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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演料 收入만 億臺, 스타敎授들 어쩌나|주간동아

週刊東亞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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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

講演料 收入만 億臺, 스타敎授들 어쩌나

‘金英蘭法’으로 國公立大 敎授 30萬 원에 묶여… 施行令 確定 앞두고 甲論乙駁

  • 송화선 記者 spring@donga.com

    入力 2016-06-17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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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은 每週 水曜日 아침 約 50名의 社長團을 對象으로 特講을 한다. 이른바 ‘三星 社長團 講演’이라 부르는 이 자리에 講師로 招請되는 이는 識見이나 洞察力 面에서 우리나라 最高 水準인 것으로 評價받는다. 지난해 48番에 걸쳐 進行된 講演 中 34名의 講師가 大學敎授였다. 1月 7日 송호근 서울대 敎授가 ‘2015年 韓國 社會 키워드’로 한 해 講演의 門을 연 뒤, 김대식·오준호 KAIST(韓國科學技術院) 敎授, 조광수·이준기 延世大 敎授 等 國公立大와 私立大 敎授가 두루 招請됐다.

    國民의黨 안철수 常任 共同代表가 大衆에게 이름을 알리고 스타 政治人으로 浮上한 契機가 서울대 融合科學技術大學院腸 時節 열었던 講演 ‘靑春콘서트’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講義는 요즘 韓國 社會에서 大學敎授가 하는 가장 一般的인 對外活動이다. 그런데 早晩間 이런 雰圍氣에 變化가 생길 展望이다. 9月 施行 豫定인 ‘金英蘭法’(正式 名稱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의 影響이다. 이 法 第10條 1項은 ‘公職者 等은 自身의 職務와 關聯되거나 그 地位·職責 等에서 由來되는 事實상의 影響力을 통하여 要請받은 敎育·弘報·討論會·세미나·公聽會 또는 그 밖의 會議 等에서 한 講義·講演·기고 等의 代價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超過하는 謝禮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規定한다. 最近 이 條項이 大學敎授들 사이에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영란法 施行令案 立法豫告

    3月 國會가 김영란法을 制定했을 때만 해도 該當 條文은 큰 關心事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원활한 職務遂行 또는 社交·儀禮 또는 浮彫의 目的으로 提供되는 飮食物·慶弔事費·先物’ 等을 制限하는 第8條에 對한 論議가 活潑했다. 그러나 5月 13日 國民權益委員會(權益委)가 김영란法의 具體的 基準을 밝힌 施行令案을 立法豫告하며 雰圍氣가 바뀌었다. 施行令案 別表 2에 外部講義 等에 對한 謝禮金 上限額을 摘示한 것이 影響을 미쳤다.

    該當 法案에 따르면 公務員이 外部講義 等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時間當 謝禮金 上限額은 長官級 以上 50萬 원, 次官級 40萬 원, 4級 以上 30萬 원, 5級 以下 20萬 원이다. 講義時間이 1時間을 超過해도 超過 謝禮金은 上限額의 2分의 1을 넘길 수 없다. 卽 公務員인 國立大 平敎授가 3時間짜리 講演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最大 謝禮金은 30萬 原因 셈이다.



    김영란法 適用 對象이지만 公務員이 아닌 法人化된 서울大 敎授와 公共機關 任職員 等의 講演料 上限額은 더욱 낮다. 김영란法 施行令案은 이들의 時間當 講演料를 機關長 40萬 원, 任員 30萬 원, 그 外 職員 20萬 원으로 各各 規定했다.

