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華郡(미법도) 拉北漁夫 間諜 造作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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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精院 過去事件 眞實糾明을 통한 發展委員會”에서 發刊한 “過去와 對話 未來의 省察”中 6卷을 主로 參考하였으며 以下에서는“국정원 眞實委 報告書”로 略稱한다.

1965年 强制 拉北되었던 江華郡 및 미법도 住民들의 間諜事件 [ 編輯 ]

1965年 仁川 江華郡에서 拉北 되었던 漁夫들에 對한 間諜事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5年 以外에 拉北되었던 江華郡의 漁夫들中 間諜으로 造作된 事件도 多數 存在한다.

NO 聲明 年度 檢擧機關 刑量 再審結果
1 오형근 1976 京畿道警 未詳 美 申請
2 안장영(35) 1977 京畿道警 15年 1992年 死亡 2015. 無罪
3 안희천(31) 1977 京畿道警 15年 2006年 死亡 2013. 無罪
4 황용윤(49) 1982 安企部 7年 美 上
5 정영(26) 1983 安企部 武器 2011. 無罪

( )안의 나이는 1965年 拉北 當時의 나이임.

1965年 以來 이근안을 비롯한 京畿道警 所屬 刑事들이 隨時로 미법도를 찾아와 拉北 歸還漁夫를 對象으로 調査를 했으며 미법도 住民들의 말에 따르면 1970年代에는 京畿道警 情報3과 所屬의 刑事 한 名이 一 年 가까이 미법도 정영의 집에 居住(當時 정영은 마을 民防衛 小隊長이었고 그의 夫人 황문자는 婦女會長이었다)하면서 內査를 進行했다고 한다. 實際로 公式 記錄上으로도 이들을 對象으로 進行된 內査 및 工作 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데 于先 1970年 1月 미법도 海岸에서 間諜船으로 推定되는 快速船이 目擊되고 隣近 새우젓 倉庫에서 怪漢의 痕跡이 發見된 것을 契機로 1970年에 미법도 內 拉北 歸還漁夫를 對象으로 集中 調査가 이루어졌다. 또 안장영 事件 關聯 記錄에 보면 京畿道 警察局 情報2課에서 ‘다람쥐 工作’을 進行한 結果로 안장영을 拘束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中略

미법도에 間諜 浸透(或은 浸透 疑惑) 事件이 날 때마다, 或은 財産上의 變化나 居住地 變化 等이 있을 때마다. 이들과 關聯한 어떤 諜報나 提報가 入手될 때마다 內査나 搜査를 받으면서 이들이 받은 精神的 物理的 苦痛은 相當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 搜査의 苦痛이 間諜罪로 檢擧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1]

오형근事件 [ 編輯 ]

江華郡에서 發生한 拉北漁夫 間諜事件의 첫 番째 犧牲者는 오형근이다. 5件의 1965年 江華島 拉北漁夫 間諜事件中 唯一하게 미법도 住民이 아닌 乶音島 居住者였다. 그러나 當時의 資料도 거의 發見할 수 없고 再審도 申請한 事實이 없어 具體的 內容을 確認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형근에 對한 搜査當時의 發言을 根據로 두 番째 犧牲者인 안장영이 誕生하게 된다. 오형근은 1965年 拉北視 自身以外에도 안장영이 別途 收容되어 敎育을 받았다고 陳述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안장영事件 [ 編輯 ]

關聯者 關係 最終判決 備考
안장영 本人 15年 1989年 12月 假釋放(13年 2月 服役)

1992年 死亡. 2015年 再審結果 無罪

최정순 配偶者 4年 2015年 再審結果 無罪確定

1審에서는 안장영 死刑, 최정순 懲役 15年이 宣告되었다.

拉北時期 [ 編輯 ]

안장영은 1962年부터 1965年까지 總 3回에 걸쳐 拉北된다. 첫 番째인 1962年에는 새우 잡이 途中 颱風을 만나 拉北되었으며 1964年에 다시 拉北된 後 마지막으로 1965年 咸朴島 조개잡이에서 세 番째 拉北이 行해진다.

間諜의 證據 [ 編輯 ]

안장영의 北韓 工作員 接線, 密入北, 金品 收受 嫌疑를 立證하는 唯一한 證據는 無人포스트用으로 使用됐다는 鍾根堂 制約 空甁 하나와 亦是 無人포스트用으로 使用됐다는 납작한 돌 1個, 그리고 1975年 仁川 滿席郵遞局에 15萬원을 1年 精液 貯金한 定額 郵便貯金 證書 1個뿐이었다. [3]

1965年 拉北 當時 [ 編輯 ]

1965年 11月 23日 治安局에서 作成한 ‘歸還漁夫 審問結果 報告’에 따르면 體北期間 ‘男, 女 區分 平壤旅館 4, 5層에 1開放에 各各 2名씩 收容되고 食事는 2層 食堂에서 共同 食事하였으며 一切의 外出은 禁止되고 團體行動을 하였’고 在北 期間 中 4回에 걸쳐 平壤旅館 5層에서 北韓 審問官으로부터 연 4~5時間씩 個別審問을 하였다고 한다. 안장영은 안희천과 같은 房을 使用하였으며 황용윤은 精英과 같은 房을 使用하였다.

