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次 珍島 間諜團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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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情報部에서 國家安全企劃部 로 이름을 바꾼 安企部는 1981年 1月 10餘 年間 暗躍해 온 固定間諜團 事件 3件을 發表하는데 그 中 하나가 1次 珍島 間諜團事件이다. 6.25때 越北한 박양민이 조카를 데리고 拉北하여 間諜敎育을 받은 後 間諜活動을 시켰다는 內容이었다. 當事者인 김정인은 安企部의 酷毒한 拷問과 自白하지 않을 境遇 家族들에게도 똑같은 措置를 取하겠다는 脅迫에 못 이겨 虛僞自白을 하는데 이로 인해 死刑을 判決받는다. 1985年 10月 31日 김정인에 對한 死刑은 執行되었고 80年代의 間諜 事件에서 國家權力의 拷問에 依해 無辜한 國民의 목숨을 강탈당한 부끄러운 事件으로 記錄되고 있다.

關聯者 [ 編輯 ]

聲明 關係 年齡 職業 1審 備考
박양민 김정인의 外三寸 南派間諜
김정인 當事者 41 漁業 死刑 1985年 死刑執行
김양오 部(80年 死亡)
석달윤 박양민의 10寸 46 漁業 武器 1998年 假釋放
박공심 김정인의 姨母 41 1年6月
章題詠 박양민의 親舊 醫師 2年
박두례 김정인의 某 62 起訴猶豫
한화자 김정인의 妻 39 起訴猶豫
金正秀 김정인의 제 37 起訴猶豫

2審은 모두 棄却, 3審은 김정인만 破棄 歡送하였으나 檢察이 適用 法曹를 變更하여 結局 死刑 確定됨.

김정인은 1985年 10月 31日 死刑이 執行되었다. 2007年 當時 造作疑惑이 提起되던 80年代의 間諜 事件에서 實際로 死刑이 執行된 境遇는 김정인 氏가 唯一하다. [1]

言論發表 [ 編輯 ]

▲間諜 김정인(41, 漁業)은 60年7~77年4月間 8次에 걸쳐 南派된 間諜 박양민에게 包攝되어 64.5, 66.7, 71年10月 等 3次 入北하여 ①珍島一帶 海岸(浸透루트) 經費狀況 ②京釜高速道路 狀況 ③軍服務 當時 知得한 事項 ④部落住民의 成分 및 包攝 對象者 等을 報告하고 地下網 構築方法?金日成 鬪爭記?共産主義 優越性?北傀 發展相 및 通信 連絡方法(A-3受信)等 敎養을 받는 한便 3次에 걸쳐 工作金 21萬원, 金指環 1個, 宣傳冊子 10卷, 라디오 1個 및 早生種 볍씨 5홉 等 工作金品을 收受했다.

또 親, 姻戚 等을 對象으로 親睦契를 組織하고 富 김양오, 妻 한화자, 제 金正秀 및 外戚 석달윤 等과 같이 間諜活動 하다 檢擧됐다.

▲間諜 김양오(80年 1月 死亡)는 間諜 김정인의 部로서 南派間諜 박양민에게 包攝되어 62年9月 및 77年6月 2次에 걸쳐 入北, 間諜敎養받고 潛入 活動하다가 80年1月 本籍地에서 高血壓으로 死亡.

▲間諜 석달윤(46, 漁業)은 間諜 김정인의 外戚으로서 接線시마다 親睦契 組織實態 및 海岸警備狀況을 報告하였으며 72年3月에는 박양민의 初等學校 同窓인 章題詠을 안내, 朴과 接線시키는 等 活動하다 被檢됐다.

