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就任 1年 이창규 韓國稅務社會腸|新東亞

인터뷰

就任 1年 이창규 韓國稅務社會腸

“辯護士들, 自尊心 싸움 그만하라”

  • 入力 2018-09-3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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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辯護士에 對한 稅務士 資格 自動 附與 廢止, 當然한 結果

    • 辯護士 3423名 中 直接 稅金 申告 單 2名

    • “稅務調整 業務 하려면 敎育이라도 받아라”

    • 納稅者 위한 稅法 改善建議案 每年 100餘 件

    [김도균 기자]

    [金度均 記者]

    9月 9日은 國內에 稅務士 制度가 導入된 지 57周年 되는 날이다. 1962年 會員 131名으로 始作한 韓國稅務社會는 現在 全國 1萬3000餘 名의 稅務士가 活動하는 國內 唯一의 租稅專門團體로 成長했다. 稅務士는 ‘納稅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國家財政의 健全性을 위해 國家와 納稅者 사이의 架橋 구실을 하는’ 重要한 專門資格社다. 

    하지만 不過 얼마 前까지만 해도 稅務士들의 가슴 한구석에는 ‘2流 資格社’라는 自激之心이 存在했다. 熱心히 工夫해 어렵게 國家資格證 試驗에 合格해도 ‘辯護士, 會計士들은 空짜로 받는 資格證’이라는 偏見에 시달린 탓이다. 이런 渦中에 지난해 12月 드디어 稅務士法 改正을 통해 ‘辯護士에 對한 稅務士 資格 自動 附與 廢止’가 決定되면서 稅務士들의 宿願이 이뤄졌다. 稅務士들의 自矜心이 한결 높아지는 瞬間이었다. 

    그 뒤에는 이창규 韓國稅務社會醬의 남다른 努力이 숨어 있다. 24年間 國稅廳에서 勤務하며 稅務 實務 能力을 쌓은 이 會長은 1990年 稅務士가 됐고 2003年 韓國稅務社會 副會長職을 거쳐 지난해 7月 韓國稅務社會 30代 會長으로 當選됐다.

    稅務士法 改正으로 稅務士 自矜心 鼓吹

    李 會長은 就任과 同時에 稅務士法 改正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 結果 國會는 “辯護士에 對한 稅務士 資格 自動 附與는 不合理한 特惠이고, ‘1試驗 1資格’이라는 國家專門資格制度의 衡平性에도 어긋난다”며 稅務士法 改正을 決定했다. 이창규 韓國稅務社會長에게 稅務士法 改正의 妥當性과 韓國稅務社會의 役割에 對해 들었다. 

    韓國稅務社會張으로 지난 1年間의 成果를 評價한다면. 



    “無報酬에 奉仕職이지만, 3番 挑戰한 끝에 當選된 만큼 더 큰 使命感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選擧를 準備하는 동안 많은 會員을 直接 만나면서 우리 業界의 現實을 제대로 보고자 努力했다. 그런 面에서 이番 ‘辯護士에 對한 稅務士 資格 自動 附與 廢止’는 1萬3000餘 稅務士의 自矜心을 바로 세운 決定的인 事件이 아닐 수 없다.”
     
    稅務士法 改正은 어떤 意味에서 稅務士에게 重要한가. 

    “稅務士 制度 草創期에는 不足한 稅務士를 充員하기 위해 辯護士, 計理士(現 公認會計士), 關聯 分野 碩·博士 學位 所持者, 經營學·經濟學 專攻 敎授 等에게도 稅務士 資格을 附與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그럴 必要가 없게 됐다. 專門資格사 制度 趣旨에 맞게 該當 制度를 整備하는 것이 옳다. 實際로 2011年 公認會計士에 對한 自動 資格이 廢止됐고, 지난해 드디어 辯護士에 對한 自動 資格도 廢止됐다. 무엇보다 稅務士들의 自矜心을 鼓吹시키는 일이라는 點에서 意味가 크다” 

    稅務士 資格 試驗 競爭率도 대단하겠다. 

    “날이 갈수록 熾烈해지고 있다. 올해도 630名 뽑는 데 8970餘 名(接受 1萬500餘 名)李 凝視했다. 稅務士 間의 過當競爭도 甚해 保守가 30年 前 그대로다. 萬若 지난해 稅務士法을 改正하지 못했다면 辯護士들과의 業役 다툼은 繼續됐을 거다. 앞으로 業界가 어떻게 變할지 모르는 狀況에서 向後 排出되는 辯護士들이 專門性 없이 稅務調整 業務에 進入하는 것을 막았다는 건 相當한 成果라고 自負한다.” 