미법도 및 江華郡에서 1965年 拉北된 사람들 中 間諜으로 造作된 5人은 間諜事件 時期는 各各 다르지만 嫌疑는 1965年 拉北 當時 北韓 工作員과 接線, 特需指令을 받았다는 點이다. 이 中 안장영과 황용윤은 1965年 拉北 以前에 이미 北韓 工作員에 包攝되어 1965年에는 再敎育을 받았다는 嫌疑이며, 오형근, 안희천, 정영은 1965年 平壤에서 처음으로 北韓 工作員에게 包攝되어 間諜敎育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1965年 拉北 當時 같은 房을 使用한 안장영과 안희천을, 그리고 越北한 親戚이 있던 황용윤과 정영을 間諜으로 造作하는 것은 當然한 手順이었을 것이다.

間諜活動 [ 編輯 ]

안장영에 對한 公訴事實에 따르면 안장영은 1962年 8月 8日 間黃葉 所有 용인호로 새우 잡이를 나갔다가 오팔호 颱風으로 拉北되었는데 平壤旅館과 平壤第1旅館 等에 收容되어 姓名佛像 指導員에게 新聞과 敎育을 받고 歸還했다고 한다. [5]

當時의 新聞記事를 살펴보자

颱風 ‘오팔’號를 만나 近來 보기 드문 海上慘事를 입은 仁川앞바다 漁船被害 狀況을 調査하기 始作한 颱風救護對策委員會에서는 이番 事故는 지난 8日 새벽 1時부터 2時까지 사이에 南東風으로 불던 바람이 갑자기 이날 上午 10時부터 南西風으로 바뀌어 時速 約 40킬로미터로 불기 始作, ‘아리骨’(喬桐島 앞바다) 一帶에서 새우잡이하던 漁船들이 猝地에 風浪을 만나 行方이 杳然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맨두리’漁場(江華島 앞) 一帶에서 고기잡이하던 漁船들도 颱風을 만나 조난당하였는데 船舶 被害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中略

15日 水協 京畿道 支部에서 알려진 바에 依하면 遭難 漁船 仁川市 救護對策委員會는 漁船 22隻(警察集計는 21隻) 船員 165名(警察集計 97名)李 漂流되어 漁撈沮止線人 休戰線을 넘어간 것이 아닌가 推測하고 世界赤十字社 및 休戰監視委員團에 送還要求 메시지를 送付할 與否를 檢討하고 있다 한다. [6]


公訴事實에 依하면 안장영은 이 1962年의 拉北當時 包攝되었으며 이 때 地域 軍警 警備狀況 等 探知와 北韓 工作員의 남파시 活動 支援은 勿論이고 ‘船員을 包攝, 月膳 操業하여 拉北을 가장 入北하라’는 指令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忠實히 履行限 안장영은 以後 1964年과 1965年 두 番의 月膳操業을 組織, 拉北을 誘發한 功을 세운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7] .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낯익은 이름과 만나게 된다. 拷問警官으로 알려진 이근안 이 바로 그 사람이다. 5件의 江華島 間諜事件中 京畿道警이 搜査한 3件은 이근안에 依해 만들어진 作品이며 나머지 2件은 이근안이 搜査하다가 安企部에 빼앗긴 作品일 뿐이다.

안장영은 運이 없게도 세 番에 걸쳐 拉北되었다. 이는 船舶의 施設이 現在와 달리 劣惡한 當時의 狀況에서 새우잡이배를 가지고 北韓의 코앞에서 操業을 하다가 颱風 等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對共搜査官과 安企部에게는 더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이다.

이근안은 안장영이 1973年 11月 15日 밀입북하였다고 造作한다. 이때 5番째 主人公인 精英과 이근안은 함께 안장영의 現場檢證에 參與한다. 정영은 當時 民防衛 小隊長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정영은 안장영이 無人포스트를 設置했다는 場所며 밀입북했다는 場所 等을 이근안과 함께 다니며 檢證한다. 그런데 이 모든 內容이 5番째 主人公인 정영에게 다시 돌아가게 된다. 安企部에 拘禁된 정영은 1977年 이근안과 함께 돌아본 안장영의 現場檢證을 土臺로 同一한 루트로 밀입북하였다고 陳述한 것이다.

再審 [ 編輯 ]

1989年 12月 13年을 服役한 안장영은 假釋放되었으나 3年 後인 1992年에 死亡하고 만다. 이근안에 依한 拷問 等을 事由로 再審이 申請되었고 2015年 最終的으로 夫人 최정순과 함께 無罪가 確定되었다.

안희천事件 [ 編輯 ]

關聯者 關係 最終判決 備考
안희천 本人 15年 2006年 死亡

2013年 再審結果 無罪

顧問 等 苛酷行爲 [ 編輯 ]

1977年 2月 이근안 等 京畿道警 對共擔當 警察官들에 끌려간 後 8月 30日 拘束令狀이 發付되기까지 無慮 185日 동안 不法 監禁 狀態에서 搜査를 받았다.

