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韓國民主統一聯合 間諜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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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國民主統一聯合 間諜 事件 (在日韓國民主統一聯合間諜事件) 또는 줄여서 한민통 間諜 事件 또는 在日同胞留學生 間諜 事件 (在日同胞留學生間諜事件)은 1977年 韓國民主回復統一促進국민회의 의 幹部로부터 指令을 받고 國家機密을 探知ㆍ收集했다는 嫌疑를 適用하여 在日同胞 留學生들을 間諜으로 造作한 事件이다.

在日同胞 出身으로 서울에서 留學生活을 하던 김정사 유성삼 은 1977年 4月 保安司에 逮捕돼 20餘日間 不法拘禁됐다. 1977年 6月 이들은 國家保安法 上 間諜 嫌疑 等으로 起訴됐다. 1978年 6月 19日 大法院은 김정사에게 國家保安法을 適用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유정삼에게는 懲役 3年 6月을 宣告했다. 法院은 이들의 判決을 바탕으로 韓國民主回復統一促進국민회의 反國家團體 로 規定했다. [1]

2010年 3月 24日 眞實和解委員會 는 이 事件이 搜査機關의 强壓的인 搜査로 造作됐다고 밝혔다. 眞實和解委 調査 結果 김정사는 民間人 搜査權이 없는 保安司 에 連行돼 長期間 不法 拘禁狀態에서 毆打, 물拷問, 電氣拷問 等 苛酷行爲를 當했고 한민통 所屬 在日指導員의 指令에 따라 國內에 潛入해 間諜行爲를 했다는 等 虛僞 事實을 自白한 것으로 確認됐다. [2]

서울高法 刑事8部는 2011年 9月 23日 이 事件으로 實刑을 宣告받고 服役했던 김정사와 유성삼이 請求한 國家保安法 違反 再審 裁判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再審 裁判部는 이들의 間諜嫌疑에 對해 “令狀 없는 拘束과 拷問, 繼續된 威脅으로 이뤄진 自白은 證據가 되지 못한다”며 “金氏가 日本에서 한민통 代表를 만났을 때 그가 代表라는 事實을 알고 있었다고 볼 證據가 없다”고 밝혔다. [3]

이 事件은 1980年 김대중 內亂陰謀 事件 當時 ' 金大中 前 大統領이 한민통 結成을 準備하고 議長活動을 했다'는 部分에 影響을 미쳐 金 前 大統領의 死刑 宣告 根據로 利用되기도 했다. [4]

2012年 10月 3日 保安司에 依해 造作된 또 다른 被害者 在日僑胞 60살 이헌치 가 上告審에서 無罪가 確定됐다. 大法院은 國家保安法 反共法 違反 等의 嫌疑로 起訴돼 15年 間 服役한 在日僑胞 李 氏에 對한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하면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은 自由心證主義 限界를 벗어나거나 國家保安法 違反罪에서의 利敵表現物 所持, 再審節次에서의 證據判斷 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는 等의 違法이 없다"고 說明했다. 日本에서 건너와 1979年 삼성전자에 入社한 이헌치는 1981年 10月 保安司 搜査官에 依해 令狀 없이 逮捕돼 '拷問 搜査'를 받았다. [5]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大法院 한민통 反國家團體 規定 京鄕新聞 1978年 6月 19日
  2. 眞實和解委 "在日同胞 김정사 間諜事件은 造作"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聯合뉴스》2010年 3月 24日
  3. 在日同胞 留學生 間諜事件, 34年 만에 無罪 宣告 《中央日報》2011年 9月 24日
  4. 在日同胞 留學生 間諜事件 34年 만에 無罪 《韓國日報》2011年 9月 24日
  5. '間諜陋名' 15年 服役 在日僑胞 無罪 確定 2012年 10月 3日 聯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