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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의 誤謬를 常識으로 뒤집겠다고?|신동아

判決의 誤謬를 常識으로 뒤집겠다고?

  • 허태균 | 고려대 心理學科 敎授

    入力 2014-12-19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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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司法府 判決 中에는 國民의 期待나 常識에 符合하지 않는 境遇가 種種 있다. 그래서 一般 國民의 常識이 司法 判決에 反映되도록 國民參與裁判을 導入하기도 했다. 그런데 司法府가 輿論에 따라 有無罪를 判斷하고 常識을 다루는 機關이 되는 게 옳은 일일까.
    판결의 오류를 상식으로 뒤집겠다고?

    大法院에 있는 正義의 女神像.



    韓國 社會에는 ‘나쁜 놈’이 너무 많다. 미디어가 發達해서 ‘몰라도 되는 나쁜 놈’까지 알게 돼서인지 몰라도 요즘은 참 나쁜 놈 天地인 것 같다. 沈沒해가는 歲月號에서 退船 命令을 내리지 않고 自身만 脫出해서 300名에 가까운 사람을 死地로 몰아넣은 세월호 船長. 部下들과 到底히 理解할 수 없는 苛酷行爲를 저질러 後任兵 尹某 一兵을 죽음에 이르게 한 李某 兵長.

    이렇게 明白해 보이는 ‘나쁜 놈’들을 處罰하는 데에도 社會的 輿論이 들끓는다. 一般人이 보기에는 當然히 殺人인데도 殺人罪가 宣告되지 않는다. 그리고 大部分의 國民은 司法府의 無能함을 비웃는다.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明確한 事件에서도 司法府의 判斷이 國民의 一般的인 常識과 다르다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自體가 論難거리가 될 수 있다.

    夫人과 두 살짜리 딸이 아파트 浴槽에서 死亡한 채로 發見돼 男便인 齒科醫師가 殺人罪로 起訴된 事件. 이른바 齒科醫師 母女 殺害事件으로 알려진 이 事件은 1審에서 死刑이 宣告됐지만, 大法院 再上告까지 거쳐 結局 無罪가 宣告됐다. 反對로 滿朔 婦人을 浴室에서 목 졸라 죽인 嫌疑로 起訴된 有名 病院 레지던트는 지루한 法廷 攻防 끝에 結局 大法院에서 20年刑의 有罪判決이 確定돼 監獄살이를 한다. 最近에는 現職 大法院長이 37年 前에 내린 判決이 高等法院에서 뒤집힌 事件도 言論에 報道됐다.

    判決이 뒤집힐 때마다 歡呼하며 正義가 實現됐다고 主張하는 사람과, 正義는 失踪됐다며 司法府를 非難하고 自身은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부짖는 사람이 常存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 또는 누가 眞實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걸까. 果然 司法府는 바른 決定을 내린 걸까, 아니면 잘못된 決定을 내린 걸까.



    眞實과 常識

    司法體系는 正義 實現을 窮極的 目的으로 한다. 司法府를 象徵하는 이미지도 正義의 女神이다. 國民도 司法府에 正義의 實現을 期待한다. 勿論 누구나 司法府의 正義로운 判決은 當然히 自身이 믿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暗默的으로 前提한다. 왜? 自身은 정의로우니까. 萬若 그렇지 않다면 自身이 納得할 만한 說明이 있어야 하고, 納得이 안 되면 司法府가 無能하든지, 썩었든지, 政治的인 集團이 된다.