또한 미법도를 據點으로 한 안장영, 안희천, 황용윤, 정영 等 拉北歸還漁夫 事件은 모두 無電機나 亂數表, 通信符號가 發見되기는커녕, 直接的으로 嫌疑事實을 立證할 만한 證據資料는 單 하나도 提示되지 않았다. 안희천 事件과 황용윤 事件은 現在 眞實委에서 入手한 資料를 根據로 判斷할 때 單 하나의 物證도 없이 오로지 當事者 및 關聯者들의 陳述만으로 事件을 搜査, 起訴, 判決했다. [8]

主要內容 [ 編輯 ]

안희천은 1965年 江華島 拉北漁夫事件 當時 平壤에서 안장영과 같은 房에서 지냈다. 안장영과는 네 살 差異로 兄弟처럼 지냈으며 拘束되기 直前까지 같은 배의 船員으로 함께 일하던 사이였다. 안장영이 拘束된 以後 約 3個月 後 안희천度 拘束되는데 亦是 이근안이 聯關되어 있다. 안장영을 搜査하는 過程에서 안희천의 嫌疑가 나왔고 이를 根據로 이근안은 안희천을 間諜으로 만든 것이다. 안희천은 2006年 死亡하였으며 2013年에 再審에서 最終的으로 無罪判決을 받았다.

황용윤事件 [ 編輯 ]

關聯者 [ 編輯 ]

關聯者 關係 最終判決 備考
황용익 四寸동생 6.25時 越北
황용윤 當事者 7年
한금분 配偶者 5年
황순애 長女 2年(執猶3年)
황인복 5寸조카 未詳 不拘束
고남순 四寸兄嫂 未詳 不拘束

言論發表 [ 編輯 ]

“國家安全企劃部는 12日 西海 休戰線隣近 외딴섬人 京畿道 江華郡 미법도를 據點으로 20餘 年間 間諜活動을 해온 漁夫 間諜 7名을 檢擧, 이中 황용윤과 黃의 妻 한금분, 長女 황순애 等 3名을 拘束하고 황인복, 고남순 等 2名을 不拘束 立件했으며 改悛의 情이 뚜렷한 황대환, 조창렬 等 2名을 訓放 措置했다고 發表했다.

이 發表에 따르면 檢擧된 황용윤 等 間諜들은 6.25때 江華島 삼산면 人民委員長으로 附逆하다 越北한 再北間諜 황용익(황용윤의 四寸동생)이 지난 61年 5月부터 73年 9月까지 10次例에 걸쳐 浸透, 包攝해 놓은 固定間諜들로 그 동안 休戰線에서 4km떨어진 미법도를 據點으로 江華島 一圓의 海岸과 圖書에 對한 警備 實態와 處斷對象 住民을 北傀에 報告해 왔다는 것이다.

中略

또 黃의 妻 한금분은 지난 61年 5月 4寸 媤叔인 황용익으로부터 工作金條로 구화 10萬圜을 받고 包攝된 後 隣接圖書인 喬桐島에 居住하는 박영수를 1個月 後 帶同 越北할 수 있도록 집에 隱身시키라는 指令을 받고 包攝하려다 失敗했으며 황용익이 南派될 때마다 男便 황용윤과 함께 隱身處를 提供하고 미법도의 軍警警備實態와 住民動向等 情報를 提報, 間諜活動을 해왔다.

黃의 長女 황순애는 61年 11月 越北해 平素 사이가 나쁜 反共住民들을 處斷對象者로 北傀에 報告하고 對南工作活動에 앞장서겠다는 盟誓를 한 後 아버지 황용윤의 指示대로 行動하라는 指令을 받고 歸還, 北傀의 指令에 따라 서울, 强化, 仁川 等地의 纖維工場에 公園으로 浸透, 北傀工作資金 管理 및 同調者 包攝을 祈禱하는 等 長期間 間諜活動을 해왔다. [9]

發表에 따르면 主犯 황용윤은 61年 7月 두 番째로 浸透한 황용익이 미처 越北하지 못하자 외딴곳에 있는 喪輿保管所에 숨겨주면서 包攝됐다. 그는 그해 11月 황용익이 3番째 浸透했을 때 16歲였던 딸 황순애를 帶同 越北시켜 平壤에서 5日間 間諜敎育을 받게 했으며, 6次例에 걸쳐 北傀로부터 工作金 18萬圜(구화)과 35萬원을 받아 傳馬船을 사들여 間諜들의 護送案內 任務를 맡아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65年 10月 江華島 北쪽에서 조개잡이를 하다 拉北되어 平壤旅館에 묵으며 황용익과 接觸, 22日間 別途의 間諜敎育을 받고 間諜의 護送案內 隱身處提供 帶同越北者 包攝 等의 指令을 받기도 했다한다.

黃의 妻 韓銀 황용익에게 工作金 10萬圜을 받고 包攝된 後 隣接圖書에 사는 朴 某에게 越北을 慫慂하고 황용익을 감춰주며 그에게 經費狀況과 住民動向을 報告해왔다. 黃의 딸 황순애는 61年 越北해 敎育을 받고 南派된 後 反共住民을 處斷對象者로 北傀에 報告하고 그 後 서울 强化 仁川에서 家政婦 餘共行商 等을 하며 同調勢力을 包攝하려고 試圖해 왔다고 한다. 이들은 ‘統一이 되면 革命家門이 된다’는 꾐에 빠져 暗躍해 왔다.

