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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葛藤에 ‘檢察改惡’…文改革 實體는 權力掌握”|新東亞

“秋·尹葛藤에 ‘檢察改惡’…文改革 實體는 權力掌握”

‘援助’ 檢察改革론자 6人이 말하는 檢察改革

  • 김우정 記者

    friend@donga.com

    入力 2020-12-18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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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證券犯罪合搜團 解體, ‘權力型 犯罪 搜査 말라’는 메시지”

    • (김경율 會計士·前參與連帶 執行委員長)

    • “秋·尹 葛藤, 어떻게 끝나도 法治主義 後退”

    • (김성룡 敎授·前大檢 檢察改革委員)

    • “公搜處는 ‘政權 親衛 搜査隊’”

    • (金鍾民 辯護士·前大檢 檢察改革委員)

    • “‘조국식 改革’, 알맹이 없이 警察 要求만 들어줘”

    • (양홍석 辯護士·前參與連帶 公益法센터長)

    • “與, 情報警察 活動 沈默, 檢判事情報 蒐集은 違法?…二重 잣대 火나”

    • (한상희 敎授·참여연대 司法監視센터 實行委員)

    • “尹, 違法한 懲戒에 承服 안 돼…법리 다퉈 法治主義 率先垂範해야”

    • (허영 경희대 碩座敎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사법제도 개선·인권 보호보다 정치적 득실을 노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Gettyimage]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을 두고 司法制度 改善·人權 保護보다 政治的 得失을 노린 것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Gettyimage]

    #1 “참여연대에 몸담았을 때, 曺國 前 長官을 둘러싼 疑惑에 問題 提起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一部 同僚 活動家는 ‘자칫 檢察改革에 邁進한 20年이 水泡로 돌아간다’며 懷疑的이었다. 모든 이슈를 檢察改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듯해서 錯雜했다.” 
    -김경율 會計士·前參與連帶 執行委員長 

    #2 “檢察의 無所不爲 權力을 반드시 統制해야 한다. 그렇다고 警察의 搜査權 調整 要求만 들어주는 것은 決코 改革이 아니다. 現 政府의 檢察改革은 알맹이가 없다. 警察에게 힘이 쏠려 搜査 過程에서 市民 基本權 侵害가 憂慮된다.”
    -양홍석 辯護士·前參與連帶 公益法센터長

    韓國 社會의 代表的 ‘檢察改革론자’들은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에 對해 批判을 쏟아냈다. 文 政府는 秋美愛 法務部 長官을 앞세워 ‘檢察改革’에 連日 拍車를 加하고 있다. ‘신동아’는 2020年 12月 1~14日 國內 法曹人과 法學者, 市民團體 關係者 6名을 取材했다. 進步性向 市民團體 ‘參與連帶’, 大檢察廳 檢察改革委員會 等에서 活動했거나 元老 學者로서 檢察改革의 必要性에 共感하는 人士들이다. 다만 이들이 主張한 改革의 意味는 文 政府와 사뭇 달랐다. “强力한 權力을 誤濫用한 檢察은 改革 對象이다. 다만 文 政府의 改革은 司法制度 改善·人權 保護보다 政治的 得失을 노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文在寅 政府 5年次(2021年)를 앞두고 檢察改革이 政爭 對象으로 轉落한 只今, 眞正한 改革이 무엇인지 專門家들의 見解를 물었다.

    “모든 이슈를 檢察改革 프레임으로 봐 錯雜”

    김경율 회계사·前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룡 경북대 교수·前대검 검찰개혁위원, 김종민 변호사·前대검 검찰개혁위원 (왼쪽부터) [조영철 기자, 김성룡 제공, 지호영 기자]

    김경율 會計士·前參與連帶 執行委員長, 김성룡 경북대 敎授·前大檢 檢察改革委員, 金鍾民 辯護士·前大檢 檢察改革委員 (왼쪽부터) [조영철 記者, 김성룡 提供, 지호영 記者]

    ‘문재인 票’ 檢察改革의 核心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설치다. 文 大統領은 2012年 18代 大統領選擧 候補 時節부터 公搜處 設置를 公約했다. 2017年 19代 大選 때도 “檢察 搜査權·起訴權을 分離하고 公搜處 設置로 檢察을 牽制해야 한다”(2017년 4月 23日 中央選菅委 主催 TV討論會 石像 發言)며 1號 公約으로 내세웠다. 公搜處는 高位公職者와 그 家族에 對한 搜査 및 起訴(大法院長·大法官·判事, 檢察總長·檢査, 警務官 以上 警察公務員) 權限을 갖는다. 檢察이 獨占한 起訴權을 行使하고 總長·檢事의 脾胃를 搜査할 수 있다. 

