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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改革 大統領 意志만으론 不可能, 國會가 힘 모아야|신동아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檢察改革 大統領 意志만으론 不可能, 國會가 힘 모아야

  • 이준일|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profyi@hanmail.net

    入力 2017-04-27 2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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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檢·警 搜査權 調整, 公搜處 新設
    • 安, 搜査權 分離, 公搜處 新設, 起訴陪審員制 導入
    • 洪, 警察에 令狀請求權, 檢察總長 外部 迎入
    5月 9日, 第19代 大統領을 選出하는 選擧가 實施된다. 憲法에 따라 憲法裁判所의 彈劾決定으로 大統領이 罷免되면 60日 以內에 選擧를 實施해야 하므로(헌법 第68條 第2項) 候補를 檢證할 수 있는 選擧運動期間도 짧고,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次期 政府를 準備할 時間도 別로 없다.

    大統領의 罷免 以後 迅速히 움직인 各 黨은 大選候補를 決定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國民의黨 安哲秀, 自由韓國黨 洪準杓, 바른政黨 劉承旼, 正義黨 沈想奵 候補가 出師表를 던졌다. 이들은 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公約을 내놓고 있다. 特히 耳目을 끄는 主題는 司法改革의 한 軸인 ‘檢察改革’이다. 大選 때마다 檢察改革을 외치는 목소리가 登場했기에 이番엔 實際로 改革案이 貫徹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檢察 旣得權 깨부수기

    輿論調査에서 꾸준히 先頭를 달리는 文在寅 候補는 搜査權과 起訴權을 同時에 가진 檢察로부터 搜査權 部分을 떼어내 警察에 넘기는 ‘檢·警 搜査權 調整’, 前職 大統領, 國會議員, 法官과 檢査, 高位公務員 等을 搜査 對象으로 하는 ‘高位公職者 非理搜査處’(公搜處)를 新設해 起訴權과 搜査權을 同時에 갖도록 하는 檢察改革案을 公約으로 提示했다.

    檢事 出身으로 檢察에 對한 經驗과 知識이 豐富한 洪準杓 候補는 憲法을 改正해 警察에 獨自的인 令狀請求權을 주고, 檢察總長은 自體 昇進을 禁止하면서 外部 迎入을 推進한다는 政策을 내놓았다.당내 競選을 거치며 突風을 일으켜온 安哲秀 候補는 檢察의 搜査權을 分離하고 公搜處를 新設하는 方案과 함께 起訴陪審원制를 導入해 檢察이나 政治 關聯 事件, 所謂 權力型 事件에서 權力非理의 談合으로 不起訴가 濫用되지 않도록 統制한다는 獨特한 改革案을 提示했다.

    支持率이 아직 한 자릿數에서 踏步 狀態인 劉承旼 候補는 檢察의 搜査權을 分離하고 公搜處를 新設하겠다는 大同小異한 檢察改革案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唯一한 女性으로 期待를 모으는 沈想奵 候補는 檢察 權力을 牽制하는 代案으로 地方檢察廳長을 住民이 直接選擧로 選出하는 方案을 내놓았다.



    全般的으로 大選候補들은 無所不爲와도 같은 檢察 權力을 分散시키기 위해 現在 檢察이 搜査權과 起訴權을 獨占하는 構造를 깨뜨려 檢察로부터 搜査權을 分離해 旣存의 警察이나 別途의 搜査機關에 주겠다고 主張한다. 또한 그동안 檢察이 政治權力의 눈치를 보며 高位公職者 搜査에 微溫的이었다는 批判에 따라 高位公職者에 對한 搜査와 起訴를 專擔하는 獨立된 國家機關인 公搜處를 新設하겠다고 約束한다.

    甚至於 檢察에 對한 民主的 統制性을 强化하려 地方檢察廳長을 選出職으로 바꿔 定期的인 選擧를 통해 住民의 監視와 牽制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公言한다. 檢察의 起訴獨占主義와 함께 檢察權 濫用의 主犯으로 指目받는 起訴便宜主義를 깨부수려 起訴 與否도 一般 市民이 參與하는 陪審員制로 運營하겠다는 破格的 公約도 提示한다.

    搜査權 分離든 公搜處 新設이든, 地方檢察廳長 住民選擧든 起訴陪審員制든, 모두 檢察 權力을 相當히 制限하는 일이라 만만치 않은 反撥이 豫想된다. 重要한 것은 旣得權을 가진 檢察의 抵抗을 이겨내고 實際로 檢察改革을 貫徹하는 立法化에 成功할 수 있을지 與否다.



    ‘公搜處’ 設置는 屋上屋?

