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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다음엔 言論人 大統領 만들어주려 하나|新東亞

民主黨, 다음엔 言論人 大統領 만들어주려 하나

[奉達號 便宜店 칼럼]

  • 奉達號 便宜店主

    入力 2022-05-29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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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般人과 동떨어진 ‘檢搜完剝’

    • 無關心·複雜함 틈타 낸 사달

    • ‘主體性’ 외치더니 이럴 때만 外國 본받자?

    • 積弊淸算 道具로 쓰다 政權 바뀌니 ‘檢察改革’

    • 다 아는 걸 민주당만 몰라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축소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5月 3日 刑事訴訟法 改正案(‘檢搜完剝’ 法案)李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文在寅 前 大統領이 이를 公布하며 檢察의 直接 搜査權은 大幅 縮小됐다. 寫眞은 이날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 모습. [뉴스1]

    “檢察總長은 (法務部) 長官의 部下가 아니다.”

    2020年 10月 21日 大檢察廳 國政監査에서 當時 尹錫悅 檢察總長이 이런 말을 해서 論難이 된 적이 있다. 이른바 ‘檢察改革’ 問題를 놓고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 사이 葛藤이 尖銳하던 때라 더 話題였다.

    發言이 있던 날 서울 어느 食堂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TV 뉴스 畵面을 보면서 “저런 傲慢放恣한…”이라며 혀를 끌끌 차는 光景을 봤다. 法理를 잘 모르거나 發言 背景을 알지 못하면 分明 그렇게 들릴 법하다. 職制上 檢察廳이 法務部 外廳(外廳)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法務部 傘下 機關인데, 어찌 그 機關의 首長이 國政監査 자리에서 ‘나는 長官의 部下가 아니다’라는 式으로 無禮하게 發言할 수 있느냐는 것. “저거 抗命 아니야?”라고 火를 내는 사람까지 있었다.

    法이라는 게, 或은 世上이라는 게 그렇다. 그 分野 專門家이거나 至大한 關心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왜 저러지?’ 하고 疑訝하게 생각할 대목이 種種 있다. 一旦 그 部分만 簡單히 매듭짓자면 政府 組織上 檢察廳이 法務部 傘下에 있는 건 맞지만 檢察總長은 法務部 長官의 部下(下手人)가 아니다. 部下가 돼서도 안 된다. 法理上 그렇다. 이것을 體系的으로 說明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檢搜完剝’ 穩全히 理解할 사람 얼마나 될까

    5월 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5月 3日 權性東 國民의힘 院內代表와 議員들이 서울 汝矣島 國會 本會議場 앞에서 刑事訴訟法 改正案(‘檢搜完剝’ 法案) 處理에 反對하며 口號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올해 5月 國會는 또다시 高聲과 몸싸움이 오가는 ‘動物 國會’가 됐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完結版이라고 하는 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 改正案을 民主黨이 一方的으로 통과시켰다. 한쪽에서는 그것을 ‘檢察 正常化 法’이라고 부르면서 “國民을 위한 正常化가 이루어졌다”(민주당 代辯人) 自讚했다. 反對便에선 “70年 司法體系를 8分 만에 무너뜨렸다”면서 “巨大議席을 武器로 한 立法 暴擧”(國民의힘 代辯人)라고 非難했다.



