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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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 最初의 人權 圓形桶인 'Cyrus the great cylinder'

人權 (人權, 英語 : human rights )은 普遍的이고 絶對的인 人間 權利 및 地位와 資格을 의미하는 槪念이다. [1] 卽, 人權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權利가 있다는 생각이며, 法의 管轄 地域이나 民族 이나 國籍 等 地域的인 變數나, 나이 에 關係없이 適用되는 普遍性을 지닌다고 正義 된다.

人權의 本質과 正當性 그리고 그 內容 自體는 오늘날 哲學과 政治學 에서 열띤 論爭의 對象이 되었다. 그러나 人權은 普遍的으로 國際法 과 國際規約에 定義되어 있으며 수많은 國家들의 國內法에도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人間 社會의 특수한 背景속에서 人權이 定義되는 具體的 表現은 다양하며 文明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特히 人權의 正義에서 '權利'나 '人間'이라는 槪念의 範圍에 對해서도 論爭이 끊이지 않으며, 그 解釋이 體制나 사람에 따라 달라 法制와 意見의 差가 發生하여 있다.

槪要 [ 編輯 ]

主權 國家에 있어서 "人權"은 政府의 一方的 權力 濫用과 抑壓에 對抗하여 人間이 要求할 수 있고 保護, 保障을 받을 수 있는 普遍的 權利를 일컫는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尊嚴한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權利, 個人의 自由 平等 , 獨立性의 保障, 또 人類의 利益에 政府의 權限 行事가 符合할 責務 等을 뜻한다. 또한 이는 普遍的이므로 모든 人間에게 區分 없이 適用된다.

이러한 權利들은 一般的으로 生命權利, 適切한 삶의 水準을 保障받을 權利, 拷問 을 비롯한 不當한 處遇에 對한 保護, 史上 言論 表現의 自由 , 移動의 自由, 自己 決定의 權利, 敎育 에 關한 權利, 그리고 政治, 文化에 參與하고 享有할 權利 等을 包含한다. 이러한 規則들은 유엔 會員 國家들의 國際法的, 政治的 決定에 根據하고 있으며 '國際 人權 器具'들에 依해서 保障되고 發效된다. 특수한 展示의 境遇 人權은 이른바 妥協 不可能한 人權( 生命 을 保護받을 權利, 砲로 地位에서 解放될 權利, 拷問 으로부터 保護받을 權利와 新規 犯罪法을 溯及 適用받지 않을 權利)을 除外하고 制限받거나 縮小될 수 있다. 戰時에 權利는 大部分 '國際 人道主義 法' 을 따른다.

歷史 [ 編輯 ]

人權, 곧 사람은 사람답게 살 權利가 있다는 생각의 뿌리는 멀리 古代로까지 溯及될 수 있으나, 過去에는 普遍的 人權의 槪念이 稀薄하였던 것이 一般的이다. 主로 現代的 人權의 槪念은 自然法 思想에 依據한 自然權의 觀念에서 始作하여 프랑스 革命 等에 따른 人權의 普遍性 槪念의 形成 以後 發展한 것이라고 分析된다.

自然法 思想 [ 編輯 ]

17世紀와 18世紀에 西유럽에서 本格的으로 形成된 人權이라는 槪念 自體가 自然法에 依據한 自然權이라는 觀念에서 나왔다. [2]

自然法 思想 또는 自然法 理論은 基本的으로 實定法 을 拒否할 때, 卽 英國王에 對해 叛亂을 일으킨 아메리카 植民地 사람들의 叛亂의 根據로 使用되는 데 쓰였다. 다시 말해 旣存 權力에 對抗해 鬪爭할 때 쓰인 것으로 使用되었다. 이러한 革命이나 叛亂이 일어날 境遇, 叛亂勢力의 自然法과 旣存 權力의 實定法은 서로 對立되는 關係였다.

이것은 다시, 國家의 人權彈壓에 對해 個人이 맞서 싸울 때에도 使用되었다. 卽, 國家가 憲法과 法律을 根據로 個人의 權利를 制限할 境遇에, 個人은 自然法을 根據로 이에 對抗해 訴訟이나 其他 抵抗을 한다. 卽, 旣存 權力이 實定法을 根據로 彈壓을 加할 때, 當하는 사람은 自然法을 根據로 抵抗한다. 이러한 피彈壓者의 自然法 論據를 美國 聯邦 大法院 適法節次原理 로 認定해 주고 있다. 오늘날 自然法 思想은 世界人權宣言 과 憲法 속에서 不可侵的 不可量的 絶對的 天賦人權 또는 自然權 等의 이름으로 收斂, 認定되고 있다. 人權은 法的 權利뿐 아니라 法 以前의 自然權을 包括한다. 그러나 어떤 學者들은 公益的인 社會 正義에 反하는 私的 權利를 모두 人權으로 볼 수는 없다는 點에 注目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3]

