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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文 못지않은 補充意見 歲月號 慘事 아픔 큰 울림|週刊東亞

週刊東亞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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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注文 못지않은 補充意見 歲月號 慘事 아픔 큰 울림

憲法裁判所 彈劾審判

  • 崔康旭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choepro@lawcm.com

    入力 2017-03-17 21: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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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裁判所가 大統領 罷免 決定을 내렸다. 市民이 보기엔 똑같은 裁判 같은데, 生疏한 內容이나 用語가 많았을 것이다. 먼저 ‘判決’이 아닌 ‘決定’이었고, 裁判官들이 大統領 代理人團에게 持續的으로 刑事裁判이 아닌 憲法裁判 節次와 方式에 따라 辯論해달라고 强調하는 것도 특별했다.

    이처럼 用語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法院과 憲法裁判所의 差異를 알 수 있다. 法院은 司法府에 屬하지만, 憲法裁判所는 司法府 所屬이 아닌 別個의 獨立된 憲法機關이다. 그러니 司法府 所屬으로 裁判을 하는 法官과 달리, 憲法裁判所에선 ‘裁判官’이란 用語를 使用한다. 裁判을 하는 곳도 法院은 ‘法定’이지만 憲法裁判所는 ‘審判情’이다. 憲法法院이라 하지 않고 憲法裁判所라고 하는 것도 司法府와 다른 獨自性을 象徵한다. 그러니 法服 色깔이나 機關을 象徵하는 標章度 다르다.

    憲法裁判所는 一般 法院과 달리 限定된 事件을 取扱한다. 그러나 權限 範圍를 놓고 大法院과 衝突하는 境遇가 種種 생긴다. 獨逸은 裁判에 關한 憲法訴願을 認定해 聯邦 憲法裁判所를 名實相符한 最高 法院 位置에 두고 있지만, 우리는 裁判所원을 認定하지 않아 法令의 解釋 範圍와 違憲 與否에 따른 變形決定(單純 合憲이나 違憲이 아닌 憲法 不合致 決定 等)의 拘束力 等을 놓고 두 機關 間 自尊心 싸움이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判決 宣告를 앞두고 法院 裁判部는 單獨裁判部가 아닐 境遇 ‘合意(合議)’를 進行해 意見을 모으지만, 憲法裁判所는 ‘坪의(評議)’를 進行한다. 이 또한 兩 機關의 特性을 反映한 法律用語다. 憲法裁判所 裁判官들이 評議를 통해 意見을 모은 結果를 ‘評決(評決)’이라 하며, 이를 바탕으로 決定文을 쓰는 것이다.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合意(坪의)에 參與한 大法官(裁判官) 中 法에 定한 數字만큼의 贊成으로 結論을 定한다. 裁判의 結論인 注文으로 標示되는 意見을 法廷意見(court opinion)이라 하며, 法定意見의 結論과 다른 意見을 反對意見(dissenting opinion)이라 한다. 結論에서는 法廷意見과 同一하지만, 그 理由를 달리하는 意見을 別個意見 또는 補充意見(concurring opinion)이라 하고 反對意見과 別個意見, 補充意見을 아울러 少數意見이라고 한다.



    憲法裁判所의 이番 彈劾審判 決定文에서도 金二洙, 이진성 裁判官의 補充意見이 눈길을 끌었다. 歲月號 沈沒 事故 大處에 關한 大統領으로서의 生命權保護義務와 關聯해 憲法裁判所의 法廷意見은 “災難狀況에서 對應措置에 未洽하고 不適切한 面이 있다 하여 곧바로 生命權保護義務를 違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두 裁判官은 罷免 事由까지는 아니라는 結論에 同意하면서도, 總 89쪽의 決定文 가운데 17쪽에 達하는 分量의 補充意見을 통해 憲法上 大統領의 성실한 職責遂行義務 및 國家公務員法上 誠實義務를 違反했다는 點을 嚴重히 指摘했다. “國家危機 狀況에서 職務를 不誠實하게 遂行해도 無妨하다는 그릇된 認識이 遺産으로 남아 수많은 國民의 生命이 喪失되고 安全이 威脅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國民의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不幸한 일이 反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歲月號 慘事의 아픔을 되새기며 注文 못지않은 큰 울림을 남긴 意見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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