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家族間諜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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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家族間諜 事件 은 이준호와 이준호의 母親 배병희가 叔父 越北하였다가 집에 찾아온 叔父 이한수의 間諜行爲를 容易하게 했다는 嫌疑로 搜査 받은 事件이다.

事件槪要 [ 編輯 ]

判決文에 依하면 이준호는 1972. 3. 中旬頃에 6.25 때 越北하였다가 집에 찾아온 叔父 이한수로부터 指令을 받고, 뒷山 쪽으로 내보내줌으로써 間諜行爲를 容易하게 하여 이를 幇助하고,

이준호의 母親인 배병희는 위 一時, 場所에서 위 이한수 等을 뒷山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安全하게 入北하도록 함으로써 間諜行爲를 容易하게 하여 이를 幇助하고,


이준호는 ① 위 日時, 場所에서 이한수로부터 받은 指令에 따라 1974. 4.經 海兵大隊本部의 位置, 施設 等을 探知하고, ② 1974. 8.經 이한수를 만나 朝鮮勞動黨에 加入하여 反國家團體를 構成하여 그 構成員으로서(위 海兵隊 探知機密報告 및 指令, 工作金을 수수하고) 1979. 10. 初旬頃 대우자동차에 入社하여 대우중공업 仁川工場의 位置, 工場規模, 生産 裝備 等 國家機密을 探知하고, ③1981. 4. 初旬頃 2日間 豫備軍 訓鍊 때 그 訓鍊場의 位置, 施設 等 國家機密을 探知하였다는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1985. 7.23. 서울地法에서 이준호는 懲役 7年, 배병희는 懲役 3年 6月을 宣告받고 大法院에서 確定되었다.

이준호의 家計도 [ 編輯 ]

이준호는 江華島 양도면 건평리에서 祖父 이봉준, 조某 김애지, 某 배병희, 叔父 이한순, 叔母 이명금, 매 이주영과 함께 生活하였으며, 1969. 3. 徐羅伐藝術大學 演劇映畫科에 入學, 1973. 2. 同 大學을 卒業한 뒤, 1973. 10. 5. 防衛兵에 召集되어 이듬해 1974. 5. 17. 依家事除隊를 하였다.

이준호를 비롯한 家族은 1974年 겨울 仁川으로 移徙를 하였으며, 이준호는 以後 電子製品賞 等 自營業에 從事하다가 1979. 10. 初旬頃 大宇自動車 株式會社에 入社하여 1985. 1. 11.經 이 事件으로 連行될 때까지 繼續 勤務하였다. [1]

搜査着手 經緯 [ 編輯 ]

서울市警 옥인동 對共分室에서는 全 對南工作員 洪○○로부터 “工作員 朴 모로부터 1972年 江華島 집에 내려가 家族과 接觸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諜報를 入手하여 이를 土臺로 家族構成이 가장 類似한 對象 數十 名을 索出하여 集中 搜査를 實施하였다. 이 中 强化에 居住하다 越北한 이준호의 叔父 이한수를 南派工作員으로 指目한 다음 洪○○에게 이한수의 初等學校 寫眞을 提示하여 寫眞 속 人物이 北韓에 있을 때 만난 朴 某와 同一人임을 確認하고, 이준호와 배병희를 相對로 調査를 하게 된 것이다. [2]

公訴事實과 判決文으로 본 이준호의 間諜行爲 [ 編輯 ]

判決에 依하면, 이준호는 1972. 3. 中旬頃 6.25 때 越北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叔父 이한수에게 北韓을 讚揚하는 敎養을 받고 이에 同調하여, 大學生 軍事訓鍊實態, 海岸警備狀況, 양도면 支署現況 等에 關한 質問을 받고 在學 中이던 徐羅伐大學의 軍事敎育團 編制, 건평리 船艙街 狀況 等에 對해 알려주고, 또한, 周邊 軍部隊, 海岸警備狀況을 報告하라는 指示를 받고 北傀 地域으로의 脫出을 도와줄 目的으로 다음날 01:00景 位 이한수 一行을 뒷山 쪽으로 내보내 주었다.


