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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借 3法 合憲 나오면 世界 憲法裁判史 코미디”|新東亞

“賃貸借 3法 合憲 나오면 世界 憲法裁判史 코미디”

‘憲法主義者’ 이석연 前 法制處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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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記者

    kjy@donga.com

    入力 2022-02-0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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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憲法上 幸福追求權서 派生한 契約의 自由 侵害

    • 憲法裁判所, 大統領選擧 後 違憲 與否 가릴 듯

    • 怨讐보다 財産上 損失 더 오래 記憶하는 게 人間

    • 維新憲法·5共 때도 民生法案 軍事作戰 하듯 處理 안 해

    이석연 변호사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지호영 기자]

    이석연 辯護士는 “現 政府의 不動産政策은 輿論 收斂 節次를 無視했다”고 指摘했다. [지호영 記者]

    “가진 者와 없는 者로 便을 가르고, 덜 가진 者의 相對的 剝奪感을 解消함으로써 票를 얻고 支持率을 높이려고 한다. 아주 卑劣한 政策이다.”

    이석연(68) 法務法人 서울 代表辯護士(前 法制處長)는 文在寅 政府가 最近 4年餘 동안 펼친 不動産政策을 어떻게 評價하느냐는 물음에 特有의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지난 補闕選擧에서 더불어民主黨이 慘敗한 要因이 不動産政策에 있다”며 16世紀 이탈리아의 歷史學者이자 政治理論家로 이름을 떨친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떠올렸다.

    “人間은 아버지의 怨讐보다 財産上의 損失을 더 오래 記憶한다고 마이카벨리가 말했다. 事實 告發 事件 같은 건 今方 잊힌다. 財産權을 侵害한 問題엔 國民의 審判이 뒤따른다. 國民에게 苛酷한 稅金을 賦課한 政權이나 나라치고 亡하지 않은 例가 없다. 政府가 不動産政策으로 거둬들이는 壓殺적 租稅의 被害者는 財産을 數百億 원 가진 富者가 아니다. 眞짜 被害者는 住宅賃貸事業者登錄制度나 賃貸借3法 같은 政府 政策에 順應하면서 잘살아 보고자 했던 普通 사람이다. 그들이 直擊彈을 맞았다.”

    이 辯護士가 不動産 稅制 問題에 뛰어든 理由는 “政府가 憲法에 反하는 政策으로 民生을 힘들게 만들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야만 한다”는 所信에서다. 그는 뼛속까지 憲法主義者인 憲法 專門家로 定評이 나 있다. 1979年 行政考試, 1985年 司法考試에 合格한 後 30年 넘게 憲法 硏究와 憲法訴訟에 沒頭했다. 1980年 法制處 事務官으로 公務員 生活을 始作해 國內 1號 憲法裁判所 憲法硏究官(1989~1994), 法制處長(2008~2010) 等을 지냈다. 辯護士로서도 公益訴訟을 主로 맡으며 130餘 件의 憲法訴願을 提起해 除隊軍人 公務員 採用試驗 加算點 制度, 노무현 政府의 新行政首都 移轉 特別法 等 30餘 件의 違憲決定을 끌어낸 바 있다. 憲法訴願은 憲法 精神에 違背된 法律에 依해 基本權의 侵害를 받은 사람이 直接 憲法裁判所에 救濟를 請求하는 일을 말한다.

    이 辯護士는 2020年 10月 19日, 7·10對策을 통해 施行한 이른바 ‘賃貸借 3法’(契約更新請求制·傳月貰上限制·傳月貰申告制), 住宅賃貸事業者登錄制度의 內容을 縮小하거나 廢止한 ‘民間賃貸住宅에 關한 特別法’(以下 民特法)에 對해서도 “基本權 侵害”를 主張하며 憲法訴願을 提起했다. 1年 2個月이 지난 只今까지 憲裁는 法理的 判斷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辯護士는 “憲裁가 이렇게까지 時間을 끌 理由가 없다”며 憲裁와 政治權을 向해 목소리를 높였다.



    “빼박 違憲”

    憲法裁判所 全員裁判部에서 賃貸借 3法과 민특법에 對한 心理를 進行 中인 것으로 안다. 언제쯤 憲法訴願 審判이 끝날 것으로 보나.

    “事實關係를 確定하는 裁判이 아니다. 法理 判斷만 하면 된다. 必要한 모든 書類를 提出했다. 法理的으로 複雜한 問題가 아니어서 憲裁가 맘만 먹으면 1年 안에 判斷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時間을 끄는 걸 보면 政權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疑懼心을 떨치기 어렵다. 憲裁는 政治的 司法機關이다. 憲裁는 國民이 苦痛받는 問題를 法理的으로 解決해 줄 責務가 있다. 뭣이 두려운 건가. 政權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只今 雰圍氣로 봐선 大統領選擧가 끝날 때까지 憲法訴願을 處理하지 않을 것 같다.

    憲裁에 進步 性向 裁判官이 많아 違憲決定이 나기 힘들 거란 展望도 있다.