    2020年 12月 11日 더불어民主黨 主導로 ‘公搜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公搜處法)’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됐다. 2019年 12月 30日 通過된 公搜處法의 公搜處長 候補 推薦 條件을 改正한 것이 뼈대다. 이에 따라 公搜處長候補推薦委員會의 議決 定足數가 旣存 ‘5分의 4 以上’(全體 推薦委員 7名 中 6名)에서 ‘3分의 2 以上’(5名)으로 바뀌었다. 野黨이 推薦한 2名이 反對해도 나머지 5名(法務部 長官·法院行政處長·大韓辯護士協會長 推薦인 各 1名, 與黨 推薦 2名)의 決定으로 公搜處長 推薦이 可能해졌다. 여기서 推薦된 2名 中 1名을 大統領이 處長으로 임명한다. 野黨의 비토(veto)權이 無力化된 것이다. 


    “누가 公搜處 통한 改革에 贊成하겠나”

    檢事 出身으로 2017年 문무일 總長 時節, 大檢 檢察改革委원을 지낸 金鍾民 辯護士는 “市民社會가 公搜處의 必要性을 提起한 것은 어디까지나 高位公職者 腐敗를 막자는 趣旨였다”며 “現實에 登場한 公搜處는 ‘政權 親衛 搜査隊’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狀況에서 누가 公搜處를 통한 改革에 贊成하겠느냐”고 말했다. 

    公搜處法 改正案이 通過된 11日, 輿論調査 業體 리얼미터가 YTN의 磈礧로 全國 成人 5515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應答者의 54.2%는 이番 公搜處法 通過가 ‘잘못된 일’이라고 答했다. ‘잘된 일’이라고 評한 이는 39.5%였다. 與圈이 公搜處에 이토록 集中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한상희 建國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韓國 社會에서 檢察改革이라는 議題가 提起된 脈絡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韓 敎授는 1997年부터 現在까지 參與連帶 司法監視센터 實行委員을 맡고 있다. 2011~2013年에는 運營委員長으로서 참여연대 運營을 總括했다. 

    “檢察改革 論議가 本格化된 것은 DJ(金大中) 政府 때다. 民主化 以後 安企部 等 權威主義的 機構가 힘을 잃었다. 그로 인해 1990年代 힘을 얻은 檢察의 問題點이 浮刻됐다. 市民團體 活動도 奏效했다. 1987年 民主化 後 法律·環境·女性 等 다양한 議題를 다루는 ‘新社會運動’이 登場했다. 只今 現實化된 公搜處의 母胎라고 할 수 있는 機構도 참여연대가 처음 提示했다.”

    “公搜處, 1996年 참여연대가 처음 提示”

    1996年 11月 참여연대는 國會議員 151名과 市民 2萬3000名의 署名을 받아 國內 最初로 公搜處(當時 名稱은 ‘高位公職者非理調査處’) 法案을 내놨다. 韓 敎授는 “1990年代 當時 참여연대는 檢察改革의 一環이 아닌, 高位公職者 腐敗를 追放하기 위한 機構를 提案했다. 現 公搜處 論議도 2019年을 전후해 갑자기 檢察改革 議題로 바뀌었다”고 指摘했다. 

