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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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원 (閔鎭遠, 1664年 ~ 1736年 )은 朝鮮 後期의 戚臣으로 민유중 의 아들이며, 민진후 의 동생이고, 인현왕후 의 작은오빠이다. 1691年 科擧 及第 後, 인현왕후 의 廢黜로 빛을 보지 못하다가 1694年 甲戌換局 以後 復歸하여 私服市井, 司憲府執義 等을 지냈고 老論 (老論)에 參與하였다. 以後 全羅道觀察使 等을 거쳐 左議政을 歷任했다.

英祖 蕩平策 을 反對하였으며 警鐘 때와 英祖 때 老論의 領袖로서 活躍하였다. 민영익 , 순명효황후 ( 純宗皇帝 의 整備)의 6代祖이며, 明成皇后의 鐘5代祖가 된다. 本貫은 餘興 (驪興)으로 자는 성유(聖猷)이고 號는 단암(丹巖), 洗心(洗心). 諡號는 문충(文忠)이다.

生涯 [ 編輯 ]

初期 活動 [ 編輯 ]

1691年 增廣文科에 及第하였으나 앞서 1689年 에 發生한 己巳換局 과 누이同生인 仁賢王后가 廢妃되었던 事件의 餘波로 登用되지 못하였다. 1694年 甲戌獄事 (甲戌獄事)로 仁顯王后가 復位하자 비로소 登用되었다. 以後 檢閱과 兼說書, 정언, 修撰 等을 했고 사서와 文學, 副修撰, 忠淸道監賑御史, 司僕寺 情, 司憲府 집의 等을 지내며 老論으로 活動하였으며 尹拯 , 박세채 等을 攻擊하는데 加擔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副校理, 집의, 兵曹正郞, 地平, 副修撰, 弼善, 編修官, 水原府使 等을 지냈다.

以後 堂上官에 올라 全羅道觀察使, 工曹參議, 同副承旨, 參贊官, 右副承旨, 大司成을 거쳐 江華有數와 禮曹參判, 同知義禁府事, 共助參判과 開城留守를 지내며 老論의 核心으로 活躍했다. 以後 平安道觀察使를 지냈다. 以後 漢城副左尹까지 지낸다.

1703年 全羅道 觀察使로 있을 때 서원 이 亂立되자 地方財政의 浪費와 黨爭의 原因을 들어 이를 막았다. 以後 鄭2品 以上에 올라서, 刑曹判書 , 知中樞府事 , 工曹判書 , 禮曹判書 , 內醫院提調, 지돈녕부社 , 吏曹判書 , 戶曹判書 , 判義禁府事 等을 지내고 1720年 兄 민진후가 死亡하고 같은 해 肅宗이 逝去하여 警鐘이 卽位하자 警鐘의 法的 外叔父임을 내세우며 죽은 兄이 가졌던 實權을 掌握하고 實質的 老論 領袖가 되었다.

政治 活動 [ 編輯 ]

老論 4大臣인 김창집 , 조태채 , 이이명 , 이건명 을 앞세워 숙빈 崔氏 의 아들인 연잉군을 王世弟로 삼을 것을 慫慂하였고, 警鐘이 이를 躊躇하자 調整百官 앞에서 警鐘은 孝心과 君主로서의 資質이 不足하니 서둘러 연잉군을 王世弟로 삼는다는 校誌를 내리고 情事에서 물러나라는 過激한 言辭를 내뱉아 少論 의 公憤을 샀다. 1721年 辛壬獄事 로 老論이 失脚하자 성주로 流配되었다가, 1725年 英祖가 卽位하자 流配令에서 풀려나 禮曹, 工曹의 判書와 知經筵事, 賓客을 거쳐 右議政을 하다가 左議政으로 任命되었으며 《 肅宗實錄 》의 總裁官이 되었다.

英祖의 蕩平策 을 反對하였고, 少論 領袖 이광좌 와의 和解를 周旋했지면 亦是 呼應하지 않아 오히려 英祖의 激怒를 샀다. 그는 英祖를 推戴하려 努力하다가 죽어간 老論 大臣들의 功績을 認定할 것과 辛壬士禍 當時 老論 4代身( 김창집 , 이이명 , 이건명 , 조태채 )의 復權과 小論 5代身에 對한 彈劾, 追奪, 剖棺斬屍 等을 要求하였다. 搪塞이 지나치고 言行이 過激하여 1727年 丁未換局 때 罷職되어 純안에 安置되었다.