이준호의 母親인 배병희는 같은 날, 같은 場所에서 위 이한수와 姓名佛像 同行人을 만나 4月이 偉大한 김일성 首領의 還甲인데 우리 집에서도 무언가 뜻 깊고 簡單한 것으로 膳物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놋周鉢 1벌과 빈 정종병에 붉은 팥을 가득 채워 이한수에게 提供하고, 이준호와 함께 집 周圍를 살펴본 後 이한수 等을 뒷山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安全하게 入北하도록 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이준호의 叔母인 이명금은 檢察에서 “1972. 3. 中旬 22:30景, 京畿道 江華郡 양도면 건평리 所在 집 안房에 6. 25 때 越北하였던 이한수와 姓名佛像者가 찾아와 媤아버지 이봉준, 媤어머니 김애지, 東西 배병희, 조카 이준호와 함께 만난 事實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이한수가 北韓 社會를 讚揚하는 發言을 한 것을 들었다.”, “이때 이한수는 조카 이준호와 건평리 海岸哨所의 位置와 經費狀況과 讓渡支署의 位置 等에 對해 對話한 事實이 있다”, 또한, “이한수가 김일성 守令한테 바칠 膳物을 要求하자 媤어머니의 提議로 東西 배병희가 다락에서 놋周鉢과 팥을 꺼내 媤어머니에게 주자 褓자기에 싸서 이한수에게 傳達한 事實이 있고, 이한수 一行이 復歸할 때 배병희와 이준호가 網을 봐준 事實이 있다”고 陳述하였다. [3]



이준호의 三寸이자 間諜 이한수의 親同生인 이한순은 서울市警 陳述書(1985. 2. 18.)에서 1983年頃 이한수를 만났던 狀況에 對해 “1972. 3.經 子正 자고 있던 아내 이명금을 東西 배병희가 깨워서 안房에 들어가 보니 部, 某, 조카 이준호가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낯모르는 男子(45歲假量)는 門 옆에 서 있고, 이한수는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며, 술, 人蔘 큰 것 4뿌리,1,000원짜리 한 뭉치를 내놓으며 ‘이거 김일성 首領님이 特別히 주시는 건데 준호 學費와 아버님 藥값에 보태 쓰라’고 준 事實 있으며, ‘4月이면 김일성 首領님의 回甲인데 우리 집에서도 무엇인가 부피가 작은 것으로 膳物 하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어머님과 相議하여 광솔 불을 켜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정종병에 들은 붉은 팥과 아버님回甲 때 들어온 놋周鉢을 가지고 내려와서 팥을 놋周鉢에 담아 褓자기에 싸서 주었던 事實을 들은 바 있다”고 배병희로부터 들은 內容에 對해 陳述하였다. [4]



이준호의 親누나이자 배병희의 딸인 이주영은 서울市警 陳述調書(1985. 2. 18)에서 “1973. 6.經 祖父 이봉준의 祭祀로 江華島의 親庭집에 갔을 때 조某 김애지로부터 이한수가 1972. 陰曆 2月 初旬 밤에 妻男 된다는 사람과 왔다갔는데, 以北에서 아버지 李韓國은 學校先生을 하며 잘 살고 있으며, 人蔘 4뿌리와 돈을 내놓으며 人蔘은 할아버지 잡수라 하고, 돈은 할아버지 藥값과 동생 준호 學費에 보태 쓰라고 내놓았으며 어머니에게 여기 왔다는 表示로 무엇인가 한 가지 달라고 하여 할아버지 還甲 때 膳物로 들어온 놋周鉢 한 벌에 팥을 담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김애지에게 傳해들은 內容에 對해 陳述하였다. [5]