    迂餘曲折 끝에 稅務士法 改正案은 通過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山이 있다. 지난 4月 憲法裁判所는 稅務士 資格을 保有하고 있는 辯護士의 稅務代理 業務를 全面 禁止하는 것이 ‘憲法不合致’라는 決定을 내렸다. 이로써 辯護士와의 業役 다툼은 새로운 局面을 맞았다.

    “稅務는 法律的 解釋만으로는 不可能”

    稅務士法은 지난 2003年 12月, 이미 한 次例 改正된 바 있다. 當時 改正 稅務士法의 主要 內容은 辯護士에게 稅務士 資格은 自動으로 附與하되, 稅務 代理 業務는 高度의 公共性과 專門性이 要求되므로 稅務士 登錄을 할 수 없고, 記帳 代行과 稅務調整 業務 等의 稅務士 業務도 할 수 없도록 禁止됐다. 

    이에 2004年 1月 1日 以後 辯護士 資格 取得者는 ‘稅務士’ 名稱도 使用하지 못하고 稅務代理 業務 遂行도 制限돼왔다. 그러자 辯護士들은 ‘資格은 附與하면서 業務를 制限하는 건 職業 選擇의 自由를 違背하는 것’이라는 主張을 펼치며 該當 法律에 對한 憲法訴願을 請求했다. 하지만 2008年 5月 憲法裁判所는 ‘辯護士와 稅務士 試驗을 통해 專門性을 檢證받은 稅務士는 稅務 實務能力 및 專門性에 顯著한 差異가 있으므로 辯護士에게 稅務士 資格을 附與하면서도 名稱을 制限한 것은 合理的 差別’이라며 合憲 決定을 내렸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일이 2015年 서울高等法院이 “辯護士에게 稅務士 資格을 附與하면서도 稅務代理 業務를 遂行할 수 없게 하는 것은 不當하다”며 憲法裁判所에 違憲法律審判을 提請하면서 다시 論難이 됐다. 憲法裁判所는 이 事項에 對해 判決을 繼續 保留하다가 지난 4月 26日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렸다. 

    稅務社會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것 같다. 

    “憲法裁判所의 이番 決定은 稅務士의 業務 內容이나 그 專門性을 深刻하게 歪曲한 結果라고 생각한다. 稅務調整 業務는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課稅所得을 算定하는 過程으로, 企業會計를 基礎로 課稅標準을 算出하거나 稅額을 計算하는 會計的 造作인 ‘稅務會計(會計學)’가 本質이다. 이는 法律的 解釋만으로 이뤄지는 業務가 決코 아니다. 이 같은 意見은 그동안 憲法學者, 稅法 敎授 等이 一貫되게 主張해온 內容인데, 憲法裁判所만 다른 意見을 내놓았다는 게 理解하기 힘들다. 結局 辯護士들의 自尊心 싸움으로밖에 볼 수 없다.”

    辯護士 1萬8000名, 稅務 市場 進入 可能

    ‘自尊心 싸움’이란 건 어떤 뜻인가. 

    “2014年 統計에 따르면 辯護士 3423名 中 스스로 稅務調整 計算 後 稅金申告를 한 辯護士는 單 2名에 不過하다. 이는 辯護士들도 自身들의 稅務 業務는 稅務士에게 맡긴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稅務士 業務를 놓지 않겠다는 건 괜한 自尊心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辯護士들의 會計 知識에 對한 檢證도 充分하다고 볼 수 없다. 過去 司法試驗과 現在 辯護士試驗을 보더라도 ‘租稅法’의 選擇 比率은 매우 낮다. 最近 4年의 統計를 보면 司法試驗의 境遇 0.4%, 辯護士試驗은 應試者의 2.2%만 租稅法을 選擇했다. 會計科과 財政學 等은 選擇科目으로 反映조차 되지 않았다. 高度의 會計 知識이 必要한 稅務調整業을 하기 위해서는 專門性을 檢證하는 敎育이나 試驗 節次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現在 稅務社會가 主張하는 內容은 크게 두 가지다. 2004年부터 2017年까지 辯護士 資格 取得者에게 稅務代理 業務를 許容하면 안 된다는 것과, 萬若 이를 許容한다면 稅務調整 業務 遂行에 必要한 實務敎育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現在 稅務士는 稅務士 資格試驗을 通過한 後에도 6個月間의 實務敎育을 履修한 後 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 또한 해마다 義務的으로 保守敎育을 받고 있다. 이에 對해 李 會長은 “辯護士가 敎育도 받지 않고 바로 稅務 業務를 遂行할 수 있다는 건 ‘選拔試驗’ ‘實務收拾’ ‘職務敎育’ 等을 制度化한 專門資格社制度 趣旨를 毁損하는 꼴”이라고 主張했다. 

