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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象이 學生이면 無條件 學院이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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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對象이 學生이면 無條件 學院이다?

청학동 書堂 ‘學院’ 判決 論難

  • 류경환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khr@lawcm.com

    入力 2017-03-27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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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 世界에서 우리나라만큼 學院이 發達한 곳이 또 있을까. 一般人이 大體로 생각하는 學院의 槪念은 各種 試驗에 對備하고 資格證 獲得을 도와주는 等 學校 工夫의 補完的 機能을 擔當하면서 그로부터 代價를 받아 營業行爲를 하는 곳이다.

    하지만 實狀은 學院이 學校 敎育을 壓倒한 지 오래다. 主客이 顚倒된 셈. 唯獨 우리나라에서 學院 關聯 規制가 嚴格한 것도 이 때문이다. 甚至於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學院法)까지 따로 있다.

    最近 大法院 1部(主審 김소영 大法官)는 管轄 機關에 學院 登錄을 하지 않고 書堂을 運營해 學院法을 違反한 嫌疑로 起訴된 姜某(46) 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 判決을 깨고 有罪 趣旨로 事件을 昌原地方法院 抗訴部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7. 2. 9. 宣告 2014度13280 判決).

    2004年부터 慶南 河東郡 청학동에서 ‘風轎軒’이라는 書堂을 運營해온 姜氏는 한 달에 人當 100萬 원 안팎의 受講料를 받고 初等學生과 中學生 20餘 名에게 宿食을 提供하면서 ‘明心寶鑑(明心寶鑑)’ ‘死者小學(四字小學)’ 等 漢文을 敎育하고 이따금 放課 後 宿題를 指導하거나 試驗에 對備한다는 名目으로 英語 또는 數學을 가르쳤다.

    現行 學院法은 學院으로 登錄하지 않고 學院을 運營하는 境遇 1年 以下 懲役이나 500萬 원 以下 罰金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大法院은 結局 ‘風轎軒’을 登錄 對象인 學院이라고 본 것이다. 1審과 2審은 “禮節敎育을 위해 附隨的으로 漢字를 가르친 것만으로는 ‘學院’이라고 볼 수 없다”며 姜氏에게 무죄를선고했다.



    그러나 大法院은 “學生을 相對로 知識·技術·藝能 等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그 內容이 學校 敎科課程이 아니더라도 모두 學院에 該當한다”면서 “姜氏가 運營하는 書堂도 學院法에 따른 登錄 對象”이라고 했다.

    2011年 7月 25日 法律 第10916號로 改正되기 前 學院法은 學院 範圍를 ‘初·中等敎育法 第23條 第3項에 따른 學校 敎育課程을 敎習하는 境遇’로 限定했다. 하지만 學院法이 改正되면서 ‘初·中等敎育法 第23條에 따른 學校 敎育課程을 敎習하거나 다음 各 目의 사람을 對象으로 敎習하는 學院’으로 變更했고, 그 對象을 規定하면서 多목에 ‘初·中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의 學生’이라고 規定했다.

    이에 따라 무엇을 가르치든 그 對象이 初中高校에 다니는 學生이라면 無條件 登錄 對象인 學院이 되는 셈. 實際 改正 學院法과 大法院의 解釋에 따르면 初中高校 學生을 對象으로 30日 以上 가르치기만 하면 그 內容이 무엇이든 學院으로 登錄해야 한다. 따라서 留學을 가르치는 書堂, 不法(佛法)을 가르치는 템플스테이 等도 그 對象이 初中高校 學生이라면 學院 登錄 對象이 된다.

    問題는 學院 槪念을 擴大해 그 適用 範圍를 많이 넓혔음에도 2011年 學院法 改正案에 改正 理由를 說明한 內容이 全혀 없다는 點. 學院法을 最初 制定한 것은 私敎育이 이뤄지는 學園이라도 最小限의 規律을 둬 過度한 敎育, 超豪華 施設, 保健危害 要素 等을 防止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改正 學院法은 가르치는 內容의 範圍를 提示하지 않음으로써 憲法上에 保障된 宗敎의 自由, 幸福追求權 等 基本權을 侵害할 危險이 있다. 이番 大法院 判決로 初中高校 學生은 앞으로 30日 以上 宗敎體驗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法을 다시 손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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