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學技術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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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技術基本法
法律 第1171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 3. 23.
一部改正: 2013. 3. 2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基盤을 造成하여 科學技術을 革新하고 國家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國民經濟의 發展을 圖謀하며 나아가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人類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條(基本理念) 이 法은 科學技術革新이 人間의 尊嚴을 바탕으로 自然環境 및 社會倫理的 價値와 調和를 이루고 經濟·社會 發展의 原動力이 되도록 하며, 科學技術人의 自律性과 創意性이 존중받도록 하고, 自然科學과 人文·社會科學이 서로 均衡的으로 連繫하여 發展하도록 함을 基本理念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科學技術에 關한 다른 法律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에는 이 法의 目的과 基本理念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4條(國家 等의 責務와 科學技術人의 倫理) ① 國家는 科學技術革新과 이를 통한 經濟·社會 發展을 위하여 綜合的인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國家의 施策과 地域的 特性을 考慮하여 地方科學技術振興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科學技術人은 經濟와 社會의 發展을 위하여 科學技術의 役割이 매우 크다는 點을 認識하고 自身의 能力과 創意力을 發揮하여 이 法의 基本理念을 具現하고 科學技術의 發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5條(科學技術政策의 重視와 開放化 促進) ① 政府는 科學技術政策의 樹立과 推進을 통하여 科學技術이 國家의 未來 戰略을 達成하는 中樞的인 役割을 할 수 있도록 必要한 資源을 最大限 動員하여 創意的 硏究開發과 開放型 科學技術革新活動을 積極的으로 支援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② 政府는 政策形成 및 政策執行의 科學化와 電子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科學技術政策의 透明性과 合理性을 높이기 위하여 科學技術政策을 形成하고 執行하는 過程에 民間 專門家나 關聯 團體 等이 폭넓게 參與하게 하고 一般 國民의 다양한 意見을 모을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題目改正 2010. 12. 27.]
  • 第6條(國家科學技術革新體制의 構築) ① 政府는 企業, 大學, 政府가 出捐(出捐)하는 硏究機關 및 國公立 硏究機關이 知識基盤經濟社會에 副應하는 科學技術을 革新하기 위한 活動을 積極 遂行할 수 있도록 效果的인 國家科學技術革新體制를 構築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國家科學技術革新體制를 構築하기 위한 環境과 基盤을 만들어야 하고, 企業·大學·硏究機關 또는 그 構成員들이 서로 人力, 知識, 情報 等을 원활하게 交流하고 連繫하며 共有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第2張 科學技術政策의 樹立 및 推進體制 [ 編輯 ]

  • 第7條(科學技術基本計劃) ①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效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科學技術發展에 關한 中·臟器 政策目標와 方向을 設定하고, 이에 따른 科學技術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5年마다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科學技術 關聯 計劃과 施策 等을 綜合하여 基本計劃을 세우고 제9조제1항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確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1. 3. 9.>
1. 科學技術의 發展目標 및 政策의 基本方向
2. 科學技術革新 關聯 産業政策, 人力政策 및 地域技術革新政策 等의 推進方向
3. 科學技術投資의 擴大
4. 科學技術 硏究開發의 推進 및 協同硏究開發 促進
5. 企業·大學 및 硏究機關 等의 科學技術革新 力量의 强化
6. 硏究 成果의 擴散, 技術移轉 및 實用化 促進
7. 基礎硏究의 振興
8. 科學技術敎育의 多樣化 및 質的 高度化
9. 科學技術人力의 養成 및 活用 增進
10. 科學技術知識과 情報資源의 擴充·管理 및 流通體制의 構築
11. 脂肪科學技術의 振興
12. 科學技術의 國際化 促進
13. 南北 間 科學技術 交流協力의 促進
14. 科學技術文化의 暢達 促進
15. 民間部門의 技術開發 促進
1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科學技術振興에 關한 重要 事項
④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基本計劃에 따라 年度別 施行計劃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⑤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每年 第4項에 따른 다음 年度 施行計劃과 前年度 推進實績을 綜合하여 第9條第1項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이에 關한 細部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⑥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科學技術 關聯 計劃을 세울 때에는 第1項의 中·臟器 政策目標와 方向에 따라야 한다.
⑦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中·臟器 政策目標와 方向을 設定하거나 基本計劃을 세우기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關聯 敎育·硏究機關 및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參與하는 法人이나 團體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全文改正 2010. 2. 4.]
  • 第7條의2 削除 <2013. 3. 23.>
  • 第8條(脂肪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地方의 科學技術振興을 促進하기 위하여 5年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脂肪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을 세우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以下 "脂肪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0. 12. 27.>
1. 硏究開發事業의 支援
2. 科學技術基盤 構築의 支援
3. 脂肪科學技術振興 成果의 擴散 및 産業化 促進
4. 地方의 科學技術人力과 産業人力의 養成 및 科學技術情報 流通體制 構築 等에 對한 支援
5. 그 밖에 地方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④ 政府는 豫算의 範圍에서 地方自治團體와 地方에 있는 大學·硏究機關 等이 遂行하는 第2項 各 號의 事業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第2張의2 國家科學技術審議會 <新設 2010. 12. 27., 2013. 3. 23.> [ 編輯 ]

  • 第9條(國家科學技術審議會의 設置 및 審議事項) ① 科學技術 主要 政策·科學技術 革新 및 産業化 關聯 人力政策·地域技術革新政策에 對한 調整, 硏究開發 計劃 및 事業에 對한 調整, 硏究開發 豫算의 運營 等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所屬으로 國家科學技術審議會(以下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主要 政策 및 計劃의 樹立·調停에 關한 事項
2. 基本計劃과 脂肪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에 關한 事項
3. 第7條第5項에 따른 다음 年度 施行計劃과 前年度 推進實績에 關한 事項
4. 科學技術 關聯 豫算의 擴大方案 및「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 等에 對한 硏究開發投資 勸告에 關한 事項
5. 每年도 政府가 推進하는 硏究開發事業(以下 "國家硏究開發事業"이라 한다) 豫算의 配分 및 調整과 效率的 運營에 關한 事項
6. 中·臟器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7. 國家硏究開發事業의 調査·分析·評價에 關한 事項
8.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의 育成 및 發展方案에 關한 事項
9. 國家成長動力 關聯 政策의 樹立·調停에 關한 事項
10. 次世代成長動力産業, 文化·觀光産業, 部品素材 및 工程革新 分野 等에서의 科學技術革新 關聯 政策의 調整에 關한 事項
11. 科學技術人力의 養成을 위한 政策에 關한 事項
12. 地域技術革新政策의 推進을 위한 支援體制의 構築에 關한 事項
13. 技術革新을 위한 資金의 支援에 關한 事項
14. 國家標準 및 知識財産權 關聯 政策의 支援에 關한 事項
15.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審議會의 審議事項으로 規定한 事項
16.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審議를 要請하는 事項
17. 그 밖에 審議會의 業務 및 運營과 關聯된 事項으로서 委員長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③ 第2項에 따른 審議會의 審議에 關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 3. 23.]