    大統領을 罷免시킨 게이트가 發生한 지난해엔 唯獨 檢事 出身 人士들의 非理 疑惑이 연이어 提起되면서 檢察 搜査가 제대로 될지 憂慮됐고, 實際로 搜査 結果가 期待에 미치지 못하자 公搜處 設置 主張이 다시금 힘을 얻었다. 前職 檢事長 出身인 홍만표 辯護士의 法曹 로비 疑惑, 現職 檢事長이던 진경준 氏와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을 지낸 우병우 氏 사이에 일어난 特定 企業의 空짜 株式 取得과 妻家 땅 買入過程 介入 및 檢事長 昇進 過程에서의 不實한 人事 檢證에 關한 一連의 疑惑이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檢察 搜査는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檢察 出身 高位公職者에 對한 ‘봐주기식 搜査’라든지 ‘제 食口 감싸기식 隱蔽’라는 非難을 甘受해야만 했다. 事實 檢察 出身뿐 아니라 大統領이나 國會議員, 財閥 等 힘 있는 사람 앞에만 서면 限없이 작아지는 檢察의 卑屈한 行態에 對한 國民의 憤怒는 이미 臨界値를 넘어섰다는 分析이 一般的이다.?

    그렇지만 旣存의 檢察과 함께 搜査權과 起訴權을 同時에 갖는 別途의 國家機關을 두는 ‘公搜處 設置案’에 對해선 一種의 屋上屋(屋上屋)式 解決 方案이라는 批判이 提起된다. 檢察 出身 高位公職者 搜査를 위해 獨自的 機關이 必要하다면 새로운 搜査機關인 公搜處 出身 高位公職者의 搜査를 위해 또 하나의 搜査機關이 必要하고, 이런 式으로 가다보면 不必要하게 國家機關 위에 또 다른 國家機關을 設置해야만 한다는 主張이다. 結局 現實的으로 옥상옥이 될 國家機關을 設置할 수 없어 公搜處 出身 高位公職者에 對한 搜査는 이뤄질 수 없다는 點을 指摘한 것이다.

    더욱이 公搜處 首長과 構成員에 對한 人事權을 누가 갖고, 公搜處의 搜査權과 起訴權에 對한 獨立性이 얼마만큼 確保되는지에 따라 公搜處의 成敗가 左右되므로 公搜處 設置 自體만으로 그 成功的 活動을 斷言할 수도 없는 게 現實이다. 靑瓦臺의 非理를 監察하다 解體된 特別監察官室은 反面敎師가 될 수 있다.

    檢察이 起訴權만 갖고 搜査權은 警察 等 別途의 搜査機關에 附與하는 ‘搜査權 分離案’에 對해선 檢察이 起訴와 公訴維持에만 專念하게 하려는 本來 趣旨에 많은 사람이 共感한다. 하지만 分離된 搜査權을 警察에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搜査機關을 만들어 넘길 것인지, 그리고 警察에 搜査權을 주는 境遇에 只今보다 强化된 權力을 갖게 되는 警察의 人權侵害를 防止하기 위해 現在 檢察에 附與된 搜査指揮權을 좀 더 强化할 것인지 等을 두고 意見 對立이 尖銳하다.


    令狀請求權의 딜레마

    檢察 代身 새롭게 搜査權을 獨占하게 된 警察에 對한 統制裝置가 마련되지 않는 以上 搜査權 分離案은 現實的으로 貫徹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警察이 檢察을 代身하는 새로운 權力機關이 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고, 차라리 檢察이 搜査權을 繼續 갖는 것이 最惡을 避하는 次惡이라는 意見이 提示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特히 警察에 搜査權을 獨占시키는 問題는 警察의 搜査 節次에 對한 國民 信賴를 基盤으로 해야 하는데, 果然 警察이 現在 搜査權을 獨占할 수 있을 程度로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確保하고 있는지에 對해선 꾸준히 疑問이 提起되는 實情이다.

    現在 檢察이 가진 搜査權을 分離해 警察이나 別途의 搜査機關에 준다 해도 令狀請求權을 檢事에게 附與한 憲法에 따라 令狀請求權을 갖지 못하는 警察이나 새로운 搜査機關은 如前히 强制搜査에 必要한 令狀의 請求를 위해 檢察의 눈치를 봐야 한다. 逮捕나 拘束, 押收나 搜索과 같은 强制搜査를 위해선 檢事가 請求하고 法官이 發付하는 令狀이 必要하다는 게 憲法의 要請(憲法 第12條 第3項)인데, 强制搜査에 必須的인 令狀請求權을 갖지 못하는 警察이나 그 밖의 搜査機關의 搜査權은 無用之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檢察 出身인 홍준표 候補는 警察이 令狀請求權을 가질 수 있도록 憲法을 改正하겠다고 主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法律 改正을 통해 檢察의 搜査權을 分離해 警察에 附與하는 건 至難한 作業이다. 더욱이 警察에 强制搜査에 必須的인 令狀請求權을 附與하기 위해 憲法을 改正하는 건 그보다 훨씬 힘든 作業이기에 洪準杓 候補의 이런 主張이 現實性을 갖는지에 對해선 疑問이 提起될 수 있다. 차라리 檢察改革을 위해 憲法을 改正한다면 檢察과 그 밖의 搜査機關에 對해 그 設置 根據를 憲法에 明示하고 搜査權, 起訴權, 令狀請求權 等 그 權限을 分明히 設定하는 것도 한 方案이 될 수 있다.