中略

▲박두례(62, 김정인의 某) ▲한화자(39, 김정인의 妻) ▲金正秀(37, 김정인의 第) ▲박공심(41, 김정인의 姨母) 等은 南派間諜 박양민과 會合 및 連絡하면서 이들 間諜活動을 幇助한 者들임. [2]

關聯者들의 關係 [ 編輯 ]

박양민은 1970.11. 1. 中央情報部에서 作成한 越北者 名單에 記載되어 있다. 김정인은 部 김양오와 某 박두례의 아들이자 박양민의 外조카이다. 박두례는 박양민의 異腹누나이자 박공심의 언니이다. 박양민은 석달윤과는 高宗 10寸間이며, 章題詠과는 故鄕 親舊이다. [3]

1980年 8月 中央情報部(以下 중정이라 한다)는 南派工作員 오○○을 통하여 박양민이라는 工作員이 南派되어 工作活動을 하였다는 內容을 北韓에서 傳해들은 바 있다는 漠然한 陳述을 確保하고 이를 根據로 박양민의 故鄕인 進度를 中心으로 內査를 하여 박양민의 外조카 김정인, 高宗 10寸 석달윤, 親舊 章題詠, 女同生 박공심 等을 强制 連行하여 不法 拘禁한 狀態에서 調査한다. [4]

석달윤은 김정인의 집에서 約 200미터의 가까운 距離로 같은 洞네에서 生活하고 있었고 珍島邑內에서 火星議員을 運營하는 章題詠과는 아이들이 아파 몇 番 診療를 받기 위해 訪問한 것이 全部였다. 章題詠은 박양민의 同窓으로 같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서울 신촌에서 같이 下宿을 한 經驗이 있는데 6.25 戰爭 以後로는 만난 事實이 없다고 眞實和解 整理委員會에서 陳述하였다. [5]

김정인에 對한 搜査 및 裁判 結果 [ 編輯 ]

일자 密入北後 遂行했다고 公訴狀에 記載된 主要內容 備考
1964. 5. 部落 經費狀況, 漁業實態 說明, 라디오 購入資金 1萬원, 亂數表 1兆, 暗號文 1兆, 不穩冊子 5卷, 金半指 1個 樹齡 公訴時效

經過

1966. 7. 朝鮮勞動黨 入黨, 地下組織 强化 指令, 經費狀況과 人心動向 蒐集 보고 指示, 工作金 10萬원, 라디오 1代, 亂數表. 暗號文.

不穩冊子 5卷 收受.

1971.10. 京釜高速道路에 飛行機 着陸 可能, 珍島 一部地域 警備哨所가 없다는 內容 보고

- 김정인에 對한 公訴事實中 密入北關聯 內容


김정인에 對한 公訴事實을 보면 세 次例에 걸쳐 北韓에 密入北한 것으로 되어 있다. 最初가 1964年 5月이고 두 番째가 1966年 7月, 그리고 마지막이 1971年 10月이었다. 그런데 1964年 5月에 入北한 事實은 公訴時效가 經過하여 起訴되지 않았고 다만 參考事項으로 모두事實에 記載되었을 뿐이었다. 김정인은 中庭에서 모든 事實에 對해 自白하였고 서울地檢에서도 是認하였지만 서울地法의 公判에서는 1966年 7月의 入北事實만 認定하였고 朝鮮勞動黨 入黨 및 나머지 公訴事實을 모두 否認하였다. 그러나 抗訴理由書와 서울高法의 公判에서는 그마저도 否認한다.

김정인은 抗訴理由書에서 1964年 5月의 越北에 對하여는 認定하고 있다. 이 때 처음 보는 外三寸 박양민을 따라 以北에 한番 간 것이 全部인데, 이때에도 박양민이 日本가는 고깃배라고 하면서 가자고 하여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자 박양민이 自身의 팔을 强制로 낚아 채 끌려가다시피 하였고, 大門 밖에 武裝을 한 靑年이 銃부리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海岸가로 가서 以北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以北에 머무는 동안 박양민에게 제발 하루라도 빨리 自身을 집으로 보내 달라고 哀願을 하였는데, 그 以後는 박양민을 본 적이 없다고 主張하였다. [6]

많은 證人들이 1966年 7月과 1971年 10月의 入北에 對하여 중정의 搜査過程에서는 김정인이 越北한 事實이 있다고 하였으나 서울地法의 公判過程에서는 이를 否認하고 그러한 事實이 없다고 陳述內容을 飜覆하였다. 더군다나 漁場을 運營하던 김정인이 珍島에서 北韓을 다녀오기 爲해서 15日 以上을 비웠다면 自身이 알았을 것이라고 主張한 證人도 있었다.