    ‘檢搜完剝’으로 世上이 온통 시끄럽다. 한쪽에서는 檢察의 搜査權을 一切 빼앗아야 한다 말한다. 다른 한쪽에선 搜査와 起訴가 機械的으로 分離될 수 있느냐고 反駁한다. 搜査開始權이니 終結權이니 不送致 決定에 對한 異議申請이니 온갖 複雜한 말들이 오가는 데, 작은 疑問이 생긴다. ‘이런 內容을 穩全히 理解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大學에서 法學槪論 程度 受講한 水準으로는 알 수 없는 대목이 많다. 或如 公務員 試驗 準備 等으로 刑法이나 刑事訴訟法 等을 工夫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關聯 原理와 背景을 뚜렷이 理解하고 自己 所見을 갖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一般人’의 삶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다. 平生 檢察廳舍에 드나들 일이 생길 사람이 얼마나 될까. 運轉免許證 찾으러 가는 境遇를 除外하면 警察署에 들어갈 일마저 드물다. ‘檢察이 搜査權과 起訴權을 濫用해 自己 삶에 被害가 왔다’ 或은 ‘警察에 自體的 搜査權이 없어 우리 집안 形便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勿論 直接的 相關이 없는 事案이라 할지라도 ‘나라 꼴’이 잘못되면 被害는 돌고 돌아 國民에게 닿는다. 政治人이 數億 원 賂物을 받든 나와 直接的 相關은 없지만 社會가 腐敗하면 結局 피라미드 밑邊에 있는 國民이 苦痛을 받으니 우리는 政治에 조금이라도 關心을 갖고 世上事에 參與해야겠다는 意志를 갖는 것이다. 이른바 檢搜完剝 政局을 바라보는 視角도 大體로 이와 같으리라 본다.

    그래도 다른 이슈라면 뉴스 檢索이라도 해서 생각을 整理해 步겠건만, 檢察 搜査權 云云하는 昨今의 대목은 ‘大體 무슨 말인지?’ 싶은 內容이 많은 게 事實이다. 그저 어디서 들은 말로 “우리나라 檢察이 너무 ‘센’ 것은 事實 아니야?”라거나 “政治人들이 處罰받는 것이 두려워 檢察 搜査權을 없애려는 것 아니야?” 程度의 論爭만 거듭할 따름이다. 어쩌면 政治人은 이러한 無關心과 복잡함으로 생긴 空白을 틈타 오늘의 사달을 일으켰는지 모른다. 於此彼 이런 事案에 關心 있는 國民은 그리 많지 않고, 있다 해도 힘껏 밀어붙이면 別問題 없으리라 判斷하면서.

    그래서 되도록 쉬운 用語로 整理해 보려 한다. 筆者도 知識이 日淺한 關係로 說明이 쉽진 않지만 平凡한 市民 處地에서 ‘檢搜完剝’이 갖는 意味는 무엇일까 되짚어 보겠다.

    어쩌면 平生 모르는 게 나을지도

    글 앞部分 食堂의 風景으로 돌아가 보자. 法務部 長官과 檢察總長의 葛藤이 激化하던 그때 “警察廳 首長은 警察廳長인데 왜 檢察廳 首長은 總長이지?”라고 묻는 말이 들렸다. “檢察總長도 檢察廳長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며 킥킥대는 사람도 있었다. 왜 檢察은 廳長이 아니라 ‘總長’일까. 檢察總長이 法務部 長官의 部下가 아니라는 事實과 關聯 있다.

    簡單한 事例지만 이를 說明하려 해도 穩全히 理解 못할 사람이 相當數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完璧히 說明하자면 ‘司法’의 槪念부터 紹介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 ‘國家의 役割’에 對한 哲學的 論點까지 되짚어야 할 수도 있다. 또 英美(英美)와 大陸의 法體系가 어떻게 다른지, 刑事訴訟의 槪念과 節次는 歷史的으로 어떻게 따로 定立해 왔는지, 韓國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排斥했는지 等을 說明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彈劾主義, 糾問主義, 國家訴追主義, 起訴獨占主義 같은 用語까지 登場하면 白旗를 드는 사람이 大部分일 것이다.

    一般的인 公務員은 所屬 機關長의 指示를 받고 役割을 遂行한다. 檢査는 個個人이 ‘單獨機關’이다. 이 말을 잘 理解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많다. 理解한다 하더라도 ‘왜 그래야만 하는지’까지 들어가면 說明이 더 複雜해진다.

    다른 例를 들어보자. 韓國 映畫나 드라마를 보면 檢事가 謹嚴하게 法服(法服)을 입고 裁判廷에 登場한다. 그런데 美國 映畫에선 洋服을 입고 나온다. 私服 차림이다. 이를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알아챘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意味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大部分일 듯하다.