황용익의 5寸조카 황인복과 4村兄嫂 고남순은 不告知罪로 不拘束 立件되고 5寸조카 황대환과 조카 조창렬은 罪過를 뉘우치고 있어 訓放했다고 安全企劃部는 發表했다. [10]

安企部 過去史委 報告書 內容 [ 編輯 ]

事件認知 經緯 [ 編輯 ]

1979年 2月 광주교도소에 間諜嫌疑로 懲役 15年을 宣告받고 收監 中이던 안장영에게서 入手된 諜報가 決定的인 契機가 되었다.

1979年 2月 作成된 當時 中央情報部의 ‘間諜 容疑者에 對한 諜報報告’에 따르면 1979年 2月 8日 中情으로 안장영을 召喚해 關聯 諜報를 받았으며 그 內容은 안장영이 1965年 10月 함께 拉北되었던 미법도 住民 이옥분에게서 1965年 體北 當時 ‘北傀軍人 服裝을 한 男子 1名이 當時 미법도 居住 황용윤을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그 北傀 軍人이 6.25當時 같은 洞네에 살던 얼굴이 익은 황용윤의 兄인 것 같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11]

또한 1970年 1月 미법도에 間諜船으로 推定되는 快速船이 나타나고 殊常한 者가 있다는 申告가 接受되었을 當時에 미법도에 居住하고 있었고 1973年頃 京畿道 金浦에 땅을 사서 全 家族이 移徙했던 點과 1965年 10月 拉北當時 안장영에게 함께 조개잡이 가자고 煽動한 것은 황용윤이라는 點 等을 根據로 황용윤에 對한 搜査가 開始되었다.

1次 內査 結果 [ 編輯 ]

中庭은 1979年 3月 황용윤을 連行 審査할 計劃을 세우지만 上部의 指示로 連行調査를 하지 않고 動向 把握에 注力한다. 1979年 8月 作成된 중정의 ‘間諜容疑者 황용윤 內査 綜合檢討’에 따르면 ‘用意事實中 1965.11 拉北, 平壤旅館 受容 當時 같이 拉北되어 洞 旅館에 分離收容 中이던 洞里 居住 이옥분이 展示 황용익이 本名을 訪問, 接觸하는 것을 目擊하였다는 것은 北傀의 祕密工作原則에 違背(保安露出)되고’, ‘미법도에서는 이미 本名이 擧動殊常者로 황용익과 接線하였을 것이라는 所聞이 있기 때문에 이는 工作員으로서의 資格이 稀薄’하다고 分析하고 있다.

卽, 中央情報部 上部에서는 支部의 諜報報告에도 不拘하고 황용윤의 間諜嫌疑를 높게 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2次 調査 [ 編輯 ]

이러한 事件의 經過에도 不拘하고 中庭은 2年이 經過한 1981年 12月에 同一한 內容을 根據로 황용윤 等을 電擊的으로 連行하여 搜査한다.

不法連行 및 長期拘禁 [ 編輯 ]

安企部 內部 資料에 依하면 황용윤 等이 1982年 1月 25日 拘束되기까지 最大 47日間 不法 長期 拘禁되었다. 황용윤 事件에서는 總 14名이 不法 連行되어 調査를 받고 3名이 拘束되고 2名이 不拘束되었는데 황용윤은 47日間, 한금분은 44日間, 황순애는 37日間 不法 拘禁되어 調査받았다.

정영事件 [ 編輯 ]

關聯者 [ 編輯 ]

關聯者 關係 最終判決 備考
정진구 7村堂叔
정영 本人 無期懲役 1998. 8假釋放
정진영 정진구의 兄 3年6月
황정임 정진영의 妻 3年

정진구는 정영의 7寸 叔父로 江華島 교동에 살다 정영이 9살 때인 6.25 動亂 中 越北하였는데 정영은 정진구의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다.

言論發表 內容 [ 編輯 ]

西海 미법도 據點間諜 ▲정영=54年 4月부터 75年 9月까지 12回에 걸쳐 南派된 北傀勞動黨 連絡部 副部長 정진구(정영의 7몬 아저씨)의 固定間諜網으로 그동안 西海 미법도를 據點으로 軍-警의 警備實態 等을 蒐集, 10回에 걸쳐 北傀에 報告했다.

또 65年 10月 西海 軍事分界線 隣近 海上의 銀店벌에서 操業하다 僞裝 拉北돼 22日間 平壤旅館에서 密封敎育을 받고 정진구와 接線, 工作指令을 받은 後 그해 11月 20日 板門店을 거쳐 歸還形式으로 돌아와 暗約했다. 그 後 69年 10月 浸透한 鄭 等 2名과 接線, 海岸島嶼等의 警備 狀況 等을 北傀에 報告하는 等 間諜活動을 해 왔다.

▲정진영=63年 9月부터 73年 9月까지 4回에 걸쳐 浸透한 정진구 等 2名의 北傀間諜을 自己 집에 안내, 숨겨준 後 隣近 海岸의 軍-警 警備와 巡察時間 等을 報告하고 工作金 1百萬원을 받았으며, 南派間諜들을 復歸海岸까지 案內하는 等 固定間諜 活動을 해 왔다.