現代的 人權 槪念의 發生 [ 編輯 ]

많은 學者들은 現代的 槪念으로서의 人權 槪念이 近代의 프랑스 革命 의 成功으로 誕生했다고 본다. 過去 封建 時代의 人間 大多數는 身分制 의 足鎖에 얽매여 있는 等 普遍的 自由의 槪念 自體가 稀薄했던 만큼 모든 人間이 同等한 價値와 權利를 가진다는 思想은 成立할 수 없었다. 그런데 以後 發生한 프랑스 革命은 不平等한 社會 矛盾을 革罷하고〈자유, 平等, 博愛〉라는 理念을 全 世界에 傳播하는 契機로 되었는데, 이는 世界人權宣言 第1條에 그대로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平等하며, 人類는 서로 '兄弟愛'로 서로를 對해야 한다고 刻印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 때문에 프랑스 革命을 다른 變化들과 比較하여 第1次 人權革命이라고도 한다. 限界點은 있었으나 最初로 普遍的 人權의 價値를 闡明한 프랑스 革命의 歷史에 따라 只今도 先進國들에서는 抵抗權 을 明示하고 있다. [4]

그럼에도 人權의 進化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68年의 世界的인 68 革命 의 成果로 女性과 學生, 아이, 少數者, 移住民 等이 비로소 人權의 主體로 浮刻되었다(3차인권혁명). 强者와 男性中心主義가 支配한 歷史는 이때부터 本格的으로 사그라들기 始作한다. 그리고 人權의 要諦인 平等權의 內容이 더욱 强化되었다. 但只 法 앞의 平等이나 機會의 平等이 아니라 全面的 社會保障制度의 擴充으로 相當한 水準의 結果的 大宇의 平等을 實現하게 되었고, 社會를 運營하고 人間과 集團을 둘러싼 關係를 形成하고 調律하는 方式 等 모든 領域에 있어 平等 原則이 適用되었다. 또한 프랑스革命의 友愛 정신의 具體的 發現은 刮目할만한 進步이다. 自由와 平等權은 個人에 焦點이 놓이지만 友愛는 相對가 前提된 連帶 와 結束의 欲求이자 權利이다. 人間은 社會的 存在이면서도 오늘날 破片化되고 원자화되어 疏外와 喪失感으로 呻吟하고 있다. 友愛와 連帶 精神이 社會的 人權 次元에서 重視될 수밖에 없는 理由다.

人權意識의 發展을 時代의 흐름에 따라 段階的으로 分類하려는 '人權 3世代論'에 依하면 人權의 槪念은 크게 다음과 같이 發生하였다.

  • 1世代 人權 (自由權的 人權) : 自由權 , 思想의 自由, 良心의 自由, 宗敎의 自由, 選擧權
  • 2世代 人權 (社會權的 人權) : 勞動權 , 適切한 生活 水準을 누릴 權利( 衣食住 醫療 等), 敎育權
  • 3世代 人權 (集團卷 또는 發展卷) : 平和卷, 人道主義的 災難 救濟를 받을 權利, 持續 可能한 環境에 對한 權利

1世代의 自由權的 人權은 모든 人間이 自由의 權利를 지니고 이것이 侵害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一般的으로 現代의 많은 國家들의 憲法 따위에 明示되어 있다. 2世代의 社會的 人權은 國家, 社會 속에서 살아가는 人間으로서의 人權이 保障되어야 한다는 槪念이며 社會의 責任論과도 關聯이 있다. 3世代 人權은 普遍的 人權의 恒久的 存立을 위하여 平和와 生態의 持續을 追求하여야 한다는 思想이다.

大韓民國 憲法 에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라고 明示되어 있다. 이는 獨逸法에서 由來된 것으로, 1919年 獨逸에서 勞動者 階級과 부르주아지가 妥協하여 탄생시킨 바이마르 憲法 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次 人權革命은 法的, 政治的 權利의 保障에 置重했다면 2次 人權革命은 普遍的, 經濟的 權利의 保障과 福祉社會의 具現이 核心이다. 第2次世界大戰 이 끝난 後, 國民所得 5~6千弗 段階에서 유럽 大部分의 國家들은 無償敎育과 無償醫療를 비롯한 여러 福祉制度를 施行함으로써 人間의 尊嚴과 平等權적 人權의 保障을 實踐하였다.

