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公務職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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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公務職원
職業
活動 分野 敎育

敎育公務職원 [1] 大韓民國 의 敎育部 傘下, 市道敎育廳 傘下 學校와 機關에서 敎育業務支援과 行政業務 等을 擔當하는 敎職員이다.(법률적으론 國公立敎育機關에 屬한 無期契約職 을 뜻하는 준말로, 廣義로는 敎育機關內 契約職 等의 非公務員을 總稱한다. 凝視限界年齡 및 停年年齡은 滿60歲이다. 電算室無事, 科學實務師, 行政實務社, 敎務實務師 放課後業務實務社 [2] 學校 및 地域敎育廳에서 施行하는 特殊事業人力 等을 包括한다. 初期 學校會計로 雇用한 人力이라 하여 學校會計職이라 불렀으며 學校에서 會計業務를 보는 職種으로 名稱이 混同된다 하여 2012年에는 敎育實務職員으로, 2015年에는 一部 地域敎育廳에서는 敎育公務職원으로 名稱이 變更되었다.(사립교육기관에서의 公式名稱은 대게 '學校會計職員'이다. 敎育公務職이라 함은 地方條例에 依하여 法的根據를 두어 國公立學校에 限定的으로 使用되나, 通常的으로 使用되기도 한다.)

通常的으로 敎育公務職員이라 하면 學校 및 各級 敎育機關에서 勤務하며 電算, 科學, 行政, 條理, 營養, 施設, 敎務業務 等의 業務에 從事하는 無期契約職, 期間制 契約職 및 敎育廳이 施行하는 한時事業人力 및 特殊目的 採用人力을 모두 總括的으로 부르는 名稱이다.

大學 以上의 高等敎育機關에서 勤務하는 敎育公務職원 中 私立大學 敎職員은 正規職, 無期契約職, 契約職으로 나뉜다. 이 中 正規職은 國立大學에서 勤務하는 敎育行政職 公務員과는 달리 公務員 身分은 아니지만, 私學年金制度의 適用을 根據로 이와 對應한다고 볼 수 있다.

勤勞基準法을 適用받으며, 職種에 따라 差異가 存在하여 放學中非勤務者 [3] 와 常時勤務子 [4] 로 區分된다.

職種의 分類 는 全體 地方敎育廳 共通 基準 및 關聯分野順이고, 職種 옆의 括弧"( )"의 內容은 敎育部 學校會計職員 또는 過去의 名稱이다.

  • 技術職分野
    • 電算室無事(電算實務員) [5]
  • 事務行政分野
    • 行政實務社
    • 行政實務社(育成會職員) [6]
    • 事務行政實務師
  • 敎育行政分野
    • 敎務行政知院事
    • 敎務實務師
    • 放課後코디
    • 幼稚園敎育實務師
    • 사서(사서)
    • 科學實驗室無事
    • 實習室無事
    • 中學校司書 [7]
  • 給食分野
    • 營養士 [8]
    • 調理士 [9]
    • 調理院(調理從事員)
    • 調理實務社 [10]
  • 施設管理分野
    • 施設管理원
    • 當直全담원 또는 警備員, 방호원 [11]
    • 施設管理補助員
  • 兒童福祉分野
    • 初等돌봄전담사 [12]
    • 相談師 또는 專門相談社 [13]
    • 特殊敎育實務師
    • 地域社會敎育專門家 [14]
    • 運轉員

勤務 期間 [ 編輯 ]

  • 常時勤務子: 授業일에 關係없이 常時勤務하는 者를 의미한다.
  • 放學中非勤務者: 授業日에 勤務하며 放學中非勤務하는 者를 의미한다. 敎育廳 및 敎育支援廳 勤務者는 放學中非勤務者가 없다.