  • 第9條의2(심의회의 構成 및 運營) ① 審議會는 委員長 2名을 包含한 25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國務總理와 第2號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指名하는 사람이 共同 委員長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사람이 된다.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政務職 公務員
2. 科學技術에 關한 專門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大統領이 委囑하는 사람
③ 委員長은 審議會를 代表하며, 國務總理인 委員長은 審議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國務總理인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는 第2項에 따라 大統領이 指名한 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 委員이 缺員되면 遲滯 없이 第2項에 따라 새로운 委員을 指名하거나 委囑하여야 한다.
⑥ 審議會의 效率的 運營 및 支援을 위하여 幹事委員 1名을 두며, 幹事委員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된다.
⑦ 審議會의 審議事項에 關한 事前 檢討 및 實務的인 諮問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審議會가 委任한 案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審議會에 運營委員會와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⑧ 第1項부터 第7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審議會, 運營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3. 3. 23.]
  • 第9條의3 削除 <2013. 3. 23.>
  • 第9條의4 削除 <2013. 3. 23.>
  • 第9條의5 削除 <2013. 3. 23.>
  • 第9條의6 削除 <2013. 3. 23.>
  • 第9條의7 削除 <2013. 3. 23.>
  • 第9條의8 削除 <2013. 3. 23.>
  • 第9條의9 削除 <2013. 3. 23.>
  • 第9條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審議會에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를 둔다. <改正 2013. 3. 23.>
1. 脂肪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과 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2. 關係 中央行政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科學技術振興을 위하여 推進하는 施策 또는 事業의 調整에 關한 事項
3. 脂肪科學技術 關聯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의 效率的 運營에 關한 事項
4. 地方自治團體 間 科學技術의 交流와 協力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地方科學技術振興協議會의 委員長이 會議에 議題로 부치는 事項
[本條新設 2010. 12. 27.]
  • 第9條의11 削除 <2013. 3. 23.>
  • 第9條의12 削除 <2013. 3. 23.>
  • 第10條(審議會 審議 結果의 活用)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審議會의 審議 結果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直接 管轄하고 있는 科學技術施策에 審議會의 審議 結果를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9條第2項에 따라 審議會가 審議한 事項 中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에 關聯된 事項을 第12條의2에 따른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 配分·調停 等의 結果에 反映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10. 2. 4.]
[題目改正 2013. 3. 23.]

第3章 科學技術 硏究開發 推進 [ 編輯 ]

  • 第11條(國家硏究開發事業의 推進) ①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基本計劃에 따라 맡은 分野의 國家硏究開發事業과 그 支援施策을 세워 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을 推進할 때에는 다음 各 號에 따라 遂行하여야 한다.
1. 政府는 民間部門果毅 役割分擔 等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效率性을 提高할 수 있는 方案을 持續的으로 講究하여야 한다.
2. 政府는 硏究機關과 硏究者에게 最上의 硏究環境을 造成하는 等 硏究開發 力量을 높이기 위한 支援을 强化하여야 한다.
3. 政府가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制度나 規定을 마련할 境遇 硏究機關과 硏究者의 自律性을 最優先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4. 政府는 所要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하여 얻은 知識과 技術 等을 公開하고 成果를 擴散하며 實用化를 促進하는 데에 必要한 支援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을 透明하고 공정하게 推進하고 效率的으로 管理하며 各 部處가 推進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을 緊密히 連繫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1. 國家硏究開發事業의 企劃, 工高 等에 關한 事項
2. 國家硏究開發事業의 課題의 選定, 協約 等에 關한 事項
3. 硏究開發 結果의 評價 및 活用 等에 關한 事項
4. 國家硏究開發事業의 保安, 情報管理, 成果管理, 硏究倫理의 確保 等 硏究遂行의 基盤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國家硏究開發事業의 企劃·管理·評價 및 活用 等(以下 "企劃等"이라 한다)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④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效率的 推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所管 法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國家硏究開發事業의 課題 企劃等에 關한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企劃等을 代行하는 者(以下 "專門機關"이라 한다)에 對하여 企劃等의 遂行에 使用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⑤ 國家硏究開發事業의 원활한 推進을 위하여 第3項에 따른 國家硏究開發事業의 企劃等에 關한 事項과 第4項에 따른 專門機關의 業務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1條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對한 參與制限 等)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參與한 硏究責任者, 硏究機關·參與企業 또는 實施企業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5年의 範圍에서 所管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參與를 制限할 수 있으며, 이미 出演한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還收할 수 있다.