한便, 未來의 '4차인권革命'에는 世界的인 統合으로 나아가려는 世界主義 와, 自然과 人間의 平等을 基礎로 한 生態主義 가 急浮上할 것이라고 豫測하는 學者들이 있다. 平和學者 요한 갈퉁 은 人權革命을 알기 쉽게 칼러코드化하여 1차인권革命은 靑色革命, 2次는 赤色革命, 3次는 綠色革命이라 稱했다. [5]

基本的인 人權들 [ 編輯 ]

生命權 [ 編輯 ]

生命權은 生命 의 價値를 尊重받을 權利이다. 아울러 生命權에 對해 폭넓게 主張한 哲學者로는 찰스 테일러 等이 있다. 흔히 解釋되길 人間이라는 槪念은 優先的으로 살아있음에 기초하므로 生命權은 人間의 모든 權利의 存在의 基盤, 基礎가 된다.

韓國 憲法의 基礎가 되는 獨逸 憲法 日本국 憲法 에서는 生命權을 普遍的 權利로 尊重하고 있으며, 特히 現代의 獨逸 憲法에서는 生命權을 모든 人間的 權利의 基礎로 明示하며 絶對 侵害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國家가 韓國에서도 憲法裁判所 에서 生命權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尊重되어야 할 權利로 尊重하고 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도 自敍傳이자 思想西人 《나의 生涯와 思想》에서, 모든 生命은 거룩한 것으로 犧牲되어도 될 生命은 없다는 生命敬畏思想을 主張하였다.

戰爭 과 이에 따른 虐殺 等의 大規模 暴力에 反對하는 平和主義 , 事故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을 最少化하려는 産業安全 意識, 死刑制 反對運動, 落胎 反對運動 等은 生命權 思想에 根據한다.

自由權 [ 編輯 ]

自由權은 모든 人間이 自由 를 지니고 行使할 수 있는 權利를 의미하며, 普通 모든 人權 議論의 根本이자 基盤이 된다. 生命權이 包含되기도 하며 身體의 自由 , 表現의 自由 , 思想의 自由 , 情報의 自由 等으로 다양하게 解釋되어 있다.

平等權 및 社會權 [ 編輯 ]

人種 , 宗敎 , 性別, 政治·社會的 信念 良心 , 나이, 國籍, 障礙, 貧富,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容貌 等 身體條件, 婚姻 與否, 妊娠 또는 出産, 家族 形態 또는 家族狀況, 皮膚色, 刑의 效力이 實效된 前科 , 學歷, 兵力 等으로 인해 政治, 經濟, 社會, 文化를 비롯해 雇傭 및 災禍 等의 領域에 있어서 不當한 差別 을 받지 않을 權利이다. [6] 이를 위해서는 差別의 뿌리가 되는 固定觀念, 偏見 이 克服되어야 한다. 過去 南아共 美國 에서는 黑人 들이 人種差別 이라는 構造的 惡의 受惠者인 白人 들에 依해 居住移轉의 自由, 職業 選擇의 自由, 交通手段 利用의 權利들을 인정받지 못했다. [7]

社會權( 生存權 )은 모든 人間이 基本的인 衣食住 를 누릴 수 있다는 槪念인데, 이를 위하여 現代에는 福祉國家나 連帶賃金制와 같은 새로운 政治的 設計가 登場하였다. 스웨덴勞總(LO)에서는 連帶와 平等이라는 社會民主主義 信念을 實踐하기 위해, 同一價値勞動 同一賃金을 1952年 에 施行했다. 이는 勞動者들의 所得이 平等하지 못한 所得不平等을 줄이는 效果가 있었다. 韓國에서는 2017年 基準으로 公共部門 正規職 과 無期契約職 間의 所得不平等 程度가 月給金額 100:61, 同一價値勞動을 하는 境遇가 51% [8] , 1年 賃金 金額 6400萬원:3000萬원으로 나타났으므로 [9] , 同一價値勞動 同一賃金 等으로써 差別을 줄이는 政策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있다. 英國에서는 經濟學者 찰스 비버리지가 비버리지 報告書를 作成하여, 完全雇用 , 無償醫療(NHIS), 兒童手當 , 失業手當 等으로써 國民들이 最低生計는 維持할 수 있도록 福祉國家를 設計했다. 社會民主主義 政黨인 英國 勞動黨 에서 福祉國家를 이끌었으며, 그 有名한 '搖籃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英國勞動黨에서 모든 國民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외친 口號이다. [10]

勞動人權 [ 編輯 ]

勞動人權은 勞動者의 權利를 말한다. 勞動者를 勤勞基準法 에서는 資本家 에게 勞動을 提供하고 月給, 週給, 日當 等으로 經濟的 補償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한다. 勞動者들은 資本家를 相對로 鬪爭하여 利益과 權利를 向上시켜왔는데, 이를 勞動運動 이라고 한다. 大韓民國 憲法 33條에서 勞動者의 基本權利를 말하는데 이를 勞動3卷이라고도 한다.