▲황정임=間諜幇助字로 男便 정진영과 함께 南派間諜 정진구와 接線, 便宜를 提供하고 73年 3月에는 工作金 50萬원을 받고 미법도內 軍-警 經費狀況을 報告하는 한便 ‘警察이 와 있으니 操心하라’는 等으로 南派間諜의 活動을 幇助했다. [12]

間諜嫌疑의 物證 [ 編輯 ]

정영이 정진구를 接線, 金品收受, 밀입북했다는 唯一한 證據는 1969年 정진구에게서 받은 工作金을 앞에 놓고 절을 한 後 안에 싸서 保管했다는 江華島 迷信인 별상마님 帽子와 별상마님 옷, 이를 쌌던 韓紙 한 張,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었던 100원券 紙幣 한 張 뿐이다. 더구나 이 옷은 當時의 것은 낡아서 버리고 새로 마련한 것이며 이를 싼 韓紙 亦是 最近에 交替한 것이고 工作金은 公訴事實에서 500원券 紙幣로 明示되어 있었으므로 100원券 紙幣는 工作金의 一部조차 아니다. [13]

1次 調査 [ 編輯 ]

精英과 정진영 等은 1982年 2月 國家安全企劃部(1981年 中央情報部에서 名稱 變更, 一名 安企部) 本部에 連行되어 搜査를 받고 無嫌疑로 放免되는 일이 있었다. 當時 矯導所에서 服役 中이던 안장영으로부터 나온 諜報에 따르면 ‘1970年 1月 미법도에 北傀 工作船 및 工作員이 浸透했을 때 외진 곳에 位置한 賞與保管 倉庫에서 정진영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目擊했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다’는 것이었다. 이 內容은 이미 1979年 京畿道警이 諜報를 入手하여 위 發言을 한 사람에 對한 調査를 마치고 信憑性이 없다고 結論을 내린 것이었다. 安企部 本部는 1982年 2月 東 內容을 가지고 정영 等 10名을 連行하여 最小 4日에서 最大 12日까지 調査한 後 無嫌疑 方面 處理한다. 當時 調査過程에서 정영, 정진영 等이 정진구의 南派 및 密入北 事實을 自白했다가 곧 陳述을 飜覆한 事實이 安企部의 內部報告書에 仔細히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安企部는 이 陳述에 信憑性을 問題 삼으며 정영이 心理的 壓迫感에 못 이겨 虛僞陳述을 한 것으로 暫定 結論을 내렸으며 정진영度 越北한 동생인 정진구 때문에 調査와 當局의 監視를 받고 있어서 自身의 虛僞自白으로 家族이라도 풀려나길 바라며 虛僞 陳述했다고 虛僞陳述 理由를 밝혔음을 記錄하였다.

이에 따라 安企部 本部는 精英과 정진영을 方面措置하며 對共協助者로 活用할 것을 提案했다.

1983年 安企部 仁川支部의 再搜査 [ 編輯 ]

1982年 2月 安企部 本部의 1차조事後 1年이 經過한 1983年 10月頃 安企部 仁川支部는 정진영에 對한 새로운 諜報를 根據로 정영 等 6名을 檢擧 搜査한다. 諜報의 內容은 미법리 里長이 巡視中인 警察署長에게 ‘이곳은 낮에는 大韓民國이고 밤에는 人民共和國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를 根據로 安企部 仁川支部는 集中 內査를 벌여 미법도 住民들로부터 정진구가 數次 浸透하였고 정영 等이 南派間諜 정진구와 連繫된 情況陳述 等을 確保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진영의 妻家 1970年頃 ‘밤이 되는 것이 怨讐 같다’고 한 말과 정진영 等이 農業에 從事하면서 1964年부터 1971年까지 많은 農土 購入 等 ‘資金 出處 疑心’된다는 것이 主要한 諜報中 하나였다. 그러나 實際 檢察에 提出된 安企部 搜査記錄上에는 정진영의 農土 購入問題 等은 全혀 調査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農土 購入 問題가 提起되어 工作金 收受의 情況的 證據로 確定된 것은 정영의 境遇였다.

더군다나 安企部 本部는 1983年 10月 安企部 仁川支部가 올린 搜査結果에 對하여 정영, 정진영 等의 陳述이 1982年 安企部 本部에서 했던 陳述과 달라지는 點, 被疑者들의 自白 以外에 아무런 證據가 없는 點 等의 理由로 公訴維持 可能性에 對해 深刻하게 問題意識을 가지고 있음을 檢討意見으로 通報하며 情況證據라도 明確히 할 것과 間諜活動 內容이 通常的인 方法이 아니므로 一般的인 方法으로 補完할 것 等을 是正하도록 指示한다.