公訴狀에 記載된 金半指 1個에 對하여도 김정인은 抗訴理由書에서 1970年頃 아내를 위해 木浦市內에서 사 준 반지라고 主張하였고 라디오도 以北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1980年 當時 大部分의 집에 한 臺씩 있는 物件이라고 主張하였다.

1審 法院인 서울地方法院은 1981. 1.30. 김정인에게 死刑을 宣告한다(재판장 部長判事 노승두, 判事 이흥복, 余尙奎). 서울高法에 提起한 抗訴는 모두 棄却되었다. 大法院은 김정인의 上告를 一部 받아들여 2審 判決을 破棄하여 서울高法에 歡送한다. 刑法에 規定된 間諜行爲는 機密에 屬한 事項 또는 圖書 物件을 探知 蒐集하는 行爲를 말하는데 김정인은 이미 蒐集하였거나 知得하고 있는 事項을 入北하여 北傀工作員에게 報告한 行爲를 間諜罪로 處罰할 수 없고 機密探知蒐集行爲에 對하여 公訴時效가 完成된 與否를 밝혀 볼 必要가 있다는 趣旨였다.

大法院의 破棄還送에 따라 서울高等法院에 넘어온 破棄還送審에서 檢察은 김정인에 對한 適用 法曹를 一般利敵罪로 變更한다. 結局 서울高等法院은 김정인에 對하여 再次 死刑을 判決하고 이에 對한 김정인의 再上告에 對하여 大法院은 1982. 5.25. 上告를 棄却함으로써 判決은 確定된다. 김정인은 大法院의 確定判決에 對해 再審開始請求를 하였지만 棄却되었고 大法院 判決日로부터 約 3年이 經過된 1985. 10.31. 死刑이 執行되었다. [7]

大法院 死刑確定 後 이루어진 두 次例의 再審 請求도 모두 棄却되었는데, 眞짜 寸劇은 두 番째 再審 棄却決定文이 그의 死刑執行 1年 後 矯導所로 配達되었다는 事實일 것이다.

中略

그 呼訴文, 김정인의 2次 再審請求書는 이렇게 끝난다.

“아무런 證據도 없는 것을 가지고 채固形까지는 너무나 加하지 않읍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 못난 小人을 한番 살려주세요. 判事님 刑法에 依한 罰만 週싶시요. 判事님…. 1984年 11月15日 被告人 김정인.” [8]

석달윤에 對한 搜査 및 裁判結果 [ 編輯 ]

석달윤에 對한 公訴事實에 依하면

석달윤은 1965. 4. 警 군산시 해망동 버스停留場에서 박양민을 상면, 박양민이 間諜으로 南派되었음을 認知하고, 1965. 8. 警 全北 이리 所在 박공심을 찾아가 박양민의 生存消息을 알려주고,

1966. 7. 下旬 全北 沃溝郡 未免 干拓工事場 第3工區 事務室에서 박양민과 接線, 박양민으로부터 金 10萬원을 交付받는 等 박양민에게 包攝되어 同人의 指令에 따라 活動하여 오던 中,

① 1966. 9. 下旬 全北 沃溝郡 未免 干拓工事場 第 1工區 事務室 뒷山에서 박양민과 接線, 干拓工事場 現況에 對해 說明하고, 工事場 工事가 끝나면 故鄕으로 내려가 組織 活動을 잘하여 보라는 指示와 함께 金 15萬원을 交付 받음으로써 南派되어 暗約中인 박양민의 間諜行爲를 容易하게 하여 間諜을 幇助하고,

② 1970. 6. 警 (珍島郡 임회면 죽림리) 마을 앞 시앙골 냇가에서 박양민과 接線하고, 1971. 5. 警 珍島郡 의신면 활谷里 所在 박양민의 本家에서 박양민과 接線하고, 1972. 9. 警 展示 박양민의 本家에서 박양민과 接線, 박양민으로부터 “이곳 海岸警備 狀況을 把握하여 알려 달라”는 指示를 받고 이를 應諾하고, 1972. 11. 末 珍島郡 임회면 죽림리 部落앞 김 養殖場에서 金○○로부터 部落앞 海岸警備 狀況을 問議하여 說明을 들은 다음, 1973. 5. 警 被告人 집 앞에서 鄭○○으로부터 박양민이 보낸 노란봉투 1個를 交付받고 珍島郡 임회면 죽림리 시앙골 小黨바위에서 박양민과 接線, 金○○에게 蒐集해 두었던 海岸警備 狀況을 알려줌으로써 박양민의 間諜行爲를 容易하게 하여 間諜을 幇助하였다.