    김경율 會計士는 “市民社會 陣營에서 어느 瞬間 公搜處 設置가 改革의 唯一한 方案처럼 여겨졌다. 漸次 檢察改革이 모든 社會的 議題를 蠶食했다”고 말했다. 金 會計士는 1998年 참여연대에 投身해 經濟 分野 市民運動을 主導했다. 共同執行委員長이던 2019年 10月, 참여연대를 脫退했다. 曺國 前 長官 一家의 私募펀드 關聯 疑惑을 두고 다른 構成員과 意見 差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참여연대 內에서 檢察改革과 公搜處 設置가 어떤 位相을 가졌는지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曺國 前 長官 事態가 불거졌을 때, 이에 對해 公開的으로 問題 提起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公搜處 設置 等 檢察改革에 對한 念願을 위해 20年 가까이 邁進했다’며 懷疑的 反應이 돌아왔다. 참여연대, 特히 檢察改革 問題를 主로 다루는 司法監視센터가 檢察改革의 必要性을 力說했다. 다만 모든 政治·社會 問題를 檢察改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雰圍氣가 있었다. 檢察改革 議題도 公搜處 設置 한 가지로 歸結됐다. 公搜處는 當初 高位公職者 腐敗를 搜査하는 機構로서 提起됐다. 그러다가 별다른 問題意識 없이 모든 改革 議題를 蠶食했다.” 

    金 會計士는 “公搜處의 重要性을 强調한 與圈이 2020年 1月 서울남부지검 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廢止한 것도 矛盾”이라고 指摘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與圈의 證券犯罪合搜團 廢止는 矛盾”

    “過去 權力型 犯罪는 單純 請託·受賂 事件이 많았다. 이제 옵티머스·라임 事件 等 그보다 複雜한 經濟犯罪가 主를 이룬다. 結局 合搜團(서울南部地檢 證券犯罪合同搜査團) 같은 專門 搜査組織이 나서야 한다. 檢察改革의 美名 下에 合搜段을 解體한 것은 執權 勢力이 確實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自身들과 關聯된 經濟犯罪를 搜査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公搜處의 問題點은 무엇일까. 金鍾民 辯護士는 公搜處 搜査 對象인 高位公職者의 ‘職權濫用·職務遺棄·公務上 祕密漏泄’을 毒素 條項으로 꼽았다. 金 辯護士는 “지난 李明博·朴槿惠 政權에 對한 이른바 積弊搜査 때 檢察은 職權濫用·職務遺棄 等 嫌疑를 濫用했다. 强力한 힘을 얻은 公搜處가 이런 嫌疑를 問題 삼으면 어떤 公職者도 權力의 입맛대로 處理할 수 있다”고 指摘했다. 公務上 祕密漏泄罪에 對해서도 “言論社 記者가 公職者에게 情報를 얻어 政府 批判 記事를 써도 祕密漏泄로 處罰받을 可能性이 높다. 權力이 公務員은 勿論 言論社와 記者까지 틀어쥘 수 있는 셈”이라고 憂慮했다. 

    民主國家 中 公搜處처럼 强力한 反(反)腐敗機構를 둔 前例가 없다는 指摘도 있다. 公搜處와 類似한 海外 事例로 홍콩의 恬靜共棲(廉政公署·ICAC)가 꼽힌다. 이에 對해 元老 憲法學者인 허영 경희대 法學專門大學院 夕座敎授는 “公搜處와 같은 機構는 共産國家에만 있는 것이지 自由民主主義 國家 中에서는 前例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公搜處長은 누가 統制할 것인가. 公搜處가 無所不爲의 權力을 휘두르면 그 위에 또 다른 組織을 만들 것이냐”고 反問했다.

    “文政府 檢察改革 實體 뭔가”

    양홍석 변호사·前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왼쪽부터) [뉴시스, 홍중식 기자]

    양홍석 辯護士·前參與連帶 公益法센터長, 한상희 건국대 敎授·참여연대 司法監視센터 實行委員, 허영 경희대 碩座敎授 (왼쪽부터) [뉴시스, 홍중식 記者]

    虛 夕座敎授는 “그동안 檢察이 權力의 侍女 노릇하며 搜査權을 濫用하고 國民의 基本權도 侵害했다. 當初 文在寅 政府의 檢察改革에 共感했다”면서도 “公搜處法 ‘改惡’ 等의 行步를 보니 與圈이 主張하는 改革의 實體는 權力掌握이었다. 眞짜 改革은 國民의 基本權 保護에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이 點에 憤怒한다”고 덧붙였다. 

    文 政府 檢察改革의 또 다른 軸은 檢·警 搜査權 調整이다. 2020年 1月 13日 國會 本會議에서 民主黨 主導로 刑事訴訟法 및 檢察廳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를 縮小하고 警察에 對한 搜査指揮權을 廢止하는 것이 뼈대다.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는 ‘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 等 6代 犯罪로 좁혀졌다. 警察은 檢察의 指揮에 服從하는 것이 아닌 ‘相互協力’하게 됐다. 過去 모든 搜査에 關해 檢察의 指揮를 받았으나 法 改正으로 1次 搜査權 및 搜査終結權度 얻었다. 

