聞慶 良民 虐殺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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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慶 良民虐殺 事件 (聞慶良民虐殺事件)은 1949年 12月 24日 共匪 를 討伐 中이던 國軍 第2師團 25聯隊 2大隊 7中隊 2小隊 및 3小隊員 70餘 名이 慶尙北道 聞慶郡 산북면 석봉리 석달마을에 불을 지르고 男女老少 住民들을 殺害한 民間人 大量虐殺 事件을 말한다. [1] [2] [3]

說明 [ 編輯 ]

造作 [ 編輯 ]

當時 虐殺로 마을 住民 136名 中 어린이 9名과 女性 44名을 包含해 모두 86名이 목숨을 잃었다. [4]

眞實 [ 編輯 ]

이 事件은 以後 李承晩 이 執權限 第1共和國 政府에 依해 共匪에 依한 良民虐殺 事件으로 造作되었다. 하지만 參與政府 들어 發足한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의 過去事 淸算에 依해 2008年 여름 事件 眞相과 加해 部隊 責任者가 國家 次元에서 公式的으로 밝혀졌다.

訴訟 [ 編輯 ]

公式 決定 以後 遺族들은 國家 를 相對로 賠償을 要求하는 訴訟을 提起했지만 1審과 2審 裁判部는 遺族들이 憲法訴願 을 낸 2000年 3月 을 起點으로 損害가 發生한 날로부터 5年, 損害를 안 날로부터 3年의 消滅時效가 完成되었다는 理由로 請求를 棄却했다. 하지만 2011年 9月 8日 大法院 은 原審을 破棄하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내기로 決定했다. 大法院 은 "眞實을 隱蔽하고 眞相 糾明을 위한 努力조차 게을리 한 國家가 이제 와서 聞慶 虐殺 事件의 遺族인 原稿들이 미리 소를 提起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時效 完成을 理由로 債務 履行을 拒絶하는 것은 不當하다"라고 判示하고, 損害賠償 請求權 時效는 眞實和解委가 眞實 糾明 決定을 한 2007年 6月 부터 始作된다고 봤다. [4]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各州 [ 編輯 ]

  1. “`聞慶 良民虐殺 特別法` 制定 請願” . 中央日報. 2004年 8月 16日. 2012年 12月 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7月 6日에 確認함 .  
  2. ' 過去事 事件' 12件 賠償額 1810億원” . 朝鮮日報. 2009年 10月 26日.  
  3. “두 民間人 虐殺 事件, 相反된 判決 왜 나왔나?” . 오마이뉴스. 2009年 2月 17日.  
  4. “어린아이도 사냥 練習하듯 虐殺했다” 示唆IN, 2011年 9月 2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