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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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長 은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에 따라 廣域自治團體의 敎育 學藝에 關한 事務를 分贓해, 1個 또는 2個의 地方自治團體를 管轄 區域으로 하는 敎育支援廳의 場이다. 大統領의 委任을 받아 敎育監이 임명한다.

  • 敎育長은 奬學官으로 補한다. 敎育支援廳의 規模에 따라 3級 또는 4級 相當 奬學官으로 補한다.
  • 敎育長의 指導 監督을 받는 敎育機關은 幼稚園, 初等學校, 中學校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이다. 單, 高等學校 및 特殊學校는 市道敎育廳의 直屬機關으로 分類되기 때문에 敎育長의 直接 指導 監督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