    司法府에 對한 이런 式의 判斷은 性急하지도 偏向되지도 않고, 매우 論理的이고 合理的이다. 最小限 自己 自身에게는 그렇다. 왜? 司法府의 判決이 自身이 믿는 常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常識을 좀 反映하라고 一般 國民이 參與하는 陪審制, 卽 國民參與裁判을 導入하기도 했다. 그런데 果然 司法府가 常識을 다루는 機關일까. 常識이 司法 判斷에서 얼마나 重要한지에 對해 韓國人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大部分의 韓國人은 初中高 敎育課程에서 法律體系에 對해 배운다. 以後 法大에 進學하지 않는 限 따로 法에 對해 배울 機會는 거의 없다. 初中高校 敎育에서는 司法府의 組織, 體系, 判決 節次를 ‘아주 簡單히’ 외우고, 觀念的으로 司法府는 正義를 實現해야 하고 實現할 것이라는 當爲的인 얘기들을 注入式으로 배운다. 司法 判斷의 本質이나, 司法 判斷이 많은 境遇 一般人이 생각하는 常識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司法 判斷의 限界에 對해서는 全혀 배우지 않는다.

    法律體系나 法 規定은 그 社會에서 넓게 받아들여지는 合意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大部分의 法律 內容은 一般人의 常識과 一致할 수밖에 없다. 一致하는 程度가 아니라 오히려 一般의 常識에 根據하고, 社會的 合意에 符合해야 한다.

    하지만 司法 判斷의 本質은 判決이 얼마나 眞實과 常識에 符合하느냐에 있지 않고, 그 判斷이 만들어지는 過程에 있다는 事實 때문에 常識과 다를 수밖에 없다. 判決의 眞實 符合 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境遇는 그리 흔하지 않다. 判決에서 決定的인 事項은 事實로 알려지기보다는 推論해야 하는 境遇가 더 많다.

    誤謬 아닌 本質

    앞서 言及한 세월호 船長의 境遇, 退船 命令을 하지 않고 혼자만 脫出한 行爲는 確認이 可能하고 그래서 數百 名이 死亡한 것도 確認 可能한 事實(fact)이다. 하지만 殺人罪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乘客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과 죽을 것이라는 豫想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과 豫想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記錄으로 남지도 않는다. 그 眞實을 아는 唯一한 사람인 세월호 船長은 當然히 그런 생각도 豫想도 안 했다고 主張한다.

    問題는 自身이 그런 豫想을 안 했다는데, 했다고 確信(確認은 不可能하니 그냥 確實히 믿는 것)할 根據가 있느냐는 것이다. 學窓 時節 父母님이나 先生님이 ‘너 그렇게 생각했지?’라고 斷定할 때, 實際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무척 抑鬱했던 經驗이 누구에게나 한 番쯤 있다.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데, 自己들 마음대로 그랬다고 斷定해 處罰받았을 때의 분통함을 記憶한다면, 왜 法律制度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尹 一兵 事件도 똑같은 問題가 있다. 그냥 常識的으로 ‘그러지 않았겠어’라는 믿음으로는 充分하지 않다. 齒科醫師 母女 殺害事件이나 滿朔夫人 殺害事件에서, 夫人을 殺害하는 場面을 본 사람이나 그걸 記錄한 CCTV 資料가 없는 限, 男便이 犯人이라는 것을 100% 正確하게 確認할 方法은 없다. 다만 ‘合理的 疑心이 들지 않을 程度’의 確信이 들면 有罪高, 그에 못 미치면 無罪가 宣告된다. 아니 無罪가 宣告돼야만 한다. 이런 不確實性 때문에 判決은 때로 바뀔 수 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나 誤謬가 아닌, 그냥 司法體系의 本質에서 비롯된 限界다.

    危險을 甘受하는 選擇

    司法 判斷에 內包된 不確實性이라는 本質은 法律을 工夫하는 專門家들이나 司法體系 從事者들이 論議하기를 願치 않는 槪念이다. 司法 判斷의 不完全性, 誤謬 可能性과 連結되는 槪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重要한 法律 原則은 不確實性을 克服하는 쪽으로 發展했다. 有罪가 確定, 宣告되기 前까지 모든 被疑者를 無罪로 看做하는 無罪推定의 原則, 法廷拘束을 包含해 法律에 根據한 모든 不利益은 最少化해야 한다는 原則, 合理的 疑心이 들지 않을 程度의 確信을 要求하는 原則들이 바로 그러하다.‘열 名의 도둑을 놓치는 限이 있어도, 한 名의 無辜한 사람을 處罰해서는 안 된다’는 觀點이 바로 司法體系의 根幹이다.

