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支配力 强化’ 당근 주고 ‘公益投資 擴大’ 義務化 必要|新東亞

提言 | 大企業 公益法人이 살길

‘支配力 强化’ 당근 주고 ‘公益投資 擴大’ 義務化 必要

  • 入力 2018-09-30 09:00:01

  • 글字크기 설정 닫기
    • 大企業의 公益法人이 總帥의 支配力 擴大 手段으로 惡用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過度하게 制約하면 오히려 企業의 社會貢獻이 줄어드는 惡影響이 나타날 수 있다. 美國 事例는 우리 大企業 公益法人 改革의 試金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月 30日 公正去來委員會(以下 公正委)가 立法豫告한 ‘公正去來法 改正案’에 따르면 大企業集團(資産 總額 10兆 원 以上인 相互出資制限企業集團) 所屬 公益法人(以下 企業財團)은 保有한 系列社 持分의 議決權 行事가 原則的으로 禁止된다. 上場社에 限해 特殊關係인 持分 合算 15%까지만 例外的으로 適用한다. 

    또한 國稅廳은 8月 28日 發表한 ‘下半期 國稅行政 運營方案’에서 企業財團의 脫稅 行爲에 對한 全數 檢證에 着手한다고 밝혔다. 特히 誠實公益法人 要件을 僞裝해 株式을 超過 保有하거나 出捐財産,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을 變則 使用한 境遇 等을 集中 調査할 豫定이다. 

    이에 앞서 지난 7月 2日, 公正위는 “大企業集團에 所屬된 公益法人들이 ‘公益事業’보다 總帥 一家의 支配力 擴大에 動員되고 있다”는 關聯 資料를 내놓은 바 있다. 公正위가 ‘大企業集團 所屬 公益法人 運營實態’를 통해 ‘그룹 企業財團들이 株式을 통한 支配力 擴大 等의 便法 行爲를 했다고 類推해볼 만하다’고 提示한 情況은 이렇다.

    于先 調査 對象인 51個 大企業集團 所屬 165個 企業財團은 다른 公益法人에 비해 株式 資産과 所屬 系列社 株式을 더 많이 保有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룹 企業財團이 保有한 系列社 株式은 支配株主 一家의 支配權 維持 및 强化에 利用되고 있고, 이는 非課稅 等 各種 稅制 惠澤으로 公益法人을 支援하는 趣旨와 無關한 것으로 租稅 衡平性에 違背된다’고 보았다. 

    또한 總帥, 親族, 系列社 任員 等 現行 相續稅 및 贈與稅法(以下 上烝法)上 特殊關係人이 理事로 參與하는 公益法人이 138個(83.6%)였고, 이들 特殊關係人이 全體 公益法人 理事會 構成員 數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平均 19.2%였다. 特殊關係人의 理事 就任은 20%로 制限하고 있다. 特殊關係人이 公益法人의 代表者인 境遇도 59.4%(98個)에 達하는 等 情況上 總帥 支配力 强化에 惡用됐을 蓋然性이 있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系列社, 總帥 親族 等과 內部 去來를 한 境遇도 100件에 達했다.



    ‘公益事業’과 ‘支配力 擴大’

    2016年 國稅廳에 義務 公示한 公益法人 資料와 이름이 同一한 企業財團 165個의 現況을 分析했다. 먼저 一般 現況을 보면 事業 類型은 學術奬學事業 運營法人이 51個(30.9%)로 나타났고, 法人 類型으로는 財團法人이 128個(77.5%)로 가장 많았다. 

    이들 企業財團의 平均 資産 規模는 1226億 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全體 公益法人 265億 원 對備 4.6倍가 넘는 數値다. 反面 固有目的事業을 위한 輸入·支出이 全體 輸入·支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30% 程度로 全體 公益法人(藥 60%)의 折半에 不過했다. 또한 資産 構成에서 系列社 株式이 차지하는 比重은 相當히 높지만(16.2%), 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微微(1.06%)해 收益 寄與度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問題 提起恨 部分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點이 있다. 企業이 出捐한 財團이 出捐 企業의 經營權 防禦 또는 企業 承繼에 利用되는 것이 果然 問題가 되는 事案인지 따져볼 餘地가 있다. 이 點에서 獨逸을 爲始한 유럽의 大陸法은 美國보다 훨씬 느슨하다. 이들 財團은 企業 資産의 相當部分을 所有한 法的 所有者이고, 甚至於 大規模 企業集團의 持株會社가 되기도 한다. 스웨덴의 발렌베르크財團, 獨逸의 베르텔스만財團, 로베르트보슈財團 等은 相續財産을 運營하고 管理하는 方法으로 使用돼왔다. 그리고 企業財團의 公益性을 强調하는 美國에서는 出演企業의 免稅 可能한 出捐 株式 比率이 20% 未滿으로 우리나라의 5%보다 높다. 