1. 硏究開發의 結果가 極히 不良하여 中央行政機關이 實施하는 評價에 따라 失敗한 事業으로 決定된 境遇
2. 正當한 節次 없이 硏究開發 內容을 國內外에 漏泄하거나 流出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硏究開發課題의 遂行을 抛棄한 境遇
4. 正當한 事由 없이 技術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境遇
5. 硏究開發費를 使用用途 外의 用途로 使用한 境遇
6. 正當한 事由 없이 硏究開發結果物인 지식재산권을 硏究責任者나 硏究員의 名義로 出願하거나 登錄한 境遇
7.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硏究開發을 遂行한 境遇
8. 그 밖에 國家硏究開發事業을 遂行하기 不適合한 境遇로서 協約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參與를 制限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關聯 機關에 該當 參與制限 事項을 通報하고, 國家科學技術綜合情報시스템에 該當 參與制限 事項을 登錄·管理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參與制限 事項을 通報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參與制限 措置를 받은 者에 對하여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한 參與를 制限하여야 한다.
④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參與制限을 決定한 때에는 遲滯 없이 參與制限 措置를 받은 者와 그 所屬 機關의 章 等에게 그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參與制限 事由別 參與制限期間의 具體的 基準 및 事業費의 還收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11條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所有·管理 및 活用促進) ①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結果物은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參與하는 硏究形態와 比重, 硏究開發結果物의 類型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硏究機關 等의 所有로 한다. 다만, 中央行政機關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家의 所有로 할 수 있다.
1. 國家安保上 必要한 境遇
2. 硏究開發結果物을 公共의 利益을 目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硏究機關 等이 國外에 所在한 境遇
4. 그 밖에 硏究機關 等이 所有하기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國家가 所有하게 된 硏究開發結果物을 專門機關 等에 委託하여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硏究開發結果物의 所有·管理 및 活用促進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11條의4(기술료의 徵收 및 使用) ① 硏究開發結果物 所有機關의 長(第11條의3제2항에 따라 專門機關 等에 委託한 境遇에는 委託받은 機關의 長)은 硏究開發結果物을 實施(硏究開發結果物을 使用·讓渡·對與 또는 輸出하려는 것을 말한다. 以下 같다)하려는 者와 實施權의 內容, 技術料 및 技術料 納付方法 等에 關하여 契約을 締結하는 때에는 技術料를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硏究開發結果物 所有機關이 所有하고 있는 結果物을 直接 實施하려는 境遇에는 專門機關의 腸이 技術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硏究開發結果物 所有機關의 張 또는 專門機關 等의 張은 硏究開發結果物을 實施하려는 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妥當性을 檢討한 後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承認을 받아 第1項에 따른 技術料를 減免하거나 徵收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③ 硏究開發結果物 所有機關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徵收한 技術料를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다음 各 號의 用途에 使用하여야 한다.
1. 參與硏究員이나 技術擴散에 寄與한 職員 等에 對한 補償金
2. 硏究開發再投資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分野
④ 그 밖에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技術料의 徵收 및 使用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11條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保安) ①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外로 流出되지 아니하도록 保護할 價値가 있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結果物은 知識財産權의 設定 等을 통하여 保護될 수 있도록 積極 支援하여야 한다.
②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國家硏究開發事業을 遂行하는 硏究機關의 腸은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結果物과 硏究遂行 中에 生産된 成果物이 外部로 流出되지 아니하도록 保安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國家硏究開發事業의 保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12條(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한 調査·分析·評價)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每年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한 調査·分析 및 評價(以下 "評價等"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評價에 關한 事項은「 國家硏究開發事業 等의 成果評價 및 成果管理에 關한 法律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 傳單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防 分野의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한 調査와 分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國家硏究開發事業의 評價等을 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關聯 敎育·硏究機關 및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參與하는 法人이나 團體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資料 提出을 要求받은 機關·法人 또는 團體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④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所管 國家硏究開發事業을 推進할 때에는 評價等의 結果를 反映하여 硏究開發投資가 最大限 效率的으로 이루어지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⑤ 第1項 傳單에 따른 調査와 分析의 範圍·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⑥ 削除 <2010. 12. 27.>
⑦ 削除 <2010. 12. 27.>
[全文改正 2010. 2. 4.]
  • 第12條의2(국가연구개발사업 豫算의 配分·調停 等) ① 國家硏究開發事業에 關聯된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該當 機關의 다음다음 鳶島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優先順位에 對한 意見을 每年 10月 31日까지 企劃財政部長官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家財政法 」 第28條에 따라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는 該當 會計年度부터 5會計年度 以上의 期間 동안 豫定된 新規事業 및 企劃財政部長官이 定하는 主要 繼續事業 中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中期事業計劃書를 每年 1月 31日까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中期事業計劃書를 檢討하고,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政府硏究開發投資의 方向과 基準을 每年 4月 15日까지 企劃財政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④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家財政法 」 第31條第1項에 따라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는 該當 機關의 豫算要求書 中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豫算要求書를 每年 6月 30日까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⑤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第2項 및 第4項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 各各 提出한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優先順位에 對한 意見과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中期事業計劃서 및 豫算要求書에 對하여 第12條에 따른 國家硏究開發事業의 調査·分析·評價와 連繫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事項을 마련하고,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結果를 每年 7月 31日까지 企劃財政部長官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1.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目標 및 推進方向
2.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分野別·事業別 投資優先順位
3.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의 配分方向 및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主要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의 配分·調停 內譯
4. 類似하거나 重複되는 國家硏究開發事業 間의 調停 및 連繫
5. 大型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適正性, 重點推進方向 및 改善方向
6. 多數 部處 關聯 國家硏究開發事業의 部處別 役割 分擔
7. 基礎硏究와 地方科學技術의 振興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⑥ 第2項과 第4項에도 不拘하고 國防 分野의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中期事業計劃서와 豫算要求書 中 國防部長官이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하는 中期事業計劃서와 豫算要求書는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⑦ 企劃財政部長官은 政府 財政規模 調整 等 특별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第5項에 따른 審議會의 審議 結果를 反映하여 다음 年度 豫算을 編成하여야 한다. <新設 2010. 12. 27., 2013. 3. 23.>
[全文改正 2010. 2. 4.]