    그래서 우리 周邊에 法網을 避해가는 나쁜 놈의 數字보다 (全혀 없지는 않지만) 抑鬱하게 處罰받았다는 사람의 數字가 더 적다. 實際로 수많은 나쁜 놈이 法網을 避해간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正義가 實現되지 않는다고 不滿을 품게 된다. 하지만 나쁜 놈을 하나라도 더 處罰하기 위해 確信의 水準을 좀 낮춰 잡고, 그래서 萬若 나 自身이 抑鬱하게 處罰받을 確率이 커진다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 

    司法 判斷은 本質的으로 眞實 糾明이 아니라(물론 眞實 糾明이 窮極的 目標이기는 하지만) 어떤 判斷 誤謬의 危險을 甘受하느냐의 選擇일 수밖에 없다. 判事는 不確實性을 內包한 司法 判斷에서 有罪 判決을 내릴 때는 無辜한 사람에게 有罪를 宣告할 誤謬의 可能性을 떠안아야 한다. 反對로 無罪 判決을 내릴 때는 眞犯을 풀어줄 誤謬의 可能性을 甘受해야 한다.

    이런 誤謬들은 다양한 學問 分野의 비슷한 槪念들과 一脈相通한다. 統計學的인 槪念에 比喩하면, 處罰 誤謬인 前者는 1種 誤謬에 該當하고, 무處罰 誤謬인 後者는 2種 誤謬에 該當한다. 또한 心理學의 信號探知理論(signal-detection theory)에서는, 處罰 誤謬인 前者는 虛僞警報(false alarm)에 該當하고 무處罰 誤謬는 놓침(missing)에 該當한다.

    例를 들어, 레이더 基地에서 敵機의 奇襲을 監視하는 레이더病은 레이더에 나타난 殊常한 物體가 適期인지 새떼인지를 잘 區分해야 한다. 敵機가 날아오는데도 새떼로 誤認하면 我軍은 엄청난 被害를 보게 된다. 反對로 새떼인데도 적기로 誤認하면 我軍은 쓸데없는 警戒態勢로 物質的 損害를 입고 疲勞感만 쌓이게 된다.

    이런 槪念들의 特徵은 한 種類의 誤謬를 막으려면 다른 種類의 誤謬 可能性이 커지는 것을 避할 수 없다는 것이다. 萬若 레이더病의 相關이 平素에 絶對 適期를 놓치면 안 된다고 强調했다면, 레이더의 曖昧한 信號에도 레이더病은 쉽게 非常事態를 외칠 것이다. 이때는 當然히 虛僞警報의 頻度도 높아진다. 反對로 相關이 쓸데없는 虛僞警報로 因한 被害를 强調한다면, 레이더病은 웬만하면 非常벨을 울리는 것을 망설일 것이고 實際 攻襲을 놓치는 頻度가 높아질 것이다. 

    司法 判斷의 誤謬도 本質的으로 똑같은 原理로 作動한다. 但只 司法體系는 制度的으로 虛僞警報와 1種 誤謬, 卽 處罰 誤謬를 最少化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差異다. 그래서 司法府의 判決은 國民의 期待에 늘 未洽하다. 세월호 事件, 尹 一兵 事件, 齒科醫師 母女 殺害事件, 滿朔夫人 殺害事件 等과 같은 一般的인 刑事事件은 불쌍한 被害者가 抑鬱한 被害를 當했기에, 國民에게 强한 處罰 欲求를 일으킨다. 그래서 반드시 나쁜 놈을 잡아서 處罰하고픈 마음과 同時에 그 나빠 보이는 놈을 處罰하지 못할 때 剛한 自責感과 함께 不安感을 갖게 된다.