이준호의 妻男이자 이주영의 男便인 백남해는 서울市警 陳述調書(1985. 2. 18)에서 “1982. 11. 初旬 저녁 10時쯤 仁川市 주안동 시온아파트 201號 작은房에서 妻 이주영이 있는 자리에서 장某 배병희로부터 妻三寸 이한수에 對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1972. 陰曆 2月 初旬頃 子正쯤 이한수 外 1名의 男子가 江華島 집에 나타나 얼마間의 돈뭉치와 紅蔘을 내놓았으며, 金日成 回甲記念으로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며 붉은 팥을 깨지지 않는 그릇에 담아 달라고 하여 놋周鉢에 팥을 담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배병희에게 傳해들은 內容에 對해 陳述하였다. [5]

不法搜査內容 [ 編輯 ]

不法監禁 [ 編輯 ]

서울市警 檢擧報告書에 依하면 1985. 2. 17. 11:00 이준호, 배병희, 김애지, 이명금을 仁川의 住居地에서 檢擧하였다고 記錄되어 있으며, 이준호와 배병희에 對하여는 1985. 2. 17. 拘束令狀을 請求, 2. 19.에 發付된 것으로 記載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高法에서 열린 抗訴審 公判에서 이준호는 “1985. 1. 10. 밤 10時에 連行되어 1985. 2. 19. 拘束令狀이 發付될 때까지 搜査機關에서 搜査를 받았다”고 陳述하였고, 배병희는 “이준호보다 若干 먼저 連行되어 拘束令狀 이 發付될 때까지 搜査機關에 拘禁되었다”고 陳述하였다. 이준호는 “1985. 1. 11. 大宇自動車 中部事務所에서 勤務 中 집에서 어머니가 連行되었다는 電話를 받고 仁川 집으로 간 後, 서울驛 逆轉 派出所로 나오라는 連絡을 받고, 妻 김기숙, 妹兄 백남해, 매 이주형과 같이 서울驛 派出所로 가자, 車에 태워져 連行되었다"고 陳述하였다

이준호는 “1985. 1. 11. 大宇自動車 中部事務所에서 勤務 中 집에서 어머니가 連行되었다는 電話를 받고 仁川 집으로 간 後, 서울驛 逆轉 派出所로 나오라는 連絡을 받고, 妻 김기숙, 妹兄 백남해, 매 이주형과 같이 서울驛 派出所로 가자, 車에 태워져 連行되었다"고 陳述하였다

이에 對하여 當時 搜査官들도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와의 面談에서 “任意同行 形式으로 1985. 1. 11.經 이준호, 배병희 等을 連行한 事實은 있다”고 陳述하였으며, 또 다른 搜査官은 “서울驛 派出所로 出頭한 이준호를 連行하였으며 그 過程에서 令狀提示 等의 節次는 없었다”고 陳述하였다.

그 밖의 搜査官들의 陳述에 依하면 이준호가 옥인동 對共 分室에서 約 한 달 程度 調査를 받았고, 連行할 當時 令狀 等은 發付되지 않은 狀態였는데 當時 被疑者를 任意同行 形式으로 데리고 와 長期間 不法 拘禁하는 것은 搜査 慣行이었다는 陳述을 하였다.

따라서 이준호의 拘禁일은 檢擧報告書에 記載된 2. 17日이 아닌 1. 11日이며 이는 令狀 없는 不法連行으로써 40餘 日間 不法 監禁되어 調査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苛酷行爲 및 虛僞陳述 强要 [ 編輯 ]

이준호는 40餘 日間의 不法拘禁 期間 동안에 調査를 받으며 毆打를 當하였고, 발로 밟히고, 손으로 옆구리를 맞기도 하는 等 物理的 壓力과, 自白을 해야 어머니와 나갈 수 있다고 懷柔하여 事實과 다른 虛僞自白을 하였다고 抗訴審 公判에서 陳述하였다.