    搜査權이나 起訴權 或은 檢察組織에 關한 憲法 規定이 없는 한 公搜處 新設이든 搜査權 分離든 地方檢察廳長 住民直選制든, 이는 모두 法律 制定이나 改正으로 可能한 事案이다. 憲法은 檢事를 令狀請求의 主體로만 言及하기에 檢察이 憲法機關인지에 對해선 論難이 있다. 憲法機關은 法律로 廢止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憲法이 附與한 權限을 法律로 剝奪할 수도 없다. 憲法이 令狀 請求機關을 檢事로 規定한 以上 法律로 檢査制度 或은 檢察이라는 國家機關을 廢止하는 건 不可能하다.



    地方檢察廳長 直選制의 盲點

    하지만 憲法은 令狀請求權 外에 檢査 或은 檢察의 權限에 關해 아무런 言及도 하지 않아 法律 制定으로 搜査權과 起訴權을 함께 갖는 別途의 國家機關을 設立하는 건 可能하다. 이렇게 設立된 國家機關의 强制搜査權을 保障하기 위한 令狀請求權이 問題될 수 있지만, 이 國家機關의 構成員에게도 檢事의 地位를 附與하면 問題는 豫想外로 쉽게 解決될 수 있다.

    이로써 오로지 檢察만이 起訴權을 갖는 起訴獨占主義 原則과 오로지 檢察만이 起訴 與否를 判斷할 수 있는 起訴便宜主義 原則이 緩和되는 건 事實이다. 하지만 檢察이 起訴權을 갖는 管轄 事項에 對해선 如前히 起訴獨占主義와 起訴便宜主義라는 原則이 繼續 維持되는 것이므로 이에 對한 國民의 不滿이 解決되지 않는다는 點은 問題로 남는다.?

    檢察이 政權의 눈치를 보면서 搜査 或은 起訴 與否를 決定하는 現實에 對한 批判은 檢察이 組織上 行政府에 所屬돼 大統領이 임명하는 法務部 長官의 人事權 影響 아래 있다는 事實을 考慮해야만 問題의 本質에 제대로 接近할 수 있다. 昇進과 補職, 特히 檢事長 昇進에 目標를 두는 檢事들로선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室을 통해 人事 檢證이 이뤄진다는 點에서 大統領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같은 脈絡에서 차라리 人事權을 地方檢察廳長에게 주고 地方檢察廳長은 住民 選擧로 直接 選出해야 한다는 代案도 提示되고 있다.

    하지만 地方檢察廳長 直選制는 되레 檢察의 政治化를 재촉할 수 있다는 批判이 提起된다. 起訴 與否를 法的 判斷이 아니라 政治的 判斷에 依支해 決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檢察의 起訴獨占主義 弊害를 撤廢하려면 起訴陪審제가 導入돼야 한다는 主張도 있지만 韓國 法制度에서 陪審制는 如前히 익숙지 않다. 그리고 起訴는 裁判과 直接的으로 連結돼 있어 起訴 與否를 法曹人 資格을 갖지 않은 一般 市民이 決定할 수 있다면 裁判을 받을 權利(憲法 第27條 第1項)와 關聯해 憲法的 論難이 일어날 수도 있다.

    政權을 잡지 못한 野黨 時節엔 公搜處 新設에 贊成하다가도 政權을 잡아 與黨이 되면 곧바로 自身의 權力型 非理를 搜査해야 하는 公搜處 新設을 反對하는 쪽으로 旋回하는 政治權의 朝三暮四(朝三暮四)式 態度가 批判의 對象이 되기도 한다. 公搜處 新設이든 搜査權 分離든 地方檢察廳長 住民直選制든, 結局 國會가 法律 制定이나 改正을 통해 實現해야 할 公約들이다.

    但只 大統領의 意志만으론 不可能하고 大統領을 支持하는 國會의 勢力이 힘을 모아야 實現될 수 있는 公約이라는 뜻이다. 國會도 새로운 制度의 導入을 위해선 國民 輿論을 收斂해야 한다. 이番엔 檢察改革을 바라는 國民 念願을 담아 새 大統領과 國會가 뜻을 모아주길 期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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