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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惑의 7個月, 왜 何必 只今?|週刊東亞

週刊東亞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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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

疑惑의 7個月, 왜 何必 只今?

公正委, CJ헬로비전-SK텔레콤 引受合倂 長考 끝 不許…外壓說 等 온갖 雜音 솔솔

  • 박세준 記者 sejoonkr@donga.com

    入力 2016-07-08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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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 事務處는 7月 4日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引受合倂에 對한 自體 審査報告書를 내고 ‘不許’ 意見을 分明히 밝혔다. 지난해 12月 1日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이 公正委에 合倂 審査 申請을 넣은 지 7個月 만의 不許 通報였다. 公正위 事務處의 長考 끝 不許에 對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側은 “市場競爭에 逆行하는 處事”라며 反撥하는 模樣새다. 한便 放送·通信業界에선 公正委의 뒤늦은 意思決定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不許 理由와 關聯해 온갖 臆測을 쏟아내고 있다. ‘引受合倂 不許’라는 結論을 내리기까지 7個月이란 긴 歲月이 꼭 必要했느냐는 것. 政界나 學界에선 이를 두고 “外壓이 있었을 수 있다”는 疑惑까지 提起하고 있다. ?

    勿論 引受合倂 許可의 最終 決定은 公正委 全員會議 議決을 거쳐야 하지만, 公正위 事務處가 作成한 審査報告書는 事實上 公正委의 公式意見이라는 게 只今까지 慣行이자 公正위 內部 雰圍氣다. 實際 公正위는 이番에 發表한 ‘報道 및 解明資料’에서도 ‘公正위 事務處 審査報告書’가 아닌 ‘公正委 審査報告書’라는 表現을 使用했다. 萬若 公正委 全員會議 以前까지 SK텔레콤이 公正위를 說得하지 못한다면 報告書 內容이 그대로 最終 決定 事項이 된다. 다시 말해 두 企業 間 引受合倂이 霧散된다는 얘기다.?



    합쳐도 全國 占有率 1位는 KT

    7月 4日 公正위 事務處가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에 보낸 引受合倂 審査報告書에서 밝힌 이들 間 ‘株式 取得 및 合倂禁止 命令’ 理由는 ‘競爭 制限’이었다. 株式 取得과 合倂을 禁止하는 內容인 만큼 두 會社 間 引受合倂을 事實上 不許한 것이다. 不許 理由는 市場獨占 狀況에 對한 憂慮였다. 公正委는 移動通信 1位 業體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放送 1位 業體인 CJ헬로비전이 합쳐지면 地域 케이블TV放送 23個 圈域 가운데 21곳에서 1位가 돼 獨寡占企業이 생겨나거나 市場의 獨寡占 現象이 强化된다고 判斷한 것. 實際로 CJ헬로비전이 進出한 23個 圈域 가운데 15個 圈域의 境遇 SK텔레콤의 IPTV(인터넷 프로토콜을 利用한 TV)인 Btv를 合하면 占有率이 事實上 60%가 넘는다.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引受合倂이 이뤄진다면 알뜰폰(MVNO)市場에서도 意味 있는 變化가 나타난다. 現在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子會社 SK텔링크는 各各 業界 1, 2位 會社다. 4月 末 基準 CJ헬로비전의 알뜰폰 加入者는 83萬 名(13.2%), SK텔링크 加入者는 81萬 名(12.9%)이다. 두 會社의 市場 占有率에 큰 隔差가 없는 狀況에서 引受合倂은 알뜰폰市場에서 獨步的인 1位 事業者를 낳게 되는 것.



    이 같은 理由로 只今까지 引受合倂을 反對하던 市民團體들은 公正委의 不許 決定을 歡迎하고 있다. 言論改革市民連帶, 全國言論勞動組合 等 14個 言論市民社會團體로 構成된 ‘放送通信 公共性 强化와 利用者 權利保障을 위한 市民實踐行動’(放送通信實踐行動)은 7月 5日 午後 “公正위의 決定은 通信市場 獨寡占을 防止하고 放送의 多樣性과 勞動者의 雇傭 保障을 위한 當然한 措置”라며 公正委의 引受合倂 不許 決定을 支持하고 나섰다.