또한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에서의 陳述에서는 “74年 2次 接觸事實을 操作할 때에는 잠을 全혀 자지 못하게 한 채 陳述書를 作成하였으며, 잠을 못 잔 狀態에서 精神이 朦朧하여 陳述書를 作成하게 하였다”고 陳述하였다. [6]


배병희度 1審 公判에서 “搜査機關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보내준다”고 했다고 主張했고, 2審 公判에서는 “檢事 앞에서 事實이 아닌 것을 自白한 것은 아들이 이미 自白을 했고 아들의 말과 같이 陳述해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虛僞陳述을 하였다”고 主張하였다. [6]

이는 다른 被疑者와 參考人들에 對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준호의 叔父인 이한순은 “서울市警 對共 分室에서 調査받으면서 自身이 6.25 當時 越北한 兄 이한수를 만나기 爲해 入北한 事實이 있었다는 虛僞事實을 調書에 記載할 것을 要求하며 물구나무세우기, 불빛을 비춰 잠 안 재우기, 毆打, 물拷問 等을 當했다”고 陳述하였다. [7]


이준호의 裁判에서 被疑者와 參考人들의 陳述이 一致하는 理由는 搜査過程에서 이루어진 拷問과 虛僞自白 强要에 依한 것이며, 이는 裁判過程에서의 陳述과 以後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에서의 陳述을 통하여 立證되며 當時 搜査官들도 連行過程에서의 毆打와 搜査 中 잠 안 재우기 等 苛酷行爲에 對하여 詩人하였는데 [8] 이준호의 接見記錄 中 눈에 對한 痛症을 呼訴하는 部分은 搜査過程에서 苛酷行爲가 있었음을 뒷받침해준다.

1972年의 間諜幇助 [ 編輯 ]

이준호와 배병희의 自白과 參考人들의 陳述, 그리고 判決에 依하면 이준호와 배병희는 1972年 이한수가 行하는 間諜活動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幇助하였다고 한다.

卽, 이한수가 이준호를 訪問한 1972. 3. 中旬頃 이준호는 大學生 軍事訓鍊實態, 海岸警備狀況, 양도면 支署現況 等에 關한 質問을 받고 在學 中이던 徐羅伐大學의 軍事敎育團 編制, 건평리 船艙街 狀況 等을 이한수에게 알려주었고, 배병희는 다음날 이한수 一行을 뒷山 쪽으로 내보내주면서 놋周鉢 1벌과 빈 정종병에 붉은 팥을 가득 채워 이한수에게 提供하고 이준호와 함께 집 周邊을 살펴본 後 이한수 等이 安全하게 入北하도록 함으로써 間諜行爲를 幇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준호는 1審 公判過程에서 1972. 3月 中旬頃 이한수 一行을 만난 事實은 認定하였지만 이한수 一行이 집에 머문 時間은 40~50分 程度였으며 陳述書에 記載된 內容의 對話를 나눈 事實은 없다고 陳述하였다. 이는 抗訴審 公判에서도 同一한 內容의 陳述을 하였다. [9]


배병희는 1審 公判에서 이한수를 만난 事實은 認定하였지만 北韓社會를 讚揚한 적은 없고 팥과 놋周鉢을 褓자기에 싸서 준 것은 媤어머니인 김애지가 그리 한 것이라고 陳述하였다. 또한 이한수의 復歸를 돕기 위해 網을 봐준 事實이 없다고 陳述하였는데, 이한수 日當을 申告하지 않은 것은 媤아버지께서 申告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陳述하였다. [10]

이준호의 叔母 이명금은 檢察 陳述에서 이준호가 이한수와 만나는 자리에서 北韓을 讚揚하는 發言을 하였고, 海岸哨所의 位置 等에 對해 對話하였으며 이한수가 김일성에게 바칠 膳物을 要求하자 媤어머니의 提議로 배병희가 놋周鉢과 팥을 꺼내 이한수에게 傳達하고 復歸時 望을 보았다고 陳述하였다.