    앞서 公正委가 大企業 出捐 企業財團의 問題點으로 指摘한 ‘公益事業보다 總帥 一家의 支配力 擴大에 動員된다’는 대목에서 ‘公益事業을 적게 한다는 것’과 ‘支配力 擴大’는 分離해서 接近해야 한다. 企業은 資本 蓄積과 利益 追求가 目的이고, 財團은 資本 使用과 公益 追求가 目的이다. 企業財團은 이런 두 가지 矛盾 속에서 誕生한 存在다. 企業이 蓄積한 資本을 公益을 目的으로 流出하려면 그만한 誘引策이 必要하다. 一部 企業財團의 不正과 非理를 막는다는 理由로 企業財團 本來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機會(出演)를 封鎖해서는 안 된다.

    美國의 公益法人 誕生

    미국 포드재단도 처음엔 경영권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공익사업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기업재단이 됐다. 사진은 포드재단 설립자 헨리 포드(왼쪽)와 그의 아들 포드 2세. [동아DB]

    美國 포드財團度 처음엔 經營權 維持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只今은 公益事業을 先導하는 模範的인 企業財團이 됐다. 寫眞은 포드財團 設立者 헨리 포드(왼쪽)와 그의 아들 포드 2歲. [東亞DB]

    只今 우리 企業財團을 두고 벌어지는 論難은 1960年代 美國의 狀況과 類似해 보인다. 當時 鐵道, 石油, 電氣, 自動車 産業으로 莫大한 富를 이룬 카네기, 록펠러, 포드 等 企業家가 만든 財團은 稅金 惠澤만 받고 財團으로서의 獨立性을 지키지 못했다는 批判을 받기도 했다. 同時에 社會的 弱者에 對한 서비스 提供과 權益을 擁護하는 데 大體로 失敗했다는 問題도 提起됐다. 이 때문에 當時 企業財團에 對한 다양한 硏究 調査가 이뤄졌는데, 그 結果는 市民에게 財團은 富者들의 稅金 逃避處라는 否定的 認識을 形成하게 했다. 以後 美國 下院 歲入委員會와 上院 財政委員會는 共同으로 재무부에 財團에 對한 硏究 調査 報告書 提出을 要請했으며, 1965年 提出된 報告書는 다음 여섯 가지 問題를 提起했다. 

    첫째, 慈善活動에 配分돼야 할 支出의 猶豫다. 財團이 所得을 蓄積하고 不動産과 같은 低收益 資産에 對한 投資로 慈善活動에 配分돼야 할 支出을 猶豫하는 問題다. 우리나라에서도 A財團法人(理事長이 B企業 會長과 特殊關係)은 B企業으로부터 出演받은 資金을 B企業과 子會社인 C企業의 株式을 買入하는 데 60億 원假量 使用했다. 該當 株式을 통한 配當金은 0원이기 때문에 金融所得을 위한 資産 運用이라고 볼 수 없다. 公益 目的에 使用돼야 할 出捐 資金을 收益이 全혀 나지 않는 株式을 買入하는 데 使用한 事例로 볼 수 있다. 

    둘째, 收益事業에 對한 所有權 問題다. 卽 營利企業이 財團을 設立한 後 財團의 免稅 地位를 利用해 마련한 資金으로 系列社를 設立한 境遇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D企業이 E文化財團(理事長이 D企業 會長 夫人)에 2017年 110億 원에 가까운 金額을 出演했다. 하지만 公益目的事業인 文化事業에 使用된 金額은 10億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100億 원은 以前에 出捐된 金額과 더해 D企業과 系列社의 社屋을 짓는 데 使用됐다. 勿論 公益法人도 收益事業을 할 수는 있다. E文化財團은 美術品 展示 等을 위한 空間 確保를 위한 것이라고 外部監査報告書에 記載했지만 土地와 建物 價格이 400億 원을 넘는 社屋을 짓는 것을 公益法人이 遂行할 收益事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企業이 出演한 資金으로 系列社를 設立한 것은 아니지만 賃貸事業 또한 이와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비판받다 찬사받는 포드財團