    “政治的으로 銳敏한 法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賃貸借 關聯法이나 민특법은 進步나 保守의 論理로 接近할 事案이 아니다. 國民의 삶과 直結된 民生法案이다. 憲法裁判官은 憲法的 良心을 가지고 法理的으로 判斷하면 된다. 그러면 違憲決定이 날 수밖에 없다.”

    賃貸借 3法 違憲을 自信하는 根據는 뭔가.

    “事實 賃貸借 3法은 틀린 말이다. 住宅賃貸借保護法上 3個 條項이라고 하는 게 正確한 表現이다. 그中 問題가 深刻한 건 住宅賃貸借保護法을 改正해 居住 期間을 2年 더 延長할 수 있게 한 契約更新請求制와 賃貸料 增額을 5% 以內로 制限한 傳月貰上限制다. 집값이 5億 원에서 10億 원으로 오르면 稅金도 엄청 오르는데 賃貸料는 最高 5%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런 法은 旣存 賃貸借契約이 끝나고 나서 適用돼야 하는데 現在 存續 中인 賃貸借契約에도 適用하게 했다. 이것은 明白한 溯及立法이다. 溯及立法에 依한 財産權 剝奪을 禁止하는 憲法 13條 第2項에 正面으로 違背된다. 財産權뿐만 아니라 契約의 自由, 居住 移轉의 自由, 平等權度 侵害했다. 이게 合憲이라는 判斷이 나오면 世界 憲法裁判社에 코미디로 記錄될 거다. 憲法訴願에 重要한 問題로 다루진 않았지만, 專月貰를 申告하도록 한 傳月貰申告制度 契約自由의 原則을 違反했다. 私的 契約을 申告하게끔 하고 申告하지 않으면 過怠料를 물리는 것은 憲法上 幸福追求權에서 派生된 契約의 自由를 侵害한다. 또 自由市場經濟의 原理에도 어긋난다.”

    민특법은 어떤가.

    “現 政府는 出帆 初期부터 住宅賃貸事業者 登錄을 積極的으로 勸奬했다. 다양한 稅制 惠澤을 준다는 名分을 앞세워 民特法을 改正했다. 政府 出帆 3年이 되면서 不動産政策이 失敗했다는 判斷이 나오자 民特法을 다시 改正해 아파트와 4年 短期 賃貸에 對한 賃貸事業者登錄制度를 廢止하고 旣存 賃貸事業者에 주기로 約束했던 稅制上 惠澤도 縮小하거나 廢止했다. 이 또한 溯及立法이면서 信賴 保護 原則을 違背한 것이다. 公權力이 國民에게 附與됐고 그 公權力을 國民이 믿고 따랐으면 그에 따른 不利益을 國民에게 轉嫁하면 안 된다는 것이 信賴 保護의 原則이다. 信賴 保護의 原則을 지키지 않아 財産權, 契約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幸福追求權이 다 侵害됐다.”

    財産權 制約 過剩이 問題

    法院에서도 溯及立法을 反映한 賃貸借保護法을 適用하면서 解釋이 엇갈리는 判決이 나오고 있다. 一例로 집主人이 契約更新拒絶權을 適用할 수 있는 時點을 契約한 날로 볼 것인지,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날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툰 裁判에서 1審과 2審이 다른 判決을 내렸다. 이 辯護士는 “法院이 엇갈린 判決을 내는 건 法 自體가 이미 溯及立法에 依해 違憲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며 “憲裁의 判斷이 이른 時日에 나와야 하는 理由”라고 强調했다.

    “或者는 大法院이 判例를 統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違憲性이라는 根本 原因을 解消하지 않는 限 이런 問題는 反復될 수밖에 없다. 憲裁가 違憲的 法律에 對한 可否를 빨리 判斷해 주는 것이야말로 窮極的 解決策이다.”

    民特法 改正으로 賃貸住宅의 登錄許可가 抹消되면서 綜合不動産稅(以下 綜不稅) 爆彈을 맞은 사람이 적지 않다. 綜不稅法度 憲法訴願을 提起할 수 있나.

    “現行 綜不稅는 憲法의 租稅法律主義, 租稅平等主義, 過剩禁止의 原則 等을 違反하고 財産權 等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했지만 이를 問題 삼아 當場 憲法訴願을 提起할 순 없다. 綜不稅 賦課處分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處分을 相對로 取消 訴訟을 提起하고 나서 憲裁에 違憲 審判을 請해야 한다. 憲裁에 違憲 審判提請이 들어가면 違憲 與否를 判斷하는 데 1~2年이 所要된다. 그러고 나서 救濟를 받으려면 빨라야 2年, 늦으면 3~4年이 걸린다. 그 過程을 거쳐야 한다.”

    憲法主義者

    不動産政策이 失敗한 原因은 뭘까.

