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 김진관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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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大法院 判例
날짜 1992年 12月 22日
코드 刑事訴訟, 92度2540 ( 原文 )

判事 確認했다
原稿 檢事
原稿 辯護 전봉호 外 19人
被告 김진관, 김보은
結果 有罪, 上告棄却

김보은 김진관 事件 1992年 1月 17日 忠淸北道 忠州 에서 김보은과 그女의 男子 親舊 김진관이 12餘 年 동안 自身을 强姦 한 季父를 殺害한 事件이다.

槪要 [ 編輯 ]

김보은의 어머니는 김보은이 7歲 때 再婚하였고, 김보은은 9歲 때부터 常習的인 性暴行 을 當하기 始作하였다. 繼父는 김보은과 김보은의 어머니를 번갈아 性暴行하였으며, 집에 食칼 쥐藥 을 갖다 놓고 事實을 알릴 境遇 家族을 沒殺시키겠다고 脅迫하였다. [1] 김보은은 大學에 進學하여 寄宿舍에서 살게 되면서 週中에는 繼父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 있었고, 自身의 괴로움을 男子 親舊인 김진관에게 털어 놓았다. 김진관은 繼父 김영오를 찾아가 性暴行을 그만 둘 것을 要請하였으나 當時 淸州地方檢察廳 忠州支廳 總務課長으로 勤務하고 있던 繼父 김영오는 오히려 "다 잡아 족치겠다. 擴그兩죽여 버리겠다"며 김보은과 김진관을 脅迫하였다. [2]

김보은과 김진관은 强盜 로 僞裝하여 季父를 殺害하기로 公募하였고 1992年 1月 17日 김진관이 김보은의 집에 몰래 侵入하여 김보은과 함께 술에 醉해 잠들어 있는 季父를 食칼로 殺害하였다. 김진관은 强盜를 當한 것처럼 僞裝하고 집을 나갔으며, 김보은은 强盜를 當했다며 警察에 申告하였다. [3] 被殺者가 殺害될 當時 房에 이불이 얇은 것 하나만 있었고, 의붓딸의 옷이 벗겨진 것을 보면 季父가 性暴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함께 자고 있었다는 事實을 殊常히 여긴 警察은 김보은에게 季父가 살아있다고 말하여 김보은을 刺戟하였다. 김보은이 興奮하여 울부짖는 것을 본 警察이 그女를 集中的으로 追窮하자 結局 犯行을 自白하였고, 이들은 1月 19日 拘束되었다. [4]

救命 運動 [ 編輯 ]

이 事件은 김진관의 아버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에 相談을 依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全國에서 "김보은 김진관 事件 共同 對策 委員會"가 構成되어 이들의 救命 活動을 벌였다. 共同 對策 委員會는 김보은과 김진관의 無罪를 主張하였으며, 22名의 無料 辯護人團도 構成하였다. 또한 性暴力 特別法 制定을 促求하였다. [2]

判決 [ 編輯 ]

辯護人團은 김보은과 김진관의 正當防衛 를 主張하였으나 裁判部는 1992年 4月 4日 1審 에서 김진관에게 懲役 7年, 김보은에게 懲役 4年을, 10月 2日 抗訴審 에서 김진관에게 懲役 5年, 김보은에게 懲役 3年 執行猶豫 5年을 宣告하였다. 被告人들은 上告 하였으나 大法院 12月 22日 上告를 棄却하였다. 김보은은 1993年 金永三 大統領의 特別 赦免으로 赦免 , 復權 되었고, 김진관은 殘餘兄의 折半을 減刑받았다. 김진관은 1995年 2月 17日 에 出所한 後 1998年 2月 3日 7月 16日 에 復權 申請을 하였으나 棄却되었다. [2] [5]

影響 [ 編輯 ]

이 事件은 韓國 社會에서 公論化가 금기시되었던 近親 性暴力 의 實相이 드러나는 契機가 되었으며, 1991年 에 일어난 김부남 事件 과 함께 1993年 性暴力 特別法 이 制定되는 데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었다. [2] 또한 殺人 事件에 對해서 執行猶豫 가 宣告된 最初의 高等法院 判例이기도 하다. [6]

各州 [ 編輯 ]

  1. `내가 사랑하는 김보은을 살린 것` , 中央日報, 2004年 1月 18日
  2. 6月의 特輯企劃 : 性暴力追放運動社 10大 事件 Archived 2016年 8月 17日 - 웨이백 머신 , 한국성폭력상담소
  3. s:92度2540
  4. 사랑하는 女子親舊의 아버지를 憎惡하다 , 한겨레, 2013年 11月 22日.
  5. 女性의 눈으로 본 大韓民國 60年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 女性新聞, 2008年 8月 8日.
  6. 네이트 用語辭典 (위민넷 提供)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參考 資料 [ 編輯 ]

  • 大法院 92.12.22 宣告 92度2540 判決 判例(大法院, 1992)
  • 서울高等法院 서울高等 1992.9.14. 92盧1511(서울高等法院,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