    그러나 合倂 當事者인 CJ헬로비전은 7月 5日 公正委가 SK텔레콤과의 引受合倂을 不許한 데 對해 “最惡의 審査”라며 遺憾을 表明했다. CJ헬로비전은 “合倂뿐 아니라 引受조차 不許한 이番 審査 結果는 케이블業界의 未來를 考慮할 때 到底히 納得할 수 없는 最惡의 審査 結果로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은 一旦 ‘公正競爭 沮害’라는 公正委의 引受合倂 反對 理由를 納得하지 못한다. “一部 圈域에서 獨占的 地位를 갖고 있긴 하지만 全國 占有率을 考慮하면 SK텔레콤과 引受合倂을 해도 市場占有率은 業界 2位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그들의 抗辯. 實際 現在 有料放送 市場占有率 1位는 KT(29.4%)로, 2位 CJ헬로비전(14.8%)에 비해 2倍가 넘는다. SK텔레콤의 占有率 11%를 算術的으로 더하더라도 約 26%로 市場 2位에 不過하다. CJ헬로비전 側은 이와 같은 側面을 들어 “SK텔레콤과 引受合倂이 不許되면 KT의 獨走體制가 굳어져 오히려 獨寡占이 發生할 危險이 높아진다”고 主張한다.?



    公正委의 長考 理由는 外壓 때문?

    公正委의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 引受合倂 不許 決定이 合當한지에 對한 論難은 且置하고, 業界에선 이런 單純한 決定을 내리려고 7個月이라는 期間이 必要했는지에 對한 疑問이 불거지고 있다. 過去 審査 結果 發表 時點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정재찬 公正委長의 前歷도 이런 疑惑에 불을 댕긴다. 政界나 學界에서 “길어진 審査期間에 비해 貧弱한 審査 結果가 나온 것은 外壓 때문”이라는 입질이 횡횡하는 것도 事實 杖鼓의 審査期間에서 연유한다. ?

    情 公正委長은 3月 22日 言論 인터뷰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企業 結合 承認 與否를 위한 檢討 作業이 마무리 段階다. 早晩間 審査意見書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月 26日 이 發言을 飜覆했다. 當日 열린 公正委 出入記者團 合同워크숍에서 鄭 公正委長은 “過去 有線放送 事業者 間 企業 結合 때도 1年 以上, 一部는 2年 6個月까지 審査가 進行된 境遇가 있다. 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合倂은 國內 첫 放送·通信 融合 事例인 만큼 檢討가 充分히 이뤄져야 한다”며 “빠르게 結果가 나올 것”이라던 3月 發言을 完全히 飜覆했다.

    政治權 一角에선 “正 公正委長의 態度 變化로 미뤄 審査期間이 길어지면서 外壓이 있었을 確率이 높다”고 主張한다. 더불어民主黨 안정상 未來創造科學通信放送委員會 首席專門委員은 “條件附 承認도 아니고 單純히 不許 結果라면 7個月의 審査期間은 너무 길다. 게다가 政府에서 先制的 構造調整을 奬勵하는 마당에 正反對 審査 結果가 나온 것은 外壓이 있었을 蓋然性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實際로 鄭 公正委長이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의 引受合倂 審査와 關聯해 3月까지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해놓고 5月에 이를 飜覆해 委員會 內部에서 外壓說이 돌고 있었던 狀況”이라고 밝혔다.

    안 專門委員은 “公正위의 不許 理由가 公正去來法上 企業 結合 制限 要件에 符合하는지를 따져볼 必要가 있다”며 不許 理由에 對해서도 疑問을 표했다. 關聯 業界에서도 이 같은 主張을 펼치는 이가 적잖다. 匿名을 要求한 케이블TV放送 業界 關係者는 “圈域別 占有率 競爭은 有料放送이 케이블TV放送뿐이던 過去 이야기에 不過하다. 衛星放送과 IPTV의 登場으로 全國 單位 占有率을 두고 競爭하는 狀況에서 圈域別 占有率이 높다는 理由로 두 會社의 引受合倂을 不許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라고 主張했다.