[題目改正 2013. 3. 23.]
  • 第12條의3(예비타당성조사 對象事業 選定을 위한 意見 提出)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으로서「 國家財政法 」 第38條第2項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腸이 豫備妥當性調査 對象事業 選定을 申請한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하여는 企劃財政部長官이 豫備妥當性調査 對象事業을 選定하기 前에 該當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技術性을 評價하여 適合 與否에 關한 意見을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企劃財政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技術性 評價 對象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하여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技術性을 評價하여 적합하다는 意見을 提出한 國家硏究開發事業 中에서 豫備妥當性調査 對象事業을 選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른 技術性 評價의 基準, 方法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企劃財政部長官이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0. 12. 27.]
  • 第13條(科學技術豫測 等) ① 政府는 週期的으로 主要 科學技術統計와 指標를 調査·分析하고 科學技術의 發展 趨勢를 豫測하여 그 結果를 科學技術政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豫測結果를 바탕으로 새로운 技術을 發掘하고 開發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科學技術豫測을 위하여 必要하면 關係 中央行政機關, 地方自治團體, 關聯 敎育·硏究機關 및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參與한 法人이나 團體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全文改正 2010. 2. 4.]
  • 第14條(技術影響評價 및 技術水準評價) ① 政府는 새로운 科學技術의 發展이 經濟·社會·文化·倫理·環境 等에 미치는 影響을 事前에 評價(以下 "技術影響評價"라 한다)하고 그 結果를 政策에 反映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科學技術의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國家的으로 重要한 核心技術에 對한 技術水準을 評價(以下 "技術水準評價"라 한다)하고 該當 技術水準의 向上을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技術影響評價와 技術水準評價의 範圍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5條(基礎硏究의 振興) 政府는 科學技術革新의 바탕이 되는 基礎硏究을 振興시키기 위하여 大學과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機關의 硏究 및 相互 連繫·協力을 活性化하고 安定的인 硏究費를 支援하는 等 綜合的인 支援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0. 2. 4., 2011. 3. 9.>
[題目改正 2011. 3. 9.]
  • 第15條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① 基礎硏究 投資에 關한 分析과 政策方向 等을 審議하기 위하여 審議會에 基礎硏究振興協議會를 둔다. <改正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② 基礎硏究振興協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2010. 12. 27., 2011. 3. 9., 2013. 3. 23.>
1.「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 第5條에 따른 基礎硏究의 振興에 關한 綜合計劃의 事前 審議·調停에 關한 事項
2. 關係 中央行政機關 間의 基礎硏究의 役割 正立 및 重複投資 調整에 關한 事項
3. 每年 政府硏究開發豫算 中 基礎硏究費의 比率 算定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基礎硏究의 振興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③ 그 밖에 基礎硏究振興協議會의 構成과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3. 9.>
[全文改正 2010. 2. 4.]
[題目改正 2011. 3. 9.]
  • 第16條(民間技術開發 支援) ① 政府는 企業 等 民間의 技術開發을 支援하고 企業 間 技術 공유와 共同活用을 奬勵하기 위하여 人力 供給, 稅制·金融 支援, 優先購買 等 다양한 支援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技術集約型 中小企業과 新技術을 利用하여 創業하는 企業에 對하여 第1項의 支援施策을 優先的으로 推進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7條(協同·融合硏究開發의 促進) ① 政府는 企業·大學·硏究機關 間 또는 이들 相互間의 協同硏究開發을 促進하고 북돋우기 위한 支援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민·군 間의 協同硏究를 奬勵하고 민·군 兼用技術의 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國家的으로 重要한 硏究開發課題의 協同·融合硏究開發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關聯 機關의 醬의 要請에 따라 協同·融合硏究開發 關聯 機關 間에 科學技術人이 서로 交流하는 것을 勸告하거나 斡旋할 수 있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④ 政府는 新技術 相互間 또는 이들과 學問 및 産業 間의 融合技術 硏究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7條의2(연구개발과 人力養成 間 連繫 促進) 政府는 國家硏究開發 投資의 效率性을 提高하고 硏究競爭力을 强化하기 위하여 硏究開發과 人力養成을 相互 連繫하여 推進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고 必要한 支援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18條(科學技術의 國際化 促進) ① 政府는 國際社會에 貢獻하고 國內 科學技術 水準을 向上시킬 수 있도록 外國政府, 國際機構 또는 外國의 硏究開發 關聯 機關·團體 等과 科學技術協力을 促進하는 데에 必要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科學技術協力에 關한 施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이를 專門的으로 支援할 機關을 指定하고 그 支援業務 遂行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③ 第2項에 따른 專門機關의 指定과 國際共同硏究의 推進 等 科學技術協力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19條(南北 間 科學技術의 交流協力) ① 政府는 南北 間 科學技術部門의 相互交流 및 協力을 增進시키는 데에 必要한 施策을 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施策 推進을 위하여 北韓의 科學技術 關聯 政策·制度 및 現況 等에 關하여 調査·硏究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交流協力事業과 調査·硏究 等을 擔當할 專門機關을 指定하고 그 事業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0條(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의 設立) ①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效率的인 推進을 支援하기 위하여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以下 "企劃評價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 企劃評價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 企劃評價院은 그 주된 事務所가 있는 곳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 企劃評價院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1. 第9條第2項第1號에 따라 審議會가 審議하는 主要 政策 및 計劃의 樹立·調停에 對한 支援
2. 第9條第2項第5號에 따라 審議會가 審議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의 配分·調停에 對한 支援
3. 第12條에 따른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한 評價等에 對한 支援
4. 第13條에 따른 科學技術發展 趨勢의 豫測
5. 第14條에 따른 技術影響評價 및 技術水準評價
6.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事業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對한 硏究企劃·評價 및 管理에 關한 事項
⑤ 企劃評價院은 關係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와 그 傘下機關,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機關 等에 對하여 中立性과 客觀性을 確立하여야 한다.