    이런 狀態에서 너무나 조심스럽고 保守的으로 處罰 誤謬를 避하려는 司法府를 보면, 마치 무슨 눈치를 보는 듯한, 被疑者를 處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왠지 正義를 實現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司法府가 常識的으로 살아가는 一般 國民을 만족시키려는 判決을 내린다면 司法 判斷의 原則을 抛棄하는 것이다. 同時에 原則을 지키는 司法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판결의 오류를 상식으로 뒤집겠다고?

    세월호 事故 被疑者 15名의 1審 宣告 公判이 지난 11月 11日 光州地方法院 201號 法廷에서 열렸다.



    選擇을 싫어하는 韓國人

    韓國 社會에서 類달리 司法府에 對한 信賴가 낮은 理由는, 危險甘受 選擇이라는 司法府의 本質이 韓國人의 複雜性(complexity)을 만났기 때문이다. 韓國人의 心理的 特性 中 하나가 바로 複雜性이다. 韓國人은 相衝하는 價値들이 常存할 수 있고 實際로 그 價値들이 本質的으로는 相衝하지도 않는다는 辨證法的 思考를 하는 傾向이 있다. 西洋의 價値觀이 一般的으로 黑과 백, 낮과 밤, 善과 惡 等과 같이 二分法的이고 이들 間 葛藤과 衝突의 價値觀은 그들의 思考와 文化의 根幹을 이룬다. 그래서 西歐 文化圈 사람들은 世上에는 絶對 妥協할 수 없고, 兩立하는 價値들이 存在하며, 그中에 하나를 選擇해야 하고 그 選擇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代身에 다른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것을 相對的으로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東洋의 價値觀은 一般的으로 그런 價値들이 衝突하기보다는 本質的으로 서로 통하고 結局 하나로 連結된다고 본다. 陰陽의 調和, 太極의 意味, 輪廻說 等 수많은 槪念이 바로 이런 極端의 和合과 調和를 强調한다. 이런 觀點은 굳이 하나를 選擇할 必要를 없애고, 結局 選擇을 즐기지 않는 心理的 特性을 만들어낸다.

    不運한 現代史를 겪으면서 選擇의 餘地를 잃어버린 韓國人에게 이러한 複雜性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韓國人은 選擇을 싫어하고, 더구나 選擇을 통해 무언가를 잃어야 한다면 더욱 不便해한다. 甚至於 選擇을 하고도 自身이 무엇을 잃어야 한다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韓國人에게 本質的으로 어떤 誤謬를 堪當해야 하는 司法 判斷은 잘 理解가 되지도 않고 同意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韓國人은 司法府에 處罰 誤謬도 줄이면서 同時에 무處罰 誤謬도 줄이는 方案을 찾아내라고 要求한다. 眞짜 나쁜 놈인 犯人을 處罰할 確率을 100%로 만들면서, 同時에 無辜한 사람이 處罰받을 確率은 0%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當然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事實上 不可能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要求는 韓國人의 心理的 特性에 잘 맞지 않는다. 그러니 判決의 誤謬가 나올 때마다, 어떤 誤謬(一般的으로 處罰誤謬)를 줄이기 위해 不可避한 選擇을 할 때마다 마치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아니,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勿論 두 가지 誤謬를 同時에 줄이는(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方法이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韓國의 搜査體系와 科學搜査 水準을 美國 드라마 ‘CSI’처럼 理想的인 水準으로 끌어올리면 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豫算을 科學搜査에 쏟아 부어야 한다. 몇 年에 한 番 일어날까 말까 한 事件을 위해 數十 億짜리 裝備를 사고, 單純한 事故에도 엄청난 돈과 人力을 投入해 必要 없어 보이는(나중에 或是 必要할지도 모르니까) 證據까지 다 모으고 保管해 놓으면 된다. 그만큼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을 稅金으로 抛棄하는 選擇만 하면 된다. 그게 싫으면 只今 우리가 즐기는 國防, 敎育, 醫療, 福祉 中 무언가를 抛棄하는 選擇을 하면 된다. 韓國人이 이런 選擇을 좋아할까.   