判決은 석달윤의 位 犯罪事實 ①, ②에 對해 舊國家保安法 第2條, 刑法 第98條第1項의 間諜幇助罪를 適用하였다. [9]


當時 證人들의 證言內容은 “1972. 11月末 석달윤이 部落 앞 經費狀況이 어떠냐고 묻기에 海岸警備哨所의 防衛兵의 勤務現況에 對해 說明해 준 일이 있다”는 陳述이었다. 또한 “1973. 5. 낮 모르는 30代 靑年으로부터 노란봉투를 석달윤에게 傳해달라는 付託을 받고 석달윤에게 傳해 준 일이 있다”는 陳述이었다. [10]



이에 對하여 석달윤은 歎願書에서 “檢察調査에서 중정陳述과 다른 陳述을 할 境遇 檢察廳 15層에서 더 酷毒한 拷問을 當할 것이라는 脅迫을 받았다”고 主張하였고, 서울高法 公判에서도 박양민을 한 番도 만난 적이 없고, 중정陳述은 拷問에 依한 虛僞自白이라고 陳述하였다.

抗訴理由書에서 석달윤은 “部落 앞 警備哨所는 洞네 部落民이 共同 作業으로 손수 만든 것이고, 아들이 哨所에서 防衛兵으로 勤務했고, 마을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事實이다. 中庭에서 물어본 사람을 말해야 된다고 해서 同甲인 金○○에게 들은 것 같다고 陳述한 것이다”라고 主張하였고 “중정調査 過程에서 말해야 된다고 해서 親舊 鄭○○이 노란봉투를 傳해주었다고 陳述했으나, 鄭○○이 준 封套는 水協의 樣式資金을 償還하라는 督促狀이었다”고 主張하였다. [10]

章題詠 및 박공심에 對한 搜査 및 裁判結果 [ 編輯 ]

석달윤의 또 다른 犯罪 事實은 박양민의 親舊인 火星議員 院長 章題詠을 박양민과 回合하도록 周旋하여 박양민이 章題詠을 包攝하는데 必要한 連絡과 情報 等의 便宜를 提供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석달윤은 서울地法 公判에서 만남을 周旋해 준 바 없다고 嫌疑內容을 否認하였고, 抗訴理由書에서는 아이의 治療를 위해 2次例 病院을 訪問하여 章題詠을 만난 것 以外에 別途로 만난 일이 없었다고 主張하였다. 또한 上告理由書에서는 처음 調査할 때는 1972年으로 했다가 調査 끝에 1974年으로 變更하였다고 主張하였다.

이에 中庭은 다른 被疑者를 檢察로 送致하면서 章題詠을 釋放하였는데 1972. 4月은 公訴時效가 經過한 時點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以後에 중정이 章題詠에게 석달윤의 證人이 되어 달라고 하였으나 章題詠이 檢察에서 不利한 證言을 하자 犯罪視기를 公訴時效 以內인 1974年으로 變更한 後 拘束한 것이라고 陳述하였다. 章題詠은 中庭에서 嫌疑事實을 모두 自白하였으나 김정인과 석달윤의 嫌疑事實을 證言해 준다는 條件으로 不拘束 送致된 以後에 檢察에서는 모든 事實을 否認하였는데 다시 拘束된 以後에는 모든 嫌疑事實을 是認하였다. [11]

박공심은 김정인의 母親인 박두례의 언니이다. 1975年에서 1978年 사이에 김정인이나 그의 父親인 김양오를 만나면서 이들이 越北한 事實을 確認했거나 北傀의 指令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搜査情報機關에 申告하지 않았다며 不告知罪와 會合通信罪 等을 適用하였다. 그러나 김정인의 入北事實은 認定할 수 없고 父親인 김양오는 이미 死亡하여 그의 妻 및 子息들의 自白만으로 入北事實을 立證하고 있으나 이 亦是 다른 證據가 없어 立證이 곤란하다. 그 以外에는 司法警察官 作成의 各 陳述과 중정에서의 陳述 等이 있으나 大部分 情況證據日 뿐이며 直接的인 關聯이 없다. [12]