⑥ 政府는 豫算의 範圍에서 企劃評價院의 設立과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出演할 수 있다.
⑦ 企劃評價院에 關하여 이 法 및「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서 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2. 4.]

第4張 科學技術投資 및 人力資源의 擴充 [ 編輯 ]

  • 第21條(科學技術投資의 擴大) ① 政府는 科學技術發展을 促進하는 데에 必要한 財源을 持續的이고 安定的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最大限 努力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라 必要한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政府硏究開發投資의 目標値와 推進計劃을 基本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每年 所管 地方自治團體豫算에서 硏究開發豫算의 比率이 持續的으로 높아지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④ 削除 <2010. 12. 27.>
⑤ 政府는 硏究開發의 推進段階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하여 投資財源을 效率的으로 執行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2條(科學技術振興基金)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科學技術의 振興과 科學技術文化의 暢達을 效率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科學技術振興基金(以下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改正 2013. 3. 23.>
② 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마련한다. <改正 2011. 7. 21., 2013. 3. 23.>
1. 政府의 出捐金 및 融資金
2. 政府가 아닌 者의 出捐金
3. 基金運用收益金
4.「 福券 및 復權基金法 」 第23條第1項에 따라 配分된 福券收益金
5.「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에 따른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豫受金(豫受金)
6. 基金에서 支援하는 國家硏究開發事業으로부터 發生하는 技術料 中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企劃財政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하는 收入金
7. 個人, 法人 또는 團體의 寄附金品
8.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收入金
③ 基金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에 使用한다. <改正 2013.1.23.>
1. 科學技術에 關한 硏究·學術活動과 人力 養成 및 國際交流 等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한 事業의 支援
2. 科學技術 硏究開發을 遂行하거나 硏究開發 成果를 實用化하려는 關聯 企業·大學 및 硏究機關 等에 對한 支援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出演·投資 또는 融資
3. 基金의 運用資金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 第2條第1項에 따른 벤처企業 또는 「 技術信用保證基金法 」 第2條第1號에 따른 新技術事業者에 對한 投資
4. 科學技術의 振興·開發과 科學技術文化의 暢達 및 科學技術人의 福祉 增進에 이바지할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團體 또는 「 科學館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登錄된 科學館에 對한 支援
5. 國公立 科學館의 建設 및 展示施設, 展示用 裝備, 關聯附帶施設의 確保를 위한 支援
6. 第8條第2項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事業에 對한 支援
7.「 公共資金管理基金法 」에 따른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豫受金에 對한 元利金 償還
8.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④ 基金은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運用·管理하되,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基金의 運用·管理에 關한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振興 關聯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 等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⑤ 第2項第7號에 따라 寄附하는 者는 特定 個人,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한 支援 等 그 用途를 定하여 寄附할 수 있다. <新設 2011. 7. 21.>
⑥ 그 밖에 基金의 運用·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7. 21.>
[全文改正 2010. 2. 4.]
  • 第23條(科學技術人力의 養成·活用) ① 政府는 科學技術의 變化와 發展에 對應할 수 있도록 創意力 있고 다양한 才能을 가진 科學技術 人力資源을 陽性·開發하고 科學技術人의 活動與件을 改善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科學技術人力의 中·臟器 需要·供給 展望의 樹立
2. 科學技術人力의 養成·供給計劃 樹立
3. 科學技術人力에 對한 技術訓鍊 및 再敎育의 促進
4. 科學技術敎育의 質的 强化方案 樹立
5. 高級 科學技術人力 養成을 위한 高等敎育機關의 擴充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科學技術人力의 活用과 交流를 促進하기 위한 方案을 마련하고 科學技術人力 情報에 對한 데이터베이스를 構築하여 需要者가 손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10. 2. 4.]
