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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 ‘文 私邸’ 콕 찍은 執匙法 改正案 들여다보니…|신동아

‘大統領室’ ‘文 私邸’ 콕 찍은 執匙法 改正案 들여다보니…

法曹界 “‘惡性集會’ 槪念 模糊… 法律 基礎 原理에 어긋나”

  • 이슬아 記者

    island@donga.com

    入力 2022-06-08 17: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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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6月 8日 慶南 梁山市 평산마을 文在寅 前 大統領 私邸 隣近 道路에서 한 保守團體 會員이 示威를 하고 있다. [뉴스1]

    “시끄럽게 떠들고 때려 부수는 集會만 있는 건 아닌데….”

    6月 7日 만난 김별샘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 全國公共運輸社會서비스勞組(公共運輸勞組) 醫療連帶서울支部 組織部長은 最近 警察이 서울 龍山區 大統領 執務室 100m 以內 集會·示威를 事實上 禁止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公共運輸勞組는 大統領 執務室과 마주보고 있는 戰爭記念館 앞에서 ‘障礙人活動知院事 處遇改善’을 要求하는 記者會見을 열었다. 警察이 용산으로 옮겨간 大統領 執務室을 官邸로 解釋할 수 있다고 보고 100m 以內 集會 禁止通告 措置를 維持하고 있는 탓에 길 건너便에서, 別途의 事前 申告가 必要 없는 記者會見을 擇한 것이다. 金 部長은 “大統領 執務室 앞 集會를 一括的으로 막는 件 個人의 自由를 過度하게 侵害하는 處事”라고 主張했다.

    法院, 大統領 執務室 隣近 ‘行進’ 許容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동아DB]

    韓美 頂上會談을 하루 앞둔 5月 20日 서울 龍山區 大統領 執務室 隣近에 바리케이드가 設置돼 있다. [東亞DB]

    現行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11兆 3項은 大統領 官邸와 國會議長·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 公館 等 施設의 境界 地點으로부터 100m 以內 場所에서 屋外集會·示威를 禁止한다. 退任한 文在寅 前 大統領이 居住하는 慶南 梁山市 私邸와 尹 大統領이 業務를 보는 執務室은 이 條項에 該當되지 않는다.
    當初 警察은 集矢法上 大統領 官邸와 龍山 執務室을 같은 것으로 보고 執務室 隣近 100m에서의 集會·示威를 禁止했다.

    하지만 서울行政法院은 5月 11日 한 市民團體가 龍山警察署長을 相對로 낸 ‘屋外集會 禁止通告’ 執行停止 申請을 一部 引用했다. “大統領 執務室이 있던 靑瓦臺 外郭 담牆으로부터 100m 以內 集會·示威가 制限됐지만 이는 大統領 官邸 隣近의 集會·示威 制限에 따른 反射的이고 附隨的인 效果였다”는 게 法院의 判斷이다. 長時間 特定 場所에 머무는 集會·示威가 아닌 ‘行進’에 局限된 判決이지만 大統領 執務室 隣近에서 集團的 意思 表現이 可能해진 것이다.



    警察은 大統領 官邸에 執務室이 包含된다고 보고 集會 禁止通告 措置를 事實上 維持해 왔다. 警察廳 關係者는 “‘屋外集會 禁止通告’ 執行停止 申請을 連달아 引用한 서울行政法院의 決定을 尊重한다는 趣旨에서 (大統領 執務室 隣近에서) 集會를 制限的으로 許容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本案 訴訟 結果에 따라 集會 關聯 方針이 또 다시 바뀔 可能性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最近 尹 大統領이 勤務하는 執務室 隣近과 文 前 大統領 私邸가 集會로 몸살을 앓자 與野는 大統領 執務室과 前職 大統領 私邸를 各各 集會·示威 禁止 區域으로 設定하는 執匙法 改正案을 잇달아 發議했다.

    4月 20日 具滋根 國民의힘 議員이 代表 發議한 改正案은 “正常的인 國政運營을 위해 100m 以內 集會 禁止 區域에 大統領 執務室을 明示한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5月 16日 鄭淸來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代表 發議한 法案은 “集會 및 示威 禁止 場所에 前職 大統領 私邸를 包含해 隣近 住民들의 被害를 豫防한다”는 것이 要旨다. 6月 3日 韓秉道 民主黨 議員이 代表 發議한 改正案은 集會·示威 參加者가 “個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을 주는 行爲와 反復된 惡意的 表現”을 하는 이른바 ‘惡性集會’ 禁止에 焦點을 맞췄다.

    이 같은 國會의 執匙法 改正案 發議는 最近 法院의 判決과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 勸告와 對照的이다. 앞서 서울行政法院 判決로 大統領 執務室 隣近에서 7件의 行進이 可能해졌다. 올해 1月 人權위도 “100m 以內 集會가 制限된 外交公館 앞이라 해도 1人 示威는 保障돼야 한다”는 趣旨의 勸告案을 發表한 바 있다.

    “執匙法 改正 納得하기 어려워”

    與野의 執匙法 改正案에 對해 法曹界에선 “集會·示威의 自由를 縮小할 餘地가 크다”는 憂慮가 나온다. 김준우 辯護士는 “大統領 執務室을 (執匙法 改正案에) 明示하더라도 例外條項이 必要하다”면서 “具滋根 議員 안은 大統領 執務室 100m 以內 集會를 無條件 禁止하겠다는 건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2018年 憲法裁判所가 國會 隣近 集會를 例外的으로 許容하는 條項을 마련해야 한다고 判斷한 것처럼 必要한 境遇 大統領 執務室 앞에서도 集會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申平 辯護士는 “惡性集會라고 하면 무엇을 ‘惡性’이라고 볼 것인지 模糊해지는 問題가 發生한다. (執匙法 改正案은) 法律의 內容은 明確해야 한다는 基礎 原則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立法에서 가장 重要한 건 一般性이다. 現代에 와서는 특수한 事件이나 사람에 關한 立法이 어느 程度 容認되고 있으나, 前職 大統領 私邸 앞에 示威가 많다고 해서 特定 人物을 위한 法 改正이 곧장 이뤄지는 건 納得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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