奬學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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奬學官 은 特定職公務員으로 敎育部 所屬인 境遇 國家職, 全國 17個 市道 敎育廳 所屬인 境遇 地方職 公務員이다. [1] 奬學官과 同等한 職位,職級에 있지만 業務 性格의 差異로 인해 呼稱을 區分하는 公務院으로 敎育硏究官 이 있다.

奬學官은 附與받은 職位 및 補職에 따라 待遇 階級을 달리한다.

예컨대 敎育部나 市道敎育廳에서 職位가 없는 奬學官, 敎育支援廳에서 課長의 職位에 있는 奬學官은 5級,

敎育部의 一部 誇張 및 市道敎育廳의 課長, 敎育支援廳 局長의 職位에 있는 奬學官은 4級,

敎育部의 課長 및 市道敎育廳의 敎育局長, 敎育支援廳 敎育場 및 所屬機關 敎育院長, 情報院長, 硏修院長 等의 職位에 있는 奬學官은 3級,

敎育部의 局長, 서울特別市 以外의 市道敎育廳 副敎育監 및 敎育部 直屬機關醬의 職位에 있는 奬學官은 2級,

서울特別市 副敎育監, 敎育部 室長의 職位에 있는 奬學官은 1級 相當의 敎育專門職원이다.

奬學士 나 敎育硏究史와는 달리, 奬學官은 敎育經歷이 없는 者도 任命될 수 있다. 다만 一線 學校에서 勤務하던 交感 또는 校長 이 轉職하여 任用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各州 [ 編輯 ]

  1. 敎育公務員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