  • 第24條(女性 科學技術人의 養成) 政府는 國家科學技術力量을 높이기 위하여 女性 科學技術人의 養成 및 活用 方案을 마련하고, 女性 科學技術人이 그 資質과 能力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5條(科學英才의 發掘 및 育成) ①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科學英才를 早期에 發掘하고 體系的으로 育成하기 위하여 科學英才의 發掘 및 育成計劃을 세우고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科學英才의 早期發掘과 育成을 위하여 이를 專門的으로 支援할 機關을 指定하고 그 支援業務 遂行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專門機關의 指定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第5張 科學技術基盤 强化 및 革新環境 造成 [ 編輯 ]

  • 第26條(科學技術知識·情報 等의 管理·流通) ① 政府는 科學技術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知識·情報의 生産·流通·管理 및 活用을 促進할 수 있도록 다음 各 號의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1. 科學技術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知識·情報의 蒐集·分析·加工 및 데이터베이스의 構築
2. 科學技術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知識·情報網의 構築 및 運營
3. 科學技術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知識·情報의 管理·流通機關의 育成 等
② 政府는 科學技術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知識·情報가 圓滑하게 管理·流通될 수 있도록 知識財産權 保護制度 等 知識價値를 評價하고 保護하는 데에 必要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第1項의 科學技術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知識·情報를 效率的으로 管理·流通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支援할 機關을 指定하고 그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7條(國家科學技術標準分類體系의 確立)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科學技術 關聯 情報·人力·硏究開發事業 等을 效率的으로 管理할 수 있도록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科學技術에 關한 國家標準分類體系를 세우고 國家科學技術標準分類表를 만들어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國家科學技術標準分類表를 널리 活用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專擔機關을 指定하여 國家科學技術標準分類表를 持續的으로 補完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 12. 27., 2013. 3. 23.>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國家科學技術標準分類表의 制定 節次 및 專擔機關의 指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8條(硏究開發 施設·裝備의 高度化) ① 政府는 效率的이고 均衡 있는 硏究開發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硏究開發 施設과 裝備 等을 늘리고 現代化하기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硏究開發 施設·裝備의 高度化를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支援할 機關을 指定하고 그 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29條(科學硏究團地 等의 造成 및 支援) ① 政府는 産業系·學界·硏究界가 한 곳에 모여 서로 有機的으로 連繫하는 데에 따른 效率을 높이고, 國內外 尖端 벤처企業을 誘致하거나 育成하기 위하여 科學硏究團地를 만들거나 그 造成을 支援할 수 있다.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豫算의 範圍에서 地方自治團體가 主管하는 科學硏究團地 造成事業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30條(科學技術文化의 暢達 및 創意的 人材育成) ①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敎育部長官은 科學技術에 對한 國民의 理解와 知識 水準을 높이고 國民의 創意性을 기르며 創意的 人材를 育成하기 위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敎育部長官은 第1項의 目的을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科學技術文化活動 및 創意的 人材 育成을 擔當하는 다음 各 號의 機關과 團體를 育成·支援한다. <改正 2013.1.23., 2013.3.23.>
1. 「 科學館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라 登錄된 科學館
2. 第4項에 따라 設立된 韓國科學創意財團
3. 그 밖에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 定하는 科學技術文化活動 關聯 機關 또는 團體
③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敎育部長官은 第2項 各 號의 機關 또는 團體가 經營하는 事業과 그 運營에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다만, 運營에 必要한 費用의 出演이나 補助는 第4項에 따른 韓國科學創意財團만 該當한다. <改正 2013. 3. 23.>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科學技術文化의 暢達과 創意的 人材育成 體制를 構築하기 위하여 韓國科學創意財團(以下 "財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改正 2013. 3. 23.>
⑤ 財團은 다음 各 號의 事業을 한다. <改正 2013. 3. 23.>
1. 科學技術文化 暢達 및 創意的 人材育成 支援을 위한 調査·硏究 및 政策 開發
2. 國民의 科學技術 理解 增進 및 擴散事業
3. 科學敎育過程 및 創意的 人材育成 프로그램 開發
4. 創意的 人材 敎育 專門家 育成·硏修 支援
5. 科學技術 暢達 및 創意的 人材育成과 關聯된 科學文化·藝術 融合프로그램 開發 支援
6. 그 밖에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 敎育部長官이 指定하거나 委託하는 事業
⑥ 財團은 法人으로 한다.
⑦ 政府는 第5項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財團에「 國有財産法 」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有財産을 無償(無償)으로 讓與(讓與)하거나 貸與할 수 있다.
⑧ 財團에 關하여 이 法 및「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0. 2. 4.]
  • 第31條(科學技術人의 優待 等) ① 政府는 科學技術人이 優待받는 社會 雰圍氣를 만들고 安定的인 科學技術活動을 할 수 있는 與件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大韓民國을 빛낸 科學技術人과 그 業績을 恒久的으로 기리고 保存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科學技術人이 이룬 優秀한 硏究開發 成果에 對하여 適切히 補償할 수 있는 施策을 마련하고 그 成果를 實用化하기 爲한 支援施策을 세우고 推進하여야 한다.
④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 科學技術人을 優待하고 雇傭機會를 擴大하기 위하여 일정한 資格基準을 充足하는 科學技術人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自律的으로 登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10. 2. 4.]
  • 第32條(政府出捐硏究機關等의 育成) ① 政府는 國家硏究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하기 위하여 政府가 出捐하는 硏究機關, 硏究支援機關 및 敎育·硏究機關 等(以下 "政府出捐硏究機關等"이라 한다)을 積極 育成하여야 한다. <改正 2010. 2. 4.>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 第18條에 따른 硏究會(以下 이 條에서 "硏究會"라 한다)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傘下 政府出捐硏究機關等에 對하여 評價하고 그 結果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硏究會 所管 政府出捐硏究機關에 對한 評價結果는 硏究會가 提出한다. <改正 2010. 2. 4., 2010. 12. 27., 2013. 3. 23.>
③ 削除 <2008. 2. 29.>
④ 削除 <2010. 12. 27.>
⑤ 第2項에 따른 評價의 對象·範圍·方法 및 節次 等 評價에 關한 細部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2. 4.>
  • 第33條(科學技術 非營利法人의 育成) ① 政府는 科學技術의 振興과 學術活動을 支援할 目的으로 設立된 非營利法人이나 團體를 育成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法人이나 團體가 事業을 推進하는 데에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演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育成 對象 法人 또는 團體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0. 2. 4.]

附則 [ 編輯 ]

  • 附則 <第6353號, 2001.1.1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 科學技術振興法 은 이를 各各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따라 廢止되는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이하 "終戰特別法"이라 한다)의 規定에 따른 科學技術革新5個年計劃과 年度別施行計劃의 樹立·推進 및 推進實績의 提出·報告에 關한 事項은 第7條의 規定에 따른 科學技術基本計劃이 세워질 때까지 從前特別法의 規定에 따른다.
②이 法 施行當時 終戰特別法의 規定에 따른 地方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은 第8條의 規定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終戰特別法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韓國科學技術評價院은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當時 終戰特別法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第30條의 規定에 따라 設立된 것으로 본다.
⑤이 法 施行當時 附則 第2條의 規定에 따라 廢止되는 科學技術振興法(以下 "從前法律"이라 한다)의 規定에 따라 設置된 科學技術振興基金은 제22조의 規定에 따라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 및育成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後端中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 第4條"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로 한다.
