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取材로 判斷되면 在所者 面會가 안 됩니다”|신동아

“取材로 判斷되면 在所者 面會가 안 됩니다”

矯正當局의 根據 없는 接見妨害

  • 한상진│東亞日報 新東亞 記者 greenfish@donga.com

    入力 2011-04-21 10:29:00

  • 글字크기 설정 닫기
    지난 3月23日 午後 3時30分頃, 記者는 서울 영등포拘置所에 收監된 未決囚 서OO(47)씨에 對한 一般接見(56回次)을 申請했다. 徐氏는 痲藥類管理法違反(向精)罪로 2009年 11月 拘束된 사람이다. 徐氏의 知人과 同行한 記者는 一般接見 申請書에 需用者의 ‘知人’이라고 썼다. 記者는 鉏氏에게서 몇 次例 便紙를 받은 바 있다. 徐氏는 主로 痲藥(히로뽕)과 關聯된 自身의 經驗이나 檢察·警察의 痲藥搜査 方式의 問題點 等을 적어 보냈다. 記者는 徐氏의 도움을 받아 檢察의 痲藥搜査와 關聯된 記事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記者는 徐氏를 만나지 못했다. 영등포拘置所 側이 記者의 接見을 許可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등포拘置所 總務課長은 接見을 기다리던 記者를 부른 뒤 “記者라는 걸 안다. 取材하러 온 것 아니냐. 그래서 接見을 許可할 수 없다”고 一方的으로 通報했다.

    記者가 “便紙 往來를 하는 사이다. 安否를 묻기 위해 왔다. 그리고 내가 記者라는 事實을 어떻게 알았나. 取材 目的이라 해도 누구에게나 開放돼 있는 一般接見을 妨害할 수는 없다”고 抗議했지만 所用이 없었다. 總務課長은 “取材 目的일 것이라고 課長님이 推定하고 判斷하면 一般接見을 막을 수 있나요”라는 記者의 質問에 “네, 이 일로 내가 어떤 不利益을 받는다 해도 다 甘受하겠습니다. 저는 所謂 記者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決定을 할 수 있다는 法條項이 있느냐”는 質問에는 “그런 건 없다”고 했다.

    總務課長은 接見을 不許하는 根據라며 記者에게 ‘校庭關聯 取材, 撮影 等에 關한 業務處理 基準 示達’이라는 法務部 公文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公文은 言論社의 正式 取材要請에 對한 處理指針日 뿐 取材要請을 하지 않은 記者에게는 該當되지 않는 것이었다. 記者는 영등포拘置所 側에 拘置所長과의 面談을 要請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다.

    “所謂 記者들을 믿지 않는다”



    4月6日, 記者는 영등포拘置所에서 겪은 일과 關聯해 法務部에 正式으로 質疑書를 보냈다. 영등포拘置所가 記者의 個人的인 接見申請을 拒否한 理由, 身分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記者의 身分을 알고 있었던 經緯 等이었다. 答辯時限은 4月11日로 定했다.

    4月11日 法務部 言論擔當官은 書面答辯을 보내는 代身 記者에게 電話를 걸어왔다. 그는 法務部의 立場인지 個人 意見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現場 사람들이 融通性 없이 일을 處理한 것 같다. 氣分이 많이 傷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規定대로 答辯을 만들어 보내면 (記者가) 오히려 더 熱 받을 것 같아 電話를 했다. 圓滿히 解決하자.”

    記者가 “質疑書에 對한 法務部의 公式 答辯을 보내달라”고 再次 要求했지만 言論擔當官은 “答辯書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記事를 쓸 생각이냐? 내가 볼 때는 技士 價値가 낮은 事案이다. 答辯이야 만들면 된다. 그런데 原則대로 處理하다 보면 서로 複雜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다”는 말만 反復했다.

    4月12日, 法務部는 ‘신동아’가 要求한 書面答辯 代身 “質疑書(民願)를 영등포拘置所의 監督機關인 서울地方校正廳으로 移送한다”는 內容을 담은 民願 移送 案內 公文을 記者에게 e메일로 보내왔다. 그리고 電話를 걸어 “答辯에는 最小限 一週日 以上이 걸릴 것이다”라고 알려왔다. ‘신동아’가 要求한 答辯은 이 글을 쓰고 있는 4月15日 現在 到着하지 않았다.

    ‘刑의 執行 및 需用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 第41條는 需用者가 矯正施設의 外部에 있는 사람과 接見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勿論 여기에는 端緖가 있다. 刑事 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할 憂慮가 있는 때, ‘刑事訴訟法’이나 그 밖의 法律에 따른 接見禁止의 決定이 있는 때, 受刑者의 敎化 또는 健全한 社會復歸를 해칠 憂慮가 있는 때, 施設의 安全 또는 秩序를 해칠 憂慮가 있는 때에는 接見을 不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記者가 在所者를 接見할 수 없다거나, 取材 目的이라고 推定될 境遇 該當 機關의 矯導官이 職權으로 一般接見을 不許할 수 있다는 規定은 없다. 記者가 겪은 일과 關聯해 判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接見을 막았다는 것도 問題지만, 矯正當局에서 記者의 身分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더 큰 問題로 보인다. 人權侵害 事例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닫기

    매거진東亞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推薦記事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