不法連行 및 長期拘禁 [ 編輯 ]

安企部의 ‘任意同行報告’에는 정영 等의 任意同行 날짜가 造作되어 있으나 정영의 主張과 安企部 仁川支部의 報告書 上에 手記 作成된 메모들에 依하면 정진영과 황정임은 45日間, 정영은 38日間 不法 拘禁되었음이 確認된다. 또한 정영 事件 關聯者들은 上告理由書, 歎願書, 陳情書 等의 文書 및 眞實委와의 面談에서 一貫되게 1982年 安企部 本部에서의 數詞와 1983年 安企部 仁川支部에서의 搜査 過程에서 拷問 및 苛酷行爲가 있었음을 陳述하고 있다. 이는 곧 虛僞自白 强要로 이어진다. 정영 事件의 當事者인 精英과 황정임 및 정영의 處仁 황문자 等은 拷問에 못 이겨 虛僞 自白하였음을 證言하였는데 虛僞自白이 이루어진 後에는 相互間에 陳述이 一致되지 않는 地點을 一致시키기 위해 數次例에 걸쳐 自筆陳述書를 고쳐 썼으며 나중에는 무엇이 眞實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울 程度였다고 陳述하였다. 이는 安企部 仁川支部에서 作成된 被疑者訊問調書와 陳述書를 통하여 어느 程度 確認이 可能하다. 卽 作成日子없이 1回, 2回, 3回의 順序만 적혀 있는 新聞調書와 陳述書는 檢察에 提出한 各 回次 被疑者訊問調書 및 陳述書와 一致하고 있다. 그러나 細部的인 內譯에서는 各 回差別 陳述內容이 全혀 다른 內容으로 記載된 部分이 發見된다. 또한 정영이 받은 工作金이 1,000원券 紙幣로 記載되어 있으나 檢察提出 訊問調書에는 同一한 額數의 500원券 紙幣로 修正되어 있다. 1,000원券 紙幣가 發行된 것은 정영이 工作金을 受領했다고 한 時期를 經過한 1975年이기 때문이다. 이는 황문자의 陳述書에도 나타나는데 紙幣를 1,000원券 두뭉치에서 500원券 두뭉치로 바꾸면서 工作金 總額이 折半으로 줄어들었다.

拷問 및 苛酷行爲 等 [ 編輯 ]

정영은 國精院 眞實委와의 面談에서 拷問事實을 陳述했다. “1983年에는 隨時로 발가벗겨서 毆打, 잠 안 재우고 벌세우기, 野戰 寢臺 다리로 毆打 等 別의別 顧問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反抗하자 두 사람이 팔을 붙잡고 엎드려놓고 毆打해서 엉덩이가 터져서 팬티가 다 물들도록 피를 흘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손바닥이고 발바닥이고 다 퉁퉁 붓고 津물이 흘러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견디다 못해 屋上에서 떨어져 自殺하려고 소변보러 가는 척하다가 屋上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잡혀온 적도 있었다. 그 以後에는 繼續 手匣을 채워놓아서 밥도 개밥 먹듯이 먹고 小便도 小便桶 가져다줘서 안에서 解決해야 했다”

또한 上告理由書에서는 7日間 잠을 재우지 않고 調査했으며 電氣拷問을 하겠다고 脅迫해서 搜査官들이 시키는 대로 虛僞陳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呼訴했다.

이러한 拷問은 정영 뿐 아니라 정영의 妻 황문자나 정진영의 妻 황정임, 정진영의 딸 정정희에 對해서도 行해졌다.

이는 虛僞自白을 强要하기위한 重要한 手段이었다. 정영의 境遇 上告理由書에서 “安企部 搜査官이 虛僞造作으로 불러주는대로 받아썼으며 받아쓰지 않을 境遇 暴力으로 蹂躪을 當했다”고 主張했으며 安企部 搜査官이 시키는 대로 하면 懲役을 4~5年 주도록 하겠다는 懷柔를 받기도 했다고 主張했다.

정영이 獄中에서 作成한 歎願書에서는 “搜査官들은 間諜이 되는 家庭을 가르쳐주면서 나는 따라하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間諜이 되는 證據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搜査官들이 하라는 대로 無電敎育은 아라비아 數字로 한다고 하며 밤에 接線은 플래시로 깜박거려서 接線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虛僞自白 過程을 陳述했다. 卽, 이 陳述에 따르면 정영을 間諜으로 교육시킨 것은 北韓이 아니라 南韓의 安企部人 것이었다.

6.25때 拉北한 정진구의 南派與否와 정영의 密入北 與否 [ 編輯 ]

檢察의 公訴事實에 따르면 정영의 間諜活動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끼친 7寸 堂叔 정진구는 1954年부터 1975年 사이에 總 12回에 걸쳐 喬桐島와 미법도 等으로 南派되어 活動하다가 北으로 復歸한다. 이를 立證하기 위한 많은 參考人의 陳述이 이어지는데 이中 정진구를 直接 보았거나 만났다는 사람은 單 한 사람도 없다. 다만 돌아가신 媤어머니가 정진구를 만났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式이며 A를 調査하는 過程에서 정진구가 B의 집에 다녀갔다는 소리를 B로부터 들었다고 陳述을 받았으면서 정작 B에 對하여는 調査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境遇에는 被告人인 정영이나 정진영의 調査過程에서 參考人 調査 中 나온 정진구의 南派與否를 調査조차 하지 않기도 했다.

정진구의 南派後 活動에 對하여도 北韓의 典型的인 工作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虛點이 들어나고 있다. 公訴事實에 依하면 정영은 이미 1965年 北韓에 拉北되었을 때 包攝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接線組織도 없이 單純히 4年 後인 1969年 9月에 接線을 約束하는 等 一般的인 常識에 符合되지 않는 無理한 內容이 多數를 이룬다.