防衛産業에關한특별조치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3제2항중 "科學技術振興法에 依한 科學技術情報流通에 關한 施策과 計劃에 따라 流通"을 "科學技術基本法에 依한 國家科學技術知識·情報의 管理·流通에 關한 施策에 따라 官吏·流通"으로 한다.
基礎科學硏究振興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및 第17朝中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各各 "科學技術基本法 第22條"로 한다.
第16條第2項中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한다.
協同硏究開發促進法 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中 "科學技術振興法 第2條 및 第3條"를 "科學技術基本法 第17條"로 한다.
第5條第2項中 "資金과 科學技術振興法 第9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事業의 計劃樹立子 또는 施行者가 投資하는 硏究開發費가 包含된다"를 "資金이 包含된다"로 한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湖中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科學技術基本法 第22條"로 한다.
한국과학재단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中 "科學技術振興法 第14條"를 "科學技術基本法 第22條"로 한다.
基金管理基本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重 第3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科學技術基本法
農村振興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中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한다.
産業發展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傳單中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 第4條"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로 한다.
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中 "科學技術振興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을 "科學技術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科學技術基本計劃"으로 하고, 桐조제2項中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한다.
에너지利用合理化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3項中 "科學技術振興法에 依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한다.
保健醫療技術振興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中 "科學技術振興法 第5條의 規定에 依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한다.
環境技術開發 및支援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中 "科學技術革新乙위한특별법 第4條"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特別法 또는 從前法律을 引用한 境遇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科學技術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3項第3湖中 "科學技術文化의 暢達"을 "科學技術文化의 暢達 및 科學技術人의 福祉 增進"으로 한다.
  • 附則 <第7015號, 2003.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④省略
⑤科學技術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4號를 第5號로 하고, 東港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復權 및福券基金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配分된 福券收益金
⑥ 乃至 ⑬省略
  • 附則 <第7218號, 2004.9.2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科學技術分野政府出捐硏究機關等醫設立·運營 및陸性에관한법률이 施行되는 날부터 施行하며, 第9條第3項·第4項·第6項 및 第7項, 第12條第1項·第2項 및 第3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政府組織法 第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科學技術部의 科學技術革新事務를 擔當하는 本部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이 施行되는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805號, 2005.12.30>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989號, 2006.9.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第3項第2號 및 第2號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科學技術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6號의3 後端 中 "人的資源開發會議"를 "國家人的資源委員會"로 한다.
②省略
第4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18>까지 省略
(119) 科學技術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第5項 前段 및 第7項, 第9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9條第2項第5號 中 "豫算의 配分 및 調整"을 "豫算의 配分方向"으로 한다.
第9條第7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幹事 1人과 事務局을 둔다. 이 境遇 幹事는 大統領室의 科學敎育文化 分野를 補佐하는 政務職인 祕書官이 된다.
第9條第8項부터 第10港까지를 제9항부터 第11項까지로 하고, 같은 組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⑧ 事務局은 敎育科學技術部에 두고, 그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直接 管轄하고 있는 科學技術施策에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 結果를 反映하여야 한다.
第12條에 第6項 및 第7項을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第1項 및 第3項 中 評價에 關한 事項은 「國家硏究開發事業 等의 成果評價 및 成果管理에 關한 法律」 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務를 企劃財政部長官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⑦ 企劃財政部長官이 第6項에 따라 評價에 關한 事務를 遂行한 때에는 「國家硏究開發事業 等의 成果評價 및 成果管理에 關한 法律」 第7條 및 第8條에 따른 特定評價 및 自體成果評價의 結果를 綜合分析하여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第12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의2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의 配分方向 等 檢討·審議)
① 제9條第2項第5號에 따른 國家硏究開發事業에 關聯된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該當 機關의 다음 다음 해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優先順位에 對한 意見을 每年 10月 31日까지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및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家財政法」 第28條에 따라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는 該當 會計年度부터 5會計年度 以上의 期間 동안의 新規事業 및 企劃財政部長官이 定하는 主要繼續事業 中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中期事業計劃書를 每年 1月 31日까지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第2項에 따른 事業計劃書를 檢討하고, 政府硏究開發投資의 方向·基準을 每年 4月 15日까지 企劃財政部長官 및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알려야 한다.
④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國家財政法」 第31條第1項에 따라 企劃財政部長官에게 提出하는 該當 機關의 豫算要求書 中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豫算要求書를 每年 6月 30日까지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⑤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 第1項·第2項 및 第4項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 各各 提出한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優先順位에 對한 意見, 國家硏究開發事業 關聯 中期事業計劃서 및 豫算要求書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檢討·審議하고 그 意見을 每年 7月 31日까지 企劃財政部長官에게 알려야 한다.
1. 國家硏究開發事業의 目標 및 推進方向
2. 國家硏究開發事業의 分野別·事業別 投資優先順位
3. 國家硏究開發事業 豫算의 配分方向
4. 類似하거나 重複되는 國家硏究開發事業間의 調整 및 連繫
5. 大型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適正性·重點推進方向 및 改善方向
6. 多數 部處 關聯 國家硏究開發事業의 部處別 役割分擔
7. 基礎科學硏究 및 地方科學技術振興에 關한 事項
8. 그 밖에 國家硏究開發事業의 投資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⑥ 第2項 및 第4項에도 不拘하고 國防 分野의 國家硏究開發事業關聯計劃서 및 豫算要求書 中 國防部長官이 國家科學技術委員會와 協議하여 定하는 計劃書 및 豫算要求書의 境遇에는 이를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3條第3項, 第15條의2제2항제4호 및 第4項, 第17條第3項, 第18條第2項, 第22條第1項, 第22條第4項, 第23條第2項, 第25條, 第27條第1項 및 第3項, 第30條第2項第3號 및 第5項第3號, 第31條第4項 中 "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20條第4項第1號의2 中"豫算의 配分 및 朝廷에의 支援"을 "豫算의 配分方向에 對한 支援"으로 한다.
