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傲慢放恣한 內侍 최한형|新東亞

私論史論으로 본 朝鮮王朝實錄

傲慢放恣한 內侍 최한형

側近의 말을 가려들어야 한다

  • 入力 2018-03-1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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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孔子는 “물이 徐徐히 스며드는 것과 같은 讒訴와 皮膚에 와 닿는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賢明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反復해서 하는 謀陷과 自身의 理解와 關聯 있는 하소연에 對해서는 明確한 判斷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恒常 임금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宦官은 언제든지 政治에 影響을 끼칠 수 있는 存在였다. 高麗 末 恭愍王의 弑害에 宦官이 加擔한 일을 거울삼아, 朝鮮에서는 宦官에게 權力을 주지 않았고 昇進할 수 있는 品階도 制限하였다. 그런데도 宦官이 關聯된 些少한 問題가 發生했고, 그때마다 調整 官員들은 작은 兆朕을 키우면 큰 問題가 될 수 있으니 罪에 合當한 處罰을 하라고 王에게 要求하였다. 

    明宗 6年(1551) 王命을 傳하는 內詩人 承傳色(承傳色) 최한형(崔漢亨)李 試驗에서 좋은 成跡을 받은 成均館 儒生들에게 施賞下라는 임금의 命을 7日 동안이나 묵혀두고 承政院에 傳하지 않았다. 司憲府가 王命을 甚하게 凌蔑한 최한형을 罷職한 다음 推鞠하여 處罰하라고 請하자, 明宗은 그저 잊어버린 일이라며 가벼운 處罰인 추고(推考)만 하고 벌도 速戰(贖錢·罪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돈)으로 代身하게 하였다. 그러나 士官의 생각은 明宗과 크게 달랐다. 

    宮刑(宮刑)을 받은 賤한 者에게는 淸掃하는 일이나 맡겨야 한다. 그런데 宦官들에게 分에 넘치는 恩寵을 베풀어 側近에서 補佐하는 臣下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親近하게 朝廷의 일을 묻고 甚至於 正史에 干與하게 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當時 宦官의 傲慢放恣함이 어느 때보다 甚했다. 최한형이 오랫동안 王命을 傳하지 않고 放置해둔 것은 事實 平素에 賃金을 업신여긴 불경한 마음에서 起因한 것이다. 罪狀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審問하여 處罰하지 않으니 寵愛를 믿고 傲慢放恣하게 구는 버릇을 어떻게 바로잡겠는가? 

    그 後에 司諫院의 官員이 최한형에게 언제 主上의 批答(批答·賃金이 上奏文의 末尾에 적는 可否의 對答)이 내려오느냐고 묻자, 최한형이 갑자기 업신여기는 마음을 먹고 곧바로 主上에게 일러바쳐 賃金을 激怒하게 하였다. 罪가 있는데도 處罰하지 않았기 때문에 後날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니, 痛歎을 禁할 수 없다. <明宗實錄 6年 7月 16日>


    史官의 말 가운데 그 後에 최한형이 主上에게 일러바쳤다고 한 일은 무엇일까? 明宗 14年(1559) 12月 29日, 임금이 承政院에 내린 全校에 그 內容이 있다.



    平常時에 臺諫이 올린 繫辭(啓辭)에 對한 決定을 언제 내릴지는 위에서 判斷할 일이지 承傳色이 干與할 바가 아니다. 오늘 司諫院의 鷄舍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承傳色 최한형이 빨리 決定하여 내주기를 바라는 氣色을 보이기에, 내가 괴상히 여겨 캐묻자, “鷄舍를 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한 서리가 城上所를 맡은 司諫院 정언(正言) 이중호(李仲虎)가 오늘 아뢴 것에 對한 決定을 빨리 알고 싶어 한다고 付託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司諫院 서리가 中間에서 이렇게 公公然히 지껄였다고 한다면, 위에서 決定하는 일을 어찌 一介 署理가 재촉할 수 있단 말인가? 朝廷의 體統을 크게 잃은 것이니 驚愕할 만하다. 城上所에서 署理에게 시킨 것이라 해도 이 또한 前에 없던 일이다. <明宗實錄 14年 12月 29日>

    全校 內容만으로 보면 承傳色을 재촉한 司諫院의 官員이나 署理의 行動이 百番 잘못된 것이고, 明宗이 노여워하는 것이 異常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것이 모두 事實은 아니다. 承政院에서는 司諫院 官員이 와서 理由를 아뢸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나중에 최한형이 中間에 術數를 부린 情況을 把握한 史觀은 다음과 같이 記錄하였다.