또한 公訴事實에 따르면 정영은 1971年 8月 정진구를 따라 北韓에 密入北하여 密封敎育을 받고 勞動黨에 入黨한 後 復歸하게 되며 이 嫌疑 때문에 1審에서 死刑이 求刑되고 無期懲役을 宣告받는다. 그러나 이를 立證할 物證은 하나도 없으며 被告人들의 自白과 參考人의 陳述뿐인데 이 中 參考人의 陳述은 單純한 情況證據이며 被告人들의 自白은 追後 安企部의 拷問과 苛酷行爲에 依한 虛僞陳述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정영이 北韓으로 越北한 루트에 對하여도 實際 間諜들이 利用하던 最短距離의 길이 아니었는데 事實 이 길은 1977年 미법도의 안장영 事件 當時 안장영이 無人포스트를 設置했다는 場所이며 밀입북했다는 루트를 그대로 陳述한 것이다. 안장영 事件 當時 정영은 搜査官 이근안과 함께 現場檢證에 參與했었기에 그 當時 情況을 모두 認知하고 있었으며 安企部 調査過程에서 그 루트를 陳述한 것이다. 그러나 안장영 亦是 이근안의 拷問으로 虛僞自白을 한 것이었기에 實際 間諜들이 越北한 루트가 아닌 警察이 造作한 루트를 陳述할 수밖에 없었고 정영 亦是 이를 그대로 踏襲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영의 密入北後 行跡도 疑問이다. 公訴事實에서는 정영이 密入北해서 2泊3日間 敎育을 받고 다시 미법도로 돌아왔다고 되어있으나 짧은 入北期間 동안 諸般 間諜敎育을 받았을 뿐 아니라 1965年 被拉視 見學했던 트랙터 工場 等 4個所를 다시 見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物理的 時間 上 無理한 日程으로 보인다. 이에 對하여는 安企部 本部에서 合理的으로 補完할 것을 仁川紛失에 指示했으나 어떤 理由에서인지 嫌疑事實이 修正되지는 않았고 代身 報道 資料에는 招待所에서 7日間 묵으며 密封敎育을 받았다고 發表하기도 했다 [14] .

정영 等에 北韓이 내린 指令은 오로지 미법도 隣近 軍-警 經費狀況을 南派工作員에게 傳達해 준 軍事機密 漏泄과 工作金 收受, 北韓에 對한 고무, 讚揚 그리고 南派工作員에게 隱身處와 食事를 提供한 것뿐인데 미법도 隣近 軍-警의 經費狀況과 警備哨所의 位置, 支署와 面事務所의 位置 等은 미법도 住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事實이었다. 더구나 1968年 정진구에게 漏泄했다는 軍-警 配置狀況은 配置된 郡-警이 없다는 內容이었다. 또 다른 當事者인 정진영과 황정임이 漏泄했다는 情報는 이보다도 더 價値가 떨어져 安企部 本部는 ‘정진영, 황정임의 犯罪內容과 間諜罪 適用 問題’에 關한 檢討 報告書를 作成하여 仁川紛失에 내려 보내기도 했는데 이 文件은 정진영, 황정임의 罪가 構成要件 充足에 未洽한 狀態라고 分析하였다. [15]

言論發表 內容에 있어서도 정진구를 北傀 勞動黨 連絡部 副部長으로 明示하였으나 公訴事實과 搜査記錄에는 이런 事實이 記載된 바 없으며 2泊 3日의 入北日程이 7日間 敎育받은 것으로 바뀌었고 수수한 工作金이 세 次例에 걸쳐 40萬원이었으나 報道 資料에는 10倍가 增加한 400萬원으로 되어 있으며 各各 3萬원과 5萬원을 收受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정진영과 황정임은 各各 100萬원과 50萬원을 收受한 것으로 바뀌어있다.

再審 및 損害賠償 [ 編輯 ]

정영事件에 對한 1審 判決은 1984年 4月 4日 이루어졌다. 그런데 1審의 1次 公判에서 3名의 被告人들은 모두 嫌疑를 否認하였다. 이에 檢察은 2次 公判부터 ‘國家安保上 重要事件’이라는 理由로 ‘證人 新聞 時에는 被告人 및 그 家族들을 退廷시키고 被告人 新聞 時에는 賞被告人들을 退廷시키고 陳述하게’ 해 줄 것을 裁判部에 要請하였고 以後 裁判은 非公開로 進行되었다. 이에 따라 各 被告人들은 다른 被告人들의 陳述과 證人들의 陳述內容을 듣지 못하는 狀態에서 裁判이 進行되었다. 더군다나 이들에 對한 家族 및 辯護人의 接見도 禁止되어 있었기에 被告人들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狀態에서 裁判이 進行되었다. 이러한 渦中에 始作된 1審 1次 公判에서 被告人 모두는 各各 無罪를 主張한 것이다. 이는 ‘判事는 安企部나 檢察과 다르겠지’라는 純眞한 믿음에서 나온 行動이었지만 裁判部는 이를 反省의 幾微가 없는 惡疾間諜으로 看做하며 結局은 非公開裁判에 이르게 된 것이다. 以後 安企部 搜査官이 찾아와서 “시키는 대로 하면 懲役을 4~5年만 주겠다”고 하고 國選 辯護人도 “安企部에서 陳述한 대로 陳述하고 同情을 받으라”고 하여 정진영은 2次 公判에서, 황정임은 4次 公判에서, 그리고 정영은 5次 公判에서 嫌疑를 모두 是認하고 善處를 求하게 된다.