團結權 은 勞動者가 權益을 主張하고 向上시키기 위하여 勞動組合 을 結成하여 活動할 權利이다. 韓國에서는 1987年 勞動者大鬪爭 으로써 勞動者의 權益을 主張하고 鬪爭하는 民主勞組가 많이 만들어졌다. 勤勞基準法 에서 定한 基本勞動時間人 週 40時間을 넘는 勞動에 對해 賃金을 주는 時間外手當 等이 뿌리내리도록 함으로써 勞動에 對한 代價를 받도록 한 變化도 그 結果이다. 勞動者들의 大部分을 차지한 女性勞動者들도 [11] 勞動組合 을 만들어 鬪爭함으로써 處地를 바꾸어갔다.

'團體交涉權'은 勞動者와 資本家가 交涉할 權利를 말한다. 이들의 交涉內容은 文書로 남겨지는데 이를 團體協約, 곧 勞動者와 資本家 사이의 約束이라고 한다. 英國 의 纖維勞動者들이 機械를 부수는 團體行動으로써 資本家와 鬪爭한 러다이트 運動 을 經驗하면서 資本家들은 어느 程度의 讓步와 妥協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생긴 權利가 團體交涉權이다. 또한 '團體行動權'은 勞動者가 權益을 主張하고 向上시키기 위해 罷業 , 怠業 等을 實行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勞動時間 制限도 美國勞動者들의 罷業에 따른 것이며, 이를 記念하여 만들어진 날이 메이데이 이다.

人權的 接近 [ 編輯 ]

人權論은 行爲가 누군가의 道德的 權利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는가를 基準으로 倫理性을 決定하는 것으로 他人의 權利에 干涉하지 않는 消極的 權利와 他人의 權利 追求를 도울 義務가 있는 積極的 權利가 있다.

  • 人權: 人間의 正當한 主張 或은 權利
  • 法的 權利: 法 體系에 依해 正義
  • 道德的 權利: 倫理 基準에 依해
  • 目的: 他人의 干涉 없이 自身의 行動을 자유롭게 追求하도록 함
  • 特徵: 1) 他人의 權利 尊重 2) 同等하게 行動할 權利 3) 個人의 行爲에 對한 道德的 正當性 4) 行動의 結果를 評價하는 立場을 排擊 5) 社會가 아니라 個人의 立場에서 道德的 權利 表現

두 種類의 權利

  • 消極的 權利(Negative rights): 他人의 權利에 干涉하지 않음
  • 積極的 權利(Positive rights): 他人의 權利 追求를 도울 義務 있음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國家人權委 驛《社會福祉와 人權》人間과 福祉, 14쪽. 人間답게 살 權利가 憲法 34條에 規定.
  2. 鄭宗燮, 憲法學原論, 박영사, 2006, 223面
  3. 조효제《人權의 文法》후마니타스,311,313》
  4. 《敎科書밖의 世界史》/김성환 지음/사계절
  5. 조효제《人權의 文法》229,339쪽/
  6. 學閥없는 社會. '特定大學 合格 弘報懸垂幕 人權侵害' 提起 , 國家人權委員會法에 나온 平等權 侵害의 具體的 差別禁止 對象.
  7. 平等權은 모든 基本權의 前提이고 目標이다.기본권보장은 人間이 經濟的으로 貧富隔差없이 相當部分 平等해야 하고 權力(파워)面에 있어서도 平等한 關係가 要請되어야 한다.한국은 經濟的으로나 社會權力的으로 不平等이 甚한 便에 屬해 問題다.
  8. 가톨릭대학교 社會學科 조돈문 敎授의 硏究結果. 2017年.
  9. 公共硏舊怨 이영수 硏究委員의 硏究結果. 2017年
  10. 정원오. 《福祉國家》 . 冊世上.  
  11. 歷史學 硏究所에 따르면 1970年代 勞動者들의 90%가 女性勞動者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