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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式 ‘防疫’의 人權 災難> 報告書 發表…防疫 失敗로 ‘美國式 人權’의 爲先 綻露

<美國式 ‘防疫’의 人權 災難> 報告書 發表…防疫 失敗로 ‘美國式 人權’의 爲先 綻露

인민망 韓國語版 [email protected]
10:57, December 23, 2021

[인민망 韓國語版 12月 23日] 最近 火中(華中)科學技術大學校 人權法律硏究院이 發表한 <美國式 ‘防疫’의 人權 災難> 報告書에서 코로나19 事態에 美國 政府는 自國民들의 生命과 健康權을 最優先에 두지 않고 脆弱階層에 對한 平等 保障 및 特需 保障을 抛棄했으며, 國際的인 防疫 協力에 걸림돌이 되어 深刻한 人道主義 災難을 招來했다고 指摘했다. 아울러 美國式 ‘防疫’의 失敗가 該當 國家의 痼疾病을 다시금 浮刻시키며 ‘美國式 人權’의 僞善을 如實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世界保健機構(WHO) 側 데이터에 따르면, 12月 21日까지 美國 코로나19 確診者 數가 5000萬 名을 넘어서 全 世界 確診者 數의 18% 以上, 死亡者 數는 約 80萬 名으로 全 世界 死亡者 數의 15% 程度에 該當한다. 美國 疾病統制豫防센터(CDC)의 分析으로는 美國의 實際 確診者 數는 公式 集計 數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한다.

美國은 世界 最高의 科學技術과 尖端 醫療資源을 保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事態가 가장 深刻한 國家다.

美國 國內에서 防疫 政策은 政黨 政治의 敗로 轉落했고, 兩黨 힘겨루기는 防疫의 最大 걸림돌이 되었다. 美國 政治人들은 生命 保護보다 黨爭을 重히 여기고, 美國人의 全體 利益 그리고 生命과 健康을 輕視했다. 코로나19 事態 初期, 트럼프 政府는 科學과 常識에 反하는, 感染 事態의 危險性을 退色시키며, 거짓 情報로 輿論을 糊塗해 防疫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코로나19 檢査와 患者 治療 過程에서 美國은 ‘選擇的 治療’만을 追求했다. 美國 醫療 專門家 조지 로드리게스는 “이들 政治人들이 ‘自由’를 내세웠지만 그 뒷面의 가장 基本的인 生命 救助의 責任은 잊었다”고 말했다.

國際的으로도 美國은 全 世界 重要한 防疫 時期에 WHO를 脫退했고, WHO ‘復歸’ 後에도 ‘起源調査 政治化’라는 꿍꿍이를 끼워 科學的 起源 調査作業을 妨害하려 했다. 美國은 如前히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等 國家를 對象으로 제멋대로 一方的 制裁를 加해 이들 國家들이 제때 防疫에 必要한 醫療物資를 獲得할 수 없게 했다. 自國 防疫 失敗에도 美國은 如前히 感染 外部 擴散을 放任하고 있다. 美國의 코로나19 백신 海外輸出은 國內 백신 生産量의 1%에도 못 미친다. 美國 CDC가 發表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3月부터 9月까지 美國은 적어도 1510萬 回分 백신을 浪費했다. 美國은 또 防疫모델, 코로나19 起源調査, 백신 效果 等 科學的 問題를 政治化하는 手段을 통해 責任을 外部로 돌리며 國際協力을 深刻하게 妨害했다.

火中科學技術大學校 人權法律硏究院 虛먀오(何苗) 副敎授는 인터뷰에서 “美國 憲法에서 國民의 生命權을 基本 權利로 이를 保護할 것을 明示했지만 事實 美國은 自國 法律이 規定한 生命權 尊重과 保障 義務를 제대로 履行하지 않고, 더욱이 國際人權條約이 規定한 人權 義務와 國際的 責任도 다하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코로나19 事態로 美國 社會의 不平等, 人權 保障의 未備함과 같은 深刻한 問題가 如實히 드러났다. 報告書에서 少數 人種, 老人階層, 貧困層, 障礙人, 露宿者, 兒童 等과 같은 脆弱階層은 코로나 時期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報告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8歲부터 39歲 年齡層 中 아프리카系와 라틴系의 코로나19 死亡率이 白人의 3倍 以上이고, 아메리카 原住民의 死亡率은 거의 白人의 9倍에 達한다고 報道했다. 美國 小兒科學會와 兒童병원협회가 共同으로 發表한 報告書에서는 10月 28日까지 美國 兒童 코로나19 確診者 數가 累計 約 640萬 名으로 美國 全體 確診者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報告書는 또 美國式 ‘防疫’ 失敗의 根本 原因은 美國의 痼疾的 制度 缺陷, 어긋한 價値觀과 人權에 對한 深刻한 輕視에 있다고 分析했다.

또한 보고서는 人權은 絶對 單純하고 空虛한 口號가 아니라고 强調했다. 코로나19 事態에서 가장 큰 人權은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는 것 以上 없다며, 人權 問題를 直視하고 確實하게 改善하는 것은 人類 文明 進步의 重要한 象徵이자 當代 國際社會가 함께 追求하는 바라고 言及했고, 또 各國은 國際人權法의 精神에 따라 生命權 尊重, 保護, 實現의 義務를 徹底하게 履行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飜譯: 조미경)

原文 出處: 인민망/ 資料 出處: 人民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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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인민망 韓國語版   |  (Web editor: 王秋雨,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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