名稱의 分類 [ 編輯 ]

序論과 같이 敎育部, 各 地方敎育廳마다 다르며 地域마다 불리는 名稱은 아래와 같다. [15]

기타 [ 編輯 ]

  • 學校의 放課後 行政支援人力과 敎育廳 및 地域敎育廳의 放課後學校支援센터의 放課後 行政支援人力의 業務는 差異點이 있으며, 職種 또한 같은 敎育公務職원 內에서도 行政實務社 또는 敎務行政社로 부른다. 放課後學校支援센터의 行政支援人力을 稱할 때에도 行政實務社로 稱하지만 이는 一般 學校의 行政實務社와는 다른 職種으로 分類된다. [2]
  • 行政實務社 中 舊 育成會 職員은 學父母會, 學校運營委員會, 學校 後援會 業務를 專擔으로 하던 人力으로 1953年부터 各級 學校의 施設復舊 및 業務支援을 目的으로 學父母의 모임인 期成會가 構成되었다. 이는 1977年 學校育成會로, 1997年 學父母會로 名稱이 變更되었으며 1977年부터는 初中高等學校 및 大學校의 學校育成會의 會費로 雇用하는 學校 敎務室 行政業務 支援人力을 採用하기 始作하였다. 2012年부터 全國 各地域敎育廳마다 敎育實務職員을 選拔하여 初中高校에 한하여 敎務補助, 行政室 業務補助 等이 行政實務社 또는 敎務實務師, 敎育實務社 等으로 名稱이 바뀌면서, 初中高의 區 育成會職員 또는 學父母會 職員도 行政實務社로 統合되었다. 學校長 權限에 따라 業務는 敎務나 學事 等 다른 行政實務社의 業務를 一部 分擔하기도 한다.

外國의 事例 [ 編輯 ]

日本 에는 敎育公務員이 아닌 非正規職을 採用하는데, 그 名稱을 도도부현非 負擔 敎職員 (都道府?費負??職員)이라 부른다. 도도부현非 負擔이라는 것은 各 도도부현의 會計에서 負擔한다는 뜻으로, 敎育公務職원의 草創期 名稱으로 學校會計로 採用한다는 뜻의 學校會計職員과 類似하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中央政府(敎育部) 正式名稱은 學校會計職員, 地方敎育廳마다 名稱이 다르지만, 大部分의 地方敎育廳에서는 敎育公務職員이라 한다.
  2. 敎育廳의 放課後業務實務社는 放課後專擔人力이라 稱하며, 學校의 放課後 業務는 各級 學校 豫算 配定狀況에 따라 敎育公務職원으로 採用하거나 自願奉仕者 性格의 放課後코디네이터를 雇用하기도 한다.
  3. 放學中非勤務者는 授業日數에 관계되어 勤務하는 者
  4. 常時勤務者는 授業日數와 關係없이 勤務하는 者
  5. 電算關聯 專攻者 및 電算關聯資格證 所持者로 電算 專門 技術을 保有한 人力.
  6. 初等學校와는 다르게 中·高等學校 育成會職員은 公務員으로 轉換하지 않았다.
  7. 中學校 사서는 司書資格證을 所持하지 않은 司書實務師와는 다르다.
  8. 敎師 免許를 所持한 營養敎師 및 期間制 營養敎師와는 身分이 다르다.
  9. 專門 技術 또는 機能을 保有한 人力으로 調理實務社들을 指揮할 수 있다. 단 調理士에서 調理實務社로 轉換이 可能한 地域도 있다.
  10. 準專門家 水準의 條理 知識을 保有한 人力
  11. 施設管理로 轉換된 區 技能職公務員 방호원과는 다른 職種이다.
  12. 保育敎師以上의 資格證을 所持한 사람
  13. 專門相談敎師等 關聯 資格證을 所持한 사람
  14. 社會福祉士 1急騰 關聯 資格證을 所持한 사람
  15. 2010年 以後부터 各 地方敎育廳은 地域自治條例를 통하여 職員의 名稱과 人事管理/轉補/保守 等을 規定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