    또 있다. 韓國 法廷에선 判事가 正面에 着席하고 왼쪽에 檢査, 오른쪽에 辯護人이 마주 앉는다. 被告人은 公判廷 中央에 罪人처럼 앉아 있다. 이 또한 有心히 살펴본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美國에선 檢事와 辯護人이 나란히 앉는다. 被告人은 辯護人 바로 옆에 앉는다. 裁判 途中 辯護士와 被告人이 소곤소곤 意見을 주고받는 光景을 映畫·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韓國과 美國의 差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美國은 좋고 우리는 나쁜 것일까. 韓國은 人權에 對한 槪念이 不足해 그런 것일까.

    當事者對等主義에 따라 2008年부터 韓國도 公判廷에서 辯護人과 被告人이 나란히 앉도록 바뀌었다. 또 앞서 韓國 檢事가 法服을 입는다고 썼지만 그것은 ‘公判檢事’에 該當할 뿐 ‘搜査檢事’는 法服을 입지 않는 境遇가 흔하다. 事實 檢事가 搜査檢事와 公判檢事로 나뉜다는 事實을 모르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알 必要가 없으니까’ 그렇다, 적어도 自身이 法廷에 서기 前까지는. 어쩌면 平生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美國 따라 한다고 先進 아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자. 美國은 判事 옆에 陪審員이 앉는다. 흔히 ‘배심原緞’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專門 律士(律士)가 아니라 一般 市民이다. 陪審員團이 被告人의 抑鬱한 事情을 들어주고 劇的으로 無罪를 評決하는 할리우드 法廷 映畫의 한 場面을 보면서 우린 感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韓國도 國民參與裁判을 導入하긴 했지만 아직은 그런 風景을 期待하긴 어렵다. 그렇다면 美國은 ‘先進 民主主義 司法 시스템’이고, 우리는 法律 專門家에게만 依存하는 ‘舊態依然 司法 시스템’일까.

    덧붙이자면 美國에선 起訴(起訴) 決定도 市民이 한다. 法廷 映畫에서 흔히 보는, 裁判廷에 앉아 있는 陪審員은 小陪審(petit jury)이다. 起訴를 決定하는 大陪審(grand jury)이 따로 있다. 大陪審度 市民으로 構成되며 參與 人員은 小陪審보다 더 많다. 卽, 檢事가 公訴를 提起하면 大槪 裁判이 成立되는 韓國과 달리 美國은 檢査가 市民들에게 “起訴를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이것이 受諾돼야 비로소 裁判이 열리는 構造다. 例外的인 境遇에만 檢事의 直接 起訴가 許容된다. 市民에 依한 司法 統制 裝置가 여러 겹 있는 것. 黑人 靑年을 白人 警察이 銃으로 쏴 죽인 일같이 큰 事件이 發生하면 警察官 起訴 與否만 놓고도 大陪審 決定에 社會的 關心이 集中된다.

    美國은 刑事事件에 市民이 主體가 돼 訴訟을 提起하고 判決도 市民이 하는 構造인 셈이다. 政府는 市民의 諸般 權利 行事를 補助하는 役割에 그치는 模樣새다. 이 대목에서 國家의 機能과 地位, 役割에 對한 認識에 國家 間 根本的 差異가 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다.

    어쩌면 이는 國家 成立 過程 差異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겠다. 거칠게 表現하자면 美國은 國家(國王)의 統制를 받기 싫어 新大陸으로 떠나와 스스로 孤立을 選擇한 사람들로 出發한 國家 아니던가. 個人의 市民的 價値를 認定할 것을 要求하는 雰圍氣가 支配的인 狀態에서 出發한 國家가 美國이라면 韓國은 近代的 市民 槪念이 생겨날 겨를조차 없이 光復과 함께 벼락처럼 뚝딱 誕生한 國家다. 胎生 自體가 民族的 同質性을 基盤으로 하는 데다, 戰爭 以後로는 이념적 同質性까지 强調되는 나라였다. 韓國人에겐 半世紀 넘도록 個人의 權益보다 共同體의 安定을 重視하는 思考觀이 社會的 遺傳子처럼 흐르고 있다. 좋든 싫든 그것이 歷史的 過程이고 結果다. 때론 肯定, 때론 不正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70年 된 國家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無謀함

