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學術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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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學術院 (大韓民國學術院,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은 學術 發展에 顯著한 功이 있는 學者를 優待 및 支援하고 學術硏究와 學術振興에 關한 政策 諮問 및 學術 交流 等을 통해 學術發展에 이바지한다는 目的으로 設立된 國家 機關이다.

大韓民國學術院法 에 依據하여 總會에서 選出하는 學術院 會長 및 副會長은 任期 2年으로 1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學術院 業務를 補助하기 위해 大韓民國 敎育部 所屬으로 學術院事務局長(副理事官 = 3級)李 指揮하는 學術院事務局을 두고 있다. [1] 本部는 서울特別市 瑞草區 盤浦4洞에 있다.

1952年 制定된 文化保護法에 따라 設置되었고, 1954年 에 開院하였다. 分野는 人文·社會科學과 自然科學으로 크게 나뉘며, 各 分野는 여러 分課로 構成된다. 學術院 會員의 任期는 選出 以後 平生이다. 學術院 會員은 서울大 出身들이 壓倒的으로 많고 間接的인 惠澤은 勿論 直接的인 經濟的 支援도 받는다. [2]

設立 根據 [ 編輯 ]

沿革 [ 編輯 ]

  • 1954年 7月 17日: 學術院 開院

組織 [ 編輯 ]

總會 [ 編輯 ]

會長 [ 編輯 ]

副會長 [ 編輯 ]
  • 事務局
  • 任員會
  • 刊行物編輯委員會
  • 國際交流協力委員會
  • 學術院倫理委員會
  • 人文·社會科學部回
    • 6個 分課
  • 自然科學部回
    • 5個 分課

附設 機關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人事 - 敎育科學技術部 外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韓國日報》2011年 1月 31日
  2. “大韓民國學術院, 學術院 會員 136名에게 月 180萬 원 會員手當 終身支給” . 2022年 9月 23日 . 2023年 3月 16日에 確認함 .  
  3. 大韓民國學術院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學術院을 設置하여 學術 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科學者를 優待·支援하고 學術 硏究와 그 支援事業을 함으로써 學術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