    學界에선 公正委의 不許 決定을 “無理한 決定”이라고 平價切下하는 雰圍氣다. 김성철 高麗大 미디어學部 敎授(전 韓國미디어經營學會長)는 “政府에서 先制的 構造調整을 奬勵하는 狀況에서 이番 SK텔레콤-CJ헬로비전 引受合倂 不許 決定은 政府 政策 基調를 逆行하는 行爲다. 게다가 株式 取得과 合倂을 모두 禁止하겠다는 公正위의 決定은 引受合倂 許可의 最終 結晶子인 未來創造科學部나 放送通信委員會 側도 負擔을 느낄 만큼 强度 높은 水準”이라고 主張했다. 匿名을 要求한 또 다른 學界 關係者는 “公正委가 이렇게까지 無理한 決定을 한 背景에는 두 會社의 引受合倂을 둘러싼 利害 當事者 間 外壓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地上波 放送 壓力說도 뭉게뭉게

    두 企業의 引受合倂에는 始作부터 雜音이 많았다. 表面的으로는 케이블TV放送 1位 企業인 CJ헬로비전과 移動通信 分野 1位 企業인 SK텔레콤의 合倂이었다. 하지만 實際로는 IPTV 占有率 2位 企業인 SK텔레콤의 Btv와 미디어콘텐츠 分野에서 壓倒的 1位를 달리는 CJ의 合作品이라는 點에서 IPTV 企業은 勿論, 放送프로그램을 製作하는 地上波 放送社에게도 두 企業의 合倂은 큰 負擔으로 作用했다. 게다가 最近 CJ E&M의 廣告 賣出이 史上 처음으로 地上波 放送社를 앞질렀다는 點에서 地上波 放送社의 壓力說도 提起되고 있다. 올해 1~4月 廣告賣出에서 CJ E&M은 1345億 원을 記錄해 KBS(1237億 원)와 SBS(1150億 원)를 앞질렀다.

    學界 關係者는 “두 企業의 合倂에 持續的으로 反撥해온 KT와 LG유플러스 外에 地上波 放送社에서도 合倂과 關聯해 持續的인 壓迫이 있었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實際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月 30日 서울 光化門 S타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引受合倂 問題點을 알리는 記者會見을 한 적이 있다. 그는 “地上波 放送社들도 持續的인 報道로 壓迫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公正위는 “外壓說은 事實無根”이라고 反撥했다. 公正委 關係者는 “審査報告書는 公正위 事務處가 獨自的으로 審査해 作成한 것으로, 審査過程에서 어떠한 政治的 考慮나 外壓도 없었다”고 解明했다.?

    未來部, 放通委 許可해도 公正委 反對하면 도루묵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 事務處가 審査報告書를 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引受合倂을 不許했지만 完全히 霧散된 것은 아니다. 追後 公正委 全員會議를 通해 最終 審査를 거쳐 承認 與否 決定을 내리는 段階가 남아 있다. 公正委는 7月 6日 報道資料를 통해 “最終的인 措置 水準이나 審査 日程은 아직 決定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企業의 引受合倂이 最終 許可를 받으려면 公正委 外에도 未來創造科學部(未來部)와 放送通信委員會(방통위)의 許可가 必要하다. 公正위가 公正去來法을 基準으로 引受合倂 許可 與否를 決定한다면 未來部와 放通委는 電氣通信事業法과 放送法, 인터넷 멀티미디어 放送事業法(IPTV法)을 통해 許可 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그러나 未來部와 放通委가 두 企業의 引受合倂을 許可한다 해도 公正委의 最終 判斷이 7月 4日 發表된 事務處의 審査報告書臺로 ‘株式 取得과 企業 合倂을 모두 禁止하는’ 方向으로 決定된다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引受合倂은 事實上 不可能하다. 未來部 關係者는 “公正위는 未來部에 心思意見을 주는 것과 別個로 企業 結合 承認權을 가진다. 公正去來法에서 承認되지 않으면 다른 쪽(未來部, 放通委)李 認可해도 引受合倂 進行이 不可能하다”고 說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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