    專門家들은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 縮小를 肯定的으로 評價했다. 金鍾民 辯護士는 “檢察은 준(準)사법기구다. 꼭 介入해야 할 事件이 아니면 介入하지 말아야 한다”며 “檢察의 直接·特殊搜査를 最少化하고 警察 搜査에 對한 統制라는 本然의 任務에 忠實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 檢察이 直接·特殊搜査에 積極 나서면서도 搜査 結果를 책임지지 않았다며 다음처럼 指摘했다. 

    “檢察이 너무 쉽게 搜査라는 칼을 빼 들면 안 된다. 어느 瞬間부터 檢察 特殊搜査 파트가 起訴한 事件에 無罪判決이 나와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法院과 見解差가 있었다’는 式으로 얼버무리고 만다. 該當 事件을 搜査한 檢事도 繼續 乘勝長驅한다. 無理한 直接搜査 結果 無罪判決이 나왔다면, 一線 搜査檢事는 勿論 決裁 라인의 責任者는 모두 辭表를 써야 맞다. 外部로부터 獨立性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搜査에 對한 檢察의 責任도 强化해야 한다.” 

    양홍석 辯護士는 檢察의 直接搜査 範圍가 如前히 넓다고 批判했다. “檢察이 直接搜査할 수 있는 6代 犯罪의 範圍가 如前히 넓다. 腐敗(賂物額數 3000萬 원 以上)와 經濟(被害額 5億 원 以上 橫領·背任·詐欺) 等 굵직한 事件은 如前히 搜査할 수 있다. ‘이게 檢察改革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量 辯護士가 指摘하는 檢察의 가장 큰 過誤는 ‘檢察權 誤濫用’이었다. 그는 “이제껏 檢察은 搜査權과 起訴權을 獨占했다. 檢察 組織의 政治的 有不利에 따라 搜査權·起訴權을 誤濫用했다”며 다음과 같이 批判했다. 

    “市民들이 이番 政府의 檢察改革에 共感한 것은 檢察權 誤濫用을 막아야 한다는 共感帶가 있었기 때문이다. 檢察은 이른바 特殊事件·重要事件을 政治的 有不利에 따라 處理했다. 起訴 決定도 法的 基準이 아닌 ‘一旦 起訴하고 보자’ 或은 反對로 ‘一旦 덮어두자’는 式으로 決定했다.”

    “99% 一般市民 基本權 侵害 可能性↑”

    다만 羊 辯護士는 搜査權 調整으로 警察에 對한 檢察의 統制가 弱化된 것을 憂慮했다. 그는 “過去 檢察의 特殊搜査 對象, 앞으로 公搜處가 搜査할 ‘높으신 분’은 自身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全體 刑事事件 告發人·被疑者의 99%를 차지하는 一般 市民이 問題”라며 “只今도 警察에 對한 統制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疑問인데 오히려 基本權 侵害 可能性이 더 높아졌다. 半(反)改革的 措置”라고 評했다. 

    量 辯護士는 2020年 1月 15日 參與連帶 公益法센터長 자리에서 물러났다. 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 改正(1月 13日) 後 이틀 만이었다. “警察 搜査의 自律性을 保障하는 改革 方向은 맞지만 檢察 統制를 약화시키는 것은 國民 基本權 保障에 否定的이다. 참여연대의 文 政府 權力機關 改革에 對한 態度가 내 생각과 다른 部分이 있어 그동안 苦悶이 많았다”고 辭任 理由를 밝혔다. 

    搜査權 調整 過程에서 警察에 對한 統制 裝置가 느슨해진 것을 두고 兩 辯護士는 “曺國 前 長官이 民政首席 時節 檢察改革을 主導하며 警察의 搜査權 調整 要求에만 應했다. 市民을 刑事司法制度로 保護할 수 있는지가 改革의 核心이다. 警察이 檢察의 指揮를 받아 不快·不便한 것은 問題가 아니다. 이른바 조국식 檢察改革은 알맹이가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 때문일까. 實際 檢察의 統制에서 벗어난 ‘恐龍 警察’의 出現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月 13日 國會 本會議에서 國家情報院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對共搜査權을 警察에 移管하는 것이 核心이다. 警察은 檢察과 國精院으로부터 各各 1次 搜査終結權, 對共搜査權이라는 莫强한 權限을 가져왔다. 

