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韓國語版 1月 14日] 韓國은 오는 2月 1日부터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李 發效된다. 中國 國務院關稅細則委員會는 13日 公告를 통해 協定 約束을 履行하고 RCEP의 全面的 發效와 施行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2月 1日부터 韓國이 原産地인 一部 輸入 貨物에 對해 RCEP 協定에서 約束한 첫 番째 鳶島 稅率을 適用하며, 協定 規定에 따라 後續 鳶島 稅率은 그 年度의 1月 1日부터 適用된다고 밝혔다. (飜譯: 이인숙)
原文 出處: 인민망/資料 出處: 新華社 웨이보 公式計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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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editor: 李美玉,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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