生涯 後半 [ 編輯 ]

丁未換局 으로 發言權을 얻게 된 小論은 閔鎭遠이 完成한 《 肅宗實錄 》이 黨의(黨意) [1] 와 辭意(私意) [2] 에 따라 故意로 記事를 漏落하거나 歪曲시킨 部分이 많아 全面 改正이 不可避하다 主張하였지만 執權黨인 老論의 反對에 부딪힌 탓에 一部 內容만 補正한 《肅宗實錄補闕正午》가 만들어졌다. [3] 다음해인 1728年 陰曆 3月, 少論 强勁勢力이 地方에 隱身 中인 南人을 糾合하여 三南地域에서 大規模의 亂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李麟佐의 亂 이다. [4] 이 事件으로 小論에게 剛한 不信感을 갖게 된 영조는 老論 强勁勢力의 領袖로 活動해온 閔鎭遠을 聖母(聖母: 王의 法帽를 말한다. 인현왕후 를 뜻함)의 血族이라는 理由를 붙여 다시 調整에 불러들였으며, 민진원은 土役을 請하여 [5] 宿敵인 小論과 南人에게 李麟佐의 殘黨이라는 罪目을 붙여 大擧 肅淸한다. 1729年 領中樞府事가 되었으며 《家族制服론(加足帝腹論)》을 찬하였다. 1730年 耆老所 에 들고 1733年 奉朝賀 에 들었다가 1736年 11月 28日 死亡하였다. [6]

著書에 《단암주의(丹巖奏議)》 《燕行錄(燕行錄)》 《民문충공注意(閔文忠公奏議)》 等이 있다. 文章과 글씨에 뛰어났다고 한다. 事後 英祖의 廟庭(廟庭)에 配享되었다.

咀嚼 [ 編輯 ]

  • 《肅宗實錄》
  • 《家族制服론(加足帝腹論)》
  • 《단암주의(丹巖奏議)》
  • 단암萬綠(丹巖慢錄)
  • 《燕行錄(燕行錄)》
  • 《民문충공注意(閔文忠公奏議)》

家族關係 [ 編輯 ]

기타 [ 編輯 ]

少論의 重鎭인 윤지완 은 閔鎭遠의 丈人 윤지선의 동생으로 희빈 張氏를 支持한 代表的인 人物 中 한 名이다. 甲戌年에 仁顯王后의 復位와 희빈 張氏의 강봉이 定해지자 右議政이었던 윤지완은 辭職書를 들고 肅宗을 찾아가 희빈 張氏에게 國母에 準하는 명호와 禮遇를 올려줄 것을 請하고 落鄕하였으며 [7] , 새로이 冊封式을 치르고 復位한 仁顯王后에게 끝까지 下隷 人事를 올리지 않아 조카사위인 閔鎭遠이 編纂한 肅宗實錄에 學識이 不足하고 어리석은데다 世子와 南人에게 阿附한다고 平價切下되었다. [8]

各州 [ 編輯 ]

  1. 閔鎭遠의 黨派인 老論을 뜻한다. 實際로 肅宗實錄엔 老論은 온百姓이 稱頌을 禁치 않은 萬古의 忠臣으로, 小論은 無識하고 奸邪하며 反逆黨인 남인 과 惡女 희빈 張氏 帽子에게 阿諂하는 奸臣의 무리로, 南人은 反逆의 무리로 描寫되어 있다.
  2. 仁顯王后가 包含된 閔鎭遠의 一族에 對한 評價와 仁顯王后의 政敵이었던 희빈 張氏 에 對한 評價가 실린 主觀的이고 偏頗的인 記事를 뜻한다.
  3. 英祖實錄 13卷, 3年(1727 정미 / 靑 雍正(雍正) 5年) 9月 18日(辛未) 2番째記事
  4. 英祖實錄 16卷, 4年(1728 무신 / 靑 雍正(雍正) 6年) 3月 15日(乙丑) 6番째記事
  5. 英祖 24卷, 5年(1729 己酉 / 靑 雍正(雍正) 7年) 12月 7日(丁未) 3番째記事
  6. 英祖實錄 42卷, 12年(1736 丙辰 / 靑 乾隆(乾隆) 1年) 11月 28日(정사) 1番째記事
  7. 肅宗實錄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尹5月 27日(癸巳) 2番째記事
  8. 肅宗實錄 26卷, 20年(1694 甲戌 / 靑 康熙(康熙) 33年) 4月 17日(甲申) 1番째記事, 肅宗實錄 28卷, 21年(1695 乙亥 / 靑 康熙(康熙) 34年) 3月 30日(辛卯) 3番째記事

같이 보기 [ 編輯 ]