    警察 權限을 分散하는 法案이 通過되기는 했다. 鏡察 事務를 國家·自治·搜査警察로 各各 分離하는 警察廳法 改正案(2020年 12月 9日 國會 通過)이다. 國家警察은 警察廳長의 指揮下에 情報·保安·外事·警備 業務를 맡는다. 搜査警察은 新設되는 國家搜査本部醬의 指揮로 나머지 搜査를 管轄한다. 時·道自治警察委員會의 指揮·監督을 받는 自治警察은 地自體 單位의 生活安全 維持를 責任진다. 다만 警察廳 傘下에 編制되는 國搜本이 搜査 中立性·獨立性을 지킬 수 있을지 疑問이 提起된다. 自治警察이 國家警察의 外郭 組織에 머무를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權力 集中해 놓고 改革이라 稱해”

    警察로의 權力 集中 可能性에 對해 한상희 敎授는 “아주 深刻하다. 旣存에는 警察을 牽制할 檢察이라는 存在가 있었다. 이제 檢·警 搜査權 調整으로 警察이 홀로 權限을 獨占하게 됐다”며 “別途의 搜査本部와 自治警察을 둔다고 하나 微溫的 措置다. 改革이란 權力을 分散하는 것이다. 다른 機關의 權限을 떼서 警察에 集中해 놓고 改革이라 稱하는 것은 無理”라고 評했다. 그는 警察이 對共搜査權을 確保해 ‘情報權力’을 獨占한 것도 憂慮했다. “警察은 이미 情報警察을 통해 莫强한 情報力을 가졌다. 對共·保安 搜査까지 맡으면 힘이 너무 强力해진다”는 게 그의 主張이다. 

    警察 組織에서 情報 蒐集을 專擔하는 곳은 警察廳 情報局이다. 靑瓦臺 民政首席室로 政策 立案과 人事 檢證에 必要한 情報를 報告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集會·示威 關聯 業務에도 關與한다. 2019年 7月 26日 민갑룡 當時 警察廳長은 ‘警察廳 人權侵害 事件 眞相調査委員會 報告會’에서 “警察의 情報蒐集 活動 範圍를 明確히 하고 情報警察 人力도 11.3% 減縮하겠다”고 밝혔다. 情報警察 人力은 減少 趨勢지만 如前히 3000名에 肉薄한다. 警察이 뚜렷한 法的 根據 없이 情報를 蒐集하는 問題도 解決되지 못했다. 

    韓 敎授는 “警察이 이렇다 할 根據 法律 없이 情報를 蒐集한다. 現 與圈은 여기에 沈默한다. 그러면서 檢察이 判事에 對한 情報를 알아보는 것을 不法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二重 잣대에 火가 난다”며 “警察 情報는 무서운 情報다. 情報를 蒐集해 윗線에 올리면 一部만 採擇된다. 報告하는 사람이 報告받는 사람 입맛에 맞는 情報를 모으기 쉽다. 애初에 情報를 選別해 고를 수 있고, 最終 情報가 歪曲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석 辯護士는 “警察廳의 情報局 運營 自體가 問題”라고 批判했다. 量 辯護士는 “애初에 警察廳에 情報局 組織을 維持할 必要가 있는지 疑問이다. 治安活動을 위해 犯罪 關聯 情報를 蒐集하는 것은 必要하나 現在 情報局 業務와는 距離가 멀다”며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中央政府의 政策情報는 國務調整室이 主管하고 地方政府의 境遇 各 地自體가 擔當하면 된다. 警察이 靑瓦臺에 獨占的으로 情報를 提供하는 것은 副作用이 더 크다. 人事檢證도 마찬가지다. 情報警察의 人事情報 蒐集 機能을 人事革新處 및 各 部處 人事 組織에 넘겨야 한다. 集會·示威 對應은 只今도 一部 機能을 共有하는 警備 파트가 맡으면 된다. 搜査局 傘下에 犯罪情報課, 外事局에는 外事情報課 等 情報部署가 있다. 情報局을 없애고 그 豫算과 人力을 이들 犯罪情報 部署에 나눠줘야 한다.”