    檢搜完剝을 둘러싼 論難 가운데 이른바 ‘搜査와 起訴의 分離’ 主張이 거세다. 檢察이 搜査權과 起訴權을 모두 갖고 있으니 權限이 濫用된다는 것. 그래서 ‘搜査는 警察, 起訴는 檢察’李 하면 된다고 말한다. ‘診療는 醫師에게, 藥은 藥師에게’처럼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世上일이 그리 쉽고 單純하기만 할까.

    韓國 檢察이 다른 나라 檢察에 비해 權限이 지나치게 肥大하다며 世界 各國 檢察 比較 資料를 根據로 提示하는 사람도 많다. 資料의 客觀 妥當性을 따지는 일은 且置하고,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主張에 同意하기 어렵다. 다른 問題에선 ‘主體性’을 猛烈히 追從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問題엔 外國 事例를 極口 앞세우는지 모르겠다. 나라마다 歷史가 다르고, 司法에서는 法體系가 다른 境遇가 많다. 國家의 機能과 役割에 對한 情緖와 認識 差異 또한 存在하는데 말이다.

    따질 일은 韓國 檢察의 權限이 正말 그렇게 莫强한지 與否에 앞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被害를 주고 있는지’가 아닐까. 앞서 쓴 것처럼 檢察로 인해 直接 被害를 보았다는 사람은 極少數다. 勿論 單 한 名이라도 抑鬱한 被害者가 發生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矯角殺牛(矯角殺牛)를 犯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常識이다. 檢察 權力의 莫强함이 그들에게서 搜査權을 完全히 빼앗아야 할 程度로 深刻한 弊害일까.

    檢察에 所屬된 ‘搜査官’李 지나치게 많은 것은 問題가 맞다. 現職 檢事가 2000餘 名인데, 搜査官이 約 6200名에 이른다. 搜査를 補助하는 實務館 또한 約 1500名이다. 簡單히 봐도 檢事 1人當 4名 程度 搜査 人力을 데리고 있는 셈이다. 이게 果然 正常일까. 正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韓國만의 特殊性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此際에 言及하자면 光復 直後 警察에 對한 國民 認識이 좋지 않아 法律 專門家인 檢察에게 統制者 役割을 맡긴 것이 오늘에 이른다. 이러한 歷史的 背景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警察 搜査가 完璧할 수는 없다. 公訴 提起에 必要한 部分을 檢事가 補强하라고 指示하거나 警察의 力量이 미덥지 못한 事件을 檢察이 擔當하는 건 存在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警察의 搜査 能力은 나날이 發展해 왔다. 一線 警察官들의 法律 知識과 人權 意識, 警察에 對한 國民의 感情 또한 예전에 비할 바 없이 나아졌다. 檢察의 業務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漸漸 더 많은 部分을 警察에 委任할 必要가 있다. 그래야 警察의 搜査 經驗도 더 쌓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脈絡에서 檢·警 搜査權을 調整하고 委任하는 方式의 改革이라면 이는 韓國 刑事司法體系 發展을 위해서 얼마든 可能한 일이다. 國民의 安全과 利益에도 符合한다. 하지만 昨今의 ‘檢搜完剝’은 이러한 趣旨에서 크게 벗어난다. 말 그대로 檢察이 아예 搜査를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인데, 좋든 싫든 70年 동안 維持한 國家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發想 自體가 無謀하기 이를 데 없다. 政治人에겐 時急하고 切迫한 어떤 理由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國民 處地에선 어리둥절한 일이다.