    셋째, 家族이 企業 및 其他 財産 管理를 위해 財團을 利用하는 境遇다. 美國의 企業財團 中 가장 尊敬받는 포드財團의 境遇, 헨리 포드 1世가 設立할 當時 뉴딜 時代에 稅金이 치솟아 그가 死亡할 境遇 子孫들이 相續稅를 내려면 포드자동차의 持分을 賣却해야 했다. 포드財團 設立은 財産權 保護와 企業의 統制權을 保有하는 手段(美國 立法府는 1969年 租稅改革法을 制定해 이러한 虛點을 遮斷했다)이었기 때문에 財團의 方向性이나 公益活動이 거의 없었다. 稅金 惠澤이나 相續의 用途로 財團을 設立한 것이 아니냐는 批判을 받았다. 1947年 그의 아들인 헨리포드 2世에 이르러서야 財團의 方向性이 決定됐고 1950年代 以後 國內外에 걸쳐 다양한 社會問題를 解決하는 公益活動을 活潑히 展開해 國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포드라는 企業의 蓄積된 資本이 포드財團을 통해 公益目的으로 使用되는 模範的인 ‘企業財團’李 된 것이다. 

    넷째, 財團의 投機性 投資다. 財團이 免稅資金을 利用해 投機性 有價證券에 投資할 수 있다는 點도 指摘됐다. 우리나라에서도 釜山貯蓄銀行이 社會 問題를 일으키고 淸算됐을 때 500億 원을 投資한 大企業 F奬學財團은 全額 元金 損失을 입었고 이로 因해 財團 理事長이 責任을 지고 辭任한 바 있다. 

    다섯째, 出演者가 財團 財産을 利用해 다른 會社를 引受하는 等 私的 利得을 取하는 境遇다. 實際 國內 H그룹 會長은 G財團 理事長으로 있으면서 財團 保有 株式을 賣却해 만든 約 400億 원을 I産業 引受를 위해 設立한 系列社 H홀딩스에 出資(株式買入)했다. 財團의 資産을 理事長 私益을 위해 使用한 典型的인 事例로 볼 수 있다.

    民間 財團과 一般 慈善機關

    마지막으로 出演者에 依한 永續的 財團 統制의 問題다. 出演者와 그 家族들의 理事會 終身 在職權을 制限하는 規定이 없는 탓에 이들에 對한 財團의 永久的 統制 可能性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最近엔 法이 理事 資格을 制限하고 있고, 財團 內規 또는 法人의 性格에 따라 連任 制限 規定이 法的으로 制度化돼 있어 法을 잘 지키고 公益事業을 제대로 遂行한다면 財團 統制의 永續性은 크게 問題 될 것이 없다고 본다. 

    美國은 1969年 租稅改革法(Tax Reform Act)을 통해 個人과 家族, 企業들이 만든 財團(Private Foundation, 以下 ‘民間 財團’)과 一般 慈善機關(公共慈善組織)을 다르게 分類하는 制度가 만들어졌다. 公共慈善組織은 稅額控除 對象이지만 民間 財團은 稅額控除 對象으로 認定하지 않았다. 또한 民間 財團은 資本所得을 包含한 純投資 資産에 對해 年間義務支出(現在 5%)을 强制하는 規定을 두었고, 事業과 關聯되지 않은 곳에는 年間 20% 以上을 投資하지 못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政治 活動 禁止와 聯邦國稅廳에 財團의 輸入과 支出 內譯을 包含하는 報告書를 義務的으로 提出할 것을 規定했다. 

    當時 財團 關係者들은 法律이 지나치게 嚴格하다고 抗辯했지만 財團을 한層 더 발전시키는 契機가 됐다. 以後 다양한 制度 改善을 통해 只今의 美國은 寄附 先進國이 되었으며, 2014年 基準 美國의 民間 財團은 8萬6726個이며 年間 配分金額은 67兆2000億 원에 達한다(미국 企業財團은 2521個, 配分金額은 5兆7000億 원으로 韓國 2016年 公益法人 約 9000個 總 寄附金 收入額과 비슷한 金額이다).

