敎育이 擴大돼 市民들의 文字 解讀率이 높아졌다. 18,19世紀에는 扶養契約書를 作成하는 것이 支配的인 흐름이었다. 



    被相續人(父母)의 扶養에 關한 文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遺言狀이다. 都市의 中産層 家庭은 遺言狀에 相續人(子女)李 被相續人을 어떻게 扶養할지 매우 具體的으로 明示했다. 衣食住는 勿論이고, 萬一 被相續人이 병들면 看護를 어떻게 할지, 死亡하면 葬禮는 어떻게 치를지 仔細히 定해두었다. 西洋 社會는 契約書를 통해 크고 작은 人生事를 解決하려는 傾向이 있었다. 

    遺言狀에 特히 仔細하게 記錄된 것은 食生活에 關한 部分이었다. 예컨대 牛乳는 一週日에 몇 리터를 提供할지, 버터와 치즈는 얼마만큼의 分量을 잡숫게 할지, 또 고기 料理는 한 달에 몇 番이나 食卓에 올릴지도 미리 定해두었다. 

    18,19世紀 獨逸 프랑크푸르트 地域의 遺言狀에는 이런 內容이 자주 登場한다. 내가 읽어본 바로는 이러한 句節이 흔했다. “너(相續人)는 나(와 나의 配偶者)에게 牛乳를 供給해야 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우리)를 돌봐줘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내 財産이 네게 相續될 것이다.” 이런 文章도 있다. “내(우리)가 늙고 병들었을 때 扶養한 사람이라야 遺産을 물려주겠다는 本來의 約束이 實行될 것이다.” 

    이런 規定을 實際로 嚴格히 適用해 相續人이 바뀌는 境遇도 있었다. 扶養에 게을렀던 아들이나 조카를 代身해, 老人을 끝까지 시중들었던 下女 或은 이웃 사람에게 財産을 물려줬다.

    隱退 後엔 오두幕으로

    밀레, 만종. [wikimedia commons]

    밀레, 만종. [wikimedia commons]

    西洋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文書가 있었다. ‘隱退契約書’다. 이것은 主로 農村 地域에서 作成됐는데, 自身의 名義로 耕作地를 所有한 農夫뿐만 아니라 小作農民度 이러한 文書를 만들었다. 이 契約書가 完成되면, 老衰한 農夫는 自身의 耕作地나 小作地를 아들(또는 딸)에게 맡기고 生業 戰線에서 물러났다.
     
    隱退契約書를 作成하는 時期와 方法은 나라마다 差異가 있었다. 假令 폴란드에서는 農地 規模가 작을수록 隱退 時期가 빨랐다. 높은 水準의 農業生産性을 維持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世代交替를 하는 便이 좋다고 믿었던 것 같다. 한便 스웨덴에서는 大地主가 壓力을 行使해 小作農이 任意로 隱退契約書를 作成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大地主가 直接 次期 小作農을 選擇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隱退契約書는 유럽 社會 全般에 퍼져 있던 普遍的 慣習이었다. 間或 隱退한 農夫가 相續人(아들 또는 딸)과 한집에서 살며 農事일을 돕기도 했다. 이것은 勿論 相當히 例外的인 境遇였다. 大槪 隱退한 農夫는 작은 오두幕을 지어 그리로 退去했다. 萬若 經濟 事情이 이를 許諾하지 않으면 相續人의 집에 눌러 지냈다. 隱退한 農夫는 房 하나를 따로 使用하면서, 農場에서 生産되는 牛乳와 감자, 고기, 달걀을 一定 分量 支給받았다. 겨울철에는 暖房用 땔감도 받았다. 

    隱退한 뒤라도 夫婦가 모두 生存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食事는 스스로 準備했다. 그러다가 萬一 農夫의 아내가 死亡하면, 農夫는 相續人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相續人의 食卓에서 함께 食事했다. 農夫(와 아내)가 늙고 병들면 相續人은 當然히 모시고 살았다. 病看護度 相續人의 몫이었다. 

    19世紀에 이르러 西歐에서는 都市化가 빠른 速度로 進行됐다. 그러자 隱退한 農夫의 삶에도 變化가 찾아왔다. 獨逸 서프로이센 脂肪처럼 富農이 많은 곳에서는 隱退한 農夫가 都市로 移住했다. 그리고 故鄕에 남겨둔 相續人으로부터 每달 生活費를 받았다. 그들은 都市에서 便安한 老後를 보냈다. 

    그러나 유럽의 大多數 農夫는 가난했다. 그들은 隱退한 後에도 相續人의 農事일을 積極的으로 도와야만 했다. 그런가 하면 自身은 隱退者龍 오두幕에 살면서도 끝끝내 隱退契約書를 作成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隱退’라는 狀況 自體를 끝내 受容하고 싶지 않았던 이들이다. 