    民主黨, 大體 무엇이 두렵기에

    5월 3일 ‘검수완박’ 법안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행 의지로 94.25%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뉴스1]

    5月 3日 ‘檢搜完剝’ 法案은 多數 議席을 차지한 민주당의 强行 意志로 94.25%의 贊成率을 記錄하며 通過됐다. [뉴스1]

    事實 ‘檢搜完剝’은 檢察과 警察의 利害關係는 勿論 感情의 골까지 複雜하게 얽혀 있는 問題다. 文在寅 政府에서만 檢警 搜査權 調整을 推進한 게 아니다. 2011年 檢警 搜査權 調停案에 反撥해 一線 警察官들이 搜査 業務를 맡지 않겠다고 宣言하거나 手匣을 返納하는 示威를 벌인 적이 있다. 2020年에도 이와 類似한 集團行動이 벌어졌다. 檢察은 또 檢察대로 反撥해 檢察總長이 辭退 意思를 밝히기도 했다. 警察 處地에선 警察에게 自律權을 주는 速度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不滿을 表現한 것이고, 檢察로서는 旣存의 權限을 可及的 넘겨주지 않겠다는 意志를 表現한 셈이다. 서로 位置를 바꾼다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일 테다. 어떠한 組織이라도 自身들의 利害關係에 따라 當然히 가질 수밖에 없는 現實的 欲望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問題를 풀 땐 現實的 利害關係를 살펴야 한다. 當事者들의 反撥을 때로는 斷乎하게, 때로는 柔軟하게 풀어나가는 政治的 統合 能力이 뛰어나야 한다. 또 葛藤을 푸는 데 있어 무엇보다 考慮할 事項은 ‘무엇을 위한 (或은 누구를 爲한) 改革인가’의 問題다. 亂雜한 싸움이 繼續되다 보면 終局에는 ‘우리가 이 싸움을 왜 始作했지?’ 하면서 事件의 발段마저 가물가물 記憶이 나지 않는 境遇가 있다. 이番 檢搜完剝이 꼭 그렇다. 마치 배가 山으로 가는 느낌이다.
    斷言컨대 核心은 國民이 犯罪 被害者가 되지 않도록, 또 被害를 보더라도 犯罪者를 峻嚴히 斷罪할 수 있도록 韓國 刑事司法體系를 鞏固히 하는 일이다. 檢搜完剝은 果然 이에 符合하나.

    많은 사람이 看過하는 事實이지만 지난해부터 檢察이 直接 搜査할 수 있는 範圍가 相當 部分 制限됐다. 檢察은 이른바 6代 犯罪(腐敗, 經濟, 公職者, 選擧 等)만 擔當했다. 나머지 犯罪 搜査權은 警察에 넘어갔다. 警察은 國民 生活과 直接 關聯 있는 犯罪를 맡고 아직 警察의 能力이 닿지 않는 權力型 非理나 高度의 知能?經濟 犯罪는 檢察이 맡는 式으로 役割 分擔이 이뤄졌다. 檢察의 搜査權을 徐徐히 警察로 移讓한다는 觀點에선 一種의 過渡期로서 제법 妥當해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은 檢察이 그나마 갖고 있던 6代 犯罪에 對한 搜査權까지 모두 빼앗겠다는 法律案을 갑작스레 내놓았다. 檢·警 搜査權 調停案을 施行한 지 채 1年밖에 지나지 않은 狀態에서. 最近 1年 동안 大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는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먼저 指摘할 部分이 있다. 지난해 1月 檢·警 搜査權 調整 때 警察 傘下에 ‘國家搜査本部’가 新設됐다. 警察의 搜査 力量을 强化하는 代案을 보여줘 國民을 안심시키고 司法 空白이 發生하지 않도록 했다. 이番 檢搜完剝은 어떤가. 檢察이 갖고 있던 中隊犯罪 搜査權을 없앤다면 當然히 그 犯罪는 앞으로 어디서 다룬다는 代案이 함께 마련돼야 할 텐데, 민주당은 특별한 構想 없이 그저 ‘檢察의 搜査權을 없애는’ 것에만 沒頭했다.