    “財産權 保障은 憲法이 守護하는 基本權 中 基本權이다. 財産權이 保障되기에 經濟的 自由를 누릴 수 있다. 社會的 公共性을 위해 財産權을 制約下祈禱 하지만 그 範圍가 過剩禁止原則을 벗어나선 안 된다. 그런데 文在寅 政府는 分配의 正義라는 名目 아래 財産權을 지나치게 制約하는 政策을 쏟아냈다. 溯及立法도 서슴지 않았다. 民生法案이니만큼 法 制定 過程에서도 充分한 討論과 輿論 收斂 節次를 거쳐야 하는데 軍事作戰을 하듯 一瀉千里로 法을 通過시켰다. 適法節次의 實質的 原則을 違背한 것이다. 大統領이 國會議員의 3分의 1을 推薦한 것이 維新憲法이다. 維新憲法 때도, 5共 全斗煥 政權에서도 民生法案을 軍事作戰 하듯이 處理한 例는 없다. 180席을 갖고 있다고 해서 民生法案을 마구 찍어내는 모습은 沈沒하는 타이태닉號 안에서 브리지 게임에 이겼다고 歡呼하는 사람들 같았다.”

    當時를 돌아보듯 暫時 숨을 고른 그는 다시 쓴소리를 이었다.

    “그러다 보니 政策的 混亂과 國民의 不滿이 커졌다. 또 집값이 얼마이든 間에 住宅을 2채 以上 保有한 사람이면 누구나 多住宅者라는 틀에 가둬놓고 온갖 規制로 옥죄기도 했다. 많이 가진 것을 否定的으로 認識하게끔 하는 政策은 돈을 熱心히 벌어 떳떳이 살고 싶은 젊은이들의 意欲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 靑年 世代의 挑戰 精神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 式으로 國民을 便 가르려다가 失敗한 것이 不動産政策이다. 2% 旣得權層에 敵對意識을 갖고 政治를 하면 그 나라는 希望이 없어진다. 가진 者와 못 가진 者의 論理로 便을 갈라 分裂을 助長하고 그로써 支持層을 堅固하게 하려 했다면 誤算이다.”

    政治權에서 現行 賃貸借 3法이나 민특법에 對한 改正案을 낼 法도 한데.

    “政治人들은 反射利益만 얻으려고 한다. 與野가 똑같다. 大統領이 不動産政策 失敗를 認定하는 發言을 했는데도 改正案 내는 議員이 없다. 與黨은 廉恥가 없다 치자. 野黨에서 改正案을 내면 되는데 나서서 解決하려 하지 않는다. 與黨보다 議席數가 적은 건 理由가 안 된다. 그런 論理라면 少數黨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나. 野黨에서 改正案 낸 걸 與黨이 敢히 反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輿論의 뭇매를 맞는다.”

    이 辯護士는 ‘미스터 쓴소리’로 불린다. 與野를 莫論하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서다. 眞面目을 마주하자 그의 政治 理念이 새삼 궁금해졌다. “스스로 判斷하기에 保守主義者냐, 進步主義者냐”는 質問을 그에게 던지자 “憲法主義者”라는 答이 돌아왔다.

    “많은 公益訴訟을 進行하며 弱者 便에 서기를 周知하지 않았다. 自由民主主義나 自由市場經濟 體制에 對해서는 讓步하지 못하지만 弱者의 基本權은 누구보다 많이 챙기는 사람이라고 自負한다. 成長 過程이나 市民運動을 한 經驗이 影響을 끼쳤다. 내가 守護하는 ‘뒷배’는 憲法的 價値, 하나다. 憲法的 價値를 毁損하면 누구에게든 指摘한다. 尹錫悅·李在明 候補도 例外가 아니다. 이런 나를 두고 進步左派는 守舊꼴통, 保守右派는 僞裝保守라고 한다.”

    次期 大統領에게 當付하고 싶은 ‘쓴소리’가 있나.

    “中國의 近現代 文學을 代表하는 作家 루쉰이 이런 말을 했다. ‘누더기를 걸친 者가 지나갈 때마다 발발이가 짖어대는 것은 개 主人의 四柱나 意圖에 依한 것이 아니다. 勃發이는 種種 主人보다 사납고 더 至毒하다.’ 大統領은 過剩 忠誠을 警戒해야 한다. 옆에 붙어 있는 者들이 過剩 충성하면 指導者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좋은 소리만 받아들이게 된다. 當然한 얘기를 해도 反旗를 드는 것처럼 여긴다. 歷代 大統領 가운데 끝이 좋은 이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李明博 前 大統領도 내 얘기를 들었다면 只今처럼 悲慘한 處地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司馬遷의 ‘詐欺’에는 ‘敷地箕君(不知其君) 時期素砂(視其所使)’라는 말이 나온다. ‘그 君主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 그가 起用하는 사람을 보라’는 얘기다. 大統領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 쓴소리, 寸鐵殺人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國家가 제대로 선다.”



    김지영 기자

    김지영 記者

    放送, 映畫, 演劇, 뮤지컬 等 大衆文化를 좋아하며 人物 인터뷰(INTER+VIEW)를 즐깁니다. 요즘은 팬덤 文化와 不動産, 流通 分野에도 특별한 關心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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