    알다시피 西洋에서는 ‘長子 相續’이 가장 一般的이었다. 이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랬다. 로마時代의 遺風이었다고 한다. 相續人(長男)는 兄弟姊妹들이 父母 膝下를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被相續人(父母)의 隱退契約書를 作成했다. 많은 境遇에는 契約書를 作成한 直後, 被相續人이 次男 以下 相續에서 排除된 子女(아들 或은 딸)의 집으로 옮겨갔다. 隱退 時期는 個人마다 달랐다. 그래도 80歲 以前에 農夫 大部分이 일을 그만뒀다. 

    그런데 隱退契約書에는 뜻밖의 條項이 包含되기도 했다. 被相續人의 要求에 따라, 被相續人의 兄弟와 姊妹도 浮揚 對象에 올랐다. 同氣間에 友愛가 特別히 깊었거나, 餘生을 보낼 뾰족한 方法이 없는 同氣間이 살아 있을 境遇 이러한 特約 事項이 追加됐다. 그 밖에도 被相續人의 ‘隱退한 下女’까지 老後를 保障받는 境遇가 있었다. 被相續人의 意志 如何에 따라 契約 內容도 伸縮性 있게 달라졌다. 

    18,19世紀 西洋 農民들은 隱退契約書를 통해 老後를 保障받았다. 關聯 記錄이 가장 豐富한 노르웨이의 境遇를 檢討해보면, 1875年 當時 全體 農夫 中 折半假量이 隱退契約書를 作成했다. 1900年에는 그 比率이 43%로 줄었으나, 그때까지도 隱退契約書는 가장 有力한 老後 保障 手段이었다. 

    萬一 世代 間 葛藤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相續人의 家計經濟가 危機에 빠지는 것은 勿論이다. 隱退한 農夫가 子女의 農事일을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扶養 義務를 要求할 境遇, 젊은 農夫는 두 집 살림을 堪當하지 못하기 일쑤였다. 世代 葛藤이 깊어지면 父母도 子息도 먹고살기가 곤란해졌다. 

    相續人의 어깨는 무거웠다. 隱退한 父母를 扶養하기가 지레斟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慣習에 따라 相續에서 排除된 同期間들이 相續人에게 嫉妬를 느껴 敵對的으로 나오는 境遇도 相當히 많았다. 그들과의 友愛를 敦篤히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저런 理由로, 父母 및 同氣間과 좋은 關係를 맺지 못하는 境遇가 드물지 않았다. 家庭經濟를 제대로 維持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自身의 相續權을 讓渡했다. 이때 被相續人(父母)에 對한 扶養 義務도 함께 他人에게 넘어갔다. 韓國 社會에서는 예나 只今이나 想像조차 할 수 없는 問題解決 方式이었다.

    浮揚 負擔 때문에 相續 抛棄

    말이 나온 김에 隱退契約書의 消滅에 對해서도 알아보자. 19世紀 末부터 유럽에서는 이 文書가 漸次 消滅됐다. 假令 스웨덴 北部 山間僻地와 같이 産業化의 물결에서 疏外된 地域에서는 1910年까지도 隱退契約書가 存在했지만, 大部分의 地域에서는 그러한 契約書가 사라지고 없었다. 貨幣經濟가 擴大·深化됐기 때문에 隱退者의 老後 保障은 다른 方式을 擇하게 되었다. 

    19世紀의 代表的 農業國家인 덴마크의 境遇를 보자. 알다시피 덴마크는 英國에 버터와 베이컨 等 酪農食品과 肉加工品을 輸出했다. 1891年, 덴마크 議會는 老人 扶養에 關한 法律을 制定해 脆弱階層을 對象으로 年金을 支給하기로 했다. 그러나 自負心 剛한 農民들이 年金 受領을 拒否했다. 代身 그들은 一種의 農地年金을 받아 生活했다. 이것은 隱退 時 農地 價格을 評價해, 相續人이 그에 對한 利子를 해마다 支給하는 方式이었다. 相續人은 自身의 農場 輸入을 分割하거나, 아내가 結婚持參金으로 가져온 貨幣를 조금씩 나눠 被相續人에게 支給했다.
     
    1880年代부터 獨逸에서도 農民年金에 對한 論議가 活潑해졌다. 60歲 以上의 農夫에게 年金을 支給하자는 主張이었다. 年金制度가 施行되면 相續人이 被相續人을 浮揚하기 爲해 金融機關으로부터 돈을 借用할 必要가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나 農民年金이 現實化되기는 어려웠다. 多數의 가난한 農夫들은 年金貯蓄을 納付할 與件이 되지 못했다. 

    結局 獨逸과 오스트리아 等도 덴마크와 같은 方式을 따랐다. 그로부터 한참 時間이 흘러서 20世紀 全般이 되면, 西歐 여러 나라에서는 農民年金法이 施行됐다. 이제 隱退契約書는 不必要하게 됐다. 都市의 中産層도 遺言狀에 굳이 扶養 條件을 記錄할 必要가 없게 됐다. 年金制度가 普遍化하자 千年 傳統의 扶養契約書가 歷史의 舞臺 뒤便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20世紀 後半, 老齡化가 急激히 進行되자 人間 社會는 또 다른 問題에 直面했다. 國家 債務가 急增하면서 老齡年金이 제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게 됐다. 21世紀에 ‘孝道契約書’가 登場한 背景이다.