第21條第4項 中 "企劃豫算處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32條第2項 本文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 企劃財政部長官 및 國家科學技術委員會"로 하고, 같은 條 第3項을 削除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科學技術部 長官"을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第22條第2項第6號 中 "科學技術部長官이 企劃豫算處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企劃財政部長官"으로 한다.
(120)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088號, 2008. 6. 5.>
①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名稱 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法에 따른 韓國科學創意財團으로 본다.
③ (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 第1項第8호라목 中 "한국과학문화재단"을 "韓國科學創意財團"으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科學技術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4項 中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法」에 따른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를 "「國家敎育科學技術諮問會議法」에 따른 國家敎育科學技術諮問會議"로 한다.
② 省略
  • 附則 <第9992號, 2010. 2. 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 第11條의2부터 第11條의5까지 및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參與制限에 關한 適用례) 第11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國家硏究開發事業에 參與하고 있는 硏究責任者, 硏究機關·參與企業 또는 實施企業부터 適用한다.
③(技術料 徵收에 關한 適用례) 第11條의4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實施權의 內容, 技術料 및 技術料 納付方法 等에 關하여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10412號, 2010. 12. 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委員會 審議·議決事項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9條第2項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基本計劃, 脂肪科學技術振興綜合計劃 및 國家硏究開發事業 等에 關한 事項은 第9條의7의 改正規定에 따라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7條, 第13條, 第17條 및 第27條에 따른 基本計劃의 樹立 및 다음 年度 施行計劃과 前年度 推進實績의 綜合, 科學技術豫測, 協同·融合硏究開發의 促進 및 國家科學技術標準分類體系의 確立 等과 關聯하여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이 한 資料 提出 要請 및 勸告 等의 行爲 및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 對한 資料 提出 等의 行爲는 이 法에 따른 委員會의 行爲 및 委員會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科學技術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第7號 中 "基礎科學"을 "基礎硏究"로 한다.
第12條의2제5항제7호 中 "基礎科學硏究"를 "基礎硏究"로 한다.
第15條의 題目 "(基礎科學의 振興)"을 "(基礎硏究의 振興)"으로 하고, 같은 條 中 "基礎科學"을 "基礎硏究"로 한다.
第15條의2의 題目 "(基礎科學硏究振興協議會)"를 "(基礎硏究振興協議會)"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項 中 "基礎科學硏究振興協議會"를 各各 "基礎硏究振興協議會"로 하며, 같은 條 第1項 및 第2項第2號·第4號 中 "基礎科學硏究"를 各各 "基礎硏究"로 하고, 같은 條 第2項第1號 中 "「基礎科學硏究 振興法」 第5條에 따른 基礎科學硏究"를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第5條에 따른 基礎硏究"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省略
第3條 및 第4條 省略
  • 附則 <第10878號, 2011. 7. 2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科學技術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3項第4號와 第30條第2項第1號 中 "「科學館育成法」"을 各各 "「科學館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③ 省略
  • 附則 <第11713號, 2013. 3. 2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國家科學技術委員會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國家科學技術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가 行한 考試, 資料提出 要請 및 勸告 等의 行爲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의 行爲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委員會에 對한 資料提出 等의 行爲는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3條(審議·議決事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9條의7에 따라 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친 事項은 第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審議會의 審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第4條(委員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9條의2제2항에 따라 委囑된 委員의 任期는 이 法 施行과 同時에 滿了된 것으로 본다.
第5條(派遣 公務員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9條의12에 따라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關聯 機關·法人·團體 等의 任職員은 未來創造科學部에 派遣된 것으로 본다.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後段, 第28條第2項, 第29條第2項 및 第29條第3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各各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國家科學技術 競爭力 强化를 위한 理工系支援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傳單, 第5條第2項 및 第13條第2項 傳單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各各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國家硏究開發事業 等의 成果評價 및 成果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 中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委員會(以下 "國家科學技術委員會"라 한다)가"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로 한다.
第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第3項, 第6條第2項·第4項, 第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 第8條第3項,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같은 條 第3項,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부터 第4項까지, 第13條第2項, 第17條第2項 및 第19條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는"을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은"으로 한다.
第5條第1項第7號, 第7條第1項第5號, 第12條第1項第5號 및 第14條第2項 本文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를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로 한다.
第7條第5項 및 第8條第4項 本文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를 各各 "未來創造科學部長官에게"로 한다.
第20條를 削除한다.
國家統合交通體系效率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4條第6項 本文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 造成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및 第2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傳單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各各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氣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 本文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基礎硏究振興 및 技術開發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나노技術開發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 및 第5條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各各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南極活動 및 環境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農林水産食品科學技術 育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後端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農村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민·군겸용기술사업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防衛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 後端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保健醫療技術 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部品·素材專門企業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의 題目"(國家科學技術委員會에의 報告)"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에의 報告)"로 한다.
第36條第1項 및 第2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各各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16) 뿌리産業 振興과 尖端化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17) 産業技術革新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18) 産業融合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後端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19) 生命硏究者원의 確保·管理 및 活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4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0) 에너지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 傳單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1) 女性科學技術人 育成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第5條第2項, 第6條第1項 및 第11條第3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各各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2) 硏究開發特區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5項 傳單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3) 人的資源開發 基本法 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第7條第5項第3號 中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第4項第2號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科學技術基本法」 第9條에 따른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第9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와"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端緖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가"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이"로, "國家科學技術委員會와"를 "未來創造科學部長官과"로 한다.
(24) 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의2제1항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5)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의2제1항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6) 中小企業 技術革新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및 第13條第5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各各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7) 炭素吸收원 維持 및 增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5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28)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國家科學技術委員會"라 한다)"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以下 이 條에서 "國家科學技術審議會"라 한다)"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國家科學技術審議會"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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