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域鐵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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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域鐵道 (廣域鐵道)는 大韓民國 에서 둘 以上의 市·道에 걸쳐 運行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를 말한다.

法的 規定 [ 編輯 ]

大都市圈 廣域交通 管理에 關한 特別法에 '둘 以上의 市·道에 걸쳐 運行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로서 대통령령으로 定하는 요건에 該當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라고 定義되어 있다.

이 規定의 趣旨는 國家가 推進하는 鐵道事業의 建設費의 一部를 地方政府 에 부담시키거나, 地方政府가 推進하는 都市鐵道事業의 建設費의 一部를 國家가 支援해 주기 위한 것으로, 運行形態나 運賃體系, 車輛型式 等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것이다. 現行 規定은 廣域鐵道로 指定된 區間의 建設費는 國家가 70%, 地方政府가 30%를 負擔하도록 되어있다. 單, 地方政府가 推進하는 事業이면서 서울特別市와 釜山廣域市, 仁川廣域市를 지나는 區間의 建設費는 國家와 서울市와 釜山市, 仁川市가 各各 50%씩 負擔한다.

對象 區間은 國土交通部長官 , 特別市長 , 廣域市長, 特別自治市長 , 道知事가 國家交通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指定·告示한다

指定 要件 [ 編輯 ]

大都市圈 廣域交通 管理에 關한 特別法 施行令 第4條에 따라, 廣域鐵道로 指定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 特別市·廣域市·特別自治市 또는 道(以下 "詩·道"라 한다.) 間의 日常的인 交通需要를 大量으로 迅速하게 處理하기 위한 都市鐵道 또는 鐵道이거나 이를 連結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일 것
  • 全體 區間이 別表 1에 따른 大都市圈의 範圍에 該當하는 地域에 包含되고, 같은 表에 따른 圈域別로 다음 各 目의 區分에 따른 地點을 中心으로 半지름 40킬로미터 以內일 것.
大都市圈 基準 地點 大都市圈의 範圍
首都圈 서울特別市靑
인천광역시청
京畿道廳
서울特別市 , 仁川廣域市 , 京畿道
釜山·慶南·蔚山權 釜山廣域市靑
慶尙南道靑
蔚山廣域市靑
釜山廣域市 , 蔚山廣域市 , 慶尙北道 慶州市 , 慶尙南道 梁山市 , 金海市 , 昌原市
大邱圈 大邱廣域市廳 大邱廣域市 , 慶尙北道 龜尾市 , 慶山市 , 永川市 , 軍威郡
淸道郡 , 高靈郡 , 星州郡 , 漆谷郡 , 慶尙南道 昌寧郡
光州圈 광주광역시청 光州廣域市 , 全羅南道 羅州市 , 潭陽郡 , 和順郡 , 咸平郡 , 長城郡
大田圈 大田廣域市廳 大田廣域市 , 世宗特別自治市 , 忠淸南道 公州市 , 論山市 , 鷄龍市 , 錦山郡
忠淸北道 淸州市 , 報恩郡 , 沃川郡
  • 參考로, 群山, 益山, 전주시를 連結하는 聯擔都市權을 全北 大都市廣域圈으로 보기도 함.
  • 表定速度(表定速度, 出發驛에서 終着驛까지의 距離를 中間驛 停車 時間이 包含된 全 所要時間으로 나눈 速度를 말한다.)가 50킬로미터(都市鐵道를 延長하는 廣域鐵道의 境遇에는 時速 40킬로미터) 以上일 것

指定 沿革 [ 編輯 ]

大韓民國의 廣域鐵道 [ 編輯 ]


開通 豫定/企劃 路線 [ 編輯 ]

寫眞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