    稅務士法 改正이 一般 國民, 卽 納稅者에게는 어떤 影響을 미치나. 


    “稅法과 會計的 專門性이 缺如된 辯護士가 稅務代理 市長에 無分別하게 投入되면 結局 그 被害는 納稅者들이 보게 돼 있다. 不實한 業務 處理로 財産權을 침해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國家의 圓滑한 稅務行政 修行에도 蹉跌을 빚어 政府의 財政收入 確保에도 惡影響을 끼칠 수 있다. 現在 稅務調整 業務가 可能한 辯護士 數가 1萬8000餘 名인데, 이들이 한꺼번에 市場에 流入되면, 問題는 深刻해진다. 實際로 辯護士 中에는 ‘나중에 規制가 더 强化되기 前에 稅務事業 登錄부터 해놓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法曹界 出身인 某 國會議員도 ‘요즘은 辯護士들도 돈벌이가 쉽지 않은 狀況이라 나중에 後輩들에게 怨望을 듣지 않으려면 辯護士들의 稅務調整 業務 權限을 지켜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 하지만 이런 式으로 旣得權을 維持하려고 하는 건 問題가 있다.” 

    會員들의 權益 伸張을 위해 現在 韓國稅務社會가 力點을 두고 推進하는 事業은 무엇인가. 

    “稅法은 每年 改正되는 만큼 어렵고 複雜하다. 稅務士 資格을 가지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工夫하지 않으면 失手가 생기기 마련이다. 稅務社會는 每年 會員들에게 必須的인 敎育을 施行하고 있다. 專門性 强化를 위해 深化學習度 體系的으로 하고 있다. 最近 들어 經濟 環境이 여러모로 좋지 않다는 點을 勘案해 올해부터 一般 會費를 50% 引下했다. 自體 會計 프로그램의 機能 改善과 普及 擴大를 통해 會員들이 業務를 좀 더 便利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있다.” 

    稅務士들은 納稅者의 財産을 保護하기 위해 어떤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小商工人의 境遇 家事 經費를 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다. 費用 反映은 잘 안 해주면서 稅率만 높이면 어떡하나. 接待費, 車輛 運行費 等은 使用 目的을 明確하게 立證하기 힘든 境遇가 많다. 이런 細細한 部分을 꼼꼼하게 잘 찾아서 反映하는 게 稅務士의 役割이다.”

    FTA 稅務士 市場 開放도 問題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김도균 기자]

    지난해 稅務士法 改正에 크게 寄與했다는 評價를 받고 있는 이창규 韓國稅務社會腸. [金度均 記者]

    政府의 稅法 改正案에 對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稅務社會는 納稅者 處地에서 不利하거나 改善돼야 할 稅法 改正案을 每年 100件 以上 關係機關에 建議하고 있다. 이中 相當 部分이 稅法 改正에 反映돼왔다. 2015年 11件, 2016年 13件, 2017年 30件, 2018年 11件 等 그 數가 적지 않다. 特히 올해에는 ‘生涯最初 住宅 購入 新婚夫婦에 對한 取得稅 免除 및 期間 延長’과 關聯해서 結婚과 出産 奬勵를 더욱 效果的으로 施行하기 위해 生涯 最初 1回에 限定해 取得稅를 全額 免除하고 適用 時限도 立法豫告됐던 2019年 末에서 3年 延長한 2021年 말까지 適用하도록 提案했다.” 

    現 政府의 稅金 政策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여느 先進國 못지않게 稅金 追徵 시스템이 잘 構築돼 있다. 住民登錄番號만 入力하면 不動産 移動 事項을 비롯해 資産과 關聯된 모든 內容이 다 나온다. 하지만 現在 不動産의 讓渡所得稅 比率은 좀 危險하다고 생각한다. 相續稅率度 問題다. 最高 50%인데 이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平均(26.3%)에 비하면 約 2倍 水準이다. 어떤 稅金이든 35%를 넘으면 苛斂誅求(苛斂誅求)라고 생각한다.” 

    1年 남은 任期 동안 반드시 推進해야 하는 業務가 있다면 무엇인가. 

    “辯護士 等 周邊 專門家 間의 業役 다툼도 있지만, 事實 더 큰 問題는 自由貿易協定(FTA) 서비스 市場 開放이다. 稅務士 市場도 例外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 部分을 賢明하게 對處해나갈 수 있을지 政府와 함께 苦悶해야 한다. 公共性을 지닌 專門資格社로서 所信껏 일할 수 있도록 保守 體系를 合理的으로 調整하는 것도 必要하다. 韓國稅務社會가 租稅專門家 團體로서 제 役割을 誠實히 遂行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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