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警察署 性拷問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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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川署 性拷問 事件 (富川署性拷問事件)은 當時 富川警察署(只今의 富川素砂警察署 )의 警長 이던 문귀동(文貴童)李 調査過程에서 22歲이던 大學生 권인숙 을 成績으로 醜行한 事件이다. 이 事件은 人權 意識이 微微했던 時節 公權力의 惡用 事例로 擧論된다. 또한 이 事件을 통해서 軍事政權의 言論 統制 手段 報道 指針 이 實際로 存在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事件 槪要 [ 編輯 ]

大學에 入學하여 現實에 對한 큰 乖離感을 느낀 [1] 서울大學校 衣類學科 4學年 권인숙 1985年 4月 經에 京畿道 富川市 의 가스排出器 業體(株式會社 성신)에 "허명숙"이라는 假名을 써서 "僞裝 就業"을 했다. 1986年 6月 4日 親知의 이름을 빌려서 僞裝 就業을 위해 住民登錄證을 僞造했다는 嫌疑로 富川 警察署로 連行되었다. 이에 권인숙은 關聯 事實을 모두 是認하였으나, 富川警察署 調査係 문귀동 刑事는 5 · 3 事態 關聯者의 行方을 물으면서 뒷手匣이 채워져 抵抗할 수 없는 狀態의 女性의 生殖器를 自身의 性器 로 醜行하면서 羞恥心을 불러일으키는 拷問을 恣行했다.( 6月 6日 )

羞恥心에 괴로워하던 被害者는 結局 다른 女性들이 醜惡한 公權力에 依해 犧牲당하는 것을 막고자 조영래 , 洪性宇 , 李相洙 辯護士 等의 도움을 얻어 1986年 7月 3日 에 문귀동을 强制醜行 嫌疑로 仁川地檢 [2] 에 告訴하며 眞相糾明을 要求했다. 그러나 公安 當局에 依해 같은 날 권인숙은 公文書變造 및 同行使, 私文書變造 및 同行使, 竊盜, 文書破損 等의 嫌疑로 拘束 起訴되었으며, 다음날 문귀동은 篤實한 基督敎 信者인 自身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3] 名譽毁損 嫌疑로 권인숙을 仁川地檢 [2] 에 맞告訴했다. 이에 7月 5日 에 권인숙의 辯護人團 9名은 문귀동과 옥봉환 富川警察署長 等 關聯 警察官 6名을 瀆職, 暴行 및 苛酷行爲 嫌疑로 告發했고, 문귀동은 권인숙을 誣告嫌疑로 맞告訴했다. 그런 渦中에 辯護人의 입을 통해 이 性拷問 事件은 世上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言論 造作 [ 編輯 ]

警察 當局은 1986年 7月 17日 에 搜査 結果를 發表하며 권인숙을 “急進 左派 思想에 물들고 成跡도 不良한 家出者日 뿐”이라고 罵倒하였고, 言論은 “政府의 立場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性的 羞恥心까지 政治的으로 利用한다”라고 輿論을 糊塗하려 했다. 또한 搜査 結果가 發表되던 날, 文化公報部 (只今의 文化體育觀光部 )는 富川署 性拷問 事件을 어떻게 取材해야 하는지 各 言論機關에 다음과 같은 報道 指針 을 下達하기도 하여, 全斗煥 軍事 獨裁 政權이 言論을 어떻게 統制하였는지 보여주었다.

  • 오늘 16時 檢察이 發表한 調査結果 內容만 報道할 것.
  • 社會面에서 取扱할 것(크기는 裁量에 맡김).
  • 檢察 發表文 全文은 꼭 실어줄 것.
  • 資料 中 ‘事件의 性格’에서 題目을 뽑아 줄 것.
  • 이 事件의 名稱을 性醜行이라 하지 말고 性侮辱行爲로 할 것.
  • 發表 外에 獨自的인 取材報道 內容 不可.
  • 市中에 나도는 反體制側의 告訴狀 內容이나 韓國 基督敎 敎會協議會 (KNCC), 女性團體 等의 事件 關係 聲明은 一切 報道하지 말 것.

이 報道 指針은 1986年 9月 6日 에 時事 月刊誌 《 月刊 末 》 特輯號 〈報道指針―權力과 言論의 陰謀〉를 통해서 世上에 알려졌으며, 政府는 이를 暴露한 김태홍 民主言論運動協議會 事務局長, 신홍범 實行委員, 김주언 韓國日報 記者를 國家保安法 違反으로 拘束했다.

裁判 過程 [ 編輯 ]

檢察은 권인숙의 告訴에도 不拘하고 加害者에 對한 不起訴 決定을 내렸다. 1986年 8月 25日 大韓辯協 은 法院에 裁定申請을 냈으나, 서울高等法院 (擔當判事 손기식 [4] )은 같은해 10月 31日 “理由없다”라며 棄却했다.

권인숙은 1986年 12月 1日 에 仁川地法 [2] 에서 懲役 1年 6個月을 宣告받았고, 이에 不服하여 抗訴했다. 抗訴審에서도 被害者의 法廷 陳述을 裁判長이 中途에 막는 等 不公正한 裁判이 繼續되었다.

結局 6月 抗爭 以後인 1988年 2月 9日 이 되어서야 大法院 은 裁定申請을 받아들였고, 문귀동은 1988年 4月 9日 拘束되어 [5] 7月 23日 懲役 5年, 資格停止 3年을 宣告받았다. [6] 事件 發生 3年 만의 일이었다.

事件의 波長 [ 編輯 ]

  • 이 事件은 軍事獨裁 政權의 不道德性과 人權 蹂躪의 實相이 赤裸裸하게 드러난 事件이다. 警察뿐 아니라 司法府 와 言論까지 獨裁 政權의 下人 노릇을 했음이 國內外에 밝혀졌다.
  • 그동안 民主化 陣營에서도 疏外되었던 女性人權 問題가 眞摯하게 論議되는 契機가 되었다.
  • 報道 指針이 實際로 存在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眞正한 言論의 自由 에 對한 論議가 始作되었으며, 結局 한겨레 新聞의 創刊으로 이어졌다.

기타 [ 編輯 ]

  • 映畫 《 殺人의 追憶 》에서 조 刑事(김뢰하 分)가 백광호(박노식 分)네 술집에서 大學生들과 亂鬪劇을 벌이게 된 契機는 富川署 性拷問 事件에 對한 TV 뉴스 때문이다.

各州 [ 編輯 ]

  1. 권인숙 氏 招請 講演 草綠-나의 삶, 나의 鬪爭〉《전북대학교新聞》 1989年 9月 11日 . 5쪽.
  2. 當時에는 富川支院이 設置되기 前이었기 때문에 仁川地方法院 仁川地方檢察廳 에서 事件의 搜査와 裁判을 擔當하였다.
  3. 오늘속으로 1078 (4月9日) 문귀동 Archived 2014年 5月 12日 - 웨이백 머신 - 韓國日報 2004年 4月 8日
  4. 이수향. 聽聞會서 밝히지 못한 過去 履歷 論難 Archived 2014年 2月 27日 - 웨이백 머신 . 日曜經濟
  5. 문귀동氏 電擊 拘束 - 京鄕新聞 1988年 4月 9日
  6. 文貴童 피고 懲役5年 宣告 仁川地法 東亞日報, 1988年 7月 23日

參考 資料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