    5월 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원들과 얼싸안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5月 3日 朴洪根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 國會 本會議에서 ‘檢搜完剝’ 法案인 刑事訴訟法 改正案이 通過되자 議員들과 얼싸안으며 人事를 나누고 있다. [뉴스1]

    執權 初期 땐 뭐 하다 이제야

    그렇다면 6代 犯罪 搜査權은 어디로 가느냐는 巷間의 質問에 警察 出身 민주당 議員(黃雲夏)은 “그냥 蒸發하는 것”이라고 泰然히 말했다. 無責任한 態度다. 그러니 權力者 非理를 搜査하는 檢察의 權限을 그토록 숨 가쁘게 ‘蒸發’시키려는 行爲에 어떤 意圖가 숨어 있진 않은지 合理的 疑心이 드는 거다.

    問題가 또 있다. 6000餘 名에 이르는 檢察 搜査官은 向後 어디로 가야 하는가. ‘檢搜完剝’을 單純히 論理로만 따져서도, 벼락 치듯 갑작스레 推進해서도 안 되는 ‘現實的’ 理由다. 勿論 國家의 全般的 搜査 力量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다. 檢察 搜査官들의 能力과 經驗은 分明 어딘가에서 쓰일 것이다. 그러나 具體的 代案도 없이 민주당은 그저 ‘뺏는 것’에만 汲汲해 特定 職業群의 未來를 거칠게 蹂躪했다. 檢察 搜査職으로 公職에 入門해 只今껏 일해 온 搜査官으로서는 忽然 自己 職業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그러니 “憲法에 保障된 職業 選擇의 自由를 빼앗겼다”며 反撥이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 이 職業을 準備해 왔던 受驗生들 또한 마찬가지고.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民主黨은 왜 이렇게 每事에 問題를 투박하게 다룰까. 特히 檢察과 關聯된 事案에선 敵對的 感情을 감추지 않는다. 아마 ‘權力化된 檢察이 우리를 威脅한다’는 民主黨 支持者들의 巨大한 敍事가 理性을 壓倒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故(故) 盧武鉉 前 大統領의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다.

    制度가 잘못됐으면 고치는 게 當然하다. 하지만 順序가 있고 代案이 있어야 마땅하다. 只今 민주당의 態度는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에 가까워 보인다. 또한 ‘權力化된 檢察’에 對해 改革 意志가 鎭靜 剛하게 있었다면 執權 初期에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政權을 잡고 나선 ‘積弊淸算’을 한다면서 檢察을 앞세워 실컷 搜査權을 利用해 놓고, 뒤늦게야 檢察을 모든 惡의 根源처럼 몰아세우며 檢察을 解體하려는 듯 덤벼드니 眞情性이 疑心받는 것이다. 甚至於 文在寅 政府는 ‘政治 檢察’의 象徵으로 여겨지는 特殊部의 規模를 더욱 키웠다.

    總體的으로 失敗한 헛발질

    歷史的으로 檢察 問題는 權力과 密着해 旣得權을 維持하려는 檢察 스스로가 招來한 點도 있지만 檢察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려 했던 權力者에게 더 큰 責任이 있다. 어떤 元老 政治人의 말처럼 “大統領이 檢察에 對한 關心을 끊으면” 解決될 수 있는 問題다. 하지만 個人의 意志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制度를 고치는 것인데, 昨今의 檢察改革은 ‘미운’ 檢察이 가졌던 權限을 뺏어 警察에게 넘겨주는 것일 뿐 本質上 달라진 게 없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대로, 最高 權力者로서는 檢察보다 警察이 훨씬 다루기 쉬운 存在 아닌가. 또 마음만 먹으면 檢搜完剝 狀況에서도 檢察을 活用할 方法 또한 얼마든 찾을 수 있다.

    檢搜完剝은 總體的으로 失敗한 헛발질이다. 그저 政權의 壽命이 끝나가는 무렵 ‘檢察을 어떻게든 혼내 주고 가겠다’는 凄凉한 復讐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민주당의 ‘檢察 執着’이 오히려 憲政史 最初 檢事 出身 大統領을 만들어주는 原動力이 됐다. 이제 민주당은 檢察改革에 뒤이어 言論改革을 하겠단다. 다음 番엔 言論人 出身 大統領을 만들어주려는 것일까. 國民이 다 알고 있는 이런 事實을 민주당만 모른다. 갈수록 哀惜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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