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專門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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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專門職員 (敎育專門職)은 大韓民國 敎育部 및 各級 敎育廳 敎育支援廳 , 그 外의 敎育部 및 敎育廳 傘下機關에 勤務하며 敎育行政業務 및 敎育政策 計劃, 樹立, 調整 및 民願業務 處理를 總括 또는 主管하는 奬學官 , 奬學士 , 敎育硏究史 , 敎育硏究官 等을 통틀어 부르는 名稱이다. [1] 官給, 賜給으로 부르는 것은 奬學官, 奬學士를 區分하는 稱號이다. 유럽의 一部 地域은 奬學士步, 奬學士, 奬學官 또는 硏究士補, 硏究士, 硏究官의 3段階 또는 奬學士, 奬學官, 首席(選任)奬學官, 硏究士, 硏究官, 首席(選任)硏究官의 3段階로 運營되나 大韓民國 에서는 賜給과 官給의 2段階로 運營한다. 奬學士와 敎育硏究士의 職制上 職級은 6級이며, 奬學官과 敎育硏究官은 勤務機關 및 補任職責에 따라 一般職 1~5級 相當으로 禮遇한다. 勿論 피라미드 組織 構成上 4~5級 相當 職位가 많다. (5級 相當 職位: 無補職/支援請 및 直屬機關 誇張/本廳 擔當 等, 4級 相當 職位: 上級 直屬機關 部長/下級 直屬機關長/小規模 支援請 敎育長/本廳 課長 等)

넓은 意味에서 校長 , 交感 , 院長 , 園監 과 함께 敎育管理職으로 統稱하기도 한다.

政務職인 敎育監 은 該當되지 않으며 副敎育監 은 一般職高位公務員으로 補한 境遇에는 該當되지 않으나, 1~2級 相當 奬學官으로 補한 境遇에는 敎育專門職원이다. [2] 敎育專門職員 前職試驗의 應試 資格은 敎育學 專攻者 또는 敎職履修者이어야 하며, 敎育 經歷이 있어야만 한다. [3] 또한 敎育管理職과 相互 前職이 可能한데, 敎育專門職으로 7年 以上 勤續한 境遇에는 前職市 特例 任用으로 昇進이 可能하다. 卽, 奬學士나 敎育硏究史 經歷을 거치면 이 境遇 敎師에서 一般 昇進하는 것보다 交感 指名 時期가 普通 約 5年 以上 短縮된다는데 人事上 利點이 있다. 또, 交感이 敎育專門職원으로 勤務한 經歷을 갖고 있으면 校長 指名 時期가 最少 1年에서 最大 3年까지 短縮되므로 平敎師에서 一般昇進韓 校監이 校長 地名을 앞당기기 위해 敎育專門職원으로 轉職하는 境遇도 있다. 奬學士나 敎育硏究史로 轉職했던 敎師가 間或 職務遂行에 어려움을 呼訴하는 境遇, 前職 時期로부터 1年 以內에 한해 敎師로 再轉職할 수 있다.

기타 [ 編輯 ]

敎育長(3級 또는 4級) 또는 副敎育監(서울은 1級, 以外 16個 市道는 2級), 市道敎育廳의 局長級 以上의 選任奬學官(3級) 또는 首席奬學官(2級)李 一線學校의 校長(4級)으로 轉職하는 事例도 있다. 初等 出身 奬學官은 初等學校의 校長으로 前職하지만, 中等 出身 奬學官은 中學校 校長보다 先任者로 보는 高等學校의 校長으로 轉職하기도 한다. 이는 市道敎育廳의 直轄 指揮를 받는 高等學校와 地域 敎育支援廳의 指揮를 받는 中學校의 體制에 對하여 地域 敎育支援廳 敎育長과의 關係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 [5]

各州 [ 編輯 ]

  1. 敎育公務員法 http://www.law.go.kr/法令/敎育公務員法/(13221,20150327)
  2. 敎育公務員人事規定
  3. 敎育公務員任用規則
  4. 敎育部 人士情報
  5. “保管된 寫本” . 2015年 6月 28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8月 21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