    宦官들이 일으키는 害惡이 極甚하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곧바로 陰凶한 術數를 부리니, 지혜로운 임금이라도 그 術數에 빠지지 않는 이가 드물다. 최한형은 王命을 傳하는 責任을 맡았으니, 마땅히 성실하고 신중하게 任務를 遂行해야 한다. 決定을 언제 내릴지는 主上께서 判斷할 일이지만, 官署의 報告를 主上께 올리고 主上의 下校를 該當 官署에 傳達하는 것이 그의 職分인데, 中間에서 늑장을 부리며 官署에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전부터 고집스럽고 傲慢한 實相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중호가 그 잘못을 조금 말한 것이다. 그러나 최한형은 조금도 反省하지 않고 도리어 臺諫에게 對抗하려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表情에 바라는 바가 있음을 드러내 主上의 疑懼心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對해 묻자 믿을 수 없는 말을 꾸며내 陰凶하게 個人的인 火풀이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최한형을 擁護하는 主上의 下敎가 내려와 官員들이 모두 놀라고 當惑했으니 痛歎을 禁할 수 없다. <明宗實錄 14年 12月 29日>

    司憲府度 이중호는 主上의 決裁를 재촉한 것이 아니라 承傳色이 中間에 遲滯하지 못하도록 말한 것에 不過하다고 아뢰었다. 또한 承傳色들이 지난날 罰을 받았는데도 反省하지 않고 교만한 짓을 恣行하였다고 指摘한 後, 대간을 中傷謀略한 최한형을 罷職하여 내쫓으라고 아뢰었다. 그러나 明宗은 다음과 같은 批答을 내리며 버텼다.

    내가 어리석은 賃金이기는 하나 어찌 宦官이 讒訴하는 말을 믿는 地境에 이르겠는가? 마음이 몹시 便치 않다. 自古로 임금을 섬기는 臣下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正直하게 아뢰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한형은 내가 묻는 말에 敢히 숨기지 못하고 正直하게 아뢴 것이다. 이것이 果然 讒訴하려고 한 일이겠는가? …… 내가 輕率하게 말을 꺼낸 것이 잘못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일로 王命을 따랐을 뿐인 內侍를 彈劾하고 있으니, 나는 그 意圖를 모르겠다. 최한형을 罷職할 수 없으므로 允許하지 않는다. <明宗實錄 15年 1月 3日>

    史官의 붓끝은 宦官이 아닌 明宗을 向하였다. 

    甚하다, 皮膚에 와 닿는 하소연이여! 眩惑되기는 쉬워도 깨닫기는 어렵도다. 只今 최한형이 署理의 말에 발끈하여 陰害하는 術策을 썼으니 그의 교만하고 凶惡한 實相이 疑心할 것도 없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마땅히 職位에서 물러나게 하여 사람들이 痛快함을 느끼게 했어야 한다. 그러나 輕率하게 말했다는 下敎와 弊端을 念慮했다는 御命이 이처럼 峻嚴하니, 누가 다시 바른말을 하고 强勁하게 論爭하면서 그 弊端을 아뢰겠는가? 宦官의 驕慢과 橫暴는 이로부터 더욱 氣勝을 부릴 것이다. <明宗實錄 15年 1月 3日>

    최한형을 罷職할 수 없다는 批答을 받은 司憲府 官員들은 이튿날 明宗의 對處가 失望스럽다며 司憲府의 官職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請하였다. 그러자 明宗은 마음이 便치 않아 그리 말한 것뿐이니, 辭職하지 말라며 한발 물러섰다. 다음 날 司憲府度 한발 물러서서 輕率하게 浪說을 퍼트린 司諫院 정언 이중호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그의 벼슬을 갈고 최한형度 罷職하라고 아뢰었다. 그제야 明宗은 둘 다 잘못했다며 司憲府의 鷄舍를 允許하였다. 史觀은 이 일도 是非(是非)와 호오(好惡)의 判斷이 잘못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論하였다.

    이중호가 弊端을 말한 것과 최한형이 怏心을 품은 것 中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는 分明하다. 主上이 비록 司憲府의 繫辭에 따라 최한형을 罷職하기는 하였으나, 이중호는 私心이 作用한 것이라 貶下하고 최한형은 正直했다고 擁護했다. 어찌 이렇게까지 한쪽만 偏愛한단 말인가? <明宗實錄 15年 1月 4日>

    얼마 後인 5月에 明宗은 최한형을 복직시키라는 命을 내렸다. 自身이 讒訴나 받아들이는 庸劣한 임금이 아니라고 대간을 向해 言聲을 높였던 明宗은 이로써 宦官을 擁護했다고 한 史觀의 見解가 옳았다는 것을 스스로 證明하였다. 끝까지 최한형을 감쌌을 뿐 아니라 곧 복직시켜 다시 自身의 곁으로 불러들였으니 말이다. 

    ‘大學(大學)’에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短點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長點을 認定할 줄 아는 사람이 世上에 적다”고 하였다. 사랑이나 미움 때문에 判斷을 흐리지 않는 것은 예나 只今이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重要한 德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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