그러나 이 亦是 1審 公判에서 이한수를 만난 事實은 認定하였지만 위와 같은 事實은 없었고 오히려 家族들이 이한수에게 自首를 勸하였다고 陳述하였다. 놋周鉢과 팥을 건네준 것도 배병희가 아닌 媤어머니 김애지였다고 陳述하였다. [11]


배병희의 媤어머니인 김애지度 1審 公判廷에서 檢察에서의 陳述과 다른 趣旨의 陳述을 한다. 卽, 이한수에게 놋주발에 팥을 담아준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本人이며, 이한수가 訪問한 當時 食口들은 모두 唐慌하고 있어서 배웅 等의 行動을 한 事實이 없다는 陳述이었다. [11]

1985年에 徐羅伐藝術初級大學에서 敎鍊을 擔當했던 강봉규는 서울市警 陳述書에서 敎鍊編制, 裝備, 敎育對象, 敎育內容에 對하여 陳述하였는데 제1심 公判에 出席하여 胃 內容은 當時 위 大學에서 敎鍊을 받는 學生은 다 알고 있는 事實이며, 1971年 當時 이준호는 中隊長 職에 있었다고 證言하였다.

이한수가 1972. 3月 이준호의 自宅을 訪問하여 이준호와 배병희를 비롯한 家族들을 만난 事實은 認定된다. 그러나 만난 時間은 1時間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짧은 時間이었다. 그 짧은 時間 동안에 이준호가 이한수에게 傳達했다는 情報는 當時 敎鍊授業을 듣는 大學生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程度의 內容일 것인데 이준호는 이마저도 알려준 事實이 없다고 하였고 오히려 拷問과 苛酷行爲 및 虛僞陳述 强要에 依한 것이라며 關聯事實을 否認하고 있다.


배병희가 놋周鉢과 팥을 김일성의 生日에 對한 膳物로 傳達하였다는 檢察 側 主張도 陳述書에서만 記載된 것이며 關聯된 모든 이들이 위 行爲의 主體를 배병희가 아닌 배병희의 媤어머니 김애지라고 陳述하고 있으며 望을 보는 等의 行爲에 對하여는 그러한 事實이 없다고 陳述하고 있다.

萬一 배병희가 팥을 傳達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間諜幇助罪가 成立되는 行爲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警察과 檢察의 過度한 自意識이 一般 兒女子를 間諜으로 만들었을 뿐이라 할 것이다.

1974年 및 1981年의 間諜行爲 [ 編輯 ]

警察과 檢察은 이준호가 1972年 以外에도 1974年 8月 下旬頃 다시 南派된 이한수를 만나 朝鮮勞動黨 入黨을 勸誘받고 이를 承諾하여 ‘韓江518’이라는 黨證番號를 附與받아 反國家團體를 構成하였다고 主張한다. 이 當時 이준호는 面事務所에서 防衛兵으로 勤務하고 있었는데 軍 關聯 情報를 蒐集하여 이한수에게 提供하였다는 것이다.

이 當時 이준호는 面事務所에서 防衛兵으로 勤務하고 있었는데 軍 關聯 情報를 蒐集하여 이한수에게 提供하였다는 것이다.

이준호는 이한수와 만난 事實은 1972年의 1回일뿐이며 그 以後에 이한수를 만난 事實이 없다고 主張한다. 1974年의 軍 關聯 情報는 防衛兵으로 勤務하면서 1日間 集體敎育을 받은 事實이 있는데 그 場所가 江華郡 所在 海兵隊臺 訓鍊場일 뿐이었고 이한수는 만난 事實이 없으므로 傳達한 事實도 없다고 主張한다.

1974年에 이준호가 이한수를 만났다는 것을 認定할 證據는 없으며 但只 이준호가 警察과 檢察에서 作成한 陳述書에서만 나올 뿐이다. 그 밖의 證人들은 이준호가 1974年 軍 生活을 하면서 海岸哨所의 位置 等을 알고 있었다는 情況證據를 立證하기 위한 證人일 뿐이며, 조某 김애지가 이준호로부터 1974年 이한수의 訪問事實을 들었다는 陳述書는 1審 公判에서 김애지가 다시 否認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1979年 대우중공업 探知와 1981年 豫備軍訓鍊場 探知는 間諜行爲였을까?


