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法難
(十二七法難)은
1980年
大韓民國
에서 일어난 獨裁政權의 大規模
佛敎
彈壓 事件이다.
事件 槪要
[
編輯
]
第5共和國
出帆을 앞두고 政權을 掌握해 나가던 新軍部 勢力이 全南 光州에서 暴徒鎭壓이라는 口實로 수많은 市民을 虐殺하였다. 그리고 輿論을 糊塗할 目的으로 그 해 10月 27日에 手配者 및 不純分子를 檢擧한다는 名目으로 軍人을 動員하여 全國의 査察 및 庵子等 5731곳을 一齊히 搜索하고, 曹溪宗의 스님 및 佛敎 關聯者 153名을 强制 連行하였고 10月 30日 1776名을 檢擧하였으며 甚大한 各種 暴行 및 顧問 等이 加해졌다.
搜査 主體는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國保委)의 搜査指示를 받은
戒嚴司令部
合同搜査本部 傘下 合同搜査團이었다.
[1]
合同搜査團은 佛敎界 淨化를 推進한다는 計劃을 樹立한 뒤, 1980年
10月 27日
에
曹溪宗
僧侶
等 佛敎界 人士 153名을 强制로 連行하고, 全國의
査察
과 庵子 5,731곳을
大韓民國 國軍
과 警察 兵力 3萬 2千餘 名을 投入해 搜索했으며
[2]
10月 30日
1776名을 檢擧했다.
[3]
當時 無差別 暴力과
拷問
이 恣行되었으며,
[4]
一部는
三淸敎育隊
로 끌려가기도 했다.
[5]
新軍部가 이 事件을 일으킨 動機는 明確히 밝혀지지 않았다. 當時 佛敎界는 內紛 事態가 이미 一段落되는 中이었기 때문에, 曹溪宗 總務院長
太公 越州스님
이 전두환 支持 聲明에 反對하고
5?18 光州 民主化 運動
現場을 訪問하여 誠金을 傳達하는 等 新軍部에 밉보인 것이 原因이라는 解釋이 있다.
[6]
一角에서는 新軍部가 政治資金 마련을 위해 일으킨 事件이라고 主張하기도 한다.
評價
[
編輯
]
事件 當時 戒嚴司令部는 “佛敎界가 似而非 僧侶와 暴力輩들이 亂動·跋扈하는 非理 地帶로서 自力으로는 更生의 힘이 없는 것으로 判斷”했다면서, “社會 淨化 次元에서 鐵槌를 加한다”라고 發表했다.
[7]
그러나 佛敎界는 이 事件이 “韓國 佛敎界社의 恥辱”이자 “1980年 新軍部의 政治的 시나리오에 佛敎界가 無慘히 짓밟힌 事件”이었다고 主張했다.
[8]
佛敎人權委員會
와
祖國平和統一佛敎協議會
는
2005年
에 共同으로 ‘10·27 佛敎法難對策委員會'를 構成하고 眞相糾明을 要求했다.
노무현 政府
의
大韓民國 國防部
過去事眞相糾明委員會는
2007年
에 이 事件에 對한 眞相調査 結果를 發表하고, ‘國家權力 濫用事件’으로 規定했다.
[9]
特別法
[
編輯
]
2008年
3月‘10·27법난에대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이 公布됐다. “10·27法難과 關聯하여 被害를 입은 者와 佛敎界의 名譽를 회복시켜줌으로써 人權伸張과 國民和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 法律이다. 그러나 史料館 建立 等이 排除되어 國防部가 被害 當事者인 佛敎界의 意見을 反映하지 않았다는 意見이 나왔고, 李明博 政府의 佛敎 忽待 論難과 맞물려 佛敎界의 反撥을 샀다.
[10]
曹溪宗의 ‘10·27法難에 對한 特別法 制定推進委員會'는 特別法 施行令에 對해 抗議하고 穩全한 施行令을 制定할 것을 要求했다.
[1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