    選擇을 싫어하는 特性만큼이나 司法府에 對한 信賴를 낮추는 데 一助하는 韓國人의 心理的 特性은 바로 主體性이다. 韓國人은 旣存의 東西洋 硏究에서 밝혀진 日本人의 特性과 差異가 있다. 比較文化心理學 硏究에서, 西歐 文化圈 사람들에 비해 日本 사람들은 自己 主張이 弱하고, 自身의 생각보다는 集團의 생각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自身이 周邊을 統制하기보다는 周邊에 依해 統制받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自身의 存在를 드러내기보다는 全體 속에 묻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졌다.

    유별난 主體性

    하지만 最近 韓國과 日本을 比較한 硏究에 따르면, 韓國人은 日本人에 비해 自己 主張이 剛하고, 自身이 統制하는 것을 좋아하며, 自身의 存在感을 인정받는 것을 選好한다. 이런 特性은 韓國人이 業務에서 柔軟하고 臨機應變에 매우 强하다고 評價받는 것과 關聯이 있다. 韓國人은 現場에서 갑자기 接하는 問題에 積極的으로 對應해 自身이 알아서 곧바로 一處理를 하는 데 强點이 있다.

    日本이나 西歐에 가면 定해진 原則대로 또는 規定에 따른 節次를 밟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답답해서 미치고 펄쩍 뛴다. 日本의 建築 放送을 보면, 집을 지을 때 모든 材料가 設計에 따라 미리 財團이 되어 配達되고, 現場에서는 組立만 하는 光景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作業이 可能하려면 미리 定해진 設計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一絲不亂하게 한 치의 誤差도 없이 따르는 習慣이 必要하다.

    하지만 韓國의 建設 現場은 이런 作業을 할 技術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式의 過程 自體를 選好하지 않는다. 많은 建設 現場에서 設計대로 工事가 進行되지 않는다. 미리 모두 만들어 와서 組立만 하는 게 아니라, 現場 狀況에 맞춰 柔軟하게 對處할 수 있는 餘地를 가지려 한다. 그냥 定해진 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自身이 마음대로 決定할 수 있는 機會를 갖기를 바란다.

    勿論 現場에서 마음대로 내리는 그 決定은 바로 自身이 옳다고 믿는 데 따른 것이다. 그래서 設計者와 現場 責任者 間에는 늘 緊張이 造成된다. ‘네가 現場에 對해서 뭘 알아?’라는 經驗 많은 什長의 訓手가 恒常 들려온다. 이런 主體性이 바로 韓國 經濟의 高速 成長 祕訣 中 하나다. 

    韓國人의 이런 主體的 特性은 司法府의 判斷을 그냥 믿고 따르기보다는 韓國人 個個人이 自身만의 司法 判斷을 내리는 것을 選好하게 만든다. 巨大한 組織 속에서 規範과 原則에 따라 自身의 行動이 決定되고 自身의 存在感이 喪失되는 것을 決코 받아들일 수 없는 韓國人은, 司法 判斷에서도 自身만의 原則에 따른 自身의 判斷이 인정받기를 願한다. 自身의 判斷과 一致하지 않는 判決은 옳지도 않고 自身의 存在가 無視되는 것처럼 느껴져 到底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조용히 슬픔과 憤怒를 삼키는 日本과 달리, 韓國人은 남에게 들릴 程度로 울부짖고 當然히 남이 들은 척해주길 期待한다.

    腐敗와 事故가 거듭되는 까닭

    이러한 主體性은 他人의 犯罪에 對한 司法 判斷에만 影響을 미치는 게 아니라, 自身의 遵法 行動에도 影響을 미친다. 韓國 社會는 유난히 遵法意識이 弱하다는 評價를 받는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 中 腐敗指數度 매우 높고, 交通法規 違反에 依한 交通事故와 死傷者 數도 많다. 세월호 事故와 같은 國家災難이 反復되고 다양한 非理가 밝혀진다.

