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월수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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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월수 事件 1988年 9月 10日 家庭 主婦 변월수( 女性 , 當時 32歲)가 歸家를 하던 途中 自身을 골목길로 끌고가 强制로 키스하는 男性 를 깨물어 切斷한 事件이다. 이 事件은 映畫 《 但只 그대가 女子라는 理由만으로 》로도 만들어졌다.

事件 槪要 [ 編輯 ]

甲(男性, 當時 無職)과 을(남성, 當時 大學生)은 서로 共謀하여 人跡이 드문 深夜에 歸家하던 변월수에게 달려들어 甲은 그女의 오른팔을 잡고 乙은 왼팔을 잡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甲은 변월수를 쓰러뜨리고 그女의 陰部 를 만지며, 反抗하는 변월수의 옆구리 를 車庫 强制로 키스 를 하였다. 이에 변월수는 自身을 防禦하기 위해 엉겁결에 甲의 를 깨물었으며 甲의 혀의 一部가 切斷되었다. [1]

判決 [ 編輯 ]

甲은 변월수를 혀를 切斷하였다는 理由로 告訴 하였으며 [2] 檢察은 過剩防衛 는 理由로 1年을 求刑하였다. [3] 甲은 乙과 함께 다른 親舊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貴하던 途中 길바닥에 앉아 있던 변월수가 甲에게 매달려 어떤 食堂으로 데려다 달라고 付託하여 그女를 부축하여 골목길로 들어갔다고 陳述하였으며, 부축하면서 몸이 密着하여 술김에 好奇心으로 그女에게 키스하였다고 主張하였다. 乙은 땅바닥에 앉아 있는 변월수를 보고 그냥 지나가자고 하였으나 甲이 그女를 부축하여 골목길로 들어 갔고 自身은 2, 3미터 程度 떨어져 걸어갔다고 主張하였다. [2] 第1審 裁判部인 大邱地方法院 安東支援은 甲과 乙의 主張을 認定하여 변월수에게 懲役 6個月 執行猶豫 1年을 宣告하였다. [3]

그러나 抗訴審 裁判部인 大邱高等法院 銀 甲과 乙의 主張이 一貫되지 않고 矛盾이 있다하여 認定하지 않고 변월수의 主張을 認定하여 原審을 破棄하고 甲에게 懲役 2年 6月 執行猶豫 4年을 宣告하였다. [4] 大法院 도 변월수의 正當防衛 를 認定하여 檢査와 乙의 上告를 棄却하였다. [5]

影響 [ 編輯 ]

加害者의 辯護人은 변월수가 當時에 술을 마셨고, 同壻와 不和가 있었다고 主張하여 변월수를 不道德한 女子로 몰아세웠다. 또한 檢査는 暴行 當時 行爲의 順序가 陳述할 때마다 바뀐다며 변월수에게 호통을 쳤다. 女性界에서는 이 事件에 對하여 "被害者가 罪人으로 取扱되는 性暴力 裁判의 典型的인 모습"이라고 評價하였다. [3] 이 事件은 《但只 그대가 女子라는 理由만으로》라는 映畫로 製作되었다. [6]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