    “先進國일수록 檢 中立性·獨立性 保障”

    檢察改革 課題가 山積했는데 秋美愛 長官과 尹錫悅 總長의 힘겨루기는 繼續되고 있다. 2020年 11月 24日 秋 長官은 尹 總長에 對해 懲戒 및 職務排除를 命令했다. 12月 1日 서울行政法院이 尹 總長의 訴訟을 받아들여 職務排除는 取消됐다. 12月 10日과 15日 두 次例 열린 法務部 檢査懲戒委員會는 尹 總長에 對해 停職 2個月의 懲戒를 議決했다. 尹 總長 側은 “懲戒節次가 違法하고 不當해 承服할 수 없다. 憲法과 法律에 定해진 節次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反撥했다. 文 大統領은 16日 懲戒案을 裁可했다. 秋 長官은 辭意를 表明했고, 尹 總長은 爭訟 節次에 突入했다. 

    이에 對해 大檢 檢察改革委員(2017年 문무일 總長 在任 時節)을 지낸 김성룡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秋 長官이 提起한 尹 總長 懲戒·職務排除 事由가 合當한지 當場 判斷은 어렵다”면서도 “이제껏 秋 長官의 行步는 分明 檢察이 政治로부터 獨立해야 한다는 時代 흐름에 逆行하는 일”이라고 指摘했다. 金 敎授는 “秋 長官과 尹 總長 間의 葛藤이 어떻게 끝나도 우리 法治主義는 크게 後退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檢察改革度 法과 原則에 따라 推進해야 한다. 尹 總長뿐 아니라 어떤 公職者라도 잘못이 있다면 懲戒받아야 한다. 다만 節次的 正當性 없이 政治的 論理가 介入하면 批判받을 수밖에 없다. 長官·總長의 關係, 搜査指揮權을 規定한 檢察廳法을 두고 長官과 總長 側은 我田引水格으로 解釋한다. 檢察總長 懲戒·職務排除라는 初有의 事態에 對해서도 이렇다 할 法理 解釋이나 先行 硏究가 없다. 懲戒를 두고 長官과 總長 사이 攻防이 이어질 것이다. 法治主義만 毁損된다.”
     
    尹 總長의 去就에 對해 虛榮 夕座敎授는 “民主主義가 脫線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法治主義다. 國民이 뽑아준 權力이 脫線할 때 法治主義가 安全裝置 구실을 한다”면서 “尹 總長이 違法的 節次로 이뤄진 懲戒에 承服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法的으로 다퉈 우리나라 法治主義가 살아 있음을 率先垂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韓 敎授도 “懲戒위를 꼭 열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總長이 (法務部 長官의) 部하냐 아니냐는 論爭이 있었다. 總長은 檢察 獨立性을 위해 政府 組織에서 特殊한 地位에 있다”며 “尹 總長에 對한 職務排除·懲戒 等 法的 措置가 否定的 先例를 남길 수 있다”고 批判했다. 

    “앞으로 檢察의 權限이 弱해져도 經濟犯罪에 對한 搜査權은 維持한다. 經濟犯罪에서 가장 까다로운 搜査 對象이 누구인가. 財閥처럼 强力한 社會經濟的 權力을 가진 이들이다. 檢察이 이들을 相對로 搜査를 벌일 때 長官이 介入할 餘地가 커졌다. 長官은 懲戒委 構成·運營의 事實上 全權을 가졌다. 살아 있는 經濟 權力의 눈치를 본 政治權이 搜査에 介入할 可能性이 높아졌다.”

    “檢察改革, 왜 이런 狀況 됐는지 反省해야”

    韓 敎授는 方向 잃은 檢察改革에 對해 文 大統領이 解明에 나서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이番 政府의 檢察改革은 元來 意圖와 달리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時點에서 改革의 意圖가 무엇이었고, 왜 이런 狀況이 됐는지 反省해야 한다”며 “이미 政權 末期인데 國民은 現 政府의 檢察改革을 評價할 根據가 없다. 文 大統領이 改革의 漂流나 秋 長官·尹 總長 間 葛藤에 對해 좀 더 積極的으로 解明하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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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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