- 1983年 12月 拘束

- 1984年 4月 1審 無期懲役 宣告

- 1984年 9月 大法院 上告 棄却으로 無期懲役 確定

- 1998年 8月 特別 假釋放(16年 服役)

- 2007年 10月 國精院 過去事委員會에서 不法拘禁 및 苛酷行爲를 통한 事件 造作事實 밝혀냄

- 2009年 5月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는 不法拘禁, 拷問 等 苛酷行爲를 통해 虛僞自白을 받아내 處罰한 事件이라고 判斷. 被害者들과 遺家族의 被害와 名譽를 회복시키기 위해 再審 等의 措置가 必要하다고 眞實糾明 決定 내림.

- 2009年 1月 서울高法에 再審 請求.

- 2010年 7月 無罪 宣告. 檢事가 大法院에 上告했으나

- 2011年 1月 檢事의 上告를 棄却하여 無罪 判決 確定됨


2011年 1月 再審事件에 對하여 檢事가 大法院에 上告하였으나 大法院에서 檢事의 上告를 棄却하여 정영에 對한 再審結果 無罪가 確定되었다. 이렇게 이 事件이 끝나는 듯 보였다. 이제는 그間 國家의 不法行爲에 依해 받은 損害를 報償받는 마지막 段階만 남은 듯 보였다. 정영은 2011年 7月 서울高法의 刑事補償決定이 確定된다. 16年間 罪도 없이 拘束되어 있었던 過去事에 對한 補償決定이었다.

- 2011年 7月 서울高法에 刑事補償決定 確定되어 9億 4千餘萬 원 樹齡


以後 정영은 國家를 相對로 한 損害賠償請求를 提起하는데 1審과 2審은 當然히 정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14年 大法院은 民法上 消滅時效 6個月을 經過한 後 損害賠償請求를 하였다는 理由를 들어 事件을 破棄 歡送한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梁承泰 大法院長의 司法 壟斷 으로 알려져 波紋이 인다. 大法院長이 朴槿惠政府側 人士와 裁判結果에 對한 協議를 하고 그 協議대로 判決이 이루어졌다는 內容이었다. 過去事 事件에 對하여 消滅時效 6個月을 理由로 原告敗訴 判決을 한 裁判들도 그 對象이었던 것이다. 梁承泰 大法院長의 司法壟斷이 社會問題化 되면서 憲法裁判所는 2018年 8月에 消滅時效 6個月 適用은 違憲이라는 判決을 내린다.

- 2012年 3月 22日 國家를 相對로 慰藉料 總 52億 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 提起

- 2012年 8月 1審인 서울중앙지법에서 23億 5800萬원 支給 判決

- 2013年 8月 서울高法의 抗訴審에서 1審 判決 維持 判決함.

- 2014年 4月 大法院 破棄 還送 判決  : 債權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러한 障礙가 解消된 再審無罪判決 確定日로부터 民法上 時效停止의 境遇에 準하는 6個月의 期間 內에 權利를 行使해야 한다. 中略. 原稿들이 刑事補償決定 確定日로부터 6個月 內에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할 수 없었던 不得已한 事情이 있었는지 與否를 審理해 原稿들이 被告의 消滅時效抗辯을 沮止할 수 있는 相當한 期間 內에 權利를 行使했는지를 判斷했어야 한다고 指摘.

- 2018年 8月 憲法裁判所의 違憲 判決 : 重大한 人權侵害 事件과 造作疑惑 事件에 民法 消滅時效(不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6個月) 條項을 適用하면 안 되고 再審 無罪 判決 確定을 안 날로부터 3年 以內를 適用해야 한다고 判決.

- 2019年 12月 24日 大法院에서 정영 損害賠償 再審 勝訴

2019年 12月 24日에 大法院은 損害賠償 再審에서 정영의 勝訴를 宣言한다.

各州 [ 編輯 ]

  1.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472쪽.  
  2.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474쪽.  
  3.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499쪽.  
  4.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501~502쪽.  
  5.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511쪽.  
  6. “東亞日報”. 《漁撈沮止線 一帶에 立體探索江》. 1962年 8月 16日.  
  7.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522쪽.  
  8.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499쪽.  
  9. “京鄕新聞”. 《安企部發表 休戰線 隣接 미법도 間諜團 7名 檢擧》. 1982年 2月 12日.  
  10. “朝鮮日報”. 《休戰線 漁夫 間諜일가 檢擧 安企部 發表》. 1982年 2月 13日.  
  11.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474쪽.  
  12. “朝鮮日報”. 《據點龍 祕密料亭 開業 祈禱》. 1983年 12月 20日.  
  13.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499쪽.  
  14.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521쪽.  
  15. 《國精院 眞實委 報告書》 6卷 . 5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