    講演業界 關係者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講師의 講演料는 徹底히 祕密에 부쳐져 있다. 特히 大學敎授와 公共機關 任職員의 境遇 行事 趣旨나 主催 側 事情 等에 따라 彈力的으로 講演料를 調整하는 境遇가 많다고 한다. 오상익 五姦地프로덕션 代表는 “市民社會團體나 學生 主導 講演의 境遇 社會貢獻 次元에서 無料로 講壇에 서는 事例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企業 或은 營利財團 主催 講演의 境遇 講演料가 天井不知로 치솟기도 한다. 한 大衆講演 에이전트는 “막 데뷔한 初步 講師는 數十萬 원 안팎의 謝禮金을 받기도 하지만 經歷이 쌓이고 名聲을 얻으면 1回 講演에 150萬 원 以上 받는 게 普通이다. 放送 出演과 著述 活動 等으로 大衆에게 널리 알려진 一部 人氣 講師의 境遇 最高 1000萬 원까지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實際로 김성근 프로野球 한화 이글스 監督은 지난해 한 言論 인터뷰에서 “昨年에 講演料 稅金으로만 3億 원 가까이 냈다”고 한 일이 있다. 現行 稅法上 講演料에는 4.4% 稅率이 適用된다. 이를 바탕으로 單純 計算하면 金 監督의 1年間 講演料 收入은 60億 원 以上일 것이라는 推算이 나온다.

    業界 關係者에 따르면 職業群으로 볼 때 가장 높은 講演料를 받는 이는 放送人이나 文化藝術 및 스포츠界 人士라고 한다. 하지만 大學敎授도 大衆的으로 名聲을 얻은 境遇 謝禮金이 30萬 원을 넘어서는 것이 分明하다. 이에 對해 한 大學敎授는 “敎授의 外部講義는 學者로서 오랜 歲月에 걸쳐 쌓은 知識과 經驗을 大衆과 나누는 자리다. 돈을 目的으로 講演에 나서는 敎授는 한 名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大衆講義는 學校 授業과 完全히 다른 領域이기 때문에 한 番 講義를 하려면 別途의 準備가 必要하다”고 밝혔다. “只今까지는 與件과 狀況에 맞게 敎授들이 그 수고의 補償을 받기도 하고 또 全的으로 奉仕하는 意味로 無料 講演을 하기도 했는데, 法이 一括的으로 ‘時間當 20萬 원’이라는 基準을 定해주는 건 不合理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그의 意見이다.?



    노벨賞 受賞者도 100萬 원?

    김영란法이 大學社會에 觸發한 論難은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私立大 敎授와 國公立大 敎授의 講演料 上限額이 다르다는 點이다. 私立大 敎授의 境遇 ‘外部講義 1時間當 100萬 원 以下’라는 規制를 받는다. 이에 對해 醫學 세미나를 主로 開催해온 한 業界 關係者는 “醫大敎授들이 세미나에 講師나 討論者로 參席할 境遇 50萬 원 안팎의 謝禮金을 支給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같은 行事 參席者라도 國公立大 敎授와 私立大 敎授의 謝禮金이 달라질 狀況”이라며 “參席者 간 理由 없이 差等을 두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上限額 制限에 걸리지 않는 私立大 敎授의 謝禮金까지 깎을 수도 없어 苦悶”이라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論難거리는 이 法이 ‘屬人主義’를 바탕으로 執行된다는 點이다. 卽 韓國人 敎授는 外國에서 講演해도 김영란法의 制約을 받는다. 反面 外國人 敎授는 韓國에 와서 講義할 때 制限 없이 講演料를 받을 수 있다. 이에 對해 한 敎授는 “노벨賞 受賞者의 境遇 普通 時間當 1000萬 원 水準의 講演料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世界 어디를 가든 그 程度 待遇를 받는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벨賞 受賞者가 나올 境遇 어떻게 될까”라고 꼬집었다.

    大學敎授가 김영란法을 違反해 高額 講演料를 받는다고 刑事處罰 對象이 되는 건 아니다. 김영란法은 公職者가 金品을 받을 境遇 最高 3年 以下 懲役 또는 3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지만, 講演料 上限額 違反은 이에 該當하지 않는다. 單, 김영란法 適用 對象인 自家 同法의 規定을 超過하는 謝禮金을 받고 이를 ‘遲滯 없이 返還하지 않은’ 境遇 500萬 원 以下 過怠料를 賦課한다. 權益위는 立法豫告 期間이 끝나는 6月 22日까지 各界의 多樣한 意見을 받아 施行令을 確定한다는 方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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