再審結果 [ 編輯 ]

不法拘禁 [ 編輯 ]

聲明 拘束令狀 發付일 중정 認知同行報告 實際 連行일
김정인 1980. 9.30. 1980. 9.23. 1980. 8.10.經
석달윤 1980. 9.30. 1980. 9.23. 1980. 8.21.
박공심 1980. 9.30. 1980. 8.24. 1980. 8.12.
章題詠 1980.10.18. 1980. 8.12. 1980. 8.14.

김정인과 석달윤 및 박공심에게 拘束令狀이 發付된 것은 가을로 접어든 1980. 9.30.이고 章題詠은 이보다 늦은 1980.10.18.이었다. 중정이 이들을 任意 同行하였다고 報告한 內部 報告書에는 이들의 認知同行날짜가 9.23.科 8.24. 및 8.12.日로 記載되어 있다. 그러나 眞實和解委員會는 參考人으로 當時 珍島警察署 情報課 所屬 警査를 調査하였는데 그는 이에 對하여 “그것은 중정이 석달윤에 對한 連行일詩를 감추기 위해서 造作한 것으로 석달윤이 連行된 時期는 한여름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時期였고, 석달윤은 아직 半팔 차림으로 留置場에 있었다. 석달윤이 連行되기 約 7日 前쯤에 김정인 家族 모두가 중정에 잡혀간 事實은 珍島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라고 陳述하였다. [13]

그 밖에 다른 參考人들의 陳述을 綜合해보면 이들에 對한 連行일은 1980年 8月 10日에서 21日 사이인 것으로 推定된다.

따라서 김정인은 約 47日, 석달윤 約 40日, 박공심은 約 49日, 章題詠은 約 55日 동안 不法 監禁된 狀態에서 調査를 받았음을 認定할 수 있다. [14] [15]

拷問 [ 編輯 ]

김정인은 서울地法 公判에서 “檢察에서 自白한 것은 또 拷問이 있을까봐 虛僞 自白하였다”고 陳述하였고,

석달윤은 서울地法에 提出한 歎願書에서 “中情 調査官 6名(2人 3兆)에게 47日間 調査받으면서 그 苦痛을 이겨내지 못하고 虛僞 自白하였고, 檢察 調査時 中庭 陳述과 다른 陳述을 할 境遇 檢察廳 15層에 올라가 더 무서운 拷問을 받게 될 것이라고 脅迫을 받았다”고 主張하였고,

서울高法에 提出한 抗訴理由書에서 “박양민을 한 番도 만난 적이 없는데 中庭에서 拷問으로 인해 虛僞 自白한 것이고, 檢察에서 拷問에 依해 虛僞 自白하였다고 主張했으나 檢事가 一蹴해 버렸다”고 主張하였다.

서울高法에 提出한 抗訴理由書에서 “박양민을 한 番도 만난 적이 없는데 中庭에서 拷問으로 인해 虛僞 自白한 것이고, 檢察에서 拷問에 依해 虛僞 自白하였다고 主張했으나 檢事가 一蹴해 버렸다”고 主張하였다.

章題詠은 서울地法 公判에서 “中庭에서 56日間 拷問을 받아 精神分裂症이 再發할 것 같아 虛僞 自白하였다”고 陳述하였다.


박두례는 서울地法 公判에서 “中庭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맞는 것을 보고 虛僞 自白했고, 檢事 앞에서도 애들이 또 맞을까 두려워 虛僞 自白하였다”고 陳述하였고, 김정수는 서울地法 公判에서 “檢察에서도 拷問이 있을까 두려워 虛僞自白 하였다”고 陳述하였다. [16]

當時 搜査에 參與했던 中庭 1段 1國 3과 所屬 搜査官 19名에 對한 人的事項을 入手하여, 搜査官들의 寫眞을 提示하고 苛酷行爲를 하였다는 搜査官을 指目하게 하였던 바, 석달윤은 이○○(死亡), 金○○를 指目하였고, 박공심은 서○○, 안○○, 안○○을 指目하였다.