이준호는 1979年 10月 大宇自動車의 營業社員으로 入社하여 販賣新入社員 敎育을 받았는데 그 場所가 仁川市 만석동 所在 대우중공업(週)이었다. 檢察은 當時 이준호가 대우중공업 仁川工場의 位置, 工場規模, 武裝警備員 數, 生産物品의 種類 等의 情報를 蒐集하였고 이는 나중에 이한수 等을 만나 北韓에 傳達하기 위한 情報蒐集이었다고 主張한 것이다.


그러나 證人들의 證言 內容을 綜合하면 대우중공업은 敎育長을 使用하는 硏修生들에게 一部 會社施設과 構內食堂을 開放하고 仁川工場 社員들과 함께 使用하고 있었다. 또한 敎育長을 使用하는 硏修生들이 그 施設을 벗어나 대우중공업 工場 內部를 돌아다닐 수는 없었으며 이준호가 國家機密 探知 等의 間諜行爲를 하였다는 證據는 이준호의 陳述書 以外에는 어떠한 것도 提出되지 않았다.

檢察이 主張하는 1981. 4月의 間諜行爲는 朱安洞 豫備軍 訓鍊場의 位置와 規模, 訓鍊施設, 訓鍊用 武器의 種類, 訓鍊內容等의 國家機密을 蒐集하였다는 것이다.

大韓民國 國民 이준호는 1981. 4月 初旬頃 2日間의 豫備軍 訓鍊을 修了하였을 뿐이다. 두 눈을 가리고 豫備軍 訓鍊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준호가 이미 間諜이라는 豫斷을 가지고 그의 日常生活 모두를 間諜行爲로 보지 않는 以上 이러한 荒唐한 結論은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亦是 마찬가지로 이 行爲가 間諜行爲라는 證據는 全혀 없다.

再審結果 [ 編輯 ]

2009. 7. 10. 서울高等法院 刑事7部는 이준호와 배병희氏에 對한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한다. [12]

裁判部는 宣告公判에서 "한 庶民家庭의 家長으로, 어린 孫女들을 둔 시골 할머니로 至極히 平凡한 生活을 營爲하던 被告人들은 어느 날 間諜으로 指目돼 自白을 강요받았고 이어진 裁判節次에서 抑鬱함을 懇切히 呼訴하였음에도 全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被告人들의 犧牲을 마지막으로 不當한 公權力의 行使로 인해 抑鬱함과 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더 以上 이 땅에 생겨나지 않기를 함께 祈願해 본다"는 말로 李氏 等에게 慰勞의 뜻을 傳했다.


그를 拷問하던 當時 서울市警 옥인동 對共 紛失 警察 김현창은 이 事件 功勞로 1985年 12月 警長에서 傾斜로 特診했다. 이어서 김현창은 1989年 3月에 靑龍奉仕賞 衝上을 받고 經緯로 進級했다.

한便 1985年 이준호를 起訴했던 서울地檢 當時 檢査 고영주는 지난 2016年 한겨레新聞과의 인터뷰에서 再審에서 無罪宣告를 받은 이준호·배병희 事件에 對해 "기억나지 않아 할 말 없다"고 答辯했다. [13]

各州 [ 編輯 ]

  1.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189쪽.  
  2.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189~190쪽.  
  3.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203~204쪽.  
  4.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205쪽.  
  5.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206쪽.  
  6.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197쪽.  
  7.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198쪽.  
  8.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199쪽.  
  9.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202쪽.  
  10.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203쪽.  
  11.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史 整理委員會. 《2006年 下半期 調査報告書》. 204쪽.  
  12. “法律新聞” . 《 '이준호·배병희 間諜事件' 再審서 無罪》. 2009年 7月 10日.  
  13. “오마이뉴스” . 《"문재인은 共産主義者" 고영주의 容恕 못할 過去》. 2020年 9月 1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