    順 投資資産 5% 義務使用制度 導入

    이番 公正위 發表를 보면서 企業財團의 獨立性과 寄附의 目的性을 達成하기 위해 몇 가지 提案을 하고자 한다. 現在 우리는 企業財團에 對한 規定과 理解가 完璧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關聯 制度가 未備하고, 이로 인해 몇몇 좋지 않은 運營 事例가 생겨나기도 했다. 企業財團의 未來를 위해, 企業의 持續可能한 經營을 위해, 企業과 富者들이 더 많은 돈과 才能을 기꺼이 公益에 投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言論과 政治權, 市民社會가 企業財團의 適切한 役割과 影響이 무엇인지 論議해야 한다. 

    政府는 外國의 經驗과 事例, 制度를 硏究해 企業財團의 獨立性과 透明性, 效率性을 確保할 수 있는 規制를 만드는 데 智慧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討論과 制度를 硏究하려면 時間이 必要하다. 綜合的 政策이 나오기 前에 于先 制度에 反映할 수 있는 改善案을 추려보면 이렇다. 

    첫째, 企業財團의 1次的인 機能은 社會問題 豫防·緩和·解決이므로 이를 위해 公益目的事業費 支出 順 投資資産 5% 義務使用制度 導入이 必要하다. 美國의 境遇 一般的으로 議決權 있는 株式의 保有 限度 上限線이 20%다. 우리나라의 境遇 議決權이 있는 株式 5%를 超過하면 贈與稅를 賦課한다. 單純 比較한다면 美國의 株式 保有 限度 上限線은 느슨해 보이지만 순 投資資産 5% 義務使用制度에 따라 公益目的事業에 支出해야 하는 金額을 强制함으로써 個人, 企業財團의 資産 蓄積을 防止하고 當初 法人 設立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美 國稅廳은 財團이 免稅資格을 維持하기 위한 純 資産 5% 支出로 認定되는 公益事業 範圍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있다. 우리 政府도 企業 또는 企業家들이 設立한 企業財團의 株式 保有 基準을 定하기 前에 富裕한 企業家와 企業들이 株式을 많이 寄附할 수 있도록 誘導하고 代身 純 資産 5% 公益事業 義務使用을 導入해야 한다. 그러면 基本財産 使用規制를 통해 財團資金을 使用하지 못하는 問題와 株式의 配當 問題도 자연스럽게 解決될 것이다.

    透明性과 規制, 自律性의 適切한 均衡

    둘째, 大企業 所屬 企業財團의 境遇 資産과 收入 基準에 關係없이 外部 會計監査를 義務化해 大衆에게 會計資料의 信賴度와 透明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現行 外部 會計監査 基準은 資産 100億 원 以上인 公益法人에 한해 義務的으로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大企業 所屬 企業財團의 境遇 資産 基準에 相關없이 많은 金額을 母企業으로부터 寄附받아 運營하는 形態이므로 高額 出演者, 特殊關係인 等과 關聯된 大企業의 支配力 强化 手段으로 利用되는지 아닌지 確認할 必要가 있다. 企業財團의 境遇 資産金額과 相關없이 外部 會計監査를 받게 해 어떤 돈이 寄附에 쓰였고 그 돈이 어떻게 使用되었는지 한層 透明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企業財團은 透明性과 責任性의 義務를 높여야 하며 政府도 그에 맞는 責任을 지울 수 있도록 事後管理를 强化하고 企業財團의 運營 現況을 볼 수 있는 公示 樣式 改善 等 關聯 制度를 整備해야 한다. 

    只今처럼 企業財團에 對한 政府의 規制 中心 政策이 急激히 推進된다면 企業財團의 積極的인 公益活動은 勿論 企業과 企業家(富者)들의 寄附 意志를 沮害하게 될 것이다. 透明性과 規制, 自律性, 이 세 가지 사이에 適切한 均衡을 맞추는 일은 우리 社會를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어려운 課題일 것이다. 賢明한 企業財團(設立者, 經營陣)이라면 自身이 論難의 中心에 서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只今부터라도 法을 지키면서 設立 趣旨에 맞는 公益事業을 積極的으로 遂行해 國民으로부터 사랑받는 大企業 公益法人으로 거듭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댓글 0
    닫기

    매거진東亞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推薦記事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