    高麗 王朝, 父子간 ‘戰爭’

    김득신 수하일가도. [wikimedia commons]

    金得臣 수하일價도. [wikimedia commons]

    過去 中國, 日本, 그리고 韓國 等 東아시아 社會에는 ‘扶養契約書’라고 할 만한 것이 存在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굳이 遺言狀이나 隱退契約書를 만들 必要가 없었기 때문이다. 儒敎 社會에서는 孝道에 關한 社會的 合意가 이뤄져 있었다. 被相續人인 父母가 老後를 念慮해 文書를 만든다는 것은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東아시아에서 孝道란 實踐해도 그만, 無視해도 그만인 虛荒된 道德觀念이 아니었다. 國歌는 孝行이 卓越한 이를 發掘해 隨時로 表彰했고, 甚至於 官職을 주어 調整에 登用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特히 韓國 社會에서는 ‘不孝’에 對한 社會的 監視의 눈길이 매서웠다. 父母를 제대로 奉養하지 못한 事實이 드러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서 ‘멍석말이’(共同體벌)를 할 程度였다. 鄕約과 東藥이 가장 强調하는 것이 父母에 對한 孝요, 어른에 對한 恭遜한 言行이었다. 

    極히 最近까지도 집집마다 年老한 父母를 모시고 살았다. 衣食住 前半에 어르신의 趣向을 最優先으로 考慮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父母님께 바치는 床차림에는 각별한 注意를 기울였다. 朝鮮 時代의 遺風은 20世紀 中後半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 孝道는 모든 韓國人의 必須的인 義務였다. 

    21世紀의 韓國은 完全히 다른 社會다. 어르신 虐待 事件이 적지 않다. 물려줄 財産이 없는 父母를 長成한 子女가 함부로 對하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오죽하면 父母의 權利를 높여 不孝를 豫防하자는 社會的 목소리가 일어날 程度일까 싶기도 하다. 

    물려줄 財産이 많아도 問題는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 國內 屈指의 어느 財閥家에서 年老한 아버지가 自身의 뜻을 어긴 아들을 法廷에 告發한 일도 있다. 相續할 財産 與否에 關係없이 世代 間의 葛藤이 度를 넘은 것이 우리의 世態다. 

    性理學(儒敎)李 全盛期를 謳歌한 朝鮮 時代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럼 儒敎가 아직 뿌리내리기 前에는 어땠을까? 高麗의 王들은 富者(父子) 葛藤을 濾過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충렬왕(아버지)과 충선왕(아들)의 關係가 그러했다. 

    忠烈王은 元나라 世祖의 딸 제국대장公主와 結婚했다. 그때는 元나라의 干涉이 甚했다. 제국대장公主는 王보다 더한 權力을 行使했고, 王은 그 때문에 王妃와 甚하게 對立했다. 忠宣王은 齊國大長公主의 王子였다. 父王과 母后의 葛藤 속에서 자란 그는 父王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父王의 側近 勢力을 肅淸하는 等 政治的 波瀾을 豫告했다. 

    1298年, 忠烈王은 政治的 危機를 느껴 世子(忠宣王)에게 讓位한다. 24歲의 젊은 忠宣王은 官制를 改革하고, 勢力家(權門勢族)의 土地를 沒收해 百姓들에게 나누어주는 等 革新的인 政策을 施行했다. 그러나 逆風을 만나 卽位 7個月 만에 王位에서 쫓겨났다. 

    以後 高麗 朝廷에는 父王(忠烈王)의 追從 勢力과 아들(忠宣王) 勢力이 甚한 葛藤을 빚었다. 甚至於 父王 側은 忠宣王과 그 王后(몽골公州)를 離婚시킬 陰謀까지 꾸몄다. 迂餘曲折 끝에 忠烈王이 世上을 떠나자, 忠宣王이 다시 王座를 차지했다. 末年에 忠宣王은 元나라의 首都 燕京에 滯留하며 ‘萬卷堂’이란 王立 圖書館을 세워 高麗가 性理學을 受容할 契機를 마련했다. 

    財物과 權力을 둘러싼 父母 子息 間 葛藤은 人類 社會의 普遍的 現象인 것 같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社會的 努力은 끊임없이 慶州되어왔다. 遺言狀과 隱退契約書 따위가 作成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昨今에 새로 登場하는 孝道契約書는 果然 얼마나 效果的일지 두고 볼 일이다.

    백승종
    ● 1957年 全北 全州 出生
    ● 獨逸 튀빙겐대 哲學博士
    ● 서강대 史學科 敎授, 獨逸 튀빙겐대 韓國 및 中國學과 敎授, 

        프랑스 國立高等社會科學院 招聘敎授
    ● 現 韓國技術敎育大 待遇敎授
    ● 著書 : ‘백승종의 逆說’ ‘마흔 歷史를 알아야 할 時間’
                 ‘禁書, 時代를 읽다’ ‘正朝와 不良선비 강이천’
     ‘朝鮮의 아버지들’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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