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營 初等學生 殺人 事件
(統營初等學生殺人事件)은
2012年
7月 16日
午前 7時 30分頃에
慶尙南道
統營市
산양읍
신전리에서
김점덕
이 이웃 初等學生을 拉致하여 殺害한 事件이다.
事件의 顚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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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疑者 김점덕은 午前 7時 30分頃 被害者 한아름(當時
山羊初等學校
4學年) 量을 自身의 트럭에 태운 뒤 性醜行하려다 抵抗하자 殺害한 뒤 屍身을 野山에 遺棄하였다.
失踪 申告, 犯人 檢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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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 16日
午後 10時頃, 被害者의 아버지는 딸 아름이가 저녁늦게까지 歸家하지 않자, 山羊地溝帶에 失踪申告를 했다. 容疑者 김점덕이 檢擧되기전 自身이 目擊者인 것처럼 僞裝해서 인터뷰를 試圖하였다.
7月 22日
새벽, 容疑者 김점덕이 逮捕되었으며 그의 집에서는 兒童 포르노가 70餘 張 發見되었다. 被害者의 屍身은 같은 날 午前 인평동 한 野山에서 發見되었고 檢察側은 이를 根據로 김점덕을 殺人 및 未成年者 略取 誘引罪로 起訴하였다.
事件 以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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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原地方法院 統營支援
박종훈
判事는 被疑者 김점덕에게
10月 20日
殺人 및 未成年者 略取 誘引罪로 無期懲役을 判決을 내렸으며,
2013年
1月 16日
에는 抗訴審에서도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같은 해
4月 25日
大法院은 被告人에 對한 無期懲役 原審이 不當하지 않음을 認定하면서도 被告人이 電子발찌 裝着과 身上公開命令에 對해서도 같이 抗訴한 만큼 이 部分에 對해서도 審理를 進行할 必要性이 있음을 指摘하며 事件을 高等法院으로 돌려보냈다.
2014年
, 破棄還送審과 最終審을 거쳐 無期懲役刑을 最終 確定받았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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