이에 對하여 中情 搜査官 金○○는 “석달윤의 自白에 依해 新聞調書만 作成했을 뿐이며, 석달윤을 苛酷行爲한 記憶이 없다”고 陳述하였고, 西○○는 “當時 搜査 3課로 派遣을 나간 狀態였다”

라고 陳述하였고, 안○○은 “當時 搜査 3科에 勤務한 것은 맞지만 박공심에 對해서는 記憶이 없다”고 陳述하였고, 有○○은 “當時 搜査가 始作되자 進度에 2回에 걸쳐 보름假量 내려가 있었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박공심을 擔當하였다”고 陳述하였다. [17]

이에 對하여 眞實和解委員會는 “被害者들은 中庭에서 毆打, 물拷問 等 拷問을 當하면서 虛僞 自白하였다고 서울地法 公判에서부터 眞實和解委員會 調査에 이르기까지, 一貫되게 主張하고 있는 點, 搜査記錄上으로 特別한 事情이 없이 10~15年 以上 넘은 일을 日時, 場所, 對話內容까지 詳細하게 時間 順序대로 自白하는 內容의 陳述書들을 反復하여 作成한 點, 被害者들이 自身에게 苛酷行爲를 한 搜査官을 正確히 指目한 點, 석달윤의 拷問 後遺症에 對한 矯導官들의 陳述, 當時 調査를 받았던 場所의 狀態나 苛酷行爲 等에 對한 被害者들의 陳述內容이 經驗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程度로 具體的이라는 點, 被害者들의 苛酷行爲 狀況이 類似하다는 點 等을 綜合하면 搜査官들이 否認하는 陳述은 믿기 어렵고, 被害者들이 苛酷行爲 等 强壓的인 搜査를 받고 自白하였을 蓋然性이 많다고 認定된다.”고 結論내었다 [18] .

再審 및 損害賠償 [ 編輯 ]

위와 같은 調査結果에 따라 2007年 6月 29日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는 김정인, 석달윤 間諜造作 疑惑事件에 對해 眞實糾明 決定을 내리고 事件에 對한 再審을 勸告하였다. [19]

석달윤, 박공심, 章題詠은 2009. 1.22. 再審結果 無罪 判決을 받았고 抑鬱하게 間諜罪를 뒤집어쓰고 故人이 된 김정인은 드디어 2010年 7月 16日 否認 韓華自家 申請한 再審에서 30年 만에 無罪를 宣告받았다. 이날 裁判部는 判決文에 異例的으로 A4 用紙 2張 分量의 '判決을 맺는 말'을 덧붙였다.

"法院이 司法府 本然의 役割을 다하지 못해 無辜한 生命을 刑場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닌가 悔恨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본 裁判部 法官들은 過去 잘못된 歷史가 남긴 가슴 아픈 敎訓을 깊이 되새기며, 이 事件과 같은 不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覺悟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判決로 인해 이미 故人이 된 被告人의 넋이나마 조금이라도 慰安을 얻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20]

各州 [ 編輯 ]

  1.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07쪽.  
  2. “每日經濟”. 《固定間諜 15名 打診-間諜 김정인事件》. 1981年 1月 20日.  
  3.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12쪽.  
  4.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08.  
  5.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33쪽.  
  6.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24.  
  7.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16쪽.  
  8. “한겨레新聞” . 《判事님, 法대로만》. 2005年 10月 10日.  
  9.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28쪽.  
  10.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29쪽.  
  11.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33쪽.  
  12.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36쪽.  
  13.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18쪽.  
  14.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19쪽.  
  15. 이 不法拘禁은 刑法 第124條 不法逮捕監禁罪에 該當하고 刑事訴訟法 第420條 第7號, 第420條 所定의 再審事由에 該當한다<진실화해위원회, 報告書 719>
  16.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20쪽.  
  17.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21쪽.  
  18.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7年 上半期 調査報告書》. 722쪽.  
  19. 國精院 過去事件 眞實糾明을 통한 發展委員會. 《過去와 對話 未來의 省察》 6卷 . 277쪽.  
  20. “오마이뉴스” . 《믿을 수 없는 判決 내린 判事 余尙奎》. 2019年 11月 2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