    이런 다양한 問題가 社會 곳곳에서 反復的으로 일어난다는 事實은 事態의 原因이 極히 不道德한 一部 國民이나 地域, 組織에 限定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오히려 國民 大部分의 共通的인 特性 때문으로 보는 것이 맞다. 國民 個個人이 規定, 法律, 原則보다는 自身의 判斷을 더 따르기 때문이다.

    굳이 罪를 저지르거나 法律을 無視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決定의 瞬間에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危險해 보이지 않는데’ ‘이 程度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같은 判斷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굳이 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判斷을 내가 主體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主體的 判斷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客觀的으로 法律만으로 따진다면 다 非理고 規定違反이고 犯罪다. 그래서 個個人으로 보면 나쁜 사람이 別로 많지 않은 韓國 社會에 腐敗, 非理, 犯罪, 事故가 끊이지를 않는다. 그냥 시키는 대로, 定해진 대로 無條件 따르기에는 너무나 主體的인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다.

    나쁜 權威, 좋은 權威

    20世紀 末부터 韓國 社會는 各種 權威의 打破에 熱을 올렸다. 元來 儒敎文化的 背景에서 起因한 家父長的이고 權威主義的인 雰圍氣의 抑壓에 歷史的으로 近代 軍事獨裁 政權에 對한 反撥이 더해져 ‘權威는 나쁜 것’이라는 等式이 韓國人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權威는 可能하면 撤廢하려 努力해왔다. 그래서 우리 社會는 더 民主的이고 더 平等해졌고, 政治·社會·經濟的으로 進一步했다는 評價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選擇에서 잃는 건 없고 얻는 것만 있다는 眞理는 權威 打破에도 適用된다. 學校에서는 敎權이 무너졌다고 亂離치고, 醉客부터 犯罪者까지 警察을 거의 洞네 지키는 강아지쯤으로 여긴다. 警察이 두들겨 맞고, 先生이 學生에게 맞고, 司法府 判決에 不服한다는 뜻을 公公然히 밝히기도 한다. SNS 記錄을 搜査機關에 넘겨준 카카오톡의 法律代辯人이 判事가 正式으로 發付한 令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記錄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理由로 謝過하고 辭退하는 現實을 본다. 그 辯護士는 ‘그럼 司法府에서 發付한 令狀을 拒否하란 얘긴가?’라고 얘기했다가 한마디로 主體性이 弱한 人間이 돼버렸다.

    나쁜 權威를 없애야 한다는 데 反對할 사람이 있을까. 問題는 뭐가 나쁜 權威인지를 누가 判斷하느냐에 달려 있다. 各 國民이 주어진 狀況에서 알아서 判斷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동안 갖가지 不必要한 權威도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軍事獨裁에 對한 限도 풀 만큼 풀지 않았나. 이제는 어떤 權威는 살리고 어떤 權威는 죽일 것인지에 對해 合理的이고 現實的으로 論議해도 되지 않을까.

    판결의 오류를 상식으로 뒤집겠다고?
    허태균

    1968年生

    고려대 心理學科 卒業, 美國 일리노이 주립대 文學碩士(一般心理學)·노스웨스턴대 哲學博士(社會心理學)

    著書 : ‘가끔은 제精神’


    司法 判斷이 完璧해서가 아니라 元來 그럴 수밖에 없기에 自然스러운 誤謬는 받아들이는 果敢함이 必要하다. 誤謬는 可能한 限 밝혀내고 고쳐야 한다. 하지만 그 誤謬 與否를 個個人이 判斷할 일은 아니라는 認識도 必要하다. 내가 抑鬱한 處罰을 받지 않기 위해 나쁜 놈이 풀려난다는 司法 判斷의 限界를 認定할 때, 司法府에 對한 不信이 커지는 게 아니라 외려